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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43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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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 2012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기금설치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연도는 2009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옥외광고업자의 선진도시 벤치마킹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1,311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이자수입 6,000원, 지출 1,300만원 계획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만 7,000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311만 1,000원으로 증감액 6,000원입니다. 67쪽도 전년도 수입액이 1,311만 1,000원으로 수입액이 이자로 6,000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옥외광고업자의 선진도시벤치마킹계획으로 1,30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6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1,311만 7,000원으로 2012년 집행계획은 1,300만원으로 잔액은 11만 7,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1년도말 1,311만 1,000은 12년도 말에는 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299만 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2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것 선진도시벤치마킹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요. 4회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325만원인데 유럽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벤치마킹……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체 옥외광고물업체가 35개 업체입니다. 종사자하고 다 하면 한 140명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선진도시라 하면 일반 우리 국내도시 이야기입니다. 외국가는 것은 아니고 국내도시로 해 가지고 선진된 도시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좀 더 안목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광고업체들 인원이 140명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업체수는 35개인데 그 종사자 합치면 한 140명정도 됩니다.

권오필위원

저는 여기 그냥 4회 325만원 해놨길래 어디를 가시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분기별로 가는 계획으로 세워 봤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300만원인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이것을 다 써버리면 해당연도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적립하는 겁니까? 이 금액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 지금 당초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 시비 전입금 이런 일반회계가 아니고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1,309만원입니다. 거기서 이자가 지금까지 2만 1,000원 붙어 가지고 1,311만 1,000원입니다.

정윤재위원

한국옥외광고, 단체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요?

정윤재위원

예. 광고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무리, 직원은 아무도 안갑니까? 그럼?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직원도 한두명 같이 가야 안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가셔야지만이 관심있게 보고 우리 상주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업자들 맡겨놔 봐야 그 사람들이야 순수 돈벌기위한 목적이지 우리 상주시에 광고를 내 가지고 예쁘게 보이고 이런 크게 저것은 없고 직원분들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계획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정윤재위원

가능한 한 우리 직원분들이 좀 가시게끔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상주시의 광고물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향후 재원확보에 이게 또 옥외광고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올해 마지막이니 재원확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다른데 전입금들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본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96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8억 947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수입액은 3억 573만 5,000원이고 지출은 1억 9,007만 7,000원을 계획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억 2,513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수지총괄은 76쪽, 77쪽 수입지출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수입계획의 수입내용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419만 7,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 7,153만 8,000원이며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8억 947만 7,000원을 계획해서 총수입액은 11억 1,5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출계획의 지출내용은 재난없는 도시부분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9,0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재무활동비로 예치금 9억 2,513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지출액을 11억 1,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9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대구은행에 8억 947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2012년도에는 1억 1,56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513만 5,000원을 예치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2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수입계획에 수입액이 줄었거든요. 수입액이 거의 9억 4,700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줄었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지출후에 보면 전년도대비해서 지출하고 나면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금년도에 예산활용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세입은 보통세의 7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70%를 활용하고 30%는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권오필위원

그럼 보통세가 줄었다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재난장비구입하고 재난응급복구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많이 해 가지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통장잔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아니 여기 수입계획에서 보니까 9억 4,700 이게 줄었던데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게 통장잔액하고 수입하고……

권오필위원

수입하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다음에 보통세의 100분의 1 이상해서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에 보면 집행액에 보면 조성액이 12년도에 확보가 안되었네요. 그럼 이것을 결산보고 난 뒤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보니까 기금조성에 보면 12년도는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산하고 난 뒤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이면 이제 금년도는 안되고 10년도, 09년도, 08년도 해서 3년간의 평균해서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말 보면 8억 947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서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금은 한 8억 밖에 안되는데 혹시 보면 10억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특별기금으로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해가 났다 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또 정부보조가 가능한 액수에는 정부보조를 받아서 하고 그외의 정부보조를 못받을 경우에는……
태하

황태하위원

예비비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비는 쓰는게 아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이상 오면……
태하

황태하위원

보조도 어느 정도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정부보조도 받는 것이지 정부에서도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도 나왔다시피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의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에서 상주시관내에 있는 재난안전관리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강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100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노력도 하시고 사전예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재난안전팀에서 사전예방 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시가 큰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 말입니다. 사실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나 응급복구에 많이 사용하셨다 하는데 올해 말입니다. 사실 장비대가 응급복구의 장비대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타면에도 아직까지 복구가 못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하여간 기금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사실은 재난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예방부분에, 예방하고 응급에 내년도 예산이 1억 9,000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주요내용은 이 지금 현재 농림지역을 갖다가 변경하는 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것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면적에 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면적은 가능합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올렸는 면적은 가능하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74,767㎡ 이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전체 면적이 가능합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지금 사실상 주민들의 뭡니까? 항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못했던 거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 해 가지고 확장해서 또 주민들 반발이나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또 우리 시에서도 또 책임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동네하고 올품하고 서로 상생협약서도 하고 또 그 후에 차후도 저희들한테도 또 서로 해줘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윤홍섭위원

주민들한테서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마을에, 예.

윤홍섭위원

그래도 전체 주민들이 다 승낙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개별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마을대표로 할까 전체 회의를 제가 알기로, 제 동네입니다만 두번 회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일단은 올품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사업장이 협소해서 확장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장해 주는 것도 맞는데 일단 주민들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해주면 올품이 너무 말하자면 좀 자기들 회사입장대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그거한데 제가 그동안에 과장님이 그동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올품이 지금 지역인들한테 별로 잘 안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품에서 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사실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올품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까 어떤 그거지만 그런데 조금 애 좀 먹였다 있다 해주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성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동네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한 뒤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는 거니까 잘해야 되지요. 기업도 인근마을에 잘 해주셔야 되지……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래 어차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라요. 우리는 어떤 여건이 되면 닭공장이 잘되어야 되니까 하는데 금방 그래해 주면 안되요. 그 때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많이 제시 좀 해주세요. 올품에서도 여기와 있으니까 하여튼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올품에 강요토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먼저 번에 갔을 때 사실상 제가 주민들한테 그 지역구니까 어떤 거기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동네가 없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야 우리가 말 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거기 사람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환원되는 어떤 제가 어떤 회사도 보니까 동네도 안맞아 가지고 문닫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야 되거든 그 어떤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돈은 잘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받아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올품이 상당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생계처리가 27만 마리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면 그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지요. 뭔가 하면 그 지금 올품이 들어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지금 지금까지의 형성과정 속에서 내눈으로 봤을 때 동민들한테 뭐가 표시나는게 한개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잘해주겠다 하는 답변서를 받아 오세요. 그래야 하든지 어쩌던지 하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동네하고 올품간에 상생협약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분

성재분위원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될 뿐더러 과장님하고 어떤 그건데 조금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그쪽이 고향이십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도 그 쪽에 고향이시라면 너무나 잘아시겠네요. 사실은 올품이 상주에 유치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기까지 많이 힘들었고 또 그 올품이 상주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또 많이 고용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에는 또 많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또 면적을 확정을 한다니까 그 시설이 이제 계류장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어떻게 따지만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일종의 이유입니다. 이게, 어딜 가나 도축장에 가보면 계류장때문에 항상 문제가 제일 심합니다. 작업하는데 에서는 요새는 작업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계류장이 1동 밖에 없어 가지고 현재 운행차량이 65대인데 이 차량들이 아마 동네에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일부가 대기된 상태입니다.

정윤재위원

사실 우리 차량때문에 차량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계류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계류장을 3동을 이제 증설을 해서 한다는데 이 계류장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웃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그 방호막이라 그래야 되나 소리는 크게 나갈 이유가 없지만 냄새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춰줘야 될 겁니다. 시설 갖춰주고, 그 다음에 보면 200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2010년도까지는 아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안됐다가 2011년도에 상생발전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성재분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협약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초산동 주민들하고 올품하고 잘 갈 수 있는 조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장을 옮길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간에 올품에서 많이 버는 만큼 이웃주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되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올품에서 대표자분 오셨다는데, 난 누군가 했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그 협약서가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 협약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없는데 가능한한 초산들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매년 뭔가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충분하게 물론 또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그래도 최소한에 같이 갈 수 있는 협약서가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분이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히 계류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소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앞으로도 더 이상 문제점이 안나도록 협약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품 관계자는 그냥 뒤에 앉아 가만히 계세요. 죄송한데요.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여기에 초산2동 발전주민협의회 회장 김희철씨가 사실은 여기에 안사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를 32건을 했다 하는데 그 32건에 대한 내용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자료제출입니까?

권오필위원

예. 10분 안으로 5분 안으로 해야 되겠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바로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적인 것이 악취문제입니다. 동네에서 건의 들어온게, 전체적으로 악취문제입니다. 차가 이동하고 하는 악취문제인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체 100%가 악취문제입니까? 과장님, 100%가 32건중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부분 다가 악취문제이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10분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권오필위원

조치계획 32건하고 주민의견청취 32건하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바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물론 지금 악취가 제일 관건인데 그게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우회적인 어떤 다른 면으로는 혜택도 될 수 있고 농가소득이나 이런 입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악취에서 뭔가 또 걱정이 되는가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덕생태공원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오픈이 되거든요. 그 오픈이 되면 좀 더 냄새가 더 나면 지금 관광객을 유치시키려 하고 하는데 안되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중덕생태공원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어째 협조를 좀 한다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면 자기땅 다 마음대로 해주는, 공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도 계획관리 농림지역을 해주면 좋겠네, 그런 절대적인 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중덕생태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헌데 입장하는데 돈 몇 푼 가지도 안잖아요. 사업가로는 몇 푼 가도 안하니까 광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에 지금 중덕생태공원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많습니다. 지금 올품이 어떻습니까? 우리시 수입에 큰 영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아는대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지금 종사자 인원이 600명입니다. 관리직이 140명, 일반종사자가 한 460명, 전체 한 600명 되니까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업체로 보면 되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이 올품이라 하는게 따로 법인설립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로? 어떻습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는게 아니고? 본사가 여기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로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악취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한 6,000평 되는데에서 7,168평은 증설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주로 계류장 시설하고 생계처리장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이상 없……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생계 전처리장하고 계류장은 폐수에는 관계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폐수는 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한 4,300톤, 여유분으로 봐서는 한 600~700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량으로 봐서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출의견이 32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32건 다 되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악취의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의견이 많았다, 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저쪽에 폐수처리장, 낙동가다보면 그래 해주고 난 뒤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 동네하고 시보다는 동네에서는 올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하지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나중에라도 사업이 확정되고 이러면 또 시에 되고 뭐도 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되지 싶어서 그러면 또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회사하고 상생발전협약처 작성을 했는 것을 봤으면 싶은데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올품이란 회사가 큰 회사이고 확장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관계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여튼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품 그 회사에서 또 참석을 하셨으니까 올품회사가 좀 많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품회사가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요. 하루에 27만 마리를 도축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은 하루에 몇 대 정도 운영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운행되고 있는 65대입니다.

최경철위원

65대, 하기야 이게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닭이 냄새는 많이 납니다. 주변에 계류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일부 세워놓고 하는 것 같으면 냄새도 더 나는데 이 계류장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동네가 더 주민이 더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니까 더 우리 보다도 더 잘 알겁니다. 그 실정을, 초산2동에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한 90호 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90호?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90호 되는데 조금 전에 금방 보니까 여기는 협약서 해놨는게 몇 호 안되는 것 같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표자들이 해 가지고 12명인가 얼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했고……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좀 따르지 않느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날카롭게 시설확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 저희들도 물론 시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다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게 전부 농사짓는 자리이고 이렇게 때문에 먼지나 이런게 날아가서 피해를 입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입안제시의 건은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도시과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은 민원인들 때문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던지 간에 그건 꼭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참고로 제가 당초에 이 계획이 보니까 당초에는 닭 부산물 퇴비화공장하고 계류장하고 생계전처리장 3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최고반대가 퇴비화 공장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계획이 퇴비화 공장은 없애고 계류장하고 생계전처리장 2건 들어온 겁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초산주민들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7년도인가 사벌 원흥에 최, 제가 성함이 생각안나는데 2007년도인가 소송이 한건 붙었어요. 올품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잘 모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 기억으로 한 2007년도인가 그런데 그 악취하고 인근에 부분에 초산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전래에 한번, 소송이 붙었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인근 초산주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그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사실 살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가격을 해놨다던가 그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 오수부분 때문에 방류를 저 밑에 금흔배수장 있는데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부분하고 오수관로 하고는 저희들이 이 올품하고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결을 해줘 가지고 오수되는 부분에 물론 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폐수처리에 대해서 아직 여유분이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폐수처리를 100% 다 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 일일이 매일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올품하고 이게 합의가 되어야 되요. 폐수처리에 대해서, 지금 폐수가 지금 낙동강으로 금흔배수장 있는대로 그리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지요. 그리고 이 사실 올품이 상주에 와 가지고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한만큼 올품이란 회사도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부의안건 115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현재 공공하수가 설치되었는 것 2곳 말고도 많지요. 우리 시에요. 관내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다 5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하수에서 500톤 이상 공공하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이 되면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것은 상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놔두고 이건 처음입니다. 공공은……

윤홍섭위원

다른 곳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데도 아마 증설해야 된다거나 이런데에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여기 지금 두곳을 보면요. 사실 사벌하고 낙동하고 보면 낙동이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하수물량이 좀 더 안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설하는 양으로 봐서는 지금 사벌 삼덕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더 많이 증설되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생물자원관 하고 자전거나라이야기촌인가 그것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많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뭡니까? 이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도시계획 심의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여기서 의견 들어서 바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위원회를 안열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위원회는 열지요. 여기서요.

윤홍섭위원

열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위원회는 몇 명 구성되어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1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에……

윤홍섭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윤홍섭위원

부시장요. 그래요. 어떻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말입니다. 도시지역 재산권이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을 이 첨가를 하는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수의견이 재산권 침해 될 수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경천대는 당초에 2,374㎡에서 한 900정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낙동은 2,374㎡에서 2,764로 한 390 헤비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수 여기는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해 가지고 기존하는데이고 이번에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범위가 조금 확장되어서 지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수관 묻혀 있는데 보면 이렇게 가스 빼는 것 위에 설치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시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현재 민원은 없는데 크게 민원은 지금 현재 못느끼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제생각에는 재산권이 조금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냄새가 아주 안난다고 못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이의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한 5분 남아 가지고 2분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아닌데 마을하수도 안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단위별로 하는 것요. 이것도 맨 과장님 하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지금 이래 보면 공검의 화동에도 보면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해놓으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낙동강이 다 준설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서 레저활동이 벌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종합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낙동강변의 구조, 동네 이런데에서는 생활폐수가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가 사실 조금 더 빨리 마을하수도를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조금 먼데는 ㎞가 멀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되지만 예를 들어 사벌 강가에 바로 붙어 있는 동네 이런데에는 조금 더 빨리 그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줘야 안되겠나 그럼으로 해서 물이 깨끗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낫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