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36회 제4총무위원회2011-12-09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보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재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된 서면자료를 중심으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노인……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노인복지시설 지금 현행법이 달라지면서 우리 증축해야 되는 부분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서 도에서도 공문이 두번정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에 보면 5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설 설치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법에는 이제 1인당 연면적이 15.9에서 신법은 1인당 23.6㎡로 침실면적도 1인당 5㎡에서 6.6㎡ 인원도 6인에서 4인 이하로 해 가지고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법 적용은 2013년도 4월 13일까지 시설을 충족해야 될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의 노인시설복지센터가 노인시설이 지금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노인인구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23명이고 현재 거기 입소된 인원이 412명으로 80.4%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데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100% 하려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광마을하고 보림원에 대한 지금 증축사업때문에 전부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원이 얼마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원이 정원 60명에 현원이 57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57명 그러면 그 기준법에 따르면 40명으로 정원이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명의 잉여인원이 있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 보림원에는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림원에는 현재 52명에 4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52명에 정원이 52명에 46명이 있다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여유가 있는데 거기도 한 6명 정도가 잉여인원이 되네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은 어차피 상주에도 많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상주에도 지금 17개소가 법인이 있고 또 개인이 있습니다. 17개소에는 개인시설도 갈수 있고 법인시설도 해 가지고 입소는 다할 수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에는 운영비를 대주는게 없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는 종사자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수당만 지급하고 운영비는 따로 나가는게 없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10만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전부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험인가 그것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거의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운영비나 종사자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상주시 재정부담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그 부분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지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재정부담 때문에 전부다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축을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뭐 다른 이야기는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저희들 현재 65세 이상이 24%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30% 상향 조정이 안되겠나, 노인인구증가가 문제 되겠고 지금 현재 입소율은 80.4%해 가지고 82% 정도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보면 입소가 100%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시설을 신축한다고 하면 조금 노인들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좀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시설설치나 기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어떤 시설, 시설설치는 지금 현재 노인시설에서 당초에는 연면적이 1인당 15.9㎡, 침실면적은 500㎡ 해 가지고 이제……

신순단위원

아니 처음 설치할 때에 노인시설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만약에 10명 같으면 10명 곱하기 15.9해 가지고 면적하고 부대시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뽑아 보니까요. 종사자수가 뭐 5명 있는데 지금 현원이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 종사자수가 더 많은데가 많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뭐 위원님들 판단도 다 다르시고 하겠지만 일단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림원하고 은광마을에 시설 및 보강사업택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지원했을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증액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거기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만약에 종사자수에 따라서 장려수당만 매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5만원 이렇게 매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래 보니까 현재 은광마을에 2,244만원이 우리 순수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림원이 2,466만원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래 되었을때 우리가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건물에 변화가 왔을때 실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보조금의 증액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증액 그건 변동없습니다.

김홍구위원

변동이 아예 없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1명이 더 들어가면 매월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그것만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에서 변화 치수는 하나도 없이 순수 시설비만 지원하면 된다. 그런 취지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위원

나중에 문제 다른 문제 있으면 안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장려수당만 해 가지고 5년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김홍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래 지급하고 만약에 종사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로 해 가지고 장려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인원변화에 의해서 그것 외에는 없단 말씀이죠.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림원에 이번에 증축 아닙니까? 증축……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증축이 되면 좀전에 김홍구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더 이상 상주시의 예산은 투입이 안된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려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수당하고……

변해광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혜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52명중에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수용인원이 지금 20명인데 20명중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만원 종사자가……

변해광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 봐요. 저는 과장님 이야기를 잘 못 듣겠어요?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은 노인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부담하고 나면 그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종사자에 의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장려금을 5년 미만일때는 10만원, 5년 이상일때는 15만원이고요. 정원이 늘어날때는 종사자수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당 1인 종사자의 장려수당, 5년…… 매달……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장기요양보호사는 늘어나는데 그건 자체적인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은 어차피 인원이 늘어나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건 저희만 주는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이것은 전부다……

변해광위원

전국에 지침상, 정부 지침상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부적으로 경영이 어려울때는 자체적으로 도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현재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있잖아요? 지금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효도휴가비입니다. 1인당 입주인원에 따라서 연 2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해주는 방법이 법테두리내에서 하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입소자 1인당 얼마주는 운영비입니까? 이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에 운영비는 입소자 중에서 효도휴가비라고 2만원 연2만원 해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돈입니다. 효도휴가비입니다.

변해광위원

효도휴가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건 우리 상주시비가 아니고 국비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시비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연1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한번만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1년 효도휴가 2만원씩……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입소자 1인당 2만원씩……

변해광위원

입소자 1인당 2만원씩……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건 운영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인건비는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인건비 수당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입소자한테 돈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국민보험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노인요양시설 은광마을에 지금 2,1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변해광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은광마을에 종사자가 22명이니까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도 이것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자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등급에 따라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등급이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1, 2, 3급 되어야만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에 얼마 돈 지원하고 2급, 3급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20% 정도 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입소자는 등급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내고 입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은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입소를 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판정이 B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2등급……

변해광위원

2등급이다. 그랬을때는 개인은 얼마 냅니까? 입소자 본인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본인은 한 100만원 정도……

변해광위원

한달에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에이 그렇게 안 나오죠.

변해광위원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개인은 20%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하면 8대 2정도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자, 2급 여기에 2급자가 입소를 해서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20%입니다.

변해광위원

총 얼마인데요? 총금액중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150만원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변해광위원

150만원 중에서 80%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20% 하면 30만원……

변해광위원

80%는 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공단에서 주는 그 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개인부담입니다.

변해광위원

식비는 별도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80%, 개인부담이 20% 그 다음에 식비가 하면 식비는 그러면 얼마쯤 계산이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선……

변해광위원

6만원 정도…… 그럼 여기서 80% 중에서요, 순수한 의료공단에서 하고 우리 상주에서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험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종사자들 인건비로 해 가지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운영비만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운영비 효도휴가비 해서 1인당 입소자 2만원하고 거기서 종사자 수당에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1년동안 줄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그 금액이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지금 계산된 이 2건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만 지원해주면 다음에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수당 인건비……

변해광위원

신축사업 2개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주면 그 뒤의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는 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전에 지급하는 것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애요양병원하고 꿈마을하고 한군데는 어디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희망세상……

변해광위원

희망세상 이것이 지금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금방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한번 지원해 줬을때 그 뒤로 발생되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할 경비 및 인건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면 사실은 좀 거북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시설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꿈마을부터 합시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변해광위원

꿈마을부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증설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신규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신규로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우리 이 꿈마을이 운영되는데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시가 국비, 도비 지원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변해광위원

운영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하고 틀려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종사자……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꿈마을하고 그것은 지금 대상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정애재단에 대해서 그 1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고요.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한개 정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운영비가 될 것이냐 그것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정애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안된다는 말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정애요양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 정애노인시설은 현재 복지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설은 현재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장애인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중증장애인시설 신축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두가지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 아직까지 신축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사자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것 없고 현재 정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려수당 10만원, 15만원하고 현재 효도휴가비 2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요.

신순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변위원님이 묻고자 하는게 정애재단에 11억 3,400만원을 지급하면 그 뒤에 발생되는 운영비……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애재단이 시설이 된다면 30인 시설 기준에서 연 7억 운영비가 연 7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신위원님 본인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부 중구난방으로 이래 하시면 자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한분 한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과장님 논점 사항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뭐 등급이 이것 뭐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비 부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요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시면 이건 별도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산안 자료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이렇게 보충질의를 오래 해 가지고 오늘 다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림원하고 어디죠? 은광마을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은광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수용인원 대비 지금 현재 얼마정도 정원대비 수용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전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80.4%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80.4% 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20%의 공시율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20%의 공시율이 있으면 굳이 이 두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증축을 안해도 다른 지역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까? 다른데로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 들어가면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노인들이 잘 이동을 안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 제가 보니까 수시로 옮기던데요? 여기에 모셨다가 우리 시립요양원에다 모셨다가 뭐 보림원에도 갔다가 은광마을도 갔다가 수시로 옮기더라고요. 거기서 안 맞으니까 옮기시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미충원되어 있는 시설들 거기에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있는데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90 몇% 되는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적은데도 좀 있습니다. 개인시설에는 조금 적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익구조가 요양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한테 수익이 많이 남는것이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오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꾸 확장을하려고 하는, 큰데는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에서 봐서는 확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전부다 충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충원이 안되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데는 개인이 손 놓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운영되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개인시설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해주니까 이제 사람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안되면 뭐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개인시설도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시설에는 가급적이면 뭐 100%는 안되지만 80-90% 해 가지고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증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증설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충원도 안되어 있는데 자꾸 증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렇고요. 정애재단 한가지만 저도 질문을 드릴께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중증 같으면 팔, 다리 못 쓰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잘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들……

정갑영위원

지금 그분들 중증장애인……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이 안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이 보면 중증이나 지적 이런 사람 분류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시설이 되면 들어갈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통 시설에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30인 기준이라든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별로 안가도 되는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데려가고 이런 것은 없느냐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에 잘 안가려고 하죠. 자식들이 모시기 힘들고 이러니까……

정갑영위원

언론에 보면요. 언론에 보면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자기들 국가의 돈을 타내기 위해서 괜찮은데도 멀쩡한데도 데려가서 수용을 시킨다든지 우리 지역은 그런게 없겠습니다만 많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자기 시설장들이 자기들 수익면에서 그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 중증장애인센터에서는요. 그 인원 수용을 다 못해서 분산을 해야 된다. 그 인원을, 그런 것 같으며 이렇게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수용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지어 놓으면 갈 사람도 없는데 이것 지어 놓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조금씩 주더라도 그런 법이 동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요가 없으면요.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예산을 수요도 없는데 막 지어 놓고 지어 놓으면 수요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면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이래 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우리시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내 주셨으니까요, 추가로 좀 하나 내 주시고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쟁점사항이 은광마을하고 보림원이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한 방에 여섯분까지 수용하던 것을 이제 좀 어르신네들 네분까지로 완화가 되었고 또 한사람당 1.5평 정도 기준을 2평으로 넓게 해서 좀 편하게 하자. 모시자. 그런 뜻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시설이 늘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은광마을하고 보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만 늘려주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20개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줄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것 뭐 시설로 봐서는 크게 뭐 증축이나 신축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 뒤에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만 해 주면 앞으로는 해줄데 없다.
이 시설기준이 언제 바뀌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법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완화된 것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완화된 것이 당초에 2008년도인가 2008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가지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08년 4월달에 그랬으니까 2013년도 4월 13일까지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두군데 하면 앞으로 시설기준 내려줄데는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도남동에 있는 시립노인병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또 증축해 줘야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부분에 지금 정애재단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시하고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지금 10억……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8,400만원……

신순단위원

예. 10억 8,400만원 이외에 짓고 난 뒤에 운영비가 얼마쯤 소요되는지 매년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게 다 짓고 나면 시설이 30인 기준이니까 7억 되는데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해줍니다.

신순단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에는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정애재단에는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짓고 나면 장애인시설은 매년 시비로 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1년에 3억 들어가면요. 그 3억 내역서 어떻게 됩니까? 내역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인건비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7억중에서 3억 정도……

변해광위원

3억인데 그 3억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순수 시비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요. 이제 새로운 시설때문에 장애인시설보강 신규사업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장 생각은요.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희망재활원하고 행복재활원하고 정민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수요대비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이분들을 향후에 본인이 몸을 운동하시거나 움직이시기 불편할 때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설에 모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럴 경우에 우리 상주시가 시설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지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앞으로 만들면 안된다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시 중증장애인수 대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러면 진짜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우리 시비 물론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을 하셔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있어서 앞으로 안된다는 이 논리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제안을 해 주셔야 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생활시설은 저희들이 총 정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6명 정도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82%로 해 가지고 14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 정상인들도요. 불의의 사고로 누구나 중증장애인에 노출되어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고나 위험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죽 자료를 훑어 보니까 어제도 주무부서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거리 대비 또 그 다음에 부담비율 대비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주시가 이런 시설이 이제 보강사업을 올릴때 1, 2, 3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 군데가 다 그 의지가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결정 못하니까 도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든지 이게 그래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의문스럽잖아요? 1, 2, 3순위면 1순위만 올려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의 일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이점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점은 3순위든, 2순위든 저는 순위를 뭐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조금 더 어저께도 국장님 말씀 계셨지만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산정기준이나 지침만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지침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그래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서 선정을 하셔야지 논란의 거리가 없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1, 2, 3순위를 정해서 올라 가시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나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상주시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죠. 왜냐 하면 현실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상주시 현황을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김장환 회장 말씀이 상주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할때도 오늘 설명을 주실때도 현원 대비 그 다음에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꿈마을 김장환 회장이 되시든 뭐 정애재단 누가 되든간에 거리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거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기준에 일정 부분은 플러스 알파요인을 줬고 자부담 능력이 조금 더 있어 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잘할 것을 누가 알아요. 어떤 기준만 되면 허가 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향후에 잘 할 것을 누가 알아요. 미래를…… 경영을 잘하면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것이고 경영이 안되면 문을 닫아야 되죠. 제 말에 공감하시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비충당부분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 하기 이전에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생활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게 바람직한가 하는 내부적인 그런 논의가 되셔야 된다는 말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병희 위워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우리시의 노인인구와 노인시설을 비교한 노인관련 현황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특수시책 우수 본청 및 읍면동 시상 등 2건에서 3억 490만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낙선작 반송등기료 등 2건에서 220만원을 총무과 소관 상주소식지 제작 등 22건에서 14억 342만 2,000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등 8건에서 10억 2,084만 5,000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상주시 방문관광기념품 구입 등 6건에서 6억 8,426만 5,000원을 세정과 소관 재산세 정리 등 3건에서 2,942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에서 473만 2,000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서 3억 7,989만원, 여성청소년팀 소관 다문화가족음악회 등 2건에서 1,0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환경사랑 백일장 개최에서 5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건강도시선포식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함창읍 소관 비료구입 등 4건에서 1,340만원, 총 38억 8,55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8억 8,5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동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