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45회 제1총무위원회2012-04-19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새 다가오는 봄 햇살 기운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총무위원회는 이렇게 봄 햇살 만큼이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이 많으셨지만 이번 회기에도 열성적이고 내실있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방문과 당면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와 치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4회때 상정되어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만 기륭시의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는 38만이고요. 우리 면적은 132,758.9㎢로서 우리 10.5% 정도 됩니다. 행정구역은 한 7개 구가 있고요. 지역은 주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과장님 보충설명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 기간전에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 안건이 지난 회기에서 유보된데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보 뒤에 시장님 말씀이 국제적으로 약속된 일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국제 망신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으면 지적했지만 미리 이야기는 되었어야 된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특히 국비라든지, 특히 광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해 가지고 국비예산이 확정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자꾸 시의 재정 부담을 주고 이래서 이것을 보류하자고 그러면 국비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성의있게 했는데요. 기륭시 예산이 410억 정도면 우리시의 10분의 1도 안되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재정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륭시에서 수입을 하는게 목화, 석유, 밀, 기계류입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수입, 수출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저희도 과일, 농산물 외에 주로 있는게 목화, 석유, 밀, 기계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과, 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기륭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사과나 배를 수출하는게 큰 도움이 안되지 싶어요. 안되는데 이제 먼저번 회기때도 설명이 이 기륭시를 기점으로 대만을 타이페이를 주 목적지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이것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이게 상정되었다가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까? 보류되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심사보류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아까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모한 장소에서 시장님이 국제망신을 시킨다는 둥 뭐 언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긴박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요.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상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않는데 우리가 과거에 데이비스시라든지 의춘시를 해 봤을 때 사실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 별로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전번 회기때 발언록에 보면 데이비스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로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학생들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하고 이래 가지고 영어공부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런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의춘시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왕래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실 성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문화적인 교류에 따라서 서로 상대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그런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것 처리 안한다고 해 가지고 기륭시하고 앞으로 자매결연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시장님 필요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상대 도시를 알고 좀 더 이해하고 교류를 봐 가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난 회기때 못한 것을 금방 다음 회기때 와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의회라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개인 하나 하나가 아니고 상주 시민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지 시장님도 우리를 상주시민의 발이라 생각 안하고 상주시민 전체라고 생각 안하고 누구 하나 개인 하나로 인식하고 이것은 참말로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지금 아니라도 또 우리가 기륭시하고 왔다 갔다 한번 교류를 해 보면서 아 진짜 성과가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정말로 하고 이런게 맞지 지금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장님의 어떤 특정 시 기륭시를 정해서 어떻게 정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도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본 결과 그쪽에서도 또 저희들하고의 자매결연을 원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달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독자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사과 주산지 시장, 군수들이 같이 가면서 사과수출촉진단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서 직원들이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 시에 한번 가보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자. 좀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씀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그러한 협의에 따라서 다음주에 저희들이 기륭시에서 시장님하고 의원들로 구성된 교류촉진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23일날 저희들 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방문할 때 그쪽에 어떤 답을 우리가 할 의사가 있다. 충분하게 의회쪽에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시 바램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정말로 이번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자매결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의춘시도 그렇고 옛날에 데이비스시하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나중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옆에 인근 시군에도 보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보면 사실은 뭐 이게 교류 정도로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되는게 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주에 기륭시에서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방문단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방문단이 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회와 논의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균형을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꼭 시장님 의지대로만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숙련을 해 가지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금방 돌아서서 금방 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도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런 나라구나. 이런 도시구나 하는 것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번 건만 이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의회 들어온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몇 건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건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먼저 행정을 해 버리고 나중에 책임은 의회에 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것 잘못되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변명을 늘어 놓는게 그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기는 왜 안 그래요. 이것도 그랬잖아요? 먼저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의회에서 처리해라. 안해 주면 의회가 안해 줘 가지고 발목 잡아서 못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고치십시오. 앞으로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확실하게 고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쪽 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매결연이라는게 우리만 좋아서도 안됩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그쪽에서도 원하는게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모든 조건이 맞았을때 서로 오케이 하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유리하다 싶어 가지고 그럼 우리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할때 저쪽에서 오케이 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는 물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그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자매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국가간의 약속일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다음번 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중에 의춘이나 데이비스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연구 좀 하십시오. 그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있지 말고 좀 더 서로 이렇게 윈윈 전략 될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이렇게 상의도 해 보시고 미리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짜 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많이 나올 텐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요. 자매결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버려두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고 데이비스시도 그냥 있다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시고 기륭시 부분도 어차피 대만을 공약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전략들을 펼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난번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수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98%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98%중에 우리 상주 배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62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되고, 3개 작목반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수출량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풍작이 되었을 때 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장소를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사과도 지금 보면 사과는 저희들이 대만에 수출하는게 우리 한국에서는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과 수출로도 또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 지역에 나오는 과일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포도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대상으로 한번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 이렇게 배 수출도 하고 또 상주의 우수 농산물을 그분들한테 각인시켜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수입은 뭐를 해 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수입은 지금 그 자료에서도 해 놨습니다만 차 종류나 파인애플이나 통조림 종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수입을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수입을 해 왔습니까? 여기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디고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국가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결과다.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먼저 선 추진을 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무리하게……그리고 연간 수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서로 윈윈 전략이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만 득보겠다고 우리시만 득보겠다고 수출만 생각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수입을 뭐해 오며 수입을 해 옴으로써 우리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출함으로서 사실 배를 우리가 수출 많이 하죠. 그런데 수출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수출이 안됩니다. 사실,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수출함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안해 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 가야 되죠. 지원해 줘서 수출하는 것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뭔지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석도 덜 하시고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대만쪽에서는 저희들 과일 수출을 바나나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만에서 망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 한 2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국회 차원에 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실익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일상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일상적인 경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은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류경비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극히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류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상호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서로의 신뢰를, 신뢰를 먼저 구축해서 그래 이제 실익이 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요. 좀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대효과는 이렇고 수입은 어떤 품목 어떻게 해 오고 수출은 어떻게 하고 수출할 때는 농산물만 수출할 것인지, 다른 어떤 교류도 있는 것인지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농산물 뭐 배 수출 얼마, 사과 수출 얼마 이래 가지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기존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들하고도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도 활발한 교류가 없잖아요. 그죠?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그래 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이 있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그 말씀은 이런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놓고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어떤 저것도 아니고 행사장에서 그래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의회 전체를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기륭시와의 어떤 자매결연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이건 모든 것에 처음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다. 인정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에 여러 가지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절차없이 그래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회의장에서 의회가 아닌 회의장에서 그렇게 몰아 붙였다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께서 기륭시와의 자매결연을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안된 사항이고 다만 기륭시만 의사 타진이 있었다. 그래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자매결연도 거의 뭐 상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되는데 제가 듣는 감으로서는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해서 자매결연 맺는다. 그런 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하고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여러 도시에 갔었고 또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협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하나의 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었고 기륭시하고 관계는 오히려 기륭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는 방문단을 보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면 시장님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 일곱분 오시죠. 오시는데 자매결연 촉진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 올만큼 거기에서는 저희들하고의 자매결연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적인 교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와 기륭시와의 시와의 어떤 교류지 국제적인 어떤 간의 교류라고는 크게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교류나 기타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하시려면 앞으로 충분하게 상의와 방법을 모색하고 난 뒤에 그래야만 이게 서로 반목이 없고 또 이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과 의원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집행부와 대립되고 여러 가지 대립감을 세우는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잘못되었다.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좀전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일본에 뭐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 많이 하셨다고 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왜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거부했는지 그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단은 먼저 그 나라의 문화의 차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게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기륭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기륭시의 농산물 중에서 사과라든가 주 품목이 배라고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배에 대한 물류거점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그것 말고는 지금 뚜렷한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화교류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서 발전방안을 양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 되면 다시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되었을 때 문제점은 뭐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까 좀 전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뭐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는게 절차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흠집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로 도시간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생교류 원칙이 되지 않고는 자매결연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와닿는 그런 듯 한 그런 뭔가를 조금 도출이 되어줘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염려는 조금 됩니다만 항상 그래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여 동안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어져온 부분들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판단하기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항상 의회에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신뢰성을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이게 치유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반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라든가 정말 우리시가 뭔가가 플러스가 되고 그네들도 아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꼭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안되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 있어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김홍구위원

전번에 그것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간에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지 우리가 짐을 벗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 회기때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이 안건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손치더라도 이번 임시회 말고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회기가 다르면 가능한 것이죠? 과장님 그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하세요. 다시는 못하는 것처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사실상은 이번에 부결되면 또 다시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회기때 승인을 안하면 우리 상주시에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왜 시장님께 거기에 대한 직언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업무소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한마디 보고도 없이 안건 상정한 것까지도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임위원장을 배제한 몇몇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남영숙 개인 의원이 아니라 남영숙 상임위원장으로 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보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건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 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 관사가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 있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우방아파트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파트 전에는 없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전에도 아파트가 있었지요.

김홍구위원

그 전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실업사이클팀 숙소로 사용하는게 우리 관사 아닙니까? 옛날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옛날 관사입니다.

김홍구위원

옛날 관사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도 전체에 9개 자치단체가 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독립된 관사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독립된 관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보실 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대체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초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단체장 하시는 분이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관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관사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대로 면적을 규정을 하고 조례상 규정을 하고 관사를……

김홍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시가 꼭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저희시의 실정으로 보면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뭐 어떤 이유로요? 어떤 이유로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집이 없으시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자치단체장의 원만한 업무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 어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관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시장님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보통 선출직 시장님의……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수익으로는 한 1급정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1급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1급 같으면 지금 현재 독립관사를 하시려고 하는게 165㎡ 같으면 차관급 기준인데 차관이 1급입니까? 제가 이래 의도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쭐게요. 아파트형 공장용지하고 지식산업센터용지와의 차이점은 뭐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명칭 바꿀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성규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 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77쪽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여기 한번 보세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데도 불구하시고 시장과 협의한다라고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에 대한 수반사항으로……

김홍구위원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든지 시장님이 확인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센터장을 시장과 협의한다라고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건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입법취지와 관련 되었는 문젠데요. 자원봉사활동에 센터의 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경북도내에 보면 해당시군에서 직영하는데도 있고 법인체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한 위탁을 주로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을 우리가 별도로 협의하에 선임한다는 얘기는 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 선임할 때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게 더 안맞겠나 싶어서 센터장의 선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23개 시군에는 전혀 조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이 201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하고 시행령이요. 그 이후에 법개정따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데는 우리 지금 상주시가 처음이고 23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구시하고 서울시에서도 그 사전협의나 또 하게 되어 있고 대구시는 사실 협의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사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도 사전협의해 가지고 그 센터장을 선정하는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도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구위원

우리시 인근에, 경북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경북도에는 사전협의를 아직까지 조례에는 명시화 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명시화 되지 않았지만 사전협의해 가지고 센터장을 선정하는데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되시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인근에 몇 군데가 사전협의해 가지고 센터장을 선임을 하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첫번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원센터장에 대한 그 상부 지침이 ’10년도에 다른데에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1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앞으로는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의견이 두분이 제출하셨네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내용은 미반영, 이유가 뭡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탁기관이 센터장 자격요건을 확대적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종전까지는 자격요건하에 시행령에 규정의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걸 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가 법인체 위탁하면서 동일인물이 연속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존 그 조례안으로 이 센터장 운영을 못합니까? 꼭 이렇게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게 오히려 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전에 정치적인 중립을 의도하에서 이렇게 시장과의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본인이 볼 때는 도리어 센터장 및 운영자체를 시장과 협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의도대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이제 다 생각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위탁법인에 다가 사단법인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주는데 단지 센터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시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지 위탁하는 법인체에 대해 가지고 과연 운영에 대해 가지고 민주성이나 형편성에 저희들이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센터장을 선정하는 뜻에서 시직영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성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할 때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례안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참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해광 위원도 이제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 남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민간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당초에 법에서 입법취지에 갖고 있던 목적에 훼손될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이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 사전 협의를 하는 걸로 그 조례에 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 얼마나 되었지요? 지금 현재……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5개월쯤 됩니다.

변해광위원

전에는 센터장을 누가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까지는 박경문 회장님……

변해광위원

그 분이 자진사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임기만료입니다.

변해광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때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때는 3년입니다.

변해광위원

3년임기 만료하고 한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작년 12월 30일날 임기만료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기만료가 아니고 자진사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자진사태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자진사퇴한 이유를……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박경문 목사님이 자진사태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그 의견을 본인한테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의회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변해광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협의 해야 될 사항이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건 안되는 걸로 알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왜 자진사태 이유가 있습니까? 자진사태 이유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원해서 나갔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다른 어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강압적으로 나가라 한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가해서 그래 자진이 아닌 압력사태로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변해광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자진사태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자진사태를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센터장의 선임관계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의도대로 사퇴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분명히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박경문 목사가 나갈 때는 운영을 할 때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은 박경문 목사 개인에게 위탁준 것은 아니고……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에 다가 그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본인이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진사태를……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개인적인 심리상태까지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자진사퇴했다 이해합시다, 그 공석을 왜 임기를 선임을 안했습니까? 그 분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지 조례개정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조례개정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생각에 따라 틀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재정하는 상정한 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그 이 기회에 센터장 선임방법도 우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직영, 시장이 직영할 경우에 시장이 선임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법인체에 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시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그 우리 지금 조례안 이 내용에 보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에 두려고 하면 차라리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하면서까지 시장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 여기에 센터장은 자율성과 그 뭡니까 전문성을 한분이 해야 되고 또 운영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주도형 자원센터로 운영해 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전국적인 사항은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형 센터장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서 계속 운영하면 한사람이 독점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 관계문제를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센터장, 원래 센터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위탁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센터장의 개인의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에 부합될 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센터장 선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방법은 그 좀 유연성을 갖고 보시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사항이 많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센터 선출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심사숙고 해야 된다, 우리시에 어떤 압력이나 어떤 우리 집행부의 의도대로 해서는 안된다, 자율성을 보장시켜 줘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장선임방법에 대해 가지고 사전협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전국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개 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승인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의회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겠습니까? 민간의 부분에서 넘겨줬을 경우에 민간의 자율성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조례에 개정사항을 정한 것이지 어떤 시장님이 자기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우리 수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수탁기간, 지금 현 상태에서 수탁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단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앞으로 향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단위원

아뇨.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수탁기간 2년 됩니다.

신순단위원

2년 언제까지, 이번 말까지 입니까? 끝났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순단위원

2013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협회의에 안주고 다른데 갈 수도 있겠네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그 때 가서……

신순단위원

그 때 가봐야,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미래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잖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의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구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3년되어 있는데 지금 2년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년인데 지금 박경문 회장님이 몇 번 연임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하신 박경문 회장님이 2대부터 4대까지 3회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계속 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계속 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금 우리 조례에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까? 연임을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지 이런 것은 없네요. 그럼 한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센터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탁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법인체에서 그 센터장 선임이라든가 기간 임기라든가 거기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금 이것 바꾸면서 조례에 바꾸면서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상에 저희들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연임도 한번이면 한번 연임 이렇게 못을 박아 놔야 되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한사람이 계속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센터장 선임방법에 대해 가지고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연임도 할 수 있고 중임도 할 수 있는데 연임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데 지금까지 연임을 해 오시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정부분에 인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답변을 좀 사양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인데 우리가 복지협의회에 수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의 자원봉사가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는 사회봉사단체, 학교봉사단체, 노인회, 부녀회 자생적으로 만든데가 통합해서 한 260군데, 인원이 한 7,836명정도……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복지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까? 뭐 어떤 관계로 자원봉사센터장이 복지협의회에 수탁을 했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할 때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수요처라든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력모집이라든가 자원봉사인 모집에 대해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자원봉사 지금 등록되어 있는 260개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 관리가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는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사실 봉사를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시장님과 협의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론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을 때하고 안했을 장단점을 많이 든다 그러면 우선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독단적인 행위를 몇 몇 협의회에서 이사진들도 계시고 다 하지만 그래서 연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자원봉사의 민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또 오히려 정치적중립목적에 위반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시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자원봉사센터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만드는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정도……

신순단위원

그럼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보조금만 갖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단체에서 내는 게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다가 국도비 시비로 나가고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

신순단위원

자원봉사단체 260개에서 300만원정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는 것을 센터에서 내도 단체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 협의회에서 나온 것은 없고요. 나온 것은 없고 센터에서 자체로 경비를 내는 걸로……

신순단위원

보조금을 주고 어차피 사후관리를 하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정산은 다 합니다.

신순단위원

정산은 하죠. 그런데 보조금을 만약에 잘 운영을 안되었을 때 보조금 부분이나 지원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재할 수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그 조항을 가지고 센터장의 선임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장하고 협의를 하느냐에 관한 이 조항이 왜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부다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잠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의 용어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센터장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센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 서서 상주시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연연할, 논란거리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센터장을 하시려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정갑영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니고……

정갑영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보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활동비만 나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노력 다 받쳐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두분 위원님 말씀들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입법취지가 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치적중립성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비론에 이제 어떻게 갇힐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원,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원봉사입니다. 말그대로, 그 다음에 개인의 기부입니다. 그게 거대한 미국을 지탱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기부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거의 다 대기업들 총수들이 기부를 하더라도 다 재단에서 기부를 합니다. 자기돈을 안 내놓습니다. 다 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미약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좀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것 누구나 알고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단화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익단체는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집회, 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왜 센터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그 자리가 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밖에서 보기에요. 그것 시켜줘도 사양할 겁니다. 누구든지요. 그것 내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책임 맡아 가지고 나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지요? 두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분들은 왜 그렇게 제출을 하셨다고 봅니까? 의견을, 그런 의견을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기존대로 가는게 오히려 정갑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했을 때 수탁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상주시에요?

정갑영위원

예. 상주시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상주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인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정갑영위원

그러면 완전 독점이네요. 거기 밖에 줄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단체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한 개 밖에 없으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아! 지금 잠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협의체는 하나 있고 개별법인도 있습니다. 17개 법인……

정갑영위원

7개 법인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17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7개 법인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하기 전에 이 사단법인 하나하고 17개 독립법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공개적으로 협의를 다 합니까? 안그러면 어느 특정한 곳을 지명해 가지고 그 단체하고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계속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속적으로……

정갑영위원

한 단체하고만 했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문제가 있지요. 능력이 있는 기관이 18개나 되는데 왜 한 단체하고만 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다른 단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 생각하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자격기준이 그래도 제대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갑영위원

다른 17개가 있더라도 그 17개 단체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지요? 시에서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 나중에 경과해 가지고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있으면……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지금 독점구조 아닙니까? 한 단체하고만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 단체하고만 이렇게 계약할 수 밖에 없다면 이 단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 조례 전에……

정갑영위원

지금 조례에 구조례에 의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센터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게 경쟁구조가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그 정치적 중립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대통령 되면 주요 요직인사를 3,000명 넘게 인사를 하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미국의 오랜 정치적 시스템작업……

정갑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정치 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모든 행정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방정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에요. 시장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합니까? 선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장 잘못 뽑아 가지고 시장이, 협의를 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 세워놨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 책임 누구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때 시장이 자기가 책임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정치 맞다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센터장을, 센터장을 어떤 그 너무 이렇게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선임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중에 정당인들이 많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정당인들이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운영위원들중에 이사들중에 정당인들 안많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운영협의회 회원중에서 정당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명단에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들이나 운영위원들은 정치적 인사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명단 한번 보입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줘 보세요.

정갑영위원

과장님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다 있는데 다 당의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거때 어떤 자기입지들을 구축하려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선거나서는 후보들 밑에 가서 줄서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 하시려고 하면 이 운영위원회 임원 및 이사회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당당하게 정치활동 하시고 자원봉사에만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그런 것 사퇴하시고 그래 하시는게 안 낫겠나 물론 정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선거때 가면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는 그 조례에 의한 게 더 정치적이지 지금 조례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게 더 정치적이지 않다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 가지 사전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좀 잘 짜 가지고 오셨어요. 짜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센터장의 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급여를 지급하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데가 도하고 포항, 경주, 김천, 경산, 의성에서는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인건비 명분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포항 같은데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포항은 좀 많이, 예산이 형편이 좋은데는 많이 나가지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형편은 못되니까 이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활동비만 좀……

정갑영위원

활동비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월 얼마 지급하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월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5만원 지급을 하고요. 급여하고 활동비를 지급 안하는 단체도 있어요? 지자체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직영하고 있는데는 안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위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위탁하고 있는데 에서는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거의 다 주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활동비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없지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하실려는 분은 없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어요. 서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인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정치적목적이 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는 법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대구시 광역이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수정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직도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바꾼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선두에 나서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는 것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있어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이끌어 나가려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기존의 법이든 지금 법이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협의한다라고 바꿔 놓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임을 하든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얼마나 힘들게 자기시간 뺏겨 가면서 노력하는데 이 놈의 자체장 뽑는다고 조례개정 하려니까 벌떼같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반성을 해야 되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 용역해서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의견과 중복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을요. 짧게라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들어도 지금 핵심이 뭔지를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뭔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제가 책도 잘 안 읽어보고 이랬지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여유있을 때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지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돈도 없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봉사는 희생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요.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안들어 가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요. 운영의 묘거든요.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삭제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서로의 욕심입니다. 제가 이것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센터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사단법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센터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이게 정갑영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조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2조 자원봉사센터 2조2항에 보면요. 과거에는 3년간 위탁하던 것을 지금 2년으로 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다 위탁한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다 위탁합니까? 센터에 위탁합니까? 과장님 답변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고 안되어 있어요. 막역한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법인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기본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법 몇 조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법에도 봤는데요. 어느 단체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9조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1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비영리법인이 어디냐고요. 과장님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법에는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라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60개 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단체에, 그러면 공개경쟁을 시키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자원봉사센터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추후 운영상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조례 7조 3항 3호에 보면요. 운영위원을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표로 하라는 이 조례안을 넣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법 근거가 없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행안부 지침에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애매하게 지금 운영을 함으로서 뒤에 지금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로 우리 상주시에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시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표들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우리시의 보조를 받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안됐지만 서로 간에 양보하고 협의하면 다 될 일 입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요. 정치적이라는 말을 지금 썼어요. 이의 신청을 하신 박경문 목사님하고 경북대학교에 교수님께서 이분들 말씀은 정치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이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시에서 이건 일정기간 좀 협의 그러니까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하실 우려가 있다고 둘 다 상대방을 보고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센터장 승인 방법을 보면 거의 공히가 사전 협의 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답변을 다른데로 하시지 말고 정치적이라고 서로 상대방을 보고 나는 정치 안하는데 상대방에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다. 시장은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셔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리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발단이 왜 생겼느냐? 과장님은 물으면 모른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박경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런데 2대, 3대, 4대를 이제 오래 하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분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듣기로는 소문이겠지만 저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뭐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지를 줬다는 말도 있고 그 내부에서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고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발단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때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에서는 뭐 그만두라. 계속 하시라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도 나왔는데 도내에는 시장하고 협의하라는 조례가 없다. 이래 하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 본청과 각 구청이 다 협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특별시에는 노원구, 강남구, 도봉구 3개 기관이 협의가 아니고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경북도내에도 명문화는 안되어 있지만 구두로라도 협의하는데가요. 포항, 안동, 의성,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진 여기는 조례는 명문화 안되어 있지만 선임과정에서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는 파악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맞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양방간에 이게 의견이 좀 상충되는데가 많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 걱정거리 하나가 우리 상주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단체가요.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주지역자활센터, 다섯 군데 맞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도 이 조례가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통과가 되면 자기들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걱정거리,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참고적 사항은 신병희 위원님 말씀드린 중에서 가장 이슈되는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시장과 협의한다고 개정하면 나머지 다섯군데에 대해서 영향적 효과가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제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게 협의를 해도 괜찮고 안해도 괜찮고 싸울 일이 아닌데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란을 일으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이게 좀 계속 충돌하신다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혼합 직영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뭐 운영상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이고요. 지금은 당장 조례상에 개정 상정한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시장이 직접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래서 조례 상정한 것이고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 혼합 직영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그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도내에 보면 위탁 혼합직영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시군 직원을 파견시켜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고 위탁하기 보다는 공개경쟁방법으로 해 가지고 문호를 넓혀서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바로 주시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바로 위탁하세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안 그러면 직영하세요. 이래서 이것을 좀 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줘야 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시비를 1년에 한 2억 넘어 정도 받으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꾸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마찰이 생기니까 좀더 개방적인 개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 통과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보신지 얼마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개월 되었죠. 그렇죠.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물으니까 7,800명 된다고 그랬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틀림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아침에 과장님이 준 자료가 있어요. 상주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해서 보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작년에 실적을 위해 가지고 올린 단체 전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력현황 해 가지고 등록자원봉사자수 오늘 조금 전에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여기에 13,5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좀전에도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지만 좀 이래 업무가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우왕좌왕 하는게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고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9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9조가, 19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 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법 19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법19조는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죠.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쭉 있는데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시행령에 그래……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것이야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되고 내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할, 조례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상위법 방금 19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당연하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굳이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나 다른데 공개입찰하든가 치더라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법인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법 해석을……
성태

김성태위원

아! 됐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되었고 고만하고요. 조금 전의 이야기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요건에 보면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한자, 그 다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 업무에 5년 종사한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국가 및 지방…… 이런 사람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과장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안 그래요? 자격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되고, 왜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뭐 자격요건이 어떻게 이러는데 자격요건이 여기에 이런 사람 원래부터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이야기이고 내가 묻는 것은 왜 이것을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아까도 우리 그냥 놔두든지 개정해도 관계없고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관계없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센터장 봉사장 하는 사람들이 선거때 안 도와주고 이래 가지고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경문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본인이 타의에 의해서 나간다고 타의에 의해서 이야기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김성태 위원님 물론 그런 생각하실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주관적인 판단사항이고 객관적 판단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라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잖아요. 1년에 한 2억 얼마정도, 2억 2,300만원 정도 되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이 투여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수탁받은 단체에서 어떤 시장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감독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장까지 시장이 의중이 있는 사람을 꼭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리법인에 위탁을 줍니다. 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데 센터장에 대해 가지고 선임한 것에 대해서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위탁법인에 대해서 나머지 문제는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래 사전협의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협의 안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만약에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한사람을 몇해 정도 해 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럼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정치적 단체가 되요? 횟수를 여러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물론 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횟수도 하나 방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방금 제가 그래 이야기 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이 운영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계속 연임될 수 있나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선출할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선출 당연히 안될 것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선출 공개경쟁해서 선출하는데요. 공개경쟁 선출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보면 전례 답습적으로 했는 사람 쭉 오고 있는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화성인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게요. 화성인이 뭔 이야기인지 알죠. 좀 전에 민간에 위탁하면 자율이 훼손되고 이랬는데 요즘 추세가 말입니다. 가능하면 관에서 터치 안하고 민간인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가지고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이런게 추세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공기업도 말입니다. 인천공항도 그렇고 KTX도 그런 것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특히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 특히 더하죠. 이것을 시의 관할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수탁에 두지 말고 위임하지 말고 바로 하면 되요. 시에서 관장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걸 머리 아프게 해요. 이렇게 둬 가지고 이렇게 관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100% 예산 들어가는데 시에서 바로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몇 가지 묻겠어요. 조금 전에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데 서울에 도봉구하고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도봉구하고 대구의 이런데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구성원 인원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게 시골하고 많이 틀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구시하고 서울특별시에는 한다고 그랬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는데 관련 규정, 예산규모, 인원,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해 달라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른 위원님도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시장과 협의를 한다. 사실 저도 그래 생각해요. 협의해도 안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협의하나 안하나 굴러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것을 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하는게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정치적인 중립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시장이 관여하면 안됩니다. 시장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안되요. 시장이 들어가면 안되요. 민간인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어떤 분이 구성원중에는 정당인도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정치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 민주당도 있을 수가 있고 진보당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한나라당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괜히 이렇게 개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갑론을박 이야기를 하고 또 해 가지고 사회문제화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왜 센터장 선임 방법에 시장하고 협의하는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화성인 같다고 그랬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럼 이때가지 센터장을 시장하고 협의 안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까지요? 그래 한번 물어 봅시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그런 것 선거하고 관계없고 이렇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 하면서 양점도씨 초대하고 보니까 박경문씨 몇 대 4대까지 내려 왔는데 이 사람들 하면서 문제가 있었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판단 못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 두는게 맞지 굳이 이것을 해서 할 필요가 없죠. 왜 이것 가만히 둬도 잘 굴러가는 것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얼마 전에 다른데 뭐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에 사항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에요. 다른 분도 앞에 이런 저런 각자 의견들을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이게 오히려 민간이 하는 것을 자꾸만 관에서 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성이 훼손된다. 특히 이것 자원봉사하고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아무도 안하는데 우리가 유독 앞서 나가서 매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전에 19조 이야기한 것도 그것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것 가지고 자꾸만 뭐 아주 뭐 우리가 전혀 내용을 모르는양 이야기하시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자료 인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그때 그때 뭐 편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안되고 이문제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시에서 관여하고 싶으면 직영하는게 맞다. 직영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여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두가지 안은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하나 하고 위탁하는 방법 두가지 안 방법중에서 시에서 할때는 시장이 직접 하면 되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된 기관에서 센터장을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게 붉어지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 상주시 정치적인 문제……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야지 이해를 못하겠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래요.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반대라요. 그럴수록 더 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자율이 이게 봉사센터 같으면 봉사하는 단체 같으면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더욱더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두 거꾸로에요. 지금 내가 뭐 다른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화성인 같아요. 쭉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식견이 없으신 분 인줄 모르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대화가 안 된다니까 답답해요. 답답하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다른 분이 계시니까 마무리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모적 논쟁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또 자격요건을 확대 적용해서 여러 가지 또 폐단이 우려된다. 내용은 딱 떨어지는 것도 없고 안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래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제가 보기는 설득력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것을 하는 취지가 이래 안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 오셔야죠. 지금 이것 보면 과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듣겨요. 제가 보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겠지만 좀 더 이것 분석을 좀더 하셔 가지고요. 법취지에 훼손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안하면, 안하면 당장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장 선임하는데 시장하고 협의하는 것요?

이성규위원

예. 안 했을 때 그대로 놔 두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안했을 경우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좀 간략히 해 주시고요.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 하고 큰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없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내용이 불충실한 불…… 이건 이 조례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위탁한다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작은 260개 단체가 있잖아요. 17개 법인이 있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분들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령 14조에 보면 봉사센터장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뭐 대학교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관련 단체에 5년이상 종사자,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또 이 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또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자 이런게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누구나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면 바로 센터에 대고는 바로 위탁을 해야 되지 한단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안그래요?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거든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고 1년에 예산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 사무국 있잖아요. 사무국장 있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 있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직영하면 되요. 직영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논란 빚는데 우리 시의회가 이편 저편 그것 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는게 좋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100% 거의 국도비 시비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사후에 회계적인 부분에서 감독만 할 수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조직단체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단체는 절대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단체는 관여를 해서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생적인 단체는 관에서 관여를……

정갑영위원

관여를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것은 100% 시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당연히 저는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하는 회원들 7,000 몇 명 안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 진짜 이런 내용을 알면 울분이 터질 것입니다.이런 조례 개정내용 때문에 이렇게 의회까지 올라와 가지고 또 이런 반대의견 나오고 죽 이런 것 보면 자기들이 울분이 터질 것이에요. 내가 자기들 위신 세워주려고 자원봉사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찬반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 한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중에 두분이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보건복지학부에서 박창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두분이 이제 의견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과의 협의를 한다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정치적중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이것을 미반영한 사유가 정치적인 중립의 이유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분야에 보건학부에 가장 전문가인 교수가 궤변을 늘어놓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궤변을 늘어놓든지 둘중의 하나는 궤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문건을 가지고 서로가 똑같은 논리개발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엄청난 입장차이가 있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한쪽에서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답변서 드렸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보내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언제 드렸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3월 29일날 보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3월 29일날 답변서를 냈어요? 자 저는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셔서 중복적인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관건은 센터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장 선임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신 거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상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단위의 실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연 설명 해주세요. 전국에서 문제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작년에 전국에서 일등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제작년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실적으로 1등을 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도 일정부분은 가미가 되었겠지요? 센터운영은 구성원들만 잘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로 호흡 맞추고 함께해서 좋은 결과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도 있습니다만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진사퇴를 했다 하셨는데 자진사퇴전에 사전에 우리가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런데 센터장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임을 해야 되는데 왜 선임을 미루고 계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선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경상북도 관내 내에서 없습니다. 이 사례가, 없는데 전국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국 위탁운영시 9개 기관이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협의방법을 보면 구두협의가 5개청이고요. 공문협의가 1개청이고 협의가 없이 하는 청도 실제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도 우리 민간주도로 위탁으로 가는게 향후에 복지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서요,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민간위탁운영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비율을 줄이기도 하지만 예산상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차원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말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지과장님께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도로 가는 데에는 민간위탁주도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요. 민간주도로 갔을 때 많은 정부의 부담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의견일치가 되네요. 자! 그러면 구태여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되고 이것 안해도 그만이에요. 안하면 기존 조례가 살아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가, 없습니까? 상주시는 조례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기존 조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존 조례에, 아까 계속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에도 정치활동에 금지의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칙이 자원봉사활동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로 해서 위 수탁기관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관리감독 기능이 우리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관리감독 안합니까? 그러면…… 중간에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문제 제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선임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탁시설 뿐만 아니고 센터장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으로 말씀을 묻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현 상태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센터가 운영에 중간에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굳이 한다 그러면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때 임의조항으로 설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감독 부분이고 사전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제가 잘 안해 봐서 일단 그정도로 하고요. 전국의 사례도 23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결국 구두로 협의하는 데가 5~6군데 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구두협의하는 부분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다 지정되어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례에 명시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명시되어 있고 운영상만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어떤 재개정 이유에 대해서 정말 어떤 명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위원님께서 대구시와 서울시 일부 구청에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이나 예산 인원 등 현황 제출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지만 구두로 협의를 하는 지자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셨어요. 거기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실적뿐만 아니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는 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은 의원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 개진하는 것 하고 상관없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찬반 얘기가 있으셔서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주셨고요. 여기에 관해서 의견들이 많으셔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절충을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절충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위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센터장 임기나 위탁기관의 문제에서는 같이 해줘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지금 계속 따라 나오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러면 신순단 위원의 말씀은 소수의 의견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다 협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기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다 아까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과 가결을 여쭤봤을 때 다수의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의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인 조례검토는 저희들이 오늘 조례를 부결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행정과 협의를 해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한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했는 제안에 대한 것에 대한 수정을 해서 아니면 많은 다방면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적합한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상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자 그럼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부의안건 87쪽입니다.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 입니다.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400명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2만 가구중에 타 지자체에 한 400명 되고 한 20세대가 인근에 문경 인근하고 나머지 380세대는 대구나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분들이 직접 농사 짓는 것이에요. 임대를 주는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직접 이런 경우에는 임대준 경우에는 제외하고 직접 농사짓는 경우……

정갑영위원

직접 농사짓는 경우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문경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짓거든요.

정갑영위원

짓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짓고 그 다음에 대구나 이런데 있는 분들은 임대를 준다. 이것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피해를 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주로 벼 피해가 79%입니다.

정갑영위원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은 도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40만원 시비 560만원 이게 부족해서 3,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우리시 자체에서 2,400만원 조성해 가지고 반영해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없었는데도 지원이 된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안은 상주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타 주소지에 그러니까 문경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을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상주시에 농사지을 경우에 지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의성, 예천 뭐 이렇게 김천, 문경 쭉 하면서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다른데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혜택을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보느냐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왜냐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일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개정을 다해야 되네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장에 보면 음식물 우리 종량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 김천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긴 RFID 무선 칩으로 하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칩으로 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와 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시범기간을 거쳐 가지고 9월달에 일괄 시행하려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의견 들어온 것 보니까 중앙 상가에서는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종량제 봉투……

정갑영위원

종량제 봉투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종량제봉투 10%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 인상은 시민부담이 된다고 내년도부터 시행, 그래서 저희들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10% 인상……

정갑영위원

아! 종량제 봉투는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9월달부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9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불법으로 제작해서 쓰고 그런게 더러 있습니까? 판매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불법으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반 슈퍼로 위탁판매 체결 계약을 맺어 놨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한다 그래 냈는데 방지기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일종의 바코드식으로 해 가지고 도안을 제작 번호를 삽입해서 지금 전에 보다 기술이 좀 진일보된 것으로 해서 위조를 못하도록 이번에 제작하면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보통의 기술로는 인쇄가 불가능하도록 그래 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작비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하고 마진이 좀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처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 9% 농협에 주는게 9%, 그 다음에 슈퍼에서 9% 1.8%를 제하고 하거든요. 제작단가가 지금 종량제봉투 용량별로 보면 저희 예를 들어 10리터의 경우에 제작단가가 32원인데 판매가격은 120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라는 말이 나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한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5리터짜리 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거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9월 달에 전면 실시되면 이 용기를 가정에 단독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대문앞에 내 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수거해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담는 용기 말고 비닐봉지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비닐봉지에 해 가지고 중간 수거용기 거리에 노란통 있잖습니까? 거기에 버렸는데 지금 이게 실시되면 다 중간수거 용기는 회수하게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할 것도 없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정식 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봉투를 공급한 일도 없어요. 그러면 담는 용기에 칩을 꼽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칩을 꼽으면 칩을 사 가지고 꼽으면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수거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 통을 말입니다. 가정에 배달도 못해 주고 어떻게 회수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통은 제작해서 가정에 미리 배부해 드립니다. 일반 가정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갈 때 통째로 다 가져 갑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내 놓으면 미화원들이 용기를 가져 다니면서 거기에 수거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거를 음식물류를 수거해 가면 그……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문앞에 둡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앞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수거하고 난 뒤에 붓고 난 뒤에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 차나 이런데 중간용기에 붓고 난 뒤에 통은 그 문앞에 그대로……
병희

신병희위원

문앞에 둡니까? 지금은요. 문앞에는 못 두죠. 왜냐 하면 거리거리마다 쓰레기나 음식물류 수집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둔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일반 시민들이 도로가에 있는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버리거든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다 회수하고 아까 이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정 앞에 일반 가정앞에 내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수거한다. 이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구 그러면…… 뭐 가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중간 수거용기 120리터짜리 용기에다가 일반 세대들이 부어 놓으면 그 용량만큼 N분의 1로 예를 들어 큰 용기에 세대수가 많으면 이 칩의 무게만큼 하면 그게 중간수거 용기에 한 20만원 되었다고 하면 그 세대수 N분의 1로 나눠서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 정액제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서 양을 줄이며 N분의 1이니까 적게 부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고요. 이것 통에 담는 것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9월달부터 합니다. 시범기간을 거쳐서, 7월, 8월……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낙동 분황에 있는 음식물류 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안에 비닐조각이 정말 너무 많이 포함되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이제 그건 9월달 끝나면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9월부터 시행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8월달까지 하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7, 8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가지고 9월부터 정식적으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그 8월달까지라도 음식물류 모을때 비닐봉지는 반드시 해체를 해서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앞앞이 단체로 모아가지고요.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집단농장 일해 가지고 나중에 N분의 1로 배급하는 똑같죠. 그래서는 안되고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가정에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가요. 중간용기에 거기에서 무게를 달면요. 이 무게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게 표시되는 만큼 돈을 투입해야 되요. 그 3kg에 500원 같으면 3kg 오버해서 5kg 나간다. 이러면 1,000원은 넣든지 그러면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붓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야지 각 가정에서 아끼려고 하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지 마음대로 가져다 붓고 나중에 N분의 1로 돌아오는 것 같으면 절약이 안되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 것 인근 시군에도 RFID 해 가지고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처럼 공동주택이 별로 없는데는 공동주택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래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인데……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런 일반주택은 세대마다 대문앞에 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 가서 그것을 수거해야 되요? 한정도 없는데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려고 하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뭐 우리 상주시보다 먼저 실시한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김천은 어떻게 해요. 칩으로 한다는데 거기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김천은 RFID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한……

정갑영위원

가져다 대면 자동적으로 돈이 우리 버스승차할 때 계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던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단점이 초기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정갑영위원

김천에서 하는 것 말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포항, 김천 같은데는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더해 봐요. 이것 너무 여기에만 고집하시지 말고 전에 저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계실 때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해 보시라고 했는데 저것 들고 나오셨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저래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일 처리를 다 못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게 있는데 지금 기존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정갑영위원

시설비가 좀 들어가도요.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일일이 그것을 해서 칩을 버리고 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RFID방식으로 해도 김천 이런데 하는데 단독 주택은 일일이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환경미화원들 대모하지 대번에…… 알겠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이제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우리 보통 가정에 사 가지고 중간에 1층에 가면 15층 계시는 분도 내려 가 가지고 1층에 가 가지고 쓰레기통에 수거함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게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수거차가 와 가지고 수거해 가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맨 밑에다가 그렇게 버리는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지금 현재처럼 똑같죠. 단지 차이점은 그 수거통에 칩이 부착되어서 수거통에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동부담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배출량에 대해서 공동부담한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배출량에 대해서 공동부담 한다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 식당에 밥을 먹었는데 30만원 된다고 하면 밥 먹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