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산검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1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사업 인력으로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낙동강수변관리 및 가축질병방역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2회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기능 10급 폐지를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