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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47회 제1총무위원회2012-07-24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우리 총무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신뢰받는 위원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3건의 조례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지난 7월 9일자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이승훈 직원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먼저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우리 정갑영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순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태하 위원님께서 신순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순단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순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순단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 같이 단합되고 잘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입장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상주시세가 1억 9,600만원하고 5,900만원 정도로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늘어났죠? 1년 사이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000대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신순단위원

1,000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어떻게 조금 균형이 맞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추계를 하면 부가세는 9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133조에 의하면 2억 정도 손해보는 것을 보전을 자동차 보전을 2억 2,300만원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세원이 감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세원이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돼지사육면적이 4,000㎡이상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한군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군데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가 축산폐수가 되면 약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운영비는 그게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2만 6,000원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1년 주는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당으로 계산해서 2만 6,000 정도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만 6,000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전체 비용은 아니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태하

황태하위원

톤당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례안 개정한게 수수료 포함해서 30원, 신고대상 20원, 규제미만 15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지금 신고대상이 지금 톤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절반 조금 안되고 허가대상은 2만원이기 때문에 절반 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처리비용이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축산환경사업소가 본위원의 지역구 안에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설이 1일 처리능력 8톤에서 20톤으로 증설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0톤에서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아! 80톤에서 200톤으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20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20톤이 증설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80톤에서 200톤 해서 120톤 증설되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월 8일입니다. 올해……
병희

신병희위원

8월 8일요?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4,000㎡는 1,210평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이 이제 우리시의 축산농가중에서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신고농가하고 허가농가하고 기준은 어떻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농가는 면적이 1,000㎡ 미만, 한 270평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000㎡ 이상이 허가대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 농가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 농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5,000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자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가능하면 받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에 근거를 안 두고 받으면 소장님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농가 딱 남겨두고 처리를 안해준다. 그러면 조금 상위법에는 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제 수집 운반 수수료는 그 가지고 오면 농가 즉 대행업체가 가져오겠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8,000원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00원 받아 가지고…… 이게 받는 것입니까? 주는, 우리시가 또 되돌려 주는 것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 업자한테 8,000원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반납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100분의 5 운반해주는 수수료 100분의 5 정도는 반납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00원 받아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사용료에서 8,000원 운반비는 수거업자가 그것은 다 8,000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거업자가 농가로부터 8,000원 받고 그건 자기 가져 가고 우리는 그냥 처리만 해 주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축폐에서 반납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은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반납해 주는 것은 사용료, 사용료 이게 지금은 톤당 1,000원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000원에 5% 정도는 다시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1,000원을 받아 가지고 500원 내준다는 말…… 50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50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뭐 수지는 개선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해 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대상 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가져온다고 신고를 받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신고는 개별농가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신고 받은 사람 중에 우리 업자들이 대행해 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신고농가하고 대행업자하는 것은 자율로 합니다. 농가하고 대행업자하고는 자율로 하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하죠.
병희

신병희위원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양돈농가들이 이렇게 여러 농가가 있을 때 내가 돼지를 먹이면서 배출한 분뇨는 축산환경사업소에다 대고 갖다 주겠다는 신고가 있어야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여러 농가 중에서 뭐 10농가다. 그러면 A농가에서 있으면 그 분들 신고를 대행해 줍니까? 신고는 따로 받고 업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별 농가하고 하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 처리 대행업자가 가져오면 이것 누구 농가 것 가져 왔느냐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조례건 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하수슬러지를 태우니까 지금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대단히 많이 납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수슬러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의 담당과장이 제가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을 때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래 안 난다고 하던 냄새가 전에 보다 더 많이 나니까 지금 뭐 날이 흐리고 바람이 뭐 잘 안 불거나 동네 쪽으로 부는 날은 대단하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추경에 방지 시설 보완하려고 악취 방지시설 보완하려고 한 2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하고 나면 거의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견학을 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견학을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잠잠하던 민원이 다시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구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홍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김홍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위법인 우리 하도급직불제에서 임금을 하도급 업체에서 직불하도록 시에서 되어 있고 만약에 하도급이 되게 되면 모든 장비대나 임금이나 지역 하도급업체에다가 바로 직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겹치게 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원도급자가 주는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가 주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시에서 바로 직불해 주게 되면 거기서 임금을 나눠 주게 되니까 원도급업체는 모르거든, 그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겹치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에 80%인가는 우리 지역 업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대로 지금 시행하게 되면 지금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공사는 지역 업체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지역 업체 주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만약에 원청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하게 되면 지역업체 아닌 만약에 뭐 경주라든지, 포항에서 된 업체에서 공사를 다하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 조례는 개정되어 있어도 조례대로 우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도로 혼선이 안 일어나겠나, 하도급 직불제만 바로 시행이 되면 하도급업체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바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직불제랑 지금 임금체불방지조례안이랑 그게 안 겹치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은 상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정갑영위원장

전에 있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도급직불제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상주시 조례에 보면 우리 상주 지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 주게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하도급을 주게 되면 상주 지역 업체가 하게 됩니다. 전체 공사를,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조례가 나왔는데 그 전 조례가 잘 시행이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됩니다.

김홍구위원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직불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도급 업체에 80%를 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과 장기 임대료가 체불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보호지 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중적인 제안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원청에서 다 되면 지금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조정할게 없어요. 그런데 하청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또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우리가 직불제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해요. 그런데 직불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원법에 보면 직불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 업체일수록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김홍구위원

그래 직불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설업체든지 간에 선급금이라든가 기성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대금을 받게 되면 임금이라든가 장비임대료를 우선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지금 법에서 직불제로 되어 있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잘 안 지키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만 죽어 나요. 서류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임금체불 안했다는 각서를 써 줘도 만약에 업체 간에 하면서 뭐 돈 안줘도 공사비를 받아야 주지, 선으로 공사하고 대금주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금을 받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찍어주고 그 후에 원업청이 공사를 받으면 그 업체에 또 안 주면 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은 그래 되면 다 준다고 찍어주지, 그때 가서 그런데 이제 상호간에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가 약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돈은 안 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생기고 뭐 장비대 체불이 생기는 것이지 바로 한달내로 안주면 이것 업체에 보고를 하든지 하면 바로 바로 나와요. 임금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어떤 하도급 업자와 원도급자간에 어떤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때 가서 만약에 뭐 돈을 다 줬다는 각서를 다 받아도 어차피 하청업자는 해 줘야 되거든, 해 주면 안 해주고는 이게 안 되거든. 내가 돈 받아 준다는데 이것을 안주고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하도급 직불제라든지 지역업체 80% 하도급 이 조례만 잘 이행되면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중적인 제한만 지금 해 놓지 이 조례로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입니다. 우려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힘이 좀 듭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해 가지고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도장이 찍혔더라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 같지만 이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것 뿐만 아니고 많은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도급업체들이 임금 체불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역기능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김홍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실제 이 조례에 보면 노무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비 지급은 하수급 대금 직불하지가 되었을 때는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 사업자나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안의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김홍구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이런 주신 것들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철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홍구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에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들도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에 미지급되었을 때는 계약 상대자한테 지정을 지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직불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논의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뭐 발의자를 세워 놓고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우리 총무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신뢰받는 위원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3건의 조례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지난 7월 9일자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이승훈 직원입니다.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먼저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우리 정갑영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순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태하 위원님께서 신순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순단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순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순단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 같이 단합되고 잘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입장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상주시세가 1억 9,600만원하고 5,900만원 정도로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늘어났죠? 1년 사이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000대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신순단위원

1,000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어떻게 조금 균형이 맞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추계를 하면 부가세는 9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133조에 의하면 2억 정도 손해보는 것을 보전을 자동차 보전을 2억 2,300만원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세원이 감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세원이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돼지사육면적이 4,000㎡이상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한군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군데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가 축산폐수가 되면 약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운영비는 그게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2만 6,000원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1년 주는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당으로 계산해서 2만 6,000 정도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만 6,000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전체 비용은 아니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태하

황태하위원

톤당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례안 개정한게 수수료 포함해서 30원, 신고대상 20원, 규제미만 15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지금 신고대상이 지금 톤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절반 조금 안되고 허가대상은 2만원이기 때문에 절반 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처리비용이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축산환경사업소가 본위원의 지역구 안에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설이 1일 처리능력 8톤에서 20톤으로 증설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0톤에서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아! 80톤에서 200톤으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20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20톤이 증설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80톤에서 200톤 해서 120톤 증설되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월 8일입니다. 올해……
병희

신병희위원

8월 8일요?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4,000㎡는 1,210평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이 이제 우리시의 축산농가중에서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신고농가하고 허가농가하고 기준은 어떻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농가는 면적이 1,000㎡ 미만, 한 270평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000㎡ 이상이 허가대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 농가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 농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5,000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자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가능하면 받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에 근거를 안 두고 받으면 소장님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농가 딱 남겨두고 처리를 안해준다. 그러면 조금 상위법에는 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제 수집 운반 수수료는 그 가지고 오면 농가 즉 대행업체가 가져오겠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8,000원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00원 받아 가지고…… 이게 받는 것입니까? 주는, 우리시가 또 되돌려 주는 것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 업자한테 8,000원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반납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100분의 5 운반해주는 수수료 100분의 5 정도는 반납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00원 받아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사용료에서 8,000원 운반비는 수거업자가 그것은 다 8,000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거업자가 농가로부터 8,000원 받고 그건 자기 가져 가고 우리는 그냥 처리만 해 주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축폐에서 반납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은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반납해 주는 것은 사용료, 사용료 이게 지금은 톤당 1,000원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000원에 5% 정도는 다시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1,000원을 받아 가지고 500원 내준다는 말…… 50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50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뭐 수지는 개선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해 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대상 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가져온다고 신고를 받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신고는 개별농가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신고 받은 사람 중에 우리 업자들이 대행해 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신고농가하고 대행업자하는 것은 자율로 합니다. 농가하고 대행업자하고는 자율로 하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하죠.
병희

신병희위원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양돈농가들이 이렇게 여러 농가가 있을 때 내가 돼지를 먹이면서 배출한 분뇨는 축산환경사업소에다 대고 갖다 주겠다는 신고가 있어야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여러 농가 중에서 뭐 10농가다. 그러면 A농가에서 있으면 그 분들 신고를 대행해 줍니까? 신고는 따로 받고 업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별 농가하고 하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 처리 대행업자가 가져오면 이것 누구 농가 것 가져 왔느냐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조례건 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하수슬러지를 태우니까 지금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대단히 많이 납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수슬러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의 담당과장이 제가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을 때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래 안 난다고 하던 냄새가 전에 보다 더 많이 나니까 지금 뭐 날이 흐리고 바람이 뭐 잘 안 불거나 동네 쪽으로 부는 날은 대단하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추경에 방지 시설 보완하려고 악취 방지시설 보완하려고 한 2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하고 나면 거의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견학을 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견학을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잠잠하던 민원이 다시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홍구의원외 3인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구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홍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김홍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위법인 우리 하도급직불제에서 임금을 하도급 업체에서 직불하도록 시에서 되어 있고 만약에 하도급이 되게 되면 모든 장비대나 임금이나 지역 하도급업체에다가 바로 직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겹치게 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원도급자가 주는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가 주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시에서 바로 직불해 주게 되면 거기서 임금을 나눠 주게 되니까 원도급업체는 모르거든, 그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겹치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에 80%인가는 우리 지역 업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대로 지금 시행하게 되면 지금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공사는 지역 업체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지역 업체 주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만약에 원청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하게 되면 지역업체 아닌 만약에 뭐 경주라든지, 포항에서 된 업체에서 공사를 다하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 조례는 개정되어 있어도 조례대로 우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도로 혼선이 안 일어나겠나, 하도급 직불제만 바로 시행이 되면 하도급업체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바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직불제랑 지금 임금체불방지조례안이랑 그게 안 겹치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은 상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정갑영위원장

전에 있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도급직불제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상주시 조례에 보면 우리 상주 지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 주게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하도급을 주게 되면 상주 지역 업체가 하게 됩니다. 전체 공사를,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조례가 나왔는데 그 전 조례가 잘 시행이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됩니다.

김홍구위원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직불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도급 업체에 80%를 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과 장기 임대료가 체불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보호지 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중적인 제안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원청에서 다 되면 지금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조정할게 없어요. 그런데 하청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또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우리가 직불제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해요. 그런데 직불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원법에 보면 직불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 업체일수록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김홍구위원

그래 직불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설업체든지 간에 선급금이라든가 기성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대금을 받게 되면 임금이라든가 장비임대료를 우선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지금 법에서 직불제로 되어 있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잘 안 지키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만 죽어 나요. 서류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임금체불 안했다는 각서를 써 줘도 만약에 업체 간에 하면서 뭐 돈 안줘도 공사비를 받아야 주지, 선으로 공사하고 대금주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금을 받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찍어주고 그 후에 원업청이 공사를 받으면 그 업체에 또 안 주면 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은 그래 되면 다 준다고 찍어주지, 그때 가서 그런데 이제 상호간에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가 약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돈은 안 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생기고 뭐 장비대 체불이 생기는 것이지 바로 한달내로 안주면 이것 업체에 보고를 하든지 하면 바로 바로 나와요. 임금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어떤 하도급 업자와 원도급자간에 어떤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때 가서 만약에 뭐 돈을 다 줬다는 각서를 다 받아도 어차피 하청업자는 해 줘야 되거든, 해 주면 안 해주고는 이게 안 되거든. 내가 돈 받아 준다는데 이것을 안주고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하도급 직불제라든지 지역업체 80% 하도급 이 조례만 잘 이행되면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중적인 제한만 지금 해 놓지 이 조례로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입니다. 우려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힘이 좀 듭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해 가지고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도장이 찍혔더라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 같지만 이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것 뿐만 아니고 많은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도급업체들이 임금 체불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역기능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김홍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실제 이 조례에 보면 노무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비 지급은 하수급 대금 직불하지가 되었을 때는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 사업자나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안의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김홍구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이런 주신 것들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철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홍구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에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들도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에 미지급되었을 때는 계약 상대자한테 지정을 지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직불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논의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뭐 발의자를 세워 놓고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정과, 축산환경사업소,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11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중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150억원 보다 3.32%가 많은 171억원 증액된 5,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보다 21억 1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21억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과표상승분을 반영해 기정액 보다 12억 100만원 증액된 5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분인 유류세 지원 등 보조금 증가분으로 기정액 보다 9억원 증액된 13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41억 2,918만 4,000원 증액된 420억 7,9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5억 9,893만 8,000원 증액된 98억 4,783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수료수익 5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익 4,39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99쪽 하단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35억 3,024만 6,000원이 증액된 322억 3,1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3억 9,066만원 감액되었고 이월금 33억 9,475만 5,000원 새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4억 5,21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상단부입니다. 지난 연도 수익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77억 5,602만 7,000원 증액된 2,792억 4,8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30억 4,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2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11억 6,02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억 8,75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부분 조정 교부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액 보다 23억 1,827만 6,000원 증액된 95억 8,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8억 2,327만 6,000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4억 5,500만원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보다 92억 528만 7,000원이 감액된 1,715억 7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국고보조금등 130억 5,54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127쪽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8억 5,01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2,096만 6,000원 보다 3,605만 4,000원 증액된 8억 5,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부과징수액 기정액보다 66만원 증액된 5,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세부과징수액 기정액보다 441만 9,000원 증액된 2억 96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입니다. 체납세 징수액 기정액보다 330만원 증액된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지방 세정혁신 업무에 기정액 보다 1,312만원 증액된 1억 1,4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입니다. 다음 2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로 사전 편성한 국내여비 516만 1,000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지방세 과세자료 적합한 조사에 기정액 보다 43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입니다. 아래 두 번째 칸 행정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504만 9,000원 증액된 1억 8,80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자료에서는요. 세입에 세외수입이 41억 2,9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이 되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그중에 이월금이 33억 9,800 되거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또 물으면 해당 실과소의 자료라고 답변하지 싶은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으면 요사이는 반납 안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일단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예산편성하기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거래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2월 28일 이후에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지금 뭐 예산을 편성해야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내부거래로 해서 반환금 기타로 지출을 시키기 위한 세입이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위원님들이 열심히 세정과를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받고 저희들이 자동차세 9억이 지금 연말에 FTA도 증가된다 하지만 부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징수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예산 77억 2,218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57억 1,963만 1,000원보다 20억 255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존 액상부식조 노후 공기냉각기 수리에 1,200만원 그리고 올 3월에 인수한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슬러지탄화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톱밥, 액산 클리너 등 구입비로 2억 767만 5,000원과 가축분뇨 120톤 증설공사와 음식물퇴비화시설 탄화시설 전기료가 3억 5,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시설운영비 장비유지비, 민간위탁비 등이 18억 1,0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에 음식물처리시설 기계공구구입 소모품 구입 등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음식물침출수 처리 약품비 등 5종에 1억 4,287만 5,000원, 음식물처리 수분 조절제 톱밥구입에 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인건비는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 청소 인부임이 1,2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음식물 및 침출수 등 전자경비용역 세콤설치에 27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가축분뇨처리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 7,964만원, 그리고 음식물처리 및 침출수 전기요금이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 유지관리비로서 인건비로 시설내 제초작업, 환경정비 등 인부임으로 1,650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04쪽부터 306쪽까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과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퇴비반출로가 낮아 덤프트럭이 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높이는 보강시설 계획은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음식물등 사무실 집기 냉방기, 세탁기 자산취득비 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단에 슬러지처리시설 기계장비 건물 화재보험료 500만원, 민간위탁운영비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확인용 CCTV설치 3,000만원, 슬러지 탄화시설 악취가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보강시설에 2억 원과 화재예방 시설보강에 2,000만원, 시설비로서 2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항목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 본예산에 12명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13명으로서 1명 추가에 따른 재경비를 338만 8,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과목 보수는 13명 직급별 단가변경에 따라서 1,4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운영에 필요한 대체인력 3명에 대한 3,3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하수슬러지 음식물퇴비화 이런 것들중에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 정도 되었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7쪽에요. 슬러지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별개로 지금 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용역이 8월 10일쯤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용역에 위탁처리 할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위탁운영비를 먼저 산정을 했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라인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퇴비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나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슬러지는 탄화로 해 가지고 숯이 나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기술이 다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기술이 달라도 환경시설은 같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도 다시 탄화시설에 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하수슬러지는 숯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화력발전소에 불쏘시개로 간다고 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나왔는데 그럼 음식물쓰레기 퇴비 나온 것을 다시 태워서 그것도 숯으로 만들기로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 말고 음식물에 주로 퇴비를 만드는데 그것 말고 또 음식물에서도 침출수 처리하다 보면 슬러지가 또 나옵니다. 그게 하루에 1톤 내지 3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탄화로……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을, 주로 말씀하셔야 되지,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슬러지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것하고 부수적으로 침출수 나오는 것 그것 말고 주로는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술이 다른데 한 업체에 줄 것인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는 대략적인 운영비를 뺐습니다. 빼서 추경되고 난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상해서 7억 3,000정도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래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7억 3,000의 내역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잖아요? 3개월 동안에 7억 3,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간하면 한 2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물가상승률 보태면 내년부터는 3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4개월 됩니다. 4개월에 7억 3,000해서 1년에 한 20억……
병희

신병희위원

20억, 21억, 2억 이래 들어가는데 지금 동문걸에 쓰레기소각장도 저는 전문 경영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저기 보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 계약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은 원가계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원가계산을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원가계산하고 민간 위탁하는 것하고 같이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가 안 열렸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직원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위탁 처리하는 방향이 좋겠다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먼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예산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무기계약직은 이게 어디에 쓸 무기……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이건 당초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신규 같은데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규로 할 그런 계획인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또 뭐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이 민간위탁이 되면 무기계약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이리 던져놓고 저리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줘야되요. 뭐 그래……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8월까지 용역이 나와서 하면 9월부터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8월 달까지는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9월부터 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8월말까지는 종전에 직원들이 고생하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민간위탁 소장님 소견으로는 하는게 맞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하는게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안 되는데 슬러지해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 유박비료 비슷한게 재가 나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열량은 약하다면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숯은 알카리로서 토양 같은데 뿌리면 일반적인 숯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토양개량 같은데, 또 토양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데도 좋고 그것을 농업용으로 쓰면 해롭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숯이면 100도 이상에서 일반적인 나쁜 오염물질은 다 탄화가 되었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건 무균상태가 되잖아요? 무균상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오염될 확률은 없다. 그래서 그 숯을 돈도 못 받고 화력발전소에 그냥 주는 모양인데 좀 내년에 본예산에 용역비 얼마 들겠어요. 1,000만원 미만이겠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전에라도 소장님께서 여러 농수산식품부에도 진흥청이라든지 시험기관이 많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농가 토양개량제로 주든지 돼지축사나 소 축사에도 깔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까는데 숯이라고 하면 흡수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양개량이라든지 축사밑에 까는 이런데 농가 부수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용역비를 좀 얹어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재활용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정책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총액은 81억 4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5,971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 주요변동요인은 신규수요 발생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가감하였고 추경재원 활용을 위하여 예비비 5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에 시정발전 제안운영보상은 공무원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자율제안제도를 금년부터는 매월 주제를 정해서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제출받는 지정 제안제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매월 보상을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예산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는 지방재정법과 예산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성과관리 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수용비 1,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포상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전국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포상금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쪽 운영수당 175만원은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통관리 예산중에 임차료는 경상북도와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수요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용특산품 구입비를 2,0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4대강 사업 마무리와 자전거길 개통 등으로 인해서 상부기관의 내방객이 예년보다 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협조를 받아야할 업무 또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산확보 활동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과 연관되는 정책발굴을 위해서 대외활동이 다른 해 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지역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행사보조비 5,000만원은 연간 계획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사업과는 달리 예기치 못한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해야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 통합관리 정책의 풀예산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는 단가조정과 인원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가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보시면 예산서 33쪽입니다. 예산서 33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5억 883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9,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편성내역은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 7,500만원,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통반 경감에 따라서 통리반장수당, 그리고 소규모사업예산 일부 등을 편성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27쪽부터 419쪽까지 읍면직제순에 따라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 대충 뭐 행사를 한다든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이러면 무슨 교량 건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 이렇게 부기를 다하게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그렇게 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뭉텅 거려 가지고 시설공사비 1,000억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줍니까? 의회에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받아서 그런 사항은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니까 다른데는 모르겠고 16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5,000만원 해 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라든가 그 전년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기 전에 계획이 되었으면 반영할텐데 그렇지 못한 행사들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실 행사경비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고 하는 것은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풀 관리로 묶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자전거축제 할 때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국비도 일부 지원이 있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성격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예산서에 보면 뭐 새마을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새마을 뭘 한다든지 바르게살기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게 이렇게 부기를 다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것만큼만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민간 지원해 주기 위해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공통경비 운영으로 해서 풀 관리로 묶어서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예산에 보니까요. 이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제일 적은 면은 1,500만원, 중간 정도 읍면에는 2,000만원 제일 큰데는 2,500만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은 3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내 동에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통장 활동보상금해 가지고 전읍면동이 이번에 경정을 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은 이해를 하는데 유독 시내 동만 회의 참석수당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읍면에는 이장들한테 이런게 없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공통적으로 있고 이번에 통반조정을 하면서 읍면단위는 조정 지구가 없었고요. 동지역에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것은 이통지구개편 조례에 의해서 증설된데 반영해주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지난 7월 9일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인사이동된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의회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정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1억 3,347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4,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등 시홍보광고 세부사업에 시정홍보를 위한 기획특집 취재 및 보도비용으로 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방송 등 언론들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에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봄호에 처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만 가을호, 겨울호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는데 가을호, 겨울호에는 위원님 한분 한분 의정활동 사진과 의정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보도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관 광네트워크구축입니다. 속도향상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 도시과 위치한 별관이 되겠습니다. 구축사업에 1,2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정보화교육장 프린트기 구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8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을 5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171쪽에 말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획 특집취재 보도가 그간 가을호, 겨울호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다른거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밑에 홍보책자가……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거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그럼 도대체 기획특집 취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방송하고 언론인 숫자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언론인 숫자가 증가한것 만큼 시정에 보도내용이라든지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역에 있는 기자들의 홍보료를 더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지역뿐만 아니고 중앙기자도 있고 방송도 잇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간 여러 가지 시정홍보안들을 내 놓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안들을 다 예산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 밑에도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시정홍보물들이요. 출향인사뿐만 아니고 구석구석 지금 배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시정홍보책자를 이렇게 제작해서 발송한다고 해서 과연 시정홍보가 될 것인가 진짜 의문이 들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하는 것은 전체 가구별로 하는 것은 굿모닝상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상회보입니다. 이 회보숫자를 상당히 줄이고 여기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한 1,200만원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하고 여기 4,680만원을 홍보물을 절감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뭐 상무도 우리가 유치해서 시정홍보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 또 이것 유사한 전국단위 대회들을 유치해서 홍보한다. 취지가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적인 사무관리비나 어떤 이런 우리 홍보책자는 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늘 전년대비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결과물 말고요. 홍보에 대한 분석결과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있을 것이라다고 추측해 가지고 우리가 상무가 1조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시민들 중에 한분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시정홍보 책자가 사실은 이게 반회보하고는 일반적인 소식지에 불과하고 홍보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홍보물은 물론 시장님 활동사항도 들어가지만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한분 한분의 어떤 주기별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 활동사진도 같이 넣고 사진도 큼직하게 넣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 저번에 일요소리인가 일요20일인가 서울20일 잡지 기억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원에서 본위원 집에도 배송이 되었는데요. 책자 알고 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책에 보면 시장님하고 지역의 상주에 아마 나름대로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 망라해서 죽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기사인데 물론 인터뷰하는게 잡지사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가 좀 틀리는데 의원들도 이래해서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 의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모르겠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래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에서 책자를 다 배부했는데 예산은 무슨 예산가지고 합니까? 문화원 회원들이 뭐 돈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일요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발송이 되었는데 저희들하고는 공보실 예산, 시의 예산하고는……
성태

김성태위원

관계없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원에서 보냈는데 문화원 예산하고 관계있나요? 그러면……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문화원하고도 아마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죠. 문화원 관리감독하는 부서아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그게 일반시민들한테 특수한 시민들한테 배송만 된게 아니고 모한 행사장에 가니까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오는 분들 드리고 이랬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안했는데 이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잡지가 발행부수가 연에 몇 번되는지 잘 모르죠? 지금 뭐…… 잘 모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요. 기획특집 취재보도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아까 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작년에 올해예산을 심의하면서 뭐 홍보비 그런 비용을 다 이렇게 예산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데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면 살림을 짜게 살고 우리가 아껴서 지금 우리 예산도 10% 절감해 가지고 의장판공비 같은 것도 해서 다 줄이는 이런 판국인데 이런 것을 뭉텅뭉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제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정홍보책자 지금 2회 발행한다는 것 지난번 1회것 놔두고 2회죠? 앞으로 2회 더 한다는 것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1회 발행할 때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계상되어 있는 시정화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정화보 가지고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니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수용비라도 그러면 이번에도 시정화보해 가지고 예산 올리지 뭐하려 홍보책자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화보는 예산이 일정부분……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은 그래 하면 안되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보 굿모닝상주가 나오잖아요? 매달……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또 연에 4회씩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홍보도 많은데 예산 안 많습니까? 이것 줄여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1년에 4회 홍보할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홍보가 그 홍보인데 그래 가지고 뭐 제 생각입니다. 1년에 한번 전하반기로 한 번씩하고 또 의회에도 홍보해 준다는데 그것 달콤하게 그런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의원들 홍보할 것도 없고 시정홍보 하세요. 의원들 홍보하면 홍보할 것 있습니까? 잘못하면 선거법 다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줄여 주시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림을 알차게 짜게 짜게 이래 살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굿모닝상주는 반상회회보는 사실 뭐 일반행사라든지, 순수한 반회보고 선거법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길거리에 홍보탑 있잖아요. 매번 홍보 막 나오는데 굳이 뭐 또 해 가지고 책자 보내줘 봐야 안 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왔는데 안 봐요. 앞에것 보고 끝이지 누가 이것 집에 오면 홍보책자 봅니까? 이 두꺼운 책자를…… 낭비에요. 다…… 하려고 하면 줄여 가지고 동네별로 해 가지고 하든지, 이 많은 4만 몇 권씩 해서 주면 보도 안하는 책자가 낭비지 보겠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활자를 좀 크게 하고 사진 위주로 넣어서 그렇게 좀……

정갑영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1년에 4회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꾸며가지고 좀 예산도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춘시 교환공무원의 미파견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물포럼 농산물박람회 수출촉진행사 등 국외교류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예산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미국데이비스시 중국의춘시 학생 홈스테이 및 데이비스시의 클럽연수단 등 해외교류 외빈이 많이 오기 때문에 75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교환근무공무원 체재비입니다. 중국 의춘시에서 오는 직원의 체재비인데 이것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읍면동 주민등록업무 스캐너구입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일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운영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시책평가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분발을 촉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말에 비해서 전주까지 하면 약 그래도 202명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구 책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사전에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상주경찰서로부터 저희들한테 총 12개소 신규 8개소 교체 4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미반영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년 전에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많습니다만 일단 동지역에 우선해서 약 30명한테 점퍼라든지, 근무복 상하를 구입 지급함으로써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기반확충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바뀌어서 산학협력중도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비 신청을 받으니까 전체 17억 9,231만 2,000원 신청되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12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분입니다. 상주공고특성화 증축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축은 20억 400만원이 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대응자금입니다. 역시 10%가 되겠습니다.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초등학교 조례대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동면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어서 각종 행사 때마다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상주고 수능한등급올리기 2,500만원, 상주여고 논술구술학습신장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용운고 토요 방과 후 교육 운영에 1,100만원, 우석여고 맞춤형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함창고 방과후수업 및 교육지원에 1,900만원, 화령고 e러닝으로 다져가는 진짜 실력에 2,000만원, 상주인재 아카데미 프로젝트에 6,200만원, 좋은교사되기 프로젝트에 5,000만원, 학교폭력 제로화교육에 5,500만원, 고장사랑 독도사랑 골든벨에 956만원, 중학생 진로캠프 1,800만원, 중학생 수학캠프에 2,200만원, 동지역 방과 후 학교운영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별정지직 신청현황 및 지원계획안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국비 1,0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희망학교에서 야간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울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입니다. 18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을 5,500만원 감해서 각각 관리부서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분리 발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전부다 사무보조 인부 임금상승에 따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는 도로 파견간 사무관 1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전화 Poe스위치허브입니다. 보통 사무실에 보면 통신분배기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가 오래되었고 또 지금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낙뢰가 떨어질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비로 교체용으로 확보할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 KT에다가 외부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결과 지난 동기 대비해서 0.44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포상을 해서 분발을 촉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단가인상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 여수엑스포 지자체 방문의 날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회의공문하고 앞에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요. 회의는 7월 19일 날 대구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복지국장께서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날을 정하면 현재 3만 3,000원이었던 입장료를 3,000원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일반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편의 제공 교통, 음료, 식대 등을 제공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니까 1개 읍면동당 버스 1대씩 갈 경우에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예산은 본예산에서 시설비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 그래 하신 것 같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실내체육관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총무과에 세우고 어떨 때는 문화체육과에 새웁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 중앙부서에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관광체육부나 거기 중앙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예산 계장이 있는데 중앙예산은 그래 내려오더라도 어느 쪽으론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79쪽에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것은 이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초과정, 지난해 보니까 기초과정 75명을 운영했고 심화과정 조금 더 고급과정 거기에 28명을 교육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과정 75명, 심화과정 25명 이래 말씀하셨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2011년도에 그렇게 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셨는데 어느 장소에다 가도록 해 가지고 몇 박 며칠간 그래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다울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평생교육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난번 지난해에는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2회 화요일 목요일 해서 하루 1일 3시간씩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리더의 필요성,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울평생교육원은 새마을금고 4층에 있습니다. 장소는……
병희

신병희위원

교수진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교수진들은 자기 자체 교수진하고 또 외부 자체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강사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대구대학교에 양홍근교수 김양성교수, 뭐 대구수성구청의 평생교육사 안현숙씨도 있어요. 여러 분들이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외래강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체 강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거기서 다울평생교육원에 있는 강사분이 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이 외래강사들로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2,000만원에 대한게 교수진들 강의료입니까? 주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주로 강의료가 대부분입니다.

신순단위원

원고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것을 보면 강사료가 630만원, 원고비가 250만원, 교재 인쇄대가 260만원, 뭐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통신, 전기, 난방비 그런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보니까 다울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위탁을 했으면 임차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임차료 부분이 나갔고 그 다음에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무보조로 해서 인건비도 나갔고 그 다음에 다과 부분도 있고 좀 많더라고요. 내용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임차비는 저희들 차량임차비가 나갔고……

신순단위원

차량임차비 말고 사무실 임차비도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사무실임차비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저한테 넘어온 자료는 냉난방……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강사료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한분은 30만원 갖고 가신 분도 있고 한분은 15만원짜리도 있고 원고료도 전부다 차이가 나고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아카데미 강사에 맞춰서 차등을 둡니다.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교육기관에서 보면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맞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강사료를 보니까 배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의아하였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다울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주거나 지급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끝나고 난 뒤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우리 상주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거기서 수료하신 분들끼리 무슨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 너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봉사활동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주시에 물론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수혜받는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좋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었을 때 지금 잡음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 기관에 위탁을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육성에 지원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단 부분 학교지원 몫은 교육지원 자체의 몫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력신장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자면 그런 지침을 우리 행정에서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 예산안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농산어촌 방과후학습 지침내역에 보면요. 우리가 대응자금을 4억 지원했지만 전체적 예산지원은 한 20억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여기 보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름 다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거점 중점학교로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무리하게 학교로 붙들어 놓는다는 그런 부작용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래서 많은 우려가 되고 이랬는데 우리 예산지원 본예산에 요청했는 지금 추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동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읍면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되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교육청을 통해서 불요불급하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운영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에는 저소득층만 지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편성해 놨다고 다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만 되도요. 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양질의 수업을 방과 후 학교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단위별로 일괄 예산들을 다 요청을 하시고 또 제가 상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이런 저런 걱정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하여튼 이점에 있어서 지금 한번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요. 이제 연연이 이 예산의 어떤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우리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한번 죽 이렇게 전반 예산을 예산서에 수립된 것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 5,000만원 예산가지고 좋은 교사되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교사진들이 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교육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지 우리가 이 예산을 한 5,000만원 지원한다고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약 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습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파트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이 안 돼요. 이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계신지? 뭐 그냥 시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 중복적인게 없는지 이게 꼭 필요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평가분석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이 근본 취지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이……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조금 더 학습을 시켜서 평생학습이 우리 지역 내에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시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 좋지만 직접 수행하기는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위탁시설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곳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감독기관이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우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조금 전에도 신순단 위원이 걱정을 하셨듯이 이분들이 교육이 정예화된 그런 마을 리더들이 아니고 그냥 마을에 있는 지도자급인 분들이시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근본 취지들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마치 이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나면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근거로 해서 순수 민간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그런 근본 취지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하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신 분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되요. 여기에서 무슨 자격을 하나 땄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무슨 지도자가 된 것 이런 부작용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위탁기관이나 위탁시설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자격을 따고 난 뒤에 지도자가 되면 너무나 바람직하죠.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 교수기법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양성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배출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격만 달랑 하나 따서 지금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강사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 똑같이 강사자격을 땄는데 어떤 사람은 역량력있는 사람 어떤 역량을 받아서 어디 가서 강사를 하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런 내부적인 잡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셔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에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기초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배출해 주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게 예산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이 위탁이 되든 간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육내용들도 상향을 시켜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번 죽 나왔는데 우리 저희들 교육지원해 주는 것 있죠? 교육지원 경비, 대응자금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2010년 11년 올해 예산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 합니다.

정갑영위원장

2010년, 11년, 12년……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우리 것만 요구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파악해 주세요. 각 시군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각 시군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지난해 것은 우리한테 자료 들어온게 있기는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부는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료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수고스럽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2010년, 11년, 12년 3년간 교육관련 예산 도내 시군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예산은 240억 5,70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2,3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상주대표축제 개최경비 5억 5,000만원,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생활관 리모델링 및 운영경비지원 5억원, 청소년수련관 전정 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원, 함창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85쪽 중간부분부터 186쪽 상단까지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시설사업소로 유치하는 예산입니다. 186쪽입니다. 상주문화총서발간연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우리 지역의 수리시설을 재조명하고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쪽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국의 228개 지방문화원 가족 참여하는 창립기념행사 참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예술제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상주향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가음악회 기간 연장과 왕산역사공원 등에 개최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함창 도드람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5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도예명장 초청전 지원은 사전 편성된 예산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KBS대구방송총국 개국 73주년 특별초청기간으로 이화천 도예명장 초청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 지원은 낙동강 7개소 연안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친수계구역의 명소화 및 관광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도비를 포함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교부된 국비보조금 1,400만원을 사전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부담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유교사상을 재조명 선비정신을 겸비한 모범시민양성을 위한 지원이며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상주 대표축제추진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상주감고을이야기축제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축제의 성과분석을 통해 이번 축제는 더욱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제지원입니다. 우수축제 지원사업은 우리시의 감고을축제가 도지원 육성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장사 재난방지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북장사에 설치된 기존 재난방지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운평리 구상화강암 이전입니다. 현재 의회 청사에 보관중인 구상화강암을 낙동면 운평리에 이전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추원당 기단보수입니다. 2012년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중에 도기초지도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증가되어 총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검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2,0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상락사 지붕보수사업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상락사 대웅전 건물의 지붕이 노후되어 지붕보수가 필요하여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현리 반송 피뢰침 설치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현리 반송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 관리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연수암 대웅전 단청은 본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완벽한 보수가 어려워 국도비를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터 191쪽 중간까지 문화재유지관리 인부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이관으로 시설사업소로 유치하는 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마련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 2개소 존애원과 우복종가에서 2개소 함창향교와 동학교당이 추가되어 도비를 포함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생활관 리모델링및 운영경비지원사업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재정보전금 2억원을 확보하는 등 상주상무축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창읍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함창 이안천에 게이트볼장 7면중 2면만 잔디로 깔려있는 처지로서는 대회진행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머지 4개면도 잔디식재가 필요한 실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전정 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상주상무피닉스축구경기와 실내체육관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현재 설치된 시민운동장의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전정 잔디밭 일부를 제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전정 주차장설치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잔디광장으로 사용중인 전정 공사 일부를 주차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북문동 게이트볼장 방풍시설입니다. 북문동 관내인 남적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으로 현재 2면이 있으며 북문동 주민과 외서면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공간으로 활용도가 많으나 방풍시설이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방풍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창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민간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건립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시비부담분인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지원에 외남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원중 도비 2,500만원 전액 확보하였으나 시비부담분 2,500만원중 본예산에 1,500만원만 확보하여 나머지 1,000만원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관리 청소용역입니다. 청사청소용역은 총무과 일괄 발주에서 관리부서 발주로 변경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조명설비 개보수와 대공연장 객석 정비공사입니다. 대공연장 조명설비 개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을 객석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영화상영시나 기타 대공연행사시 시민들의 객석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 의자를 철거하기 위해 1,50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제45회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0년도 당초 차입금 20억이 2011년도 1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시 48억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60억원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4,200만원을 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안전경비인력배치사업과 문화재 특별관리정비사업,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보조반환금 312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26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뭐 궁금한게 있어서요. 187쪽에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화바우처사업이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함양 기회가 책정되어서 공연, 전시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카드를 5만원 정도 되는 것을 배부해 드려서 공연, 전시, 영화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볼수 있도록 하시거나 문화상품을 구매를 하도록 그런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구당 5만원 준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몇 명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대상이 9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70명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970명인데 1인당 5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카드의 경우에……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1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좀 생소한 용어라서 제가 물었거든요. 기금하고 도비니까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겠지만 그건 그래 알고요.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이것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대상이 7개 시군입니다. 낙동강 7개소 영향중에 상주, 안동, 구미, 의성, 고령, 칠곡, 예천 7개 지역인데 그래 주관은 경북매일에서 합니다. 경북매일신문에서 주관이 되어서 낙동강사업 홍보 영상하고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올해 경천섬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각 시군마다 분담이 되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개 시군 안동부터 쭉 따라 내려오면서 고령까지 낙동강 연접 시군 7개 시군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겠군요. 그러면 첫해는 우리가 상주에서 하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7개 시군이 동시에 올해 합니다. 저희들 상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구역별 시군이 올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남일보에서 자전거행사 하는 식으로 이제 신문사에 보도주고 도 안동MBC에 또 우리 유교문화축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행사네요? 경천섬에다 한다고요? 그럼 이것은 또 축제하고 따로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경북매일신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축제연계를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경북매일신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포럼도 있고 이런데 축제하고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또 이것 물으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인데요. 상무프로축구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정보전금 2억을 가져와서 시비를 3억을 보태냈는데요. 당초에 우리 상무피닉스 운영경비 시비를 4억 되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7억 요구해서 4억이 반영된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몇 등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15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예산서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스폰서 들어온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3억 정도 였는데 올해는 11억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11억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억요. 한 2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13억에서 11억이면 2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는 작년에 우리가 10억 줬는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 가입비 운영비 10억과 가입비 10억해서 20억……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운영비 10억 줬는데 금년도 4억 줬으니까 스폰서에서 2억 못 들고 운영비에서 6억이 작년 대비하면 적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지금 운영이 뭐 이것 안주면 운영이 1억 더 주는 택이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재정보전금 하면 1억이 더 추가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생활관 리모델링을 벌써 다 마쳤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부 한 것이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일부한 것이 1억 5,000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1억 5,000만원 이중에서 재정보전금 2억에 시비 3억인데 5억중에 그 운영비로 1억 주고 생활관 리모델링으로 4억 쓸 계획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생활관 리모델링도 2억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비에 3억 계획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비에 3억 계획했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 가져올때 무슨 명목으로 가져 왔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사업비로 도비는 쓰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요. 운영비는 저희들 시비로 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경상보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벌써 리모델링 해 놨는데 뒤에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일부 집행 안 된 사무실하고 헬스장 설치비하고요. 간부 숙소공사, 신발장하고 옷장 설치는 돈이 저희들이 집행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해 가지고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외남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본 예산에 깎은 것이거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깎은 것인데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어요. 5,000만원, 게이트볼장 한 면 만드는데요. 500만원만 있으면 만들어요. 500만원 있으면 만드는데 이것은 초호화게이트볼장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몰라도…… 왜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다른 읍면동하고 균형도 안 맞고 뭐 내가 속기록에 남아서 좀 미안한데 강영석 도의원 고향 의원이고 우리 부시장 당시에 예산담당관할 때 두 분이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5,000만원 줬어요. 5,000만원 줬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이렇게 다 주렵니까? 읍면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이것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 말고 화장실, 부대시설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호화판 게이트볼장이라고 안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도비 1,000만원을 감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의원들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뭐 그냥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벌면에 한번 가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시장포괄사업비에 2,000만원 가지고 지붕을 해 놨는데 태풍 불면 확 무너질까봐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게 농업용하우스 하는 것으로 철골로 해서 지붕을 덮어 놨거든요. 그런데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이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라도요. 조감도하고 평면도 대충 공종만 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낙동면 같은데 게이트볼장 세군데 있어요. 사벌에도 지금 세군데 외서도 세군데 내 지역구에 있는데 그럼 노인들 저한테 물으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구?” 이래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예산을 깎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우리시내에 있는 분들도요. 많이 들릴 것입니다. 거기 지금 당장에 냉림동에 있는 것 고가도로 다리 밑에 지붕 덮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듣고 있어요. 개운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내 가지고 어떤 명분을 줘야죠. 우리한테, 그래야지 우리도 지역구에 나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끝에 하나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좌석이 복잡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줄씩을 뜯어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그게 612석입니다. 해서 양쪽에 좌우에 중간에 1층, 2층을 빼게 되면 한 51석이 됩니다. 그러면 561석이 되는데 알다시피 이게 무슨 사고라든가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있고 공간이 있으면 좌석 이동도 편하고 혹시 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고 저희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기변경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뭐 깎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금번에 이것을 1,500만원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중간에 그 한줄 빼서 제가 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프로젝트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렸는데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문화회관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없애 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요전에 무슨 행사 갔는데 마이크가 계속 하다가 꺼지다 하다 꺼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치고 이래서 옳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쯤 되었어요? 업무보신지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개월 되었으면 대충 업무 파악하셨겠네요?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신위원님께서도 문화회관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상주시내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문화예술관계 이런 분들이 보면 문화예술이 하면 상주의 인프라가 다 구축된다고 그래요. 체육관도 있고 등등 시청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보건소도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 이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은 또 돈이 300억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보고 만일 하라고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싶어요. 하고 정말로 인원이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큰 행사 같은 것은 지금 실내체육관 하면 충분히 합니다. 하고 또 우리 도시로 봤을 때 그렇게 호화롭게 큰 시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시설 행사 마구잡이로 해서 지자체가 재정이 파탄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기금 형성하듯이 해 가지고 청사 모양 해 가지고 건축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해 주면 좋죠. 그래서 좋겠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필요 없이 주택 짓는 사람들 보면 필요 없이 막 30평, 40평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하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방 2개, 거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하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문화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21하는 잡지 알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얼마전에 시의원들 집에 배송이 되어 가지고 저도 잡지를 봤어요. 잡지 내용이 뭔 내용인가 하면 표지에 시장님 얼굴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상주의 지역 나름대로 대표성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인터뷰한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기사는 내용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을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배송을 하고 예를 들어 주부대학같은데 해도 그 앞에 가서 쌓아놓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배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무슨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요. 일반 잡지를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문화원에서 몇 권을 샀는지도 알아 봐 주시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낙동강시대 열심히 일하는 시장님이 부각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물론 시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죠. 있는데 자칫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거기 보면 또 전 과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시의회도 있는데 의장 같은 사람 인터뷰 안했어요. 물론 뭐 잡지사에서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하기 싫으면 안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시내에 뭐 시장님, 좍 다 나오는데 문화원장님 뭐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의장님도 한 페이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말씀드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더라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인봉동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인봉동 주민들이 회관부지를 사서 매입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표조사하고 아울러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많은 분들 상의하기를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돈을 가지고 다른데 물색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인봉동 지역 전체를 둘러보니까 다 그런 구역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일반 개인 건물은 문화재 발굴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지 말고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발굴을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발굴 비용이 그냥 8,000만원쯤 나온다고 그래요? 지나치게 많은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마 부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 관계는 부서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쪽에 회관을 짓는 것은 새마을 부서고 이게 두 부서가 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되어야 되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지 말고 좀 효율적인 방법이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8,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해도 또 건축할 경우 거의 많아요. 못하는 것 아니고 그위 지상에도 건축하면 되니까 건축하는 쪽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지금 그게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데 구입해 봐야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일반 주택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회관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또 그런 적절한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우리 문화재 부서니까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부서에 이런 말씀드릴 겁니다.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 숙원사업 조만한 것 해결 안해 가지고 시의원이 앉아서 이런 발안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 예산관계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하고 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것이 많잖아요. 특히 상무축구문제도 당초에 할 때는 이제 축구로 인해서 상주가 외부에 홍보효과도 있고 시장님이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신뢰도 조금 낮아지고 이래 가지고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끝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한테 저항이 부딪혀요. 물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런데 그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되요? 이것 좀 같이 논의해서 걱정하겠지만 이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18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뭔지 몰라도 상주문화총서발간 연구 1식으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 못이나 저수지에 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문화원에서 수리시설 재조명해 가지고 농경문화 상주의 저수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누가 연구하시는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주문화원에서 김철수 원장님하고 그 척분들이 같이……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전문가가 계시는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하고 같이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 현재 또 토목 관련쪽을 하셨고 또 연구직을 다시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이 예산을 승인하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구가 다 된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연구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승인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구할 예정이신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주문화원에서 총서발간이 8회째입니다. 그전에 7건 발간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구의 필요성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참관을 하는데 왜 500만원이 들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8월 30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저희들 상주시 문화원에서 80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만여명이 되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버스 임차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버스 임차료 두 대가 한 120만원 되고요. 식비가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192만원, 그 다음에 티셔츠 모자관계 해가지 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50주년 기념행사 가는 모든 경비 지출이 500만원이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유사한 사회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할때 일괄 다 지원해야 되는 선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또 이번에 50주……
영숙

남영숙위원

50주년만 가시는 것이에요? 매년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연구해 보고요. 188쪽에 말입니다. 상주대표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해 드린 이유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제를 당해연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지금까지 죽 해온 축제들이요. 우리 기대효과를 미치지도 못했고 특히 지난해는요. 이름만 대표축제지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미미했고 시민들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올해 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전년 대비 똑같이 축제를 개최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대표축제 예산분을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임시회때 5월 7일 본회의에서 현안업무 보고드렸고요. 일전에 7월 10일날 의원간담회때 총괄……
영숙

남영숙위원

별반 지난해 대비 축제가 ‘아! 이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나라동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죽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리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상주 이러면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로 가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도 이름만 감고을이라고 해서 상주 감을 떠 오르게 했지 실제 감고을 현장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을 해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보고에도 그렇고 별반 전년대비 달라진게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그러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주자전거축제,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상주곶감 한우축제 등 어떤 하나의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못한게 가장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올해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또 얼마전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무원들한테 156건을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번 축제가 잘 개최되면 저희 가장 문제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지금 그런 문제인데 작년에 했던 그게 실패 때문에 올해 축제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것 보완……
영숙

남영숙위원

작년에 과장님, 부연설명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올해 한번 더 해 보시겠다. 그렇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대표축제를 못 만든다 그러면 매번 바꿔서 예산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러면 농산물축제라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포커스라도 맞춰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브랜드 아 상주면 예를 들어서 곶감, 상주면 예를 들어서 한우, 뭐 이렇게 상주의 그 축제 이러면 가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오면 내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감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외남에서 개최하는 외남곶감축제만도 못한 소득들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축제가 반드시 현장에서 소득을 발생하는 그런 주요 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다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미지를 보완해 가지고 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식초나 감이 인용된 식품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도 역시 지난해처럼 시민축제 기간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 막 동원해 가지고 농사철 바쁜데 주민들 그렇게 동원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셔야 되요. 강제동원좀 제발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없도록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실 것 같고 상무축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다 빼고요. 리모델링 재정보전금은 그래 사용한다치고 시비 3억을 운영경비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명목을 따로 때야 되지 및 운영경비 지원 이래 가지고 또 그 부분 잘 안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일단 보통 지원이 재정보전금하고 시비를 같이 엎쳐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통상 재정보전금이 2억이면 시비도 2억 50대 50으로 통상 우리들이 지금 어떤 시설경비 지원을 해 왔단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 2억은 리모델링비로 쓰고 이 시설은 운영경비에 쓰겠다.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상무가 뭐 성적이 안 좋은거야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향후에 15등, 16등 하는 상무 우리 축구단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어떤 체육단 승리를 낼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상주시는 무슨 대책으로 꼴등을 해도 좋아요. 좋아요 무조건 우리가 안고 갈 겁니다. 우리시에서 뭐 무조건 할거에요. 라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을 납득이 안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이유로 재정보전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시되 운영경비 지원만큼은요. 우리 본예산에서 그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다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정에 주차장 설치작업을 도대체 어디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잔디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잔디를 없애고 주차장을 하면 몇 면이 나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220면 나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차대수 220면 나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은요.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는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주차장이 워낙 문제라서 그렇지요. 지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실내체육관이 5,150석입니다. 거기다가 상무프로축구 저게 15,000석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적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내부에 잔디시설 말고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갈곳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데 거기 빼고는 다른데는 다시 도시계획결정해야 되고 또 땅을 매입해야 되고……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잔디조성이 잘되어 있는 것을 엎어치우고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워낙 급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래 누구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전정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관 진입을 하는데 진입로가 한곳이라서 오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상주공고 있는 쪽에서 우석여고 있는 그쪽으로 길을 뚫어서 좀 빠져 나가게 해 주면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해소도 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토요일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어슥한데 돌아 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워낙 어두운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그래서 단거리 아이들이 자전거타고도 내방할 수 있는 그런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장기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데 당장 현재 512대만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게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강구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좀 전에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2억 들어가고 운영비로 3억 들어가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3억이 필요한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하위리그가 시작되면서 14게임 늘어나는 바람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경기수가 30경기에서 44경기 따라 가지고 14 경기가……
진욱

김진욱위원

14 경기 늘어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3억 정도 더 들어간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다가 유소년클럽 운영비가 저희들 또 당초보다 7억보다 해 가지고 돈이 적습니다. 그것 하고 또 유소년클럽 운영비, 홈경기에 따른 부대비용, 광고수입 감소 이게 총괄 3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광고수입이 줄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작년 보다 늘어야 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전에 보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야 처음 시작하니까 광고에 대한 스폰스 받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적었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올해는 작년에 봐 가지고 더 수익은 광고수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그것은 우리 축구단에서 열심히 안했는 것이네요? 아니면 시에서 열심히 안 도와줬든지, 그렇죠?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시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좀 도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광고수입을 많이 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011년 우리 예산을 세워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될수 있으면 스폰서를 많이 받아라.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래 해 가지고 더 많은 스폰서를 받기로 해 놓고 작년도에는 스폰서를 더 적게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 주더라도 명목이 있어야 되지 지금 스폰서를 더 받아 놓고 이래이래. 올해는 게임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좀 더 해 달라면 몰라도 자기네들이 할 부분은 안하고 예산만 더 세워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좀 더 스폰서를 받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전정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은요. 눈감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것을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민체육관을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겠어요? 5,000석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1년에 뭐 한 10번 되겠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5억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전정은 지금 잘 되어 있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헤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고수부지에서 시민체육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거기나 지금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나 지금 고수부지 거기도 계속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셔틀버스 우리 시에 있는 버스라든가 아니면 의회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행사할 적에 모자라면 버스를 더 임대를 내더라도 이렇게 방법을 활용해야 되지 1년에 활용하는 시민체육관 활용하는 횟수도 안 정해 졌는데 주차장만 해 놓고 계속 쉬면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활용해 보고 봐 가지고 지금 차량대수가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세워 보고 당장 아직도 시행 안해 보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청소년수련관 전정을 파헤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것은 안 맞죠. 한번 시행해 보고 이 부분도 한번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그것 놔두고 그 옆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인근 부지 있잖아요? 시민체육관 내년만 활용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갈 것 같으면 기존 청소년수련관은 놔두고 그 주위의 주차장을 연간 계획을 해 가지고 연간 계획 세워 가지고 확보하는 방법이 안 낫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시민운동장 좌측편하고요 실내체육관 남쪽하고 더 장기적으로는 체육관 뒤편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주위에서 검토하니까 확실한 방안이 없어서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하시고요. 지금 축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1년에 우리 축구장에 동원되는 그러니까 관중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한번 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8,294명이고요, 올해는 평균이 3,030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총 작년에 15게임에서 8,000명이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평균 입장객입니다. 평균 입장객……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게임한 것이 15게임 아닙니까? 작년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8만 명하고 한 10만 명 되네요? 10만 명 좀 더 되네요. 12만 명 그 정도 관중수가…… 상주상무축구단 관람했는 관중수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올해는 반 정도 떨어졌네요. 작년에 비하면 반도 더 떨어졌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반도 안 줬으니까 관중도 반 떨어져야 되겠네요. 작년에 10억 주다가 4억 줬으니까 관중도 반 떨어져야 되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성적이 좀 낮다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반 줘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그런게 아니고 승율이……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무프로축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3경기로 봤을 때는 1승2무를 했어요. 전번에 1승은 포항을 했고 2무는 대구하고 했고 제가 대전도 어제 아레 갔다 왔는데 거기도 2대2로 비기고 2승 1무를 했고 새로운 최철순 선수외에 2명이 들어와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고 이번 주 목요일 전남하고 경기가 있고 토요일날 경남창원을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중에 15위지만 박항서감독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위 그룹의 남은 경기가 또 어느 하위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비 부분은 재정보전금 부분은 사실 전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저나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왜 도비를 못 따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찾아뵙고 재정부 2억을 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전번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에 예산 7억 요구해서 4억을 확보를 했고 원래 9억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10억 했습니다만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운영비 부분이 이게 또 유소년이 저거하고 또 일부 리모델링하는데 좀 투입이 되고 또 리모델링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거기 뭐 의원님들 우리 중동초등학교 가 보신 위원님들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매트리스도 없고 어제 대구은행에서 책을 1,000권 가져와서 새로 기증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기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기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쩌든지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상무프로축구 이번에만 지원해 주시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성적에 대한 2부 문제는 내년도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체육연맹하고 접촉을 하고 국방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좌우지간 저도 원정경기를 많이 가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면 한번 원정경기를 가보면 상주의 위상이 얼마나 강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병희 위원님 외남 게이트볼장 이야기 하셨는데 사벌하고 비교했는 부분들은 한번 조감도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자리 배석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출입도 부족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한줄을 빼라.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축제관계 우리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를 두차례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며칠전 간담회때 남영숙 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명부족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좌우지간 종합축제로 해서 한우축제하고 각종 농산물 포도, 이런 부분들, 오이, 곶감 이런 것 해서 예전에는 읍면동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동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작목반별로 부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축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내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에 최고의 축제로 한번 믿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축제예산에 1억을 확보했다가 못하면 축제도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있고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 등지로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분에 주차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좀 비췄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한 5,000명 수용인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 옆에 보면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묘하는 부분 그것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좀 밀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청소년수련관쪽에 행사를 위해서 해서 장기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이제 저희들 생각은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고 나면 개막식을 개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언제 보는가 하면 추석 때 우리가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서 3일 동안 계속적으로 KBS생방송이 되게 되고 그때 개장식과 테이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KBS생방송도 되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부분에 장기적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협조해 주시면 일부 부분들 잔디밭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안 있느냐는 말씀도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최소화 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고 김진욱 의장님 저쪽에 고수부지 부지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쪽도 일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고 이동하는 거리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논란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하고 해서 이번에 좀 급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들 좀 이렇게 도와 주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무관계도 사유가 그렇습니다. 경기수가 늘어나서 우리 성적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30경기였는데 이게 14경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철 단장이 뭐 어디 봉급인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 무언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도감독도 하고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세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병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연장 객석부분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것만 없앤다고 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물갈이를 해야 되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석이 지금 좁아서 사실상 안에 계신 분들은 들락날락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될게 아니고 객석 자체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앉으면 뒷사람이 안 보입니다. 배치도도 달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신순단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빨리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몇차례 했었는데 사실 우리 상주문화회관이요. 전국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데에요. 거의 10위권안에 들 정도로 높아요. 다른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상주문화회관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어제 그제에요. 아 공갈못인가 그것 공연보러 갔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도 제가 음향부분, 그 다음에 조명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남기고 뒤로 넘겼어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음향관련 저도 그때 마이크 소리나서 물어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문화회관 측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제가 보겠지만……

신순단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활용도도 이렇게 많이 높은데 전문인 배치도 사실 잘 안되어 있잖아요? 있습니까? 전문인이…… 무대조명이나 무대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관련분야 공무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전기 그쪽 파트하고 통신 쪽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법에 보면 500석 이상 800석 미만에는 3급 이상이 무대기계 전문인이 한명이 배치되어야 되고요. 문대조명인도 전문인이 한명이 배치되어야 되고 음향인 전문인도 한명이 배치되어야 되요. 3명이 배치되어야 되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큰 사고가 났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저번에 영화볼때도 보니까 음향이 굉장히 고르지 못해요. 크게 났다가 작았다가 진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음향부분은 미스가 많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 그 부분은 음향하고 앰프가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 하시고 이래서 사실 공무원 자체 인사이동까지 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새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앰프하고 음향부분 다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마이크 사용하는 사용자가 마이크를 입에 정확하게 대 줘야 되는데 때었다가 이러니까 연설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음향이 자꾸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 사용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있었고 항상 저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문화회관 담당한테 앰프가 어떤 행사든지 앰프가 고장 나면 요전에 실수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마이크도 이것도 어떤 행사든 간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 행사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 놔도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마이크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명 부분 그래서 의자 좌석 부분도 얼마나 편안한지, 또 어떻게 많이 왔을 때 수용도 못하니까 안타깝고 또 의자를 들어 냈을 때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신순단위원

예. 열악한 여건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건립되면 가장 좋은데 그 금액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기존 사용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돌발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이 없다 보니까 음향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수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을 배치해서 그런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