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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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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이유대로 한다면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역량이 향상되었고 또 사무자동화로 기능직들은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이래 하면 인원을 감축하는게 맞는데요. 개정사유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시행되어서 법에 따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 정원 1,101명은 변경이 없죠?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을 안하면 도에서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조례를 시행해야지 시험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능직 9명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이번 한꺼번에 다 시킵니까? 그럼 41명인데 이번에 9명만 일반직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1명에서 9명만 일반직으로 바뀌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요. 금년도에만 그래 하면 나머지 그러면 32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기능직이 41명이 있으면 조례는 다 바꿔 놓고 여기 조례, 규칙이나 이런데서 연도별로 해마다 9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매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쟁시험을 볼 때에 금년도 9명 아닙니까? 그럼 이 경쟁을 시킵니까? 뭐 시험 원서만 내면 다 100% 다 시험…… 그 뭐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면직을 시키든지 이래해야 되지 다음번에 가서 그 사람 합격될 때까지 시험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시켜 가지고 기회를 세 번 줄 테니까 합격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합격되면 일반직 전직시켜 주고 떨어지면 직을 그만 두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세 번까지 시험봐서 떨어지는 것은 그냥 기능직으로 놔둔다.

정년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인상안에요.

체육이외의 행사 토공휴일에 개정전에는 15만원인데 개정후에 39만원이거든요? 왜 하필 39만원입니까? 이게 뭐 40만원이면 40만원 이렇지 이유가 있습니까? 9만원 붙인 이유가…… 지금까지는 전기값은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운동장안에 행사를 하자면 뭐 본부에 오는 불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에 오는 불도 있고 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가 쓰일 것인데 그것을 평상시에 쓰는 전기도 있고 당일 쓰는 전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본부석이나 뭐 이런 전기는 안 받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 조례의 문안하고는 이 조례 문안만 보면 운동장에 있는 모든 전기는 다한다고 이해를 하지 제가 집에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보면 누가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는 39만원 받는데 포함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기를 쓴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측정기계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고요? 그건 뭐 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었다니까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기계가 들어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것 자판기 같은 기계 전기도 별로 안 들 것이고요.

무대를 설치했다. 무대…… 아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뒤에 위원장님 뒤에 운동장 소장님 한번 답변 들어 봅시다. 예.

제가 하나 물을게요. 어떤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쓰는 콘센트에 떼어 놨다고 하더라도 무대에서 쓴 전기량을 계측하려고 하면 장치가 있어야지 몇kw 쓴 것을 알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에 대한 기본료하고 실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측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부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측을 해서 전기료를 매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물으니까 모르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홍구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3조의 내용이 좀 불분명한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제3조2호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를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상주시 관내에서 법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된 때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