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김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예.
위원장님 동의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3항중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 2호를 삭제하고 제14조1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 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