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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43회 제5총무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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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정갑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통합청사기금운용 계획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 예산 50억원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통합청사로 본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 2011년도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50억원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 같으면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금으로서의 효능을 벌써 집행부에서는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금년도도 안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많은 논란끝에 어쨌든 민원실 통합하는 쪽으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걸맞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 정갑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차피 민원실 합치는게 통합청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움직여 주셨어야 되지 다시 기금운용하시겠다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데 내년도까지 해 주자.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뒷편에 보니까 총 36필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 되면 학교 자체 부지로 합병된 상태가 아니고 각기 짜개져 있는 땅이에요? 두필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시는게 두필지 플러스 34필지가 되네요? 그럼 그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3배 이상 가격을 책정하신다고 하셨지만 현재 주변의 토지 매매가격을 분석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 놓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매입할때 매입절차 밟으실때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3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3배, 4배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공공용지만큼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 땅은 실거래가 위주로 가시고 그게 맞지, 공공용지까지 우리 실거래 가격 형성기준으로 움직여서는 문제 소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영숙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남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발의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