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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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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상하기 또 그렇죠?

그런데 대략 보니까 평일날 체육이외 행사일 때는 180% 인상한 것이고요. 토공휴일날은 1일 260% 인상한것 맞죠?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180%, 260% 이렇게 인상해도 되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민운동장 안에 있는 축구하려고 해 놓은 천연잔디 그 부분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오히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런것 같으면 똑같이 해 주고 어차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축구 예산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1년에 몇 천만 원 축구 운영비 관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하면 되지 이런 것을 해서 축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민간인한테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적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뭐 전기료가 얼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 당연하게 물가인상하듯 요새 안 그래도 5%, 4% 올린것 때문에 야단인데 이런 것을 180%, 260% 인상하는데 대해서도 아무 거부감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뭐 위원장님 단체장 되시는 분들은 형편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축구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축구장 관리는 축구 우리 상무축구단에서 하면서 인해서 1년에 8,000만원씩 주나요?

얼마씩 주나요? 대충, 뭐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민간인들 전에 축구를 안했는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그 정도로 했어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능하면 이쪽에 사계절 잔디있는 것은 훼손도 덜하고 사용을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다. 그죠?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바로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요. 다르게 생각해야 될게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겉물을 모르고 자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그렇지 않다. 상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고해야 된다.

이 문제는 심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저는 그래요. 180% 260% 인상하는 것 이것 뭐, 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시민들 개방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