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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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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관계자들이 추정해서 전기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근거가 있어야지 뭐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전기사용료 신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공공시설에 민간인들이 사용하면서 전기료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징적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계측이 가능한 근거를 최소한 마련해서 말이에요. 최소 사용료를 얼마를 부과한다는 이런 좀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 그것을 뭐 사용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말이에요.

한다라고만 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몇KW를 쓴다는 그런게 계측 가능한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대시설들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시원하게 조금 따뜻하게 뭐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을 사용 못하는 근거에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좀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사용을 하시되 최소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분들은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마 전기사용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되면 어떻겠나, 지금 한다로만 하니까 내부적인 그런 지침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동의 하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 의원발의 2건이 있는데 상정해 놓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홍구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김홍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2호의 시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를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상주시 관내에서 법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된 때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위원 외 네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위원인 정갑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5조 3항중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 2호를 삭제하고 제14조1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 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