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이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이고 낙엽 태우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사흘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행사 참여 등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 입니다.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도 시정연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의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개회식 및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심사의결 등 본회의 활동 3일,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3일, 휴회가 4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 4쪽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제1안은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명이나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이성규위원장
시정질의에 관한 것은 질의할 의원님이 어느 분이 하실는지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상의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순단위원
그런데 할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성규위원장
그렇지요. 한 4명 정도, 또는 3명이나 4명……

신순단위원
그럼 이번부터 5분발언으로 해 가지고 일대일문식 그렇게 할 겁니까?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번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9명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도 9명으로 하는게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왜 9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왜 그렇게 이번 우리 6대에는 왜 9명으로 하게 되는지 그것 설명을 좀, 전문위원하고 같이 설명을 좀……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올해부터 이제 9명으로 잡고 정했었는데 좀 더 심사를 폭넓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운영……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말하자면 참여를 많이 하는 입장에 그것을 고려를 했어요?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예.
재분
성재분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9명으로 지금 김홍구 위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저건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정회를 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명의 위원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