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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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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본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신순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순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순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순단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정윤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윤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