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과 4월 4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5인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우리시의회 의원님 한분과 행정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재무관리 전문지식인 중에서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의회 변해광 의원님을 대표로 하고 공무원출신인 오정록씨, 김학만씨,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박재식씨 이상 네 분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