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6회 제3총무위원회2012-07-04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3년차를 맞이하면서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관계로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4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늘 우리가 노인복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노인들의 어떤 욕구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노인복지의 소프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게 결국은 큰 의미에서는 노인경로잔치 아닙니까? 연간 1회씩 하는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분야별로 노인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그게 결국 노인경로잔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뭐 그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1년에 한차례하는 그게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요.

경로잔치지, 저희들 프로그램들을 좀 세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연구하신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노인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향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주무 사무관이 바뀌면 내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지난번 감사에도…… 그래서 지금도 파악중이시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과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싶어 하셔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아직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노인복지회관 입지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두가지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노인복지회관의 내부적인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면 다양한 상설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경로식당도 마련이 되고 노인들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 같은 것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연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하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동단위에 보니까요. 노래교실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뿐만 아니고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저비용 가지고 고효율을 높이고 노인들한테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연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가 미비했네요.

지난 연도에 우리 감사때 여쭤 봤을때는 300여명이 참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100여명이 참석하시든 300여명이 참석하시든 간에 우리 상주시 노인회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노인회관에서 주관으로 상주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100여명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우리 노인교실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상대로 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비가 300만원이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제 지역구에 계림동에 노인을 위한 노래교실프로그램 동단위 예산지원도 3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질문하는게 아니고 매년 마다 강조를 드렸는데도 부서장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지 그러면 밑에 계시는 우리 담당들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여명 300여명이 모여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각 병원마다 의사나 간호부장들 불러 가지고 건강강좌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버스 타고 나왔는데 건강강좌를 들은 것은 일반 메스컴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이다. 노인교육프로그램 300만원 예산지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취지하고 걸맞게 시범적으로 다양한 노인교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종교기관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인 종교기관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 주시는데 저희 시 프로그램 보다 훨씬 더 내실화를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종교기관에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할 수있는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21쪽에요.

아! 죄송해요. 598쪽에요.

그 사업비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집행잔액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3개 영역투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권역별로 3 권역별로 지난해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감사자료는…… 예.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까 김홍구 위원님 말씀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하고 개발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저는 그 사업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636쪽에요.

사업내용중에 한 파트가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왕 이런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이제 이분들이 움직이는 활동에만 지급하지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죠? 몇 개 기관에서 이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3개 기관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것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민교회에다가 이관하지 않았어요? 담당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뭐 그런 수행을 하는 업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민교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엄마아빠나라 언어서비스 지원사업이 이게 결국은 다문화지원센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다문화 아이를 지도하는 것에 앞서서 어머니들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육지도나 그 다음에 한글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이 센터에서 나름의 교육을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 제대로 사업수행을 하는데 뭔가 고충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저희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락을 하면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가서 그 집 아이하고 놀아주는 기능은 곤란하죠.

왜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수성, 다문화 주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디 이렇게 아이 돌보미로 나가는 개념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교회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시민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교육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역량개발을 하고 계신데 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데 엄마가 가서 돌보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제가 본인의 대표 발의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 지금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 조례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위법상에 복지법에 당연히 건축물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 완벽하게 끝나야 그야말로 심의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설물 건축주 입장에서 제대로 시설물들이 확인이 안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서 건축주뿐만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만큼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기왕하는 시설물을 장애인들에게 맞게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안된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절차를 밟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들어온 세부적인 사항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겸임 발령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당연히 업무가 가중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 조례를 또다시 준비를 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거기에 겸임발령 받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선임에 관한 아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겸임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협의회장님 말씀은 시에서 당분간 그렇게 했으면 다시 조례를 뜯어 고쳐 가지고 시장님 의지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구 조례가 부당해서 새로운 조례가 부당해서 구 조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래 겸임발령을 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복지협의회의 주체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자원봉사센터 선임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할 경우나 위탁하는 경우에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는게 통상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시려면 시장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시장께서는 직영을 하되 자원봉사센터장은 내가 선임하겠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연인 즉슨 자원봉사센터장을 수탁기관에 맡기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위반되니까 본인이 임명하는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억지에요.

억지, 시장께서 임명하는게 정치적인 중립이 의무가 없지, 어떻게 수탁기관에서 임명하는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흐리시면 안됩니다. 조례 제개정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향후에 지켜 봐야 되지만 핵심은 그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 관한 조례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따른 사업장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변해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중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11년도 2012년도 삼백사랑채 신청현황, 그 다음에 현지조사 복명서, 결정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장애인등급판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냥 등급판정위원회죠. 장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급판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하고 뭐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서가 첨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겸임발령을 내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중에 도시가스 시설지원감면은 어떤 건인가 여쭙고 계십니다. 어디 어디 감면조례를 했는지 4건이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료…… 뒤에 담당계장님…… 없으면 서면자료를 내시든지요.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시세감면사항 중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한 4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서면으로 내신다고 그랬는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금 직원숙소 전세금이 왜 미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을 뭐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될지 몰라서 국장님 계셔서 총괄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향후에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 인봉동 17, 18통 마을회관 부지에 그쪽 지역이 문화재보전구역이 되니까 심의를 하면서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라는 그런 상부 그게 나왔…… 그런데 주민들이 모은 봉답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전년에 예산을 1억 5,000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발굴을 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발굴비용이 1억이래요. 1억이라는 문화재 발굴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고 나면 대체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 회계과에서 그렇게 토탈 관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요, 그래서 아마 이 노인분들하고 마을회관건립 추진위원들이 시장님께 면담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미팅 날짜를 잡았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는 일정이 안된다고 못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연락이 없으시고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 이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이곳 저곳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투리 땅들도 사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뭐 체육시설을 보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공익에 쓰이는 문화재 발굴을 1억의 비용을 부담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땅값 보다도 발굴비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전체 공익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새마을관광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권이 없으시니까 협의를 해 보겠다 하시고 또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래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계신데 이것 국장님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나요?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좀 협의를 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검토하겠다를 한 1년 정도 계속 검토만 하니까 이분들이 인내심에 한계가 생겨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실무부서장들하고 의견을 드려보겠다고 얼마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시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보해 주세요. 계속 노인들이 지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검토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해당이 되는데 개인 사익에 쓰이는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우리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해서 공동관리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결론을 좀 내려 주세요 국장님…… 예. 이것은 뭐 행감하고 상관없지만 수차례 지금 전화를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들 면담도 했고 시장님 면담이 켄슬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 행정의 답변을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곳곳에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공익의 목적으로 그렇게 매입해서 아마 부지 땅은 주민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본인들이 산 여러 가지 계약서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내에 있는 노인회관은 사실 부지 확보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옛날에 봉답으로 돈이 보관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시는 것이지 또 평당 얼마씩 하는 노인회관을 노인들이 모아 가지고 사용자별 나누기 이렇게 해서 돈을 갹출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자체 번영회에서 했지만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 교육을 어디서 전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 무슨 설문을 조사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글을 가르켜 줄수는 없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총무과에다가 우리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학습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가장 체계화해서 교육하고 있는게 우리 여성회관이니까 여기서 전담을 해서 하나?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을 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번 접근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성인문해교육 강사들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기가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상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실수 있지만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을 해 줘야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든 어떻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 우리 여성청소년팀 이 세 부서에서 노인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의 문제는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 좀 협의를 하셔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