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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3회 제5총무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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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활동 참여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 의원발의 조례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협의조정해서 7시 30분 정도까지 협의조정해서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한 예산들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전에 의장님하고 또 각 실과소 국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들하고 토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청사 기금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민원실 이전이 통합청사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업무의 이원화를 일원화 시키는 그런 리모델링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청사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큰 변수라고 아까 이야기 하시고 또 시민들의 그 변수 안에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라는 큰 대선이라는 변수를 두고 있고 또 향후에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질지 그게 우리 상주시민만의 뜻대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 규범을 없애서 통합청사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접근 보다는 우리가 향후에 큰 변수가 있을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그게 뭐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고 상주시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그었을때 결정적인 어떤 예산이 될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야 되지 통합청사 개념에 이 논란의 소지로 청사기금을 없애서 빨리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공감하십니까? 접근하시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청사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 재정에 부어서 시발전에 바로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만 이 기금을 비축하기까지 민선4기, 5기 과정중에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재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 여론도 반영이 되어서 민원실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시발전에 주축이 될수 있는 그런 것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나 신순단 위원님 제안하신 것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지역구 계림동에 동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들한테 크게 무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각 읍면동 단위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골고루 시단위에 나와서 저희 노인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면지소나 아니면 또 복지회관이나 여기를 통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12년도말 현재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의자를 포함해서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단위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잡아서 예산지원을 하지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또 신순단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그 단체의 행사위주로 예산지원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자체내의 클럽의 역량이 개발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그 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 행사비 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주무팀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양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관계되는 단체들이 뭐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아까 신위원님 제안 한두단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18개 단체가 골고루 자기 내부적 역량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팀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때 상정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이 제출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당초안에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은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513,109㎡에 한해서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순단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순단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은 소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 김홍구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저희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사전점검요원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8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각호의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정부의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편의위주로 된게 아니고 준공허가를 위한 테스트시설로 해서 준공허가가 난 이후에 시설물들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난 올초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건의를 하고 행정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행정의 낭비나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했는데 점검요원하고는 다릅니다. 심의위원들은 아까 각 항에 대해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요.

사전점검요원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들의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준공허가가 나는 그 과정중에 있는 현장방문 내용들입니다. 점검요원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8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10조 사전점검요원 구성에 점검요원의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된다.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편의시설 시설물 우리 관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부록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법의 규정에 적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들이 다 허가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격은 그 기준에 1항에서 4항까지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요원에 대해서는 제10조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전반적인 것에 관한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건축사 전문이어서 준공을 빨리 내고 싶은데 사전점검이 안되어서 준공내기가 지연될수도 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 부분하고는 다른게 제대로 된 장애인시설물들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절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민원하고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지금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들이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물을 만드는데는 법의 규정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규격상이나 거리상이나 아니면 높이상이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건 이제 준공허가는 건축공무원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시설물들을 이렇게 장애인 편의 입장에서 바라 보지 않고 이 미비하게 처리가 되어서 각계각층의 시설물들이 우리 생명의 공공시설에도 제가 아까 설치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손잡이가 아무리 있어도 본인이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그냥 손잡이를 위한 손잡이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사전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42회 임시회의때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1534호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철회요청에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번호 제1534호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동의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