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위원회2012-03-08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열정적이고 내실있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미있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선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여기서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도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정 어느 단체를 지정하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한사람을 추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옳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받을 때 어느 특정한 시민단체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쪽에서만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보통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NGO하죠?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라고 해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의미를 함축시키면요. 요새는 MPO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해 가지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집단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단체는 추천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특히 우리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한다든지, 좀 저희들도 우리 의정참여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선거운동하러 갔어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제대로 공익을 위해서 진짜 상주시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추천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상주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개 통 5개 반이 신설되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12개 반 신설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반이 신설되는데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통이 신설되는 것은 통장이 면장 말이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셨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꾸 인구가 주는데도 있잖아요. 시내 말고는, 그러면 좀 조정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좀 손대기가 거북한 점이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사실 읍면 지역에 보면 상당히 줄어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 리동이 보통 보면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자매결연 발상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국제 자매결연은 중국 의춘시하고 했습니다. 한방관련해서 상호 협력추진해서 이렇게 했고 미국 데이비스시는 데이비스시가 자전거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상호 보완해서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배를 수출하러 가서 우연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 자매결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인지 시장님이 만날 중국 중국 하시니까 의도적으로 했는 것인지 그렇게 직접적인 것 이야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 지리에 대해서 중국 사정에 대해서 정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시장님이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24명이, 다녀오고 나서 그 뒤에 시장님이 수출촉진단하고 가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자. 맺어서 농산물 수출을 더 확대시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의견 절충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기륭시라는 도는 지시하지 않고 중국 쪽이라고만 이렇게 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벤치마킹 갈때는 저희들이 대만 쪽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시를 방문해서 각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만 기륭시만 의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시장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따로 뭐 주선한 사람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직접으로 다이렉트로 했다는 말입니까? 협의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이베이와 가이시 수도니까 그 부분에는 가이시하고 기륭시 여기에 두 군데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하고도 그 전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했는데 일본 쪽에는 전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어요. 되었고 그러면 타이베이, 가이시, 기륭시 이 3개 시를 갔는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배낭여행했다고 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벤치마킹 해외벤치마킹……
병희

신병희위원

벤치마킹요. 책임자가 타이베이 갈 때하고 가이시에 갈 때하고 기륭시에 갈 때하고 같은 공무원이 갔습니까? 각각 다른 공무원이 갔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같은 공무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최고 상급자가 누구입니까? 이름 밝히기 곤란하면 급수라도 이야기 하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여기는 단장은 행정6급 황도섭 계장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어요. 황도섭 계장이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만 갔었잖아요. 시장님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때 최건수 그 당시 축산유통과장 같이 갔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의회 중에 간다고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의회에 대만 기륭시하고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우리시의회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시장님 출국하실 때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모르고 나오셔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기륭시, 시장님이 기륭시를 방문할 때는 아직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미리 기륭시하고 자매결연한다고 의회하고 이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상의한 일이 있느냐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몇 분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몇 분 의원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 몇 분 의원이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몇몇 분들한테는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몇 분 의원님들 중에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 총무위원장이 포함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딱 의회만 던져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제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물론 의회 쪽에도 의장님이나 뭐 의장님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자매결연해도요. 별 소용도 없어요. 데이비스한다고 자전거가 뭐 우리가 교류가 되었습니까? 의춘시 한다고 한방이 교류되었어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하고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왜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의회에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 기간 중에 시장이 갔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정기의회중에 과장을 데리고, 뭡니까? 그게…… 집행부가 시장이 의회 기간동안에 밖에 나가도 됩니까? 과장을 데리고…… 과장까지 안 데리고 나가도 되요. 시장이 가실 일 있으면 밑에 실무자나 계장만 데리고 나가도 되요. 황도섭이 결정했잖아요. 6급이…… 정기의회 기간 중에 어떻게 예산도 말이죠. 심의하고 하는데 그렇게 의회를 경멸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륭시의 특색이 뭡니까? 기륭시에 나는 농산물이 우리 보니까 산이…… 기륭시의 특색이 보니까요. 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95%가 언덕이고 산인데 여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열대 지역인데 주요 농산물이 뭐가 생산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쌀하고 바나나, 차, 파인애플 통조림이……
병희

신병희위원

쌀, 또 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쌀, 바나나, 차, 마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차 녹차……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파인애플 통조림등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륭시를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설명에, 대만이 배를 많이 수입하는데 그중에 20%를 한국 배 중에서 20%를 상주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벌 연봉배 가고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뭐 기륭시 자체는 인구가 38만명이니까 적잖아요?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기지를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타이베이 대도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배 수출 하는데 5,379,000불을 상주 배를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이래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만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만에 60억 수출했고요. 그런데 보면 타이베이가 수도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직접 안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또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큰 수도이고 광역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은 10만 정도 되는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접한 기륭시하고 하고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열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바나나 정도, 파인애플 정도가 생산되는 아열대 지방에 계시는 국민들은 포도 있잖아요. 이런 것, 껍질을 씨가 나오고 이런 과일들은 선호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저온저장 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방에서는 저온저장 시설 안 해요. 우리처럼, 이게 포도, 곶감도 제가 볼 때는 곤란하지 싶은데 이것도 검토해 봤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 수입업체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체하고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수입업체를 통해서 우리 곶감이나 포도해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에 대해서 수출을 타진하도록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타진한다는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 모든 일 하실 때요. 그 시장에 시정의 파트너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의회입니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되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회 기간 중에는 좀 가급적 밖에 덜 나가시고 나가시더라도 최소한으로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시는게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시장님 임시회의 기간 중에 지금 계속 일정이 바쁘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좀 바빴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회식 날만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이러는데 지금 매일 매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누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당일 당일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하면 이 세대수가 큰 리, 통수가 행정구역이 분리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인구수, 세대수가 이상이면 한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3쪽에 보시면 반 리통이 되려고 하면 4개 반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은 최하 가구가 20가구가 있기 때문에 리통의 최하 기준은 80가구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반은 1개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 이하로 하고 통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통은 4개 반……

변해광위원

4개 반을, 꼭 4개 반 이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상……

변해광위원

이상이어야 됩니까? 이하는 안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하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취약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는 신축 아파트 원룸이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증가해서 인구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 분리를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그런 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분리해 달라고 하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부에서는 리가 너무 적으니까 합쳐야 안되겠느냐는 말들은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간의 혈연관계 씨족관계 이런게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합쳐 달라고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화동면 보미리가 지금 현재 77세대이면서 인구수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60명에서 170명 정도 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이장님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취락캠프가 산재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장의 업무수행에 너무 애로가 많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타 리, 그러니까 타 리보다 어떤 행정적으로 받는 혜택도 너무 미약하다 해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금방 화동에 부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로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할때 그쪽에도 한번 파악해 보고 진위를 파악해 보고 정상적으로 이게 물론 촌에는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노령화 되면서 저출산 하면서 인구가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요구가 들어왔으면 한번 고려를 해서 있어야 되지 시내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래 하면 행정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난번 조례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통반 조정할 때를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있고요.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차기에 저희들이 뭐 통반설치조례 개정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요. 이번 조례안이 다소 늦더라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한 보미리, 화동면 보미리를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또 필요 없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재심의하든지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미 입주를 많이 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기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변해광위원

그 지금 현재 화동면 보미리에 실태 파악을 해서 분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 자료를 요청……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할 때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방침이,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다른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뭐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상호 보완해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의춘하고는 한방 관련해서 그렇고요. 데이비스시는 자전거, 교육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중국의 의춘시하고 미국의 데이비스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뭐 효과라고 할까요. 교류실적이라고 할까 그런것 있습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뭐 미국 쪽에는 저희들이 학생들 홈스테이도 많이 해 왔고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교환근무를 하면서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홈스테이도 하고 직원들 상호 방문함으로서 그런 문화라든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움직인 것은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공무원들 인적교류, 그 다음에 학생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차원 그것 말고는 별다른 것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상호 도시간에 형식적인 치적으로 이어지는 자매결연으로 비춰질 수가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 이제 의춘시라든가 미국 데이비스시라든가 기륭시 올라와 있는데 나름대로 그네들한테도 우리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도 뭘 받아 들여야지 그분들도 뜻이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만 내다 팔고 우리만 득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하죠. 하더라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의춘시라든가 데이비스시에 자매결연을 해 놓고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부분들이 자꾸 지나치게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데이비스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적 교류와 함께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미국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지금 데이비스시 같은 경우에 우리 농산물 뭐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직접 시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보면 학생들이 주로 있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미국 쪽으로 수출한 실적들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것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자매결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실 것 같으면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치적으로만 계속 치닫고 있거든요? 작은 일을 하나 하시더라도 진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 그리고 다른 나라 도시에도 도움이 되는 쪽 그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진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적 교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자매결연 안했을 때도 수출은 되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교류계획을 세워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새로운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항상 강조하는게 이거에요. 기존해 놨던 것부터 바로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게 맞지 계속 벌리다 보면 답도 안 나옵니다. 이것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 또한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도 안하시고 어떤 치적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기대효과가 이렇다. 저쪽 기륭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을때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검토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세부내역이 없어요. 없고 또 기대효과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인구도 분석을 하셨고 직업도 하셨겠지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공무원 교환근무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 교환 근무해 가지고요. 이 뭐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다른데 보니까, 중국 의춘시 이래 했는데도 보면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을 안해도요. 특성화된 상품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거든요. 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분석을 좀 하세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교육,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 기륭시하고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륭시는 수출산업 지역입니다. 생산하는데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있다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서로 가져올 수 있다는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륭시하고 자매결연 맺고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또 하나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그냥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적 교류도 하는 한편 그 나라의 문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다가 팬션을 넣었는데 도에서 최소한의 여비만 줘서 거기서 몇일간 체류하다 오라.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들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래 확대해서 실질적인 상호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연간 GNP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도시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GNP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시 예산 부분만 지금 도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파악을……

이성규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 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검토를 더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실망 안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규정 절차도 좀 제대로 지키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게 1인당 GDP는 대만 전체 나와 있는데요. 15,373불로 대만……

이성규위원

서울하고 농촌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 도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류급은 되는지 그런 정도를 한번 묻는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통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릴께요. 우리 이통을 설치하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통장수당이라든지, 뭐 이장 수당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행정 필요경비, 경비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통을 만약에 분통을 해 가지고 이게 늘어나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뭐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이 통수가 많으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통이 많으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지방교부세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에 얼마, 시의회 의원에 1인당 얼마, 통에 통리반수에 통리에 얼마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산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통장 장학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 한 400만 원 정도 한 개 이통 운영하는데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중에 한 80% 정도가 교부세로 온다고 하면 한 1개 통리를 운영하는데 200만 원 이상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런데 대도시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사실 통을 대통제로 시행을 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뭐 청구아파트면 청구아파트이지 청구아파트 17, 18, 19통 이래 3개 통이 있는데 뭐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 자체도 행정적인 일도 통장 3명이 하는 일도 거의 없고 우리 아파트만 그런게 아니고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50세대 있습니다만 1차, 2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4명이 4개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차, 2차 이렇게 그냥 뭐 시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통제로 할 경우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대통제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는 있고 대통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대도시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는데 예산절감이 결국은 아니네요. 그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결국은 대도시 쪽에서는 저희들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받고 있는 축이 되겠고요. 일부 뭐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다 재정자립도가 60%에서 70%까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축소해서 운영하는게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갑영위원

대도시에는 통수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수를 늘리는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화동면 보미리 리반 실태조사후에 조정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연장이 주목적이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년 12월 정례회때쯤은 미리 연장을 하는게 맞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한시법이니까 한시법 끝나고 그래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종료되었으니까 연장하는게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한시법은 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종료되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연장하는게 아니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
영숙

남영숙위원장

새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제정……
병희

신병희위원

모법이 끝났다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모법이 그러면 지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래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정하는 것으로 종료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모법이 다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아니 그게 12월 31일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가는 것 7개하고 9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9개 조항을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종료되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법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따지는 것은 법조 뭐 이렇게 몇 조, 몇 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 지금 모법이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말로 종료되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아니 그 조례를 가지고 연장하면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참,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헷갈려서…… 모법이……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물었는데 모법이 없어졌다고하느냐 말이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아니 지방재정종합법으로 갈 것은 가고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관계 법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끝나서 제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조례가……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 이 연장이 주 내용이니까 이렇게 12월 31일 끝나고 난 뒤에 지금 3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말고 끝나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해 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하는 것이니까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작년에는 할 수 없죠? 조례 법률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모법이 달라졌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연장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하는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이해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자, 모법은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두 번째요. 그 89쪽에 제정이유에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모법에서 위임했는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이것 제정이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 제정이유는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지침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자료에 행안부 조례 준칙이 없어요. 자료에 없고 내용은 맞다고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이 자료를 낼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시세감면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나는 이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뭐, 우리가 어떻게 조례로서 모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느냐? 용어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여기서 세정과의 제정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 이러한 항목에만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조항을 조례로 정한 것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그 모법에서 위임이 있거나 이렇게 하위법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든지 이래야 되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막 이렇게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조례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의안건으로 이렇게 내실때는 용어 사용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어 사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주요내용에 보면 안3조에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시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고, 그 다음에 안6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안6조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미 먼저번 조례에서 감면을 해서 기간이 경과되었어요. 다시 제정을 해서 또 10년전에 면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다음 10년이 끝나면 5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젓번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우리 6조 외국인기업 투자기업도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 내용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조례 초안한 담당이라도 잘 아는 분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뒤에 담당 여기 부연설명하실수 있나요?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해 봐요.
그래 법률에 위임도 없고 그래 총 10개에서 다른 법으로 8개항이 넘어갔고 또 2개는 어디로 갔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몇조 뭐 예외규정이라든지 뭐 단서규정이라든지 위임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이러면 내가 안 묻습니다. 안 묻는데 어떻게 법에 규정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느냐 뭐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져 왔는데 할 수 있다고 지방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뭐 뭐뭐 해서 할 수 있다. 위임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전문위원 위임되어 있는 것 맞죠?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용어를 앞으로 잘 선택해 주셔야 되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그 부칙 2조에 보면요.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99쪽에 이 조례가 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다만 제3조가 올해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해 놨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봤을 경우에 이것을 앞에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이 종교단체 민간에 대한 뭐 부동산을 가진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우리 현재는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는……

정갑영위원

없는데 올해에 누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혹시 만일을 생각해서 해 놓은 것이죠.

정갑영위원

이것은 1년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한시적이죠.

정갑영위원

인정했다가 혹시 들어오면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둔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를 제안하실 경우에 뭐 상위법이나 다 어떤 그런 위임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면서 조례를 내시면 안됩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영훈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하여야 하나 5급 승진자 교육중으로 지난 2월 22일자로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조병두 과장이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병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5세 이상 대인인 경우 화장할 경우에 드는 경비가 보통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어제 가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비를 산출할 정도의 그런게 안됩니다. 사실은, 한번 가동을 하면 한구를 처리를 하는데 한 절반정도 그러니까 한 15만원 정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봉사하고 공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 쓰는 것을 거기에 보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한 구당 할 때는 15만 원 이상 들어간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떨 때는……

변해광위원

거기에 인건비 포함된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 들어 간것도 아니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단 유류값만 분석한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기름 LPG입니다.

변해광위원

LPG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거의 한 추가 추가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네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본다면 더 높게 책정해야 되지만 사용하는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90% 정도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상주가 농업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덜합니다. 나머지 90%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월 달에도 급격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는 연간 합쳐서 790구 정도 했는데 1월 달에 100구 이상이 되었고 2월 달에는 120구가 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외지에 오는 손님들이 시설이 좋아서 온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경상북도 중에서는 현대화 해서 가장 좋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많이 외지 손님이 오고 수요가 저거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기능직 2명하고……

변해광위원

기능직 2명……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 2명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에는 특수시설이라 전문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거기에 따른 기능직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지금 현재 그 인원가지고 운영이 잘됩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1기를 더 증설을 합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증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1명 정도는 더 보충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은 전년보다 많이 해 줬어요? 보면, 그렇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감면은……

변해광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변해광위원

행여 사망자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는 감면 감액 이번에 이게 신설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조항에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9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신순단위원

예, 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가격이 저렴한 상태 아닙니까? 다른 지방보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정도……

신순단위원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만큼의 손님이 오겠느냐? 손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죠. 올렸을 때 그만큼의 되겠느냐 이것이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시설이 홍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도 경우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시설이 현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돈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가지고 아마 안 오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신순단위원

예. 그럼 올렸을 때 다른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싸죠? 몇% 정도 쌉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데 보다도 올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오릅니다.

신순단위원

아! 전체적으로……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별 무리는 없겠네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등록기준지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호적이 여기 있고 이제 본적 고향은 여기인데 객지에 살다가 고향에 장사치르러 온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간부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어제 낙동 분황에 있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여기도 지금 LPG 쓰잖아요. 여기도 쓰고 그런데 여기 화장장에는 그게 바로 얼마 멀지 않아요. 도시가스 안동가는 배관이 한 1.5km 정도 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승천원 한군데 쓰려고 하면 뭐 관도 그렇게 굵은 것 안 지나가고 이래해서 비용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 가는 것도 지금 상주IC앞에 까지는 묻혔거든요. 안동으로 가는 선이 묻혔는데 아마 저쪽에 국도25호 구 국도까지는 한국도시가스공사인가 거기하고 잘 하면 관선은 넣어줄 것입니다. 넣어주면 거기도 국도변에서 한 1.5km 정도만 하면 축산환경사업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우리시에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넣도록 그래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130쪽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래 놨잖아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유공자가 연간 몇기나 사용합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대략적으로……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시설사업소로 넘어 온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담당자도 파악이 덜되었지 싶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예우를 좀 더 해 줘야 되거든요. 참전유공자 이런 사람들도 4조에 보면 고엽제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은 자기들 죽고 싶어서 죽는 것 아니거든요. 나왔습니까? 성과……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월 달에 3건 처리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연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우차원에서 그래 법조문에 넣고……

이성규위원

예우차원이면 반이 아니라 전액 감면을 해 주지……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게 전액 감면으로 바뀝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사용료도 수도권보다는 한 절반밖에 안되죠? 그죠?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대구만 해도 1인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성규위원

이 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비싸도 괜찮아요. 이게 뭐 20~30만원 10~20만원 비싸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그렇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이런 부분을 추후에 타 자치단체에도 우리 인근에 자치단체에도 시설현대화 되고 하면 그에 준해 가지고 그때 개정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만 높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어디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애용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도 어디 가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