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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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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회의 심사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5,540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21억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5,321억원으로서 이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 21건 해서 16억 554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여수엑스포 상주방문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5억 5,55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북장사 재난방지시설 보수를 북장사 방재시스템 보수․정비로 부기변경 및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6․25전쟁 60주년 3차년도 전승기념 시가지 퍼레이드 행사 기념품구입 등 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19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50억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97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53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발의 및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의 배기량 부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관련협정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제공으로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등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