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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8본회의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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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의 신축과 지역별 인구의 변동, 생활환경 등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통․반을 설치․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승천원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배양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올품으로부터 초산동 666-3번지 일원에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계육의 소비증가에 따란 계류장시설, 생계전처리시설 등의 확장계획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기존 도남취수장을 경천대주변 개발사업 및 수상레포츠등 물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되어 이전에 따른 공사비를 지방채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