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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7

정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희

신병희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성재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재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재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재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위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과 상의한대로 신순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순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6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필요한 부서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당부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답변대에 누가 서야 되나? 국장님들 편한데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편한대로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안오셔서 누가 답변해야 될까요? 담당과장님요? 세정과장님…… 그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수납액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미수납액이 작년보다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은,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9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도 지금 세입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노력 안했다는 결과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분야는 작년도보다 1,600만원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이월액이 그런데 세외수입에 많이 늘었는데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결손처분이 각 주무과에서 합니다. 저희 총괄부서인데 저희들이 각 주무과에 협조를 해서 공문을 내던지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 관할이 아니고 주무과에 다 있는 것을 갖다가 합산해서 총괄적인 것만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더라도 담당과에서 그만큼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덜 했든지 무슨 독촉이 덜 되었든지 노력의 결과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갖다가 안되면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다 못하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이래 안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상의를 하든지 어떤 보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될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오늘 이후에 바로 이것을 갖다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상의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주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이런 사항은 이래서는 안되니까 막말로 주무과장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담당과장님 전부 다 시장님한테 가서 힘을 얻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종결을 지으십시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게 맞겠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형기 국장님한테 대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결산검사를 매년 하면서 이월액에 대해서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 84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당해년도에 878억입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데는 900이 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들에 보면 평균내용이 23%입니다. 23%면 5,000억 그래도 1,000억이 넘거든요. 약 1,0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보면 약 300억이 넘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면 담당과에 보면 몇 십억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300억이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들 시장님한테 보고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 때 그 때 그날 결산검사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보고를 바로 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시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알고 계십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래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이게 하메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간 흘러오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똑같은 얘기 결산검사하면 뭐 합니까? 이게, 문닫고 나가면 끝이라요. 너희들 지끼거나 말았거나 하거나 말았거나 문닫고 나가면 끝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 들 뭐합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3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거의 900억이 이월되었다면 그만큼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예산은 많은데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하고 이월금이 많으면 안되지요. 한두해도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담당부서별로 예산총액 담당부서별로요. 그 다음에 이월액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총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총액, 액수와 프로테이지 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 오늘 가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상의하셔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월 최고 많이한 부서는 30%가 넘어요. 30%가, 불용액이 갖다가 한 30% 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보고 그냥 “일 열심히 해” 그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부서에는 그야말로 철퇴를 내리십시오. 철퇴를 내려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말로만 그냥 보고받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이걸 갖다가 그냥 방관하시면 시장님도 안되시지요.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불용액이 제일 적고 이월액이 제일 적은 부서에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아무런 일에 대한 댓가도 없고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가셔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장님하고 같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께 저희들 결산검사하면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조기집행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사업비 판단에 신중을 기해서 또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예산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운영의 묘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시에 예산의 잔액이나 집행액이 남으면 감액조치를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세번 부기를 편성해서 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각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지연되는 사유가 이 토지매입에 따르는 지연,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또 당시에 사업과 보상을 겸해서 해야될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같이 계상을 시키고 안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비를 먼저 당해연도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행절차가 끝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러한 내용과 모든 결과들이 한두해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매년 이어지는 관례로 반복적인 행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안맞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아무리 세워주고 승인해 준 들 뭐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되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 우리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전달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하시고 제가 우리 경상북도 내의 각 시군별로 불용액 조사하고 한번 이월액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그런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하셔서 내용들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담당부서별 다 같이 와 계시니까 예산총액, 이월액 총액, 불용액 현황 6월 28일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서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재난관리팀장님, 전년도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 이래 가지고 예비비지출 결정하셨네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월한 사례가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시고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7월달하고 8월달에 이제 수해가 나 가지고 그 후에 이제 예비비 결정을 받아서 설계하고 하면 큰 사업은 두달정도 설계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10월달 쯤 발주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봄에까지 공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된 거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업정책팀요.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경제기업과에서……

김홍구위원

아니 이제 또 나옵니다. 내용이, 맘마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맘마, 경제기업과에요? 이것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업유치를 하고 저희들은 기업유치된 이후에……

김홍구위원

일단 보조금 집행은 농업정책과에서 안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경제기업과에서 했어요? 이번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김홍구위원

보조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011년도 작년에?

김홍구위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업유치를 먼저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질의드릴게요. 맘마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실적이 잘되지는 않지만 매년 지금 매달 2,000~3,000만원씩은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000~3,000만원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살펴본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연후에 바로 화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뭐랍니까? 빨간딱지가 붙어 있던데 그게 뭐예요? 잘모르겠는데 제가, 공장의 기계마다 다 붙어 있던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계는 은행에서 붙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김홍구위원

압류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업에서, 아니 압류가 아니고 아직 압류절차는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 가고……

김홍구위원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지 붙여 놓은 것 아니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겁니다. 우리 과에서 붙인 것은……

김홍구위원

출입문에도 붙여 놨던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된 기계니까 산 기계니까 혹시압류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붙여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은행에서 붙였고요.

김홍구위원

은행하고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붙였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생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생산라인하고 어떻게 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생산라인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관계 없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제가 누누히 강조하는 것 청고을 근자에 가 보신적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레 통화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최근에도 할매곰탕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에서 같이 공동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오고 그랬답니다.

김홍구위원

청고을에 일단 보조금이 한 7억이 나갔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나갔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문제점이 조금 인지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출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건물이라든가 기계장비구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에는 그 사업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확인을 득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조금이요. 어떻게 결정되어서 움직였는가 하면 2년 전에 선거하기 직전에 3, 4월달에 5억 5,000이 지불되었어요. 훨씬 전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문제점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불을 유예시켜 놓은 사항에서 선거직전에 바로 5억 5000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 성백영시장님 당선되시고 그 이듬 1월달에 1억 5,000을 지불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그 연후에 사업계획서라던가 그런 것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예가 없습니다. 지금 된장이 남아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바닥에 커다란 통 3개 있었는데 1개 밑바닥에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된장도 발효를 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장류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원료구입비가……

김홍구위원

지금 해 놓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인지를 다 하면서도 왜 그 보조금을 줍니까? 시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조금 그 때는 가동전입니다. 그 때는 보조금 지급할 때, 작년 1월달에 하고 그 전에 줄적에는 기계장비시설에 대해서 준 겁니다. 사실은……

김홍구위원

어찌 되었던지 간에 가동도 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집행한 거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공장이 가동전입니다. 그 기계살 때……

김홍구위원

그리고 청고을 거기가 작년에 채권최고액이 11억 5,000이었습니다. 금년에 20억 8,800으로 올라와 있네요. 결산검사 결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해썹시설 한다고 일부를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해썹은 그 전번에 지원한 걸로 해결이 다 되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시설을 했습니다. 현대푸드하고 추가시설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해썹시설을 가동도 안하는데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뭔 시설을 합니까? 돈도 없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납품회사에서 저걸해 가지고 요구시설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가셨는 건 아는데 1년 새에 채권최고액에 약 9억이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인지하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이유가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시설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설때문에 일부를 사용을 했답니다.

김홍구위원

업체 자체가 돈이 한개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조금 줘 가지고 기업이 잘되면 좋지요. 좋은데 줘 놓고 가동도 안될 때 암만 투자해 주면 뭐합니까?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썩어버려요.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렇지만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업체하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조금 주는 것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하나를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 만드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요. 기업체라 하는 것은, 하나만 잘 살리면 살아나요. 왜 여기 저기 실적 자랑합니까? 껍데기 자랑? 그 다음에 한결푸드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언제 끝내기로 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포장박스하고 그 다음에 쌀국수공장기반시설하고 연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작년까지 끝내기로 된 사업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왜 공장도 짓지도 않고 아예 생산도 안하는데 보조금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신청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보조금 9억입니다.

김홍구위원

9억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부지정리밖에 안된 사항인데 보조금을 왜 책정을 해 놨어요? 몇 년 동안,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일단 공장이 돌아간, 완공되고 난 연후에 사업비를 책정하셔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지……

김홍구위원

그런 보조내용이 뭔데요? 공장 보조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건물하고 기계장비입니다. 건물하고 기계장비입니다. 한결푸드……

김홍구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자금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자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결푸드에 보조예산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까지 그대로 날짜별로 사진촬영까지 겸해서 주세요. 다 찍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한결푸드 보조예산, 사업예산, 진행사항, 날짜별 사진첨부까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서가 있습니까?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장님 좀, 세입이 징수결정 대비 99.1%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잘 했는 겁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로 봤을 때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전년도대비보다도 더 불었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미수납액 불었는 것은 지방세는 그 이월액이 1,600만원에 안 늘었습니다. 보통 자동 증가해도 4, 5억은 늘어야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부과징수 결손처분권이 각 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고 일제체납을 정리해도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정과장님은 세입에 대한 총괄로 하시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독촉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결손했는 것 중에 보면 시효완성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수는 말씀 안드릴게요. 시효완성 부분이 있는데 5년 이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하시면 공무원들은 편한데 그 중에 시효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게 없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신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어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 압류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되어도 또 결손처분후 5년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과태료 부분에 있잖아요. 징수실적이 한 50% 조금 넘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주로 보면 주정차과태료가 대부분이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좀 교통에너지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받아 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세입목표 보다도 초과징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안한 액수가 많아요. 21억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겁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해서 잉여금이 있다 하면요.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는 빤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우리 지방세분야는 전년도대비 하메 수치가 딱 나옵니다. 다문 간접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세니까 그게 예측이 안되니까 조금 저희들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우수세정 시상 받은 것 있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작년도에는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안되는 게 심사방법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작년에 받은 게 있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작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하시고 작년에 도에서 상줬는데 올해 또 줄턱은 없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요.
재분

성재분위원장

있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과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공유재산 평가를 하는데 주로 공작물에서 이제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가 하면 73. 몇 %가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엄청시리, 1억 얼마 이상이 줄었는데 이게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래 했고 답변도 그래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장부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교량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제 장부가격으로 했다가 2011년도부터는 회계기준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천교다 그러면 장부가격은 시공할 때 공사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당초에는 원래는 회계상의 가격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그 때 복식부기가 나오면서 발생지복식부기가 나오면서 모든 현액, 공정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5년마다 한번씩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합니다. 그 가격을 적용 했는 것이 복식부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은 매입했을 때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때 가격 그게 매입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래 적용을 하다가 2010년도에 2월 10일자로 다시 우리 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 지침상의 가격으로 해라 해서 작년도에 고쳤어야 되는데 못고쳐 가지고 올해……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고치고 올해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공무원 할 때 공유평가하는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한 10년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건설과장님 그 뒤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도로 도량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건설과, 공유재산 같으면 산림공원과,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재산이 있어요. 여기서 자료를 내주면 회계과에서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이것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 공작물 평가를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비용……
병희

신병희위원

교량 같으면 교량을 놓을 당시 그 가격을 건설과에는 계속해서 10억이면 10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 하는 부서에는 이게 다리가 이제 교량을 놓고 난 뒤에 몇 년이 흐르면 노후화를 적용시켜 가지고 감가상각을 빼 가지고 이래 하면 회계부서에서 회계처리기준으로 이래 하면 당초에는 10억 놓고 놓은 다리가 세월이 흐르면 평가하면 1억짜리가 되잖아요. 이런 차이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감소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하는데 다리를 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데 토지구입비, 그 다음에 토지위에 있는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철거를 하고 나서 다리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상에는 건물까지도 다 가액으로 잡습니다. 철거비까지도 가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상에는 다리놓은 자체의 사업비만 가액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중앙에 어느 부서로 보고를 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재산보다도 감소된 재산이 한 2배가 넘지요. 한 3배 가까이 되면 아무말도 안합니까? 담당공무원 잘못했다고 지적 안받았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게 그런게 아니고 행안부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보고한 대로 금액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작년도부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고친 이유가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보고기준가액을……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계 말씀드릴 때 평가를 좀 제대로 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는 공무원들이 탁상위에서 대략적인 그 자료를 냈는데 이게 제가 5대 의회때도 지적하고 이래서 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상세하게 한다고 했어요. 해도 그 결과가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더라고요. 낙동면의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하천부지가 넓게 있는데 이게 직강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용도폐지 해서 지금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주민한테 해주고 이러면 좋을텐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한다 해놓고 결과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주민들한테 연고권 있는 주민한테 팔아주는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하고 조금 제가 헛갈리게 연관을 시켰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다 물을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담당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개수는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앞서 우리 동료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이게 예산결산특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로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조금 시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맨 지적받는 그 사항을 또 지적받고 또 지적받아도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들으시고 문닫고 나가시면 다 잊어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협의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통제를 해주셔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적법하고 타당해야 되고 또 합목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아시겠지만 이월액이 정말 너무 많아요. 많은데 마지막추경에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전에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다 용역도 하고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에 따른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 해놓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전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너희들 사전절차 다 이행 했느냐 안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부터 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일을 시작하고 싶잖아요. 또 다음번에 예산이 될 지 안될지 모르고 이런 걱정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입도 작은데 공사를 앞으로 1년 안에 할지 2년 안에 할지 모르는 그런 예산을 몇 백억을 자기가 끌어앉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쫄리는 농로포장, 배수로, 기타 뭐 마을회관보수 이런 것들 정말 우리시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집행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주셔 가지고 이월액이 좀 작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도 너무 많아요. 불용액도, 뭐 개수는 생략하는데 전문위원 검토했는 것을 보면요. 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요. 13억이 전액 불용으로 되었어요. 6건에, 왜 이런 전액 불용할 예산을 왜 세워놓나 이겁니다. 그것도 1,000만원, 2,000만원 아니고 13억이에요. 13억, 그래서 이게 불용액도 좀 과다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 보시면 1억이 필요할지 5,000만원이 필요할 지 거의 정확하게 쓸 예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더기건이라는 말이 표준말인지는, 무더기건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통 요구를 해놓고는 그래 이 불용액을 예비비에서 불용액을 남긴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예비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축산유통과에 보면 구제역 한다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했어요. 해놓고 난 뒤에는 썼는 돈 보다도 남았는 돈이 더 많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말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익년도에 작년초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방침을 백신접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를……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러면 안됩니까? 구제역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예비비를 지출승인 했잖아요? 그러면 쓰다 보니까 돈이 자연발생적으로 잔액이 남았다든지 안그러면 정책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상부지시가 변경되어서 남았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예입을 시키면 안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회계처리상 절차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했다, 그럼 1억 5,000만원을 써 가지고 5,000만원 남았다, 그럼 5,000만원은 사정에 의해서 영원히 불용이 되든지 안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성질이라든지 이래 하면 일단은 예입을 받고 다음연도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주든지 이래해 가지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써야 되지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이게 회계절차법상 가능한 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월관계는 공사의 경우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액을 감액조치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상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그 사회단체를 운영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운영비는 우리가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싶지만 취미클럽, 친목행사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하계수련대회 이런 명목 붙여 가지고 하천부지나 어디가서 학교를 빌리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모아 가지고 밥먹고 술먹고 이런 것 하는 행사 왜 보조금을 주는지 정말 이것은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시의원들한테도 각 단체에서 찾아오거나 만나 가지고 우리 단체 무슨 행사하는데 시의회 오거든 깍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단체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정말 깍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데 우리 의회 예산편성건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편성단계부터 이런 것은 해주지 마셔야 되요. 그리고 또 이중으로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보조에서 또 이중으로 받아 가는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총괄적으로는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뒤에서 같이 들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적법타당하고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역에 다 살기 때문에 서로 이리 저리 따져서 안면 보시고 이래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냉철하게 해주셔야 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또 일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것 선임을 하실 때 어떤 주관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뭐 조례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이나 이런데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어느 분은 보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험이 있으신 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우리가 95개 단체에 나가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결정액을 보면 100만원, 100만원 이래 가지고 정말로 작은 건수에 여러 단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 100만원 가지고 실효성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하는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증액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신규단체나 아니면 기지원하던 단체에서 새로운사업에 대한 신청이 왔을 경우에는 첫해사업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신청을 말하자면 500만원을 했다하더라도 일단은 100만원정도 지원해서 그게 성과가 있는지 운영사항을 평가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해 주는 그런 방향의 내부적인 원칙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용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취미클럽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금액을 주고 또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이런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청한 금액에서 대충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어떤 것은 거의 1/3도 안되는게 많고요. 사실 그것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11군데인가 또 다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지원이 되었더라고, 지원결정된 부분도 보니까 거의 100만원짜리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유사중복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좀 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일몰제 적용 관계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일몰제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것도 통폐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전부 자기들이 가서 대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안되거든요. 이번에도 새로운 것 단체 올라와 있는게 있더라고 똑같은 단체에요. 사실은, 성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서 대표만 다른 거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서 전부 지원을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각 부서 여러 개 부서에 관련이 되고 하니까 오늘 지적되었던 공통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지 그냥 맛보기로 100만원, 100만원 이런 지원해 가지고는 나눠주기 밖에 안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검사지적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면에 대해서 항상 저도 같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소에 계실 때만 지적을 받고 나가시면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