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공원은 부지매입이 학교운동장하고 학교 건물 아닙니까?
학교용지하고 건물은 다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위치가 학교내에 있는게 학교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게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그런 여지는 없느냐고요?
그래 이게 개인들도 지금 현재 이게 매입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예상가도 자기들이 다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전승기념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요.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에 위원수가 10명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10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전점검요원 구성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 보다 특이하게 사전점검요원에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옳고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점검제도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떤 이분들이 선정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잘 들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