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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43회 제5총무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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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에서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이것 심사하기 전에요. 분명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에 대해서 예결위도 몇일 남았고 해서 심사내용을 대외적으로 집행부에서 공포 않기로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끝나자마자 대외적으로 다 공포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간 사람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도 못 쉬었어요.

계속 전화받고 이런다고 국장님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 단상에 나와서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는요.

의견을 좀 달리하더라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100% 다 이게 투표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합의해서 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 위원들은 집행부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면 위원들 할 일이 뭡니까? 위원 필요없잖아요? 그래 할 것 같으면요.

국장님 그 답변 밑에까지 전파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주시 공무원들은 위계질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압력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서로간에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괴로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담당관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것을 집행부에 안 줘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안 줘도 되잖아요? 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나고 난뒤에…… 우리가 예결위 내부적으로 넘겨 주면 되지 집행부에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집행부에 줄 필요 없어요? 예결위에서 가결될때까지 집행부에 일체 주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6쪽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는 운영비를 주네요? 마지막으로 59쪽에요. 이게 식품진흥기금 운영기금이요.

이자발생 부분을 쓰고 있죠? 출연금이 2009년도까지 있다가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수익금 보다는 지출금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자료대로 계수는 해마다 기준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 이래 나간다고 하면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1,000만원 정도씩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금이 곧 없어지지 싶은데 그 대책이 있습 니까?

그러면 적자 안 나도록 수익과 지출이 같거나 지출이 적어지도록 편성을 하셔야 되죠. 유념해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금년도 50억 적립 계획은 회계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는 적립 못하신다고 그랬죠? 이건 해마다 보니까요.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해 가지고 연말에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안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에는 20억 지금 적립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없잖아요? 그럼 추경에 하든지 안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실이 감으로서 일단은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 본청의 기능은 통합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통합을 하자면 보건소도 가야 되고 의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지 완벽한 통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보건소는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될 것이고요. 의회청사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하던 적립금을 금년도도 안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야기 하던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관련이 내년 6월까지이니까 그때까지 미뤄 보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기간이 가까워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새 그게 주춤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쪽에요. 그 이것 묻기 전에 기금 관계 이것 계획서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작성 서식이 실과마다 틀려 가지고 제가 좀 통일을 시켜 달라. 이랬어요. 이랬는데 살펴 보니까 서식은 통일을 시켰는데 작성하는게 지금 당장 주민복지과에도 3개 기금을 편성해서 왔는데 기금들이 대부분 다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사업하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편성하고 적립하는 부분 재무활동을 밑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면 또 이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 순서도 조금 안 맞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좀더 시정을 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뭐 사무적인 사항인데 700만원을 금년도 지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 정성을 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금년까지는 출연금이 없다가 내년부터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요. 32쪽에 보면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해 14명,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 해서 10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저소득자녀들한테 일반회계나 상주시장학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매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기금적립을 좀 많이 하니까 달라지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0쪽에요.

이것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별로 안마의자 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35만원짜리 그 안마의자는 사줘도 쓰도 않고요.

요새 안마의자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지 가정에 쓰는 것도 140-150만원 내지 조금 부유층에서는 200만원짜리 이래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 30-40만원짜리 사줘도 활용이 안되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지금 가면 보건진료소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낙동을 예로 들면 용포 4개 동은 용포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고 동부출장소 관할 7개 동은 낙동보건진료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적립금을 가지고 많은데는 2대씩 경로당별로 사줬고 이랬어요. 있는데 그 좋은 안마의자도 처음에 가져다 놓으면 좀 호기심에서 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안 쓰더라고요. 어르신네들이, 그러면 기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30-40만원짜리 같으면 정말 쓸데가 별로 없어요.

기능이, 이것을 왜 구태여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2010년도까지 259대를 공급을 했어요.

했는데 보급율이 0.3에서 0.6%까지 이래 있는데 이 보급율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경로당별로 1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산술적으로 경로당별로 1대를 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자기들 적립금을 가지고 보급했어요. 했기 때문에 꼭 경로당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시지 말고 주시려면 1대를 사더라도 정말 한 200만원짜리나 고급스러운 것을 사서 보급을 하고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자기들 적립금을 가지고 이미 공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오지라든지 이런데 공급이 꼭 필요한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말 현재고 2010년은 예정대수로 했는데 2011년도말 현재까지 안마의자 보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8쪽에요.

내년도 이제 지출계획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할 계획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을 한군데 다 줘도 뭐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년도 2,000만원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희망하는 단체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래 하셨잖아요? 예.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되지, 그 어떤 일을 하시는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250만원 1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면 줘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요.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그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적자를 하더라고, 적자를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이자수입을 963만 7,000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쓰실 계획은 2,000만원 써요. 쓰니까 적자는 안 봐야 겠다. 적자를 안보려고 하면 뭐 일반회계 전출을 받든지 안 그러면 이자 범위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예.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요.

보건소에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을 두잖아요? 지소장을 따로 발령합니까? 아니 발령을 하느냐고요?

본디 각 실과소에 대해서도 6급 이하는 시장이 배치 발령만 하면 보직은 실과소장들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 안하잖아요? 시장이 발령낼때 6급 낼때 어느 인사담당, 뭐 총무담당 이런 식으로 다 내정을 해 가지고 발령을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2년 전인가 보건소인가 진료소인가 뭐 이렇게 약품대 받은 것 유용해서 문제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는 책임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보건지소장을 보건소장이 발령을 내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일반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보건지소장 발령을 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책임이 없어요.

지금 보건지소에는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어야지 그 냉정하게 일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17쪽에요. 그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다른 기구들은 다 별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본문에 넣었습니까? 다 문안이 다 안와서 보건소는 본문에 안 넣었어요. 16쪽 3항에 보면 7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이래 했는데 이게 뭐 내용은 알겠는데요. 좀 형식상으로 조금 일치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조직구성안에 보면 이제 공검지역사관하고 논습지생태관하고 중덕지 생태공원은 향후에 준공하고 나면 문화시설 담당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원하고 이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원하고 이것 시설관리사업소에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 논의한 결과 이것은 본청 실과소에서 직접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7명 늘리잖아요?

그럼 계림동에는 무기계약직 말씀했는데 또 이런 분 가면 이중, 삼중이네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읍면에 배치를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고보조로 이분들의 인건비 70%를 지원하잖아요? 30%만 시에서 하는데 증원에 따른 우리 인건비가 1억 2,800만원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됩니까? 3년 뒤에 되면 이게 또 뒤에 것 부터 먼저 묻고 이야기 합시다. 40쪽에요.

내가 읽어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 계획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이야기입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뭐 3,340명을 선정하는데 재배치 인력이 1,800명이고 또 자연감소 대체 이런데 그러면 한번만 우리 7명 증원하고 맙니까?

행안부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인데 언제까지 늘립니까? 그러면 우리 정원이 1,101명에서 1,108명이 되는데요. 이것 늘리는 만큼 일반직들에 대해서 감원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시에 보고 사회복지직을 25명을 확충하는데 순증 13명이고 그러면 행정직이 퇴직하면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내놓은 것이 12분…… 아!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13명, 12명 정확하게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나가실 분들이 사무관 이상만 하더라도 행정직 두분, 농림직 한분 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계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대신에 행정직 두분이 나가고 농업직 한분 사무관 이상이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도록 그러면 이분들은 이 직렬에 충원을 시킬때는 그 직렬 행정직, 농림직으로 못 시키고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시켜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뭐 조금 사회복지분야에 이렇게 수요가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행안부에서 봤을때 이야기지만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꼭 이렇게 다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의문은 갑니다. 실제, 꼭 이렇게 사회복지직만 일 많고 일반직들은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조금 어긋나는데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 공무원도 좀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정원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조성부지하고요.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 아닙니까? 71쪽에 보면요.

그 총괄 부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36필지에 토지면적이 97,25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요. 74쪽에 여기는 36필이 아니고 97필이에요. 97필에 면적이 125,500㎡이거든요.

그래 이게 자료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A지구는 지금 송계분교 있는데 전투전시체험장 여기이고 B지구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시유지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C지구는 저 위에 올라가서 공단쪽이잖아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자료를요. 필요한 것을 내 주셔야 되지 그래 이래 놓으면 검토를 어떻게……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이건 관리계획에 반영안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송계분교 있는데만 이제 36필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김에요. 한가지 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그 충혼탑이 경사가 급하고 해서 그 원호가족들이 연세도 많고 다니시기 불편하다.

또 장애인들도 다니시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시내에서…… 그래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런 문의를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화령장 전투전승기념공원에 충혼탑을 옮기는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우방아파트옆에 지금 시민공원 뒤쪽으로 6주공옆에 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시내 복판에 충혼탑 지으면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 개인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할때 한번 그것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쪽에요. 위에 지적도 있잖아요?

그것 중간에 하천복판에 427 답이 있고요.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으로 다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아이 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천이면 어쩌냐고요?

예. 그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생명미래관에 대해서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아니 국회 공전된 것은 놔 두고 예탁한게 언제 최종 종결이 됩니까?

이것 10만평이잖아요? 양이, 안 그래요? 10만평…… 그래서 이제 낙동지구가 뭐 도청 온다고 하다가 이렇게 안되었지만 그 당시에 막 5만원짜리 땅값이 30만원 올랐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내렸는데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새 부르는게 값이에요.

그래서 6만원 가지고 택도 없지 싶은데……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