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승진한 직급에서 무보직 인원이 있죠? 6급 승진하셔 가지고…… 그런데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인원 제한인원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죠? 전환하는 정원이 있느냐고요?
그래 이번에 개정하는 요율대로 했을때 일반직이건 기능직이건 현재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혜택받는 공무원이요? 그럼 현재 기능6급이 우리 일반직 6급처럼 보직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십니까?아니면…… 예.
아까 그것은 무보직에 대해서 물었고요. 보통 우리가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몇 년 되시죠? 그렇다면 보통 각 직급별 정원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4급은 물론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퍼센트를 요율을 변화를 주면 더 늘릴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본위원이 자꾸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첫째 일반직이건 기능직이건 수혜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총액 인건비제에 오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인건비가…… 그렇다면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사기진작 차원이나 무보직 어차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직급간에 보직 대행타를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 유발을 좀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혜자가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 늘리는 방안이 어때요?
법에 저촉이 되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승진 지체 연수가 굉장히 승진 지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만 해소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타시군하고 같은 비율로 하시더라도 적립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자꾸 누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게, 제가 현재 보는게 그래 어차피 6급으로 승진해가지고도 무보직이 일반직이 23명 있다라면 이 퍼센트 요율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기능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 어차피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6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기능직은 보니까 조금 더 심해요.
적체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6급이라든가 상위 직급에 대해서 단 2-3%라도 올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지침만 보다보면 계속 우리시는 똑같은 것 반복밖에 안되요.
이 기회에 대폭적으로 한번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소요 연수가 몇 년이에요? 6.5년이죠.
그러면 7급에서 평균 소요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한 인원이 225명입니다. 이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어떤 직종은 보니까 6급 달고 22년 되었는데도 승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도 안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7급에서 225명이라는 인원이 7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할 맛 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어차피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6급 직급이라도 조금 올리자.
총액인건비제에 지장이 없다라면 그래 타시군 비율로 봤을때 이번에 6급 27%이내 기능직은 5%이내인데 이것을 단 1-2%라도 상향 조정 시켰을때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6급 승진해서도 무보직있잖아요. 지금 23명이라는…… 그렇다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승진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잖아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원이…… 이번에 개정을 해도 수혜자 한명도 없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죠. 공무원들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래 기능직에 대해서 5% 이내로 제한할 그것은 없잖아요? 또 기능직 파트도…… 일반직하고 개념이 조금 안 틀립니까? 예.
어차피 5급으로 승진도 안되는 것 6급이 한계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그래 6급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이것…… 평균 높아도 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높긴 높아도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체 되었기 때문에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기능직 일반직 전환하면 기능직만으로는 다시 충원을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기능 10등급을 한등급씩 상향 조정을 하면서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간 것이죠. 자연적으로 올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 주는게 맞아요. 5급도 비율로 보면……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것을 10급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후순대로 올려주는게 맞죠.
이게…… 맞지만 6급인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보니까 막 저 같으면 공무원 안하고 싶어요. 이 지경 되면요.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검토소스가 0.0001%라도 있으면 바로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