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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46회 제3총무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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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우리 정갑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그 연초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승인절차나 이런 것은 없고 노인전문병원에서 익년도에 총괄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제 의료수익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좀 잘 집행하셔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2억 7,200만원 장비보강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은 재원이 뭡니까? 9,520만원 이제 이렇게 의료이익이 남으면 자체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중에 제목이 해마다 다른 것 같네요. 2011년도에는 찾아가는 OK 주민종합서비스 신바람~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그냥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시내는 제가 참석 못했고 읍면에 보면 어르신들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 좀 계획수립 하고 할 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그런데 왜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일정을 잡아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래 합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이것 한다고 주무과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냥 읍면에서도 하루 전에 메시지가 오고 당일날 오는 데도 있고 그래 해서는 안되잖아요? 첫해에 제가 좀 잔소리를 했더니만 그때 내가 왜 잔소리 했느냐 하면 모 면에 가니까 뭐 선출직은 인사를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제가 돌아 왔더니만 조금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는 영 하는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녹취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또 모처럼 어르신네들 모이셨는데 어떤 면에는 기관 단체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협조가 잘되는데 어떤 면은 초라해요. 초라하고 그 국수는 가급적 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작년엔가는 국밥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더니 올해는 내가 2개 면에 가 봤는데 둘다 국수를 주더라고요.

그래 지역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안되니까 국수를 끓이는지 국밥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참석자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면에는 어르신네 몇 분 어느 면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뭐 200만원씩 주고 하니까 거의 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 면에도 200만원 주고 적은 면에도 200만원 주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분석을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든지, 그러면 최소한 200만원 주면 더 큰 면에는 더 많이 주든지 이래 연구를 하셔야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전도해 주고는 과장님하고 의회는 내빈으로 참석해 가지고 하는데로 보고만 있으면 발전이 안되잖아요? 됐습니다.

되었고요. 좀 하시기는 호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뭐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결재 받아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협조를 해 주죠. 알아야 협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죠? 예. 일곱군데인데요.

이제 상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게 또 있어요. 총괄적으로…… 그래 여덟군데인데 그중에 또 하나는 장애인부모회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그 회원수가 847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날이라고 행사를 한번 합니다. 하면 그것을 그쳐야 되지 장애인단체마다 100만원, 150만원 이래 또 시비를 받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해요. 그래 과장님 생각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답변을 받고자 질의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두 번 했어요. 두 번, 복지대회라고 한번 하고 경로잔치라고 한번 하고 척수장애인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한번 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하계수련대회라고 한번 하고 농아인협회에서도 하계수련대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하계수련대회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총 들어간게 협회에서 했는데 12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 150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을 한군데 묶어서 이게 수천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 다 합해도 부모회를 포함해서 847명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같은데서 그냥 한 줄은 시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많으니까 한 두줄, 뭐 척수장애인 한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2,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효율적으로 이게 선출직들은요. 초청받아서 행사 가는데 번거롭다하면 이상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삼백사랑채가요. 요즘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읍면에 다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팔각정자 쉼터죠.

그 다음에 삼백사랑채 4대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몇 동 지었고 금년도에 몇 동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졸리다 보니까 겪어 보니까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신청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현장의 실태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들어서 불합격된 사유를 들어 보면 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삼백사랑채 신청현황하고 현지조사한 복명서 그 다음 결정했는 서류 일체를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판정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시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위촉하는……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등급판정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제가 내 달라고 하니까 왜 그래 비공개라고……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인가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일곱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물론 등급판정을 할 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봐 판정하는 자체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그날 알겠습니다. 명단 받아 보고 보충감사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좀 내 주세요.

세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은요. 또 이제 감사를 하니까 물어야 되고 과장님은 답변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또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방세는 보니까 92% 징수했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요.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과태료는 부과대 징수가 53%, 주로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조한 것이 과년도 이월에 대한 징수가 9%로 부진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각 담당실과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되고……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파견직원 숙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452쪽 밑에서 둘째줄…… 그래 왜 못 받았냐고요.

전세금은 인천 가 있을때 파견했던 직원들 숙소 전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못 받았네요? 뒤에 계장님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요. 정리하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뭐 국세 세무조사 하면 한 업체만 하더라도 뭐 수억 원씩 이렇게 추징이 되는 경우라도 저는 듣고 있는데 어째 지방세는 33군데나 했는데도 1억 6,000만원 밖에…… 700개 중에서 영세빼고 나면 세무대상이 100개라고요? 아! 3~4년간 이제…… 법인이 총 700여개 되는데 그중에 영세를 빼면 세무조사 대상은 350내지 400개 되는데 3~4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476쪽 맨 위에요.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시효 연장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498쪽에요.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스탈휀스개발 이것은 각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러개 자치단체에 공통사항으로 소송을 하고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공사를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면 스탈휀스 개발에서 이제 특허를 낸 돌망태를 사용 의무적으로 20%…… 아! 그래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밑에 화해권고는…… 예.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 들여야 되고요. 499쪽에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및 청사정비공사가 금년도말까지입니까?

공기가…… 제가 묻는 것은 그 본 공사도 중요한데요. 전정에 지금 조경수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청사현관앞에 있는 가이즈카, 그것은 하도 오래 되어서 옮길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의 수목은 금년 봄에 이게 다른데로 옮겨 갔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다 물어 봤어요. 이것 어떻게 한 것이냐 봄에 다 옮겨 갔어야 되는데 왜 이래 놔두느냐 물으니까 산림공원과는 또 자기들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올봄에 옮겨 놨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가을에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을에 어디로 지금 어느 장소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건 제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 외의 것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과장님 자꾸…… 공부를 안하셨어요. 거기 설계서에 제가 세부설계는 안 봤습니다만 평면도 보니까요. 큰 나무는 거기 전정에 심을 장소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주무과장님으로서 건물을 다시 짓고 이렇게 조경계획이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지금 공부도 잘 안하신 것 같은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물공사는 금년도 늦어도 연말내지 회계연도 폐쇄기전에 공사가 완공될 것같아요. 그러면 그와 맞춰서 전정에 주차장하고 화단도 조경도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건물에만 신경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념식수 한것도 여러 나무 있고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게 있어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나무들이 적정한 장소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큰 나무 하나 옮겼다.

가식해 놨다가 또 옮기면 한 나무에 몇백만원씩 그냥 공돈이 날라가요. 그래 잘 살지도 않고요. 504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보면 미징수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지, 농지인데 이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농지 같으면 경작을 금지하든지 이래 하고 뭐 대지는 집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점유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또 자료요구하면 번거롭지 싶은데 한번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읍면별로 3개 면인가 해 가지고 실태조사 한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부터 대부된 것도 있고 무단점유된 것도 발견이 많이 되었을 텐데 좀 불필요한 것은요. 시민들한테 연고권이 있으면 있는 분들한테 좀 매각을 시켜 줘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22쪽에요. 사업후 집행잔액 사용내역 있잖아요? 12건이네요.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신 분들은 아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고 자료를 숨겨 놓고 많이 안 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나온 내용들은요.

예산에 전용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용도 아니고 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 예산에 대한 승인건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이에요. 잔액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그 당해사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사벌 화달 골재반출로 이설공사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 당해사업에 뭐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예산에 부기도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써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것 다 그래요. 그래 제가 하잖아요.

여기 자료를 내준 분들은 비교적 양심적으로 해준 분들이고 보통 건설과에도 많을 것인데 한건도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들도 답답하면 건설과장 보고 한 2,000 과장님 한 2,000만원만 어떻게 필요한데 하면 다 이런 잔액으로 내 주는 것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 승인할 때 뭐 입법과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행정 과목이다.

하지만 사실은 행정과목인 편성목 옛날로 말하면 부기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뭐 책상 사라는 예산을 해 줬는데 책상 사다가 돈 남으면 엉뚱하게 벽시계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이런게 되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요새는 전자면 주로 합의가 되는지 몰라도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 할 때 예산부서에 경리부서에 합의하러 가면 얼마나 따지고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회계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좀 앞으로 이 공사관계 특히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협의가 돌면 예산계 가져 오라. 이래 가지고 어느 예산으로 돈 쓰느냐 따져 보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은 해 주지 말아야죠. 여성청소년팀에서요.

읍면노래교실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계림동에 30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 어디서 나갔어요? 제가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읍면동에 노래교실을 한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감사 별도로 가시거든 계림동에 물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847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이래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축산분뇨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냄새가 나는 유형이 축산분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하수슬러지처리 이래 세가지가 있는데 답변내용은…… 축산분뇨만 이렇게 증설을 하면 냄새가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는 어느 부분이 냄새가 심합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건설과장이지 싶은데 탄화공법으로 하면 냄새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장님도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냄새가 이래 나니까 큰 일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냄새가 이렇게 지독히 나는 줄 알았으면 낙동면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죠. 노력해 주시고요. 851쪽에요.

이제 이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하고 두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별개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인력소요 판단을 한 것 보면 정규 공무원이 9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6명 투여해서 15명 이렇게 연간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정말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시설에 민간위탁할 것인지 방향을 분석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둘 다 한몫에 합니까? 그러면 음식쓰레기만 할 것인지 하수슬러지 각각 분리해서 할 것인지, 합쳐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하수슬러지 시설한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희망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접촉을 해 봤잖아요? 준공과정에서 그래 힘든다고 그러고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 대기구에 먼지가 쌓였는데 그게 화재도 발생한다하고 이랬잖아요? 그래 그런 것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아니 그래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용역하는 위탁하는게 좋으냐 직영하는게 좋으냐 판단하는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시설업체하고 서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간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연간 2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많은 시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국비 좀 받은 것 없습니까?

환경부라든지…… 이것 큰 문제거리에요. 이게, 이것 좀 자꾸 시설 이런 것 필요하지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스럽고요. 하여튼 연구 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냄새도 줄여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54쪽하고 855쪽에 참고사항으로 묻는데요. 가축분뇨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퇴비업자가 가져가면 우리가 돈을 도로 2만원씩 주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그럽니까? 톤당에…… 그 다음에 축산분뇨유입은 실고 오면 우리가 톤당 1,000원씩 줍니까? 1,000원…… 그러면 이것 탱크로리 차가 오면 현금으로 바로 바로 받습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