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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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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1월 1일, 그리고 11월 8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 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3조제2호 중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를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내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용역성과물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용역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을 구체화 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물류비용 등 투자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최고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안 제29조제4항 중 “유지”를 “유치”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위임근거 법률의 제명이 「측량법」에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