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변해광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011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연장하고 이중 정례회 일수는 40일에서 41일로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시장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 입니다. 먼저 2011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목적은 우리시의 발전계획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상위계획과의 재정적인 연계성하고 5년간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해서 계획성있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법령개정에 따라서 제도가 계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계획기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계획에 포함되는 투자사업의 범위는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20억원 이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5년간의 앞으로 향후 중점투자방향은 친서민정책, 기업유치, 신낙동강녹색관광벨트구축, 선진농업구현, 건강복지 등입니다. 다음은 6쪽 계획수립 운용체계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체계는 재정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판단한 다음 이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의회보고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계획운용체계는 투자심사와 의회예산심의, 그리고 평가과정을 거치며 피드백에 의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제2장 시정현황입니다. 11쪽 기본현황은 2010년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주요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 분야별로 제시된 지역발전개발지표는 모두 10개 분야에 78개 항목별로 세부지표를 분석하여 2015년까지 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국가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세계경제의 불안적인 그런 요인 속에서도 국내경제는 5% 내외의 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지만 경기둔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세입은 소폭 높아질 전망이지만 세출은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듯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일과 사람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와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대비, 그리고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등 3가지에 초첨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 세입과 교부세 등 의존제원 모두가 상승폭이 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실내체육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일부 대규모공사가 마무리 되지만 일자리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책임성확보와 건전한 운용,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확보,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시 5년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337억원, 8개 기타특별회계가 1,05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450억원 등 총 3조 1,8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3.3%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연도별 세입과 지출, 투자가용재원판단, 사업수요와 또 재원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투자가용재원대비 사업수요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은 함창과 화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있는 2012년도 174억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이미 승인된 화서 농공단지 추가분 24억원과 도남취수장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승인 등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150억원의 저리정부차입금을 받기 위해서 재정계획에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31쪽부터 43쪽까지는 회계별 각각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각 분야별 투자사업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재원총규모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에 5.1%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5%, 사회복지분야에 13.8%,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많은 15.8%, 국토 및 지역개발에 9.2%를 배분해서 총 3조 1,8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8쪽부터 57쪽까지는 12개 분야별로 투자기본방향과 투자사업규모를 대단위 사업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제6장 부록입니다. 61쪽을 보시면 총사업비규모가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원별, 그리고 세부사업 별로 연도별 지출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하여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별책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변해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해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신병희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권오필 의원님, 정윤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 성재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좀 더 논의공간을 확대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며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의견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3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지난 11월 1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문1답방식,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요지서 제출시 1문1답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중 택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홍구 의원님과 정갑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