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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46회 제3총무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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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49페이지에 행정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해 가지고 하나는 뭐, 공고가 둘 다 도로공사에요?

이게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또 혹시 상주시만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 본 것인데 전국의 도로공사에 재산 취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각 지사로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야기 된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예산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에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고 있죠? 이게 만기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료되는 시점이…… 선정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전번에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뭐 체크리스트 같은게 있더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장학사업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 죽해서 높은 점수의 금융기관하고 예탁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상급 부서에서 시달이 되면 시달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