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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1-13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에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의 486쪽입니다. 주차요금의 감면이 있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국세청 및 시장이 교부한 국세, 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이래 가지고 전액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성실납세증 발급상황으로는 지금 최근 2년간 경북에는 한 45명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상주세무서 관할의 상주 문경에는 한 5명정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게 과세범위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데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감면 괜히 잉크만 닳는 현상이에요. 이게요. 필요도 없는 내용을……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 상황이 공문으로 아마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따지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국세청 표창 받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사람들한테 뭐한데 이런 혜택을 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홍구위원

안그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반 서민들은 해당사항도 없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지금……

김홍구위원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되거든요. 안되는 것을 가지고 뭐한데 삽입을 해놨나 이런 내용이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마도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사회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납세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김홍구위원

일반 서민들은 진짜 국세고 지방세고 성실납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한개도 안생겨요. 국세청장 이상이 표창해 놨는데 무용지물의 이런 내용만 삽입해서 뭣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아니 제3조의 2항중에 다항 있잖습니까? 이게 실제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은요. 우리 시에는 전혀 해당사항도 없어요.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549쪽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가 우리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1개소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공검에 지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공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위탁운영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시립으로써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탁운영하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운영한지는 얼마 되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2004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004년도부터 동일인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2004년에 처음에 개인이 위탁하신 분 그대로 하느냐고요.

변해광위원장

직원이 같으냐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대로 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하메 법에 위배됐네요? 1회에 한해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6년 밖에 못하거든요. 하메 위배 됐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2월 11일날 위탁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2010년도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2월 11일……

김홍구위원

2004년도에 누가 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2004년도 운영자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못했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2010년도에 누구, 지금 현재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오순심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영유아 아동은 몇 명이나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용대상은 67명인데 지금 37명이 보육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소장, 원장 포함해 가지고 다섯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한명이 더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직원은 9명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9명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센터장 1명, 공부방 지도교사 1명, 운전기사 1명, 보육시설장 1명, 교사 4명, 조리사 1명 이렇게 해서……

김홍구위원

그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제한이 40명 미만으로 한다 해놨는데 그 40명으로 했을 때 맥시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수용가능한 인원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이 40명 미만으로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40명미만으로 했을 때 정원이 최소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5명인데 지금 몇 명이 더 있어요? 9명 있다 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종사자 말씀이십니까?

김홍구위원

예. 다섯명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이나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종사자 정원은 1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러면요. 그게 법에 위배 안됩니까? 전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소장님하고 원장님은 두분 빼 놓으시고요. 보육교사 5인에 1인 1명씩 더 할 수있다 라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11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되어 놓으면 딱 11명 나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여기 급여는 어디분이 어디서 지원 되요? 시립이면 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억이 지원되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제6조 보니까 보육료가 영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우리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여성청소년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호자가 부담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최저……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팀에서 영유아 그쪽 지원금 있잖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설 이용하는 아이 기준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미이용 아이수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검면에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연령이 어떻게 되요? 나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연령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김홍구위원

이게 안그러면 통과가 안되요. 11명이 있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육교사 기준이요. 2세 미만은 영유아 5명마다 한명씩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2세 영유아는 7명마다 1명입니다. 그래 되어 놓으면 보육교사가 넘어요. 2세 미만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것은 다시 봐야 됩니다. 또 3세 이상이 있으면 20명마다 한명입니다. 전부 거기는 공검면에는 현재 11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부 2세 미만이 있어야 되요. 어린 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하메 잘못된 거에요. 이것 보류 합시다. 안맞아요. 2세 미만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바로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된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571쪽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폐지한 부분은 잘되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부가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녹지가 점용하는 부분에 그것이 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시가격이……
창수

안창수위원

공시가격이 아니고 면적가, 공시가격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면적 때문에 이게 사실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이런 부분에 조사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공원 이런데에 점용허가 들어간 사례가 올해는 청리 공원에 1건정도 있고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5~6건정도 알고 있는데 특별한 변경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특별한 변경사항……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일반인이나 관에서도 사실 면적부분은 서로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점용 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대강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든가 그래 하는 부분이고 도시과에서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5년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처음에 허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공원녹지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그런데 이게 사실 공시지가로 하면 돈은 사실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이게 공원구역에 시세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이라든지 공작물들이 들어올 때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이게 있잖아 불과 있잖아요?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불과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괜히 이게 주민하고 우리 시민, 관하고 불신만 쌓이는 이런 결과만 초래하는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 이렇게 땅을 빌려 가지고 점용하는 그런 마당에 이런 점용료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 거잖습니까? 기존 계속해 왔고……
창수

안창수위원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배보다 배구멍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면적하고 따졌을 때 과연 면적이 안맞을 때에는 그 면적을 측량하고 이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사용자가 그 면적을 다 시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면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계획서에……
창수

안창수위원

안그러면 인공사진으로 대강 그것 갖고 면적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다 측량해서 면적이 나오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측량해 가지고 일일이 측량한다는 것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어차피 공인 되어도 지적공사가 실측성과도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측성과도가 있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점용허가 못내 줍니다. 그것 붙어 가지고 떨어 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4조 환급 등 이래 되어 있네요.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려 줄 수 있는 호가 1호, 2호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말고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점용하는자가 그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점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안돌려 줍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 1년단위로는 계약을 이래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점용신청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납부를 해놓고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김홍구위원

그래도 안돌려 주냐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받은 것은 안돌려 줍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도 시행을 안했는데 안돌려 준다는 것은 안맞지요. 일단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점용허가는 득했지만 득했는데 그 득하고 나서 점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 1년 계약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납부를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마음이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잖아 개인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때도 못돌려 준다는 내용 같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안맞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천재지변 아니나 공익상 꼭 필요에 의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돌려……

김홍구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요. 2호안은 면적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작거나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포기했을 경우에는 조금 내줘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금시 했다가 이렇게 또 아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계약위반 택입니다. 선약을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안돌려 주는 게 아니고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있다 라고 한 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되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뭐 이제 어찌 생각하면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돌려 줄 수 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계약위반이고……

김홍구위원

개인이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일이 커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럼 말입니다. 제4조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김홍구 위원이 제시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안돌려 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겁니다. 계약부분에 위반된 부분에 그 부분만 받아야 되지 전체 다를 다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심보가 나쁜 심보 아닙니까? 전체 다를, 그러면 이것을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부분에 계약을 했을 때 파기할 때는 대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다를 다 그럼, 안돌려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창수

안창수위원

삽입을 만약에 말입니다. 4조에 더 추가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을상 싶은데요. 단서로 하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위원장님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할 때 연액이나 월납을 해서 선납을 받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 버리면 땅 도로점용 이런게 맨 똑같거든요. 다 돌아야 됩니다. 손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는 4조에 되어 있는 것 1, 2항 외에는 안돌려 주는 걸로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시는게, 나머지 다른 조례가 또 틀려 돌아가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말입니다. 틀려 가더라도 만약에 계약을 2년간 한다는 말입니다. 2년간 전체 다를 다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계약 했는 부분에 위약금만 받아야 되지 불이행시에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니 우리……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 다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돌려주면 계속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1년에 한번씩 조정하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이제 선납위주로 해서 연액 들어온 것은 귀책의 사유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된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약을 5년, 10년 이래 할 수 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김홍구 위원이 제시하신 부분에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불합리하다 생각을 안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법에 대해서 공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사용을 안하는데 위약금만 물리면 되는데 그 안에 사용료까지 100%를 다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다른 조례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국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이것 외에도 지금 다른 도로 점용료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보면 사실 우리가 하고 나면 환급을 거의 안하잖습니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안내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과장님, 1년간 있잖아요. 사용을 안하는데 위약금만 물리면 되는 거지 사용료를 1년간 다 내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위약금만 물리면 되지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 부분만 물리면 되는 거지 1년간 사용료 부분을 다 낸다는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뭐……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안맞는 거지요. 특히나 관에서 말입니다. 1년간 이렇게 다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점용을 받으려고 한자가 꼭 필요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꼭 필요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불이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용을 안했는 것을 1년간을 계약을 해놨는 부분에 그것을 다 받는 것은 그것은 안맞는 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로 볼 때는 그 개인적인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약 같은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계약이나 마찬가지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허가나 계약이나 똑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모든 허가사항에 보면 허가받을 때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수수료하고 수수료는 그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고요.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 사용료에요. 수수료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처음에 당초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없습니다. 없고 또 공시지가에 5/10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가격이 미미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돈이 적다고 말입니다. 많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적다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공시지가의 5%든지 몇 %든지 사용을 안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을 다 낸다는 불합리한 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했는 불이행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연연이 매년 5년 계약이고 10년 계약이고 100년 계약이더라도 그 점용료에 대한 산정하는 것은 정산하는 것은 1년마다 하기 때문에 1년치 냈는 것은 그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맞는게요. 1호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렇다면 시장은 공익을 위해 가지고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개인은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가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점용을 포기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개인은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그 점용허가를 개인은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법리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상충적입니다. 공익기관은 마음대로 허가 취소할 수 있고 개인은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는 주로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공공시설로……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린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 6건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시의 건 1건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일반 안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861쪽에 용유계곡 관광지, 진흥법에 폐지가 실효가 고시되었는데 의회의 의결을 들어본다는 그냥 둬도 괜찮다는 얘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역을 관광진흥지구에서 폐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까지 2000년도 5월달에 지정이 되었으나 그동안에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시행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 가지고 관광……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제 할 가능성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했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이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1일자로 상주시에서 경상북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상가 또는 숙박시설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4년도 10월 16일자로 관광지 지정을 해놓고 2년 이내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007년도 4월 11일날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고시일로부터 이 법의 시행일로 봅니다. 그래 2009년도 4월 11일까지 조성계획승인신청이 없어 가지고 관광지의 실효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한국관광협회로부터 민간제안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되어서 주식회사 알라방개발로부터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0년도 7월 16일까지 아무런 그 후에 추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감사원에서 전체 전국의 관광분야 이런 지정고시를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전부 다 지정고시를 실효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도 8월달에 우리시에서 경상북도에 그 관광지취소신청을 해서 당해의 8월 16일날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로 용유계곡관광지 지정이 실효가 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겠는데 궁금한 사항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실효도 되었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왜 마지막에 안에 대해서 상주시의 의견을 듣겠다 하는 입장은 그냥 둬도 우리가 크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신청하고 어쩌고 복잡한 그것보다는 놔둬도 괜찮다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관광지로 지정해 놓으면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법으로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없애고 이후도 누가 만약에 우리가 민자로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실효된 뒤에 다시 우리 절차를 거쳐서 나가면 되요. 그래 이것은 일단은 현재는 법상에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럴 사람이 있으면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우리 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해 놨잖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15층에서 18층으로 높아졌었잖아요. 그것마저도 폐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층수가 폐지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완전히 폐지된다는 얘기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층수 높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제한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요. 614쪽부터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단장 및……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단장은 5급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민간전문이라는 내용이 없고 1호가 시소속공무원, 2호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민간전문가라 하는……

김홍구위원

민간전문가로 그래 이해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이래 하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광고물정비하는 것 있잖습니까?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번 정비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시내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범구역을 규정이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사업비는 순수시비로 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은 공모사업 또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해야될 그런 사항이지요.

김홍구위원

시비부담원칙이고 그래 되어 놓으면 수익자부담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김홍구위원

수익자가 하나도 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성재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용유계곡에 이 도에서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그 우리시에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안하셔 가지고 이래 실효된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당초는 투자협약을 했다가 그 업체로부터 사업성이 없던지 이유로 그 후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위에 내려온 안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상복귀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원상복귀 시켰을 때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되어 놓으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상황은 그대로는 존치가 안되고 하메 지정실효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무조건 없애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 왜 저기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화북면 소재지에서 쌍용계곡 내려가다 보면 길 중간에 큰 바위 있지요? 중간에 바위, 그 앞에 그 위치, 거기하고 그 밑에 경계접경지역에 하고……

김홍구위원

그럼 속리산국립공원 같은 경우 우리 옛날에 케이블카 하려고 이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니 국립공원 밖입니다. 쌍용계곡 안있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쌍용계곡이라요. 쌍용계곡.

김홍구위원

개발하면 좋겠는데 왜 그러나……
재분

성재분위원

쉽게 얘기해서 터널가는 쪽 그 쪽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에 앞에 A지구는 지난 번에 누가하나 투자자가 나왔는데 하려니까 그 앞에 용유천계곡에 다리를 놔달라 시청에서, 그 다리값이 자기 조성지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하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되었고 또 그 밑에 우리 접경지역에도 그 동안에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검토는 했는데 확실하게 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와서 전부 의지가 없어요.

김홍구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설명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폐지 지정실효고시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폐지를 해 달라고 하죠.

김홍구위원

주민들은 전부 폐지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얘기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간에 전부 다 개인사유지입니까? 우리 국공유지는 없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거의 이래 되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묶으려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데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또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래하다 보면 2, 3년 그냥 까먹잖아 새로 시행하려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상태로도 그런 대상업체가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하지 그냥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의견청취 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놔둬라 이러면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정하는데 실효가 고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지요.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잖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절차상으로……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55조 4항에 보면 항상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완화되었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농업관련시설 해 가지고 농산물의 가공이나 처리시설, 농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실험이나 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 여기에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 축사도 가능한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명시된 사항밖에 안됩니다.

정윤재위원

축사는 안됩니까? 그러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건조보관시설 밖에 안됩니다.

정윤재위원

사실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우리 더군다나 우리 상주현실로 봐서는 축사나 이런게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축사는……

정윤재위원

별 해당이 없네요? 그러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축사는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정윤재위원

상주가 농업의 도시고 축산의 도시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상위법에서 제정된 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좀 아쉽네요. 나는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아 농민들이 편리한 제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이 시설 밖에는 안되는 거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실험실이나 연구시설 이런 것 과연 몇 개나 짓겠습니까? 하기야 농산물 건조, 건조보관 시설은 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거리제한이나 이런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거리제한에 해당이 안된다면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우리가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축사시설물외의 부지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딱 시설물만 필요한 거지 그 외의 부지는 아무리 많아도 축사옆에 다가 과수원을 하겠어요? 원예를 하겠어요? 원예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거고 과수를 한다고 그래도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맞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이번에 이것 우리가 농산물의 가공처리실 이러면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 하던 것을 60%로 완화해 주면 우리 포도즙공장 이런 것 하는 것 안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건폐율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3배정도는 완화가 되는 택이지요.

정윤재위원

그런 시설들은 되는데 이게 상주가 그래도 농업의 도시이고 축사하면 그래도 품종 중에서 한 2, 3개 종목이 거의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도움이 되는 조치는 지금 없다 소리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축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도 정해놨지만 그 민원때문에요. 지금 축사때문에 뒤에 골이 아파요.

정윤재위원

사실 민원이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없지만 그 거리제한은 사실은 우리가 정해놨지만 거리제한대로 되는게 없거든요. 거리가 뭐 2㎞씩 떨어져도 농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것도 지난번에 집행부 안보다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좀 축사관계도 허용하는 걸로 완화쪽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와서 부딪치는 것이 거리제한없이 냄새 때문에 우방, 동아 이런데에서 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일 문제가 우리 지난 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농지전용부분 안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허가제로 해서 그래야만이 규제가 되지 다른걸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량농지 집단화 되어 있는데고 뭐고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여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건 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걸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정윤재위원

축사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거리제한이 시급한 게 아니고 저번 제도처럼 축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부지에 다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확인서만 받아오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받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지를 시켜 놓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것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수단이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동의 받아라 안그러면 못해준다 이래 가지고 그래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축사하고 거리제한을 해놨지만 거리제한에도 저촉이 안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안되요.

정윤재위원

우리나라 법령에도 제한이 안되요. 그런데도 단지 뭐냐 자기눈에 보인다고 해도 지금 막 축사때문에 민원을 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당제한 안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처럼 축사를 여기다 짓는다하면 동서남북으로 걸쳐 있는 그 주민들한테만 동의서 받으면 당장 내 농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줬다는 말이에요. 협의를 해주면 그 외의 사람들은 이의 걸 상황이 못되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폐지시키고 거리제한 이런 것을 해놔 버리니까 거리제한 이것 백날 해 놓으면 뭔 소용있어요? 당장 우리 저촉되는 그 안에 범위내에 안짓는다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당장은 하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종합민원처리과에 기존 축사 허가를 많이 받아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미착공한 게 많습니다. 허가 받아 놓고 나서도, 왜냐하면 그 때 이 조례로 해서 우리가 묶는다고 얘기하니까 막 연말 되어서 들어왔는 거라, 박아 놓고 지금 안한게 버글버글해요.

변해광위원장

본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짓기를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관리게획(용도지구)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성수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훈령으로 상주시 훈령 157호로 해서 지금 그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6회째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한번할 때 마다 몇 명 정도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유기농업반 30명, 또 농산물 가공반 30명 해서 60명 선발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하고 있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한 입장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훈령을 갖다가 조례로 격상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졸업자에게도 조금 더 이익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각종 사업이라든가, 농업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때에 가산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
재분

성재분위원

특별하게 학교를 세운다고 예를 들어서 들어갈 돈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건 국비로 금년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격상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교육을 주로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일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분이나 거기 강의를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매년 한 8명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외부 전문가초빙하면 보통 수당 같은 것은 얼마나 주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이게 가급부터 라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육시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시 반까지 그러니까 연 40주 160 시간입니다. 1일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주는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직원들은 맨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강의할 내용을 연구를 하고 함으로 해서 자기 본인의 자질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구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쉬지 못하고 연구해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 그 시간도 있는데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진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다른 직원들이 하지 않는데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급여를 다루고 보수를 주지 못한다라면 인센티브라도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서로 자꾸 해야지 연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지 안 그렇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진짜 연구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까지 수료생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2011년까지 2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239명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교육대상자들이 거의 농업인단체에 지금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윤재위원

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하려면 이게 다양성을 갖춰야 되요. 이게 교육 한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거의 농업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각종 특혜가 아마 쥐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상주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축산은 축산유통대로, 농업정책은 농업정책대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맨 그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보면 각 과별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몇 차례씩 중복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의 이수자라고 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또 부여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규모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급을 못받고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러면 대학운영에 대한 필요한 기구로 해놨는데 학장, 부학장, 경호부장, 교수부장, 교화부장, 또 대학담당자 이래 놨는데 그럼 이게 지금 맨 우리 기능내에서 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기능내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학장은 시장님이 맡아서 하시고요.

정윤재위원

학장은 시장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부학장은……

정윤재위원

소장님이 하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소장님 하시고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1년동안 2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까 김홍구 위원님처럼 거기에 기능이 확실한 우리 직원이 교육을 하…… 계속 그분만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반이다 이러면 포도전문가가 이제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공통적인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 토양을 관리하는……

정윤재위원

맨 우리……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센터내의……

정윤재위원

센터내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분야를 맡아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전문가는 교수님이라든지 초빙을 해서……

정윤재위원

외래교수를 불러서 하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하여간에 이것 보니까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07년부터 해 왔으니까 중간에 보완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저걸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뭔가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까지 왔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냥 교육을 시켜 왔는 거고 이제 정말로 상주 명실상주농업대학으로 날라 그러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비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교육비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국비가 금년에 4,000만원 그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것 가지고 60명, 70명을 1년동안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0주를 합니다. 40주를 하고 또 그 달에 화요일만 오후에 하기 때문에 한달에 4번씩 교육을 나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주 매주 화요일날만 오후에 4시간씩 교육을 하는 걸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연 160시간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4,000만원 국비는 이제 자재나 이런 것 구입비밖에 안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하는……

정윤재위원

교재하고 이런 것……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재료비라든지 강사비,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강사비는 외래강사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의 트렌드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감성시대,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대학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을 가르치시는 직원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농업대학이 발전하는 농업, 상주미래를 책임지는 농업대학이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수립중인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추진배경 및 목적, 범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팀장님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용역수행하신 업체도 와 있지만 상주가 크게 그 하천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천이 이안천은 낙동강 본류로 바로 빠져 나갑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주로 금강수계를 제외하고 그 외서천 동천이 낙상에서 합류해 가지고 병성천으로 유입되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북천이 병성천에 유입되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면 풍수해저감대책을 세우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흐름일 겁니다. 물흐름이 병성천으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성천 수위에 따라 가지고 여타 지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성천의 문제점을 먼저 도출을 시키셔야 되요. 고향의 강 사업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병성천이 어떠한 형상으로 어떠한 하상높이를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나를 분석하고 그 지천에 빨려 들어가야지 제대로 대책이 설 수가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보니까 합류지점에 대한 농경지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수재해위험지구 하셔 가지고 그 875쪽에요. 우수관로 및 수로 확장교체 이래 놨는데 관로 및 수로 확장교체 한다고 침수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이 원인이 있을 거에요. 이게 병성천 수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빠져 나가는 게 병성천으로 전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어떠한 상황으로 조성되어 있나를 먼저 분석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시가지 상습침수원인이 새로운 도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도로는 계속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그 상태입니다. 아무리 관로개장을 해봤자 물이 잘 안빠져 나가요. 맨침수되요. 근본적인 병성천수계의 변화가 없다면, 이안천은 단독으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개운저수지 그 여수로 가보셨어요?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산비탈로 물넘어가는 쪽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밑에 엄청 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외남 가는 쪽에 토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 되어 놓으니까 저수지 수심이 굉장히 얕은 상태거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개운저수지가 붕괴될 위험까지 갔었어요. 개운저수지 붕괴되면요. 상주시내 물바다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도림사에서 인평 나오는 쪽으로 서곡 지나서요. 그 하천에 대한 그것도 빠져 있어요. 이 부분, 이번에 거기도 침수 되었잖습니까? 태풍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인평 빠진 부분을 하나 하나 점검하셔 가지고 원인분석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종 사방댐도 하시면서 유속을 완화시키는 사방댐의 역할을 충분히, 사방댐을 충분히 설치를 안하니까 예산은 10원짜리 줘 놓고 저 밑에 까지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들이 이어져 오니까 밑에서는 물난리가 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굉장히 잘 하셨는데 시작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제가 볼때는 있거든요. 근원적인 것을 찾으셔야 되요. 병성천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위에 침수가 안되고 풍수해가 줄을 수 있나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향의 강 사업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좀 이런 것을 마련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낙상에 가면요. 낙상에 가면 지금 설명이 안되는데 그 동네 통장님이나 어떻게 상의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침수가 되는 그 다리 밑에 낙상이라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낙상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아주 제가 가서 큰일났다 싶을 정도로 그렇던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낙상 마을앞에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마을앞이죠. 그 다리가 이렇게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한번 가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현재 내용물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보면 페이지가 27쪽에 보면 풍수위험 재해지구 저감대책 해 가지고 있는데 보면 내수재해 위험지구선정해 가지고 초우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초우지구 있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이번에도 그 피해때 초우지구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누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윤재위원

못 가봤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재난관리팀이 청리하고 저거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콩뽑는다고 한번 일손돕기 한번 했잖아요? 며칠 전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재난관리팀에서는 직원이 아무도 안나오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지역일대가 이번에 다 침수가 되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또 수해도 많이 입었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하고 병성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지류에서 오는 물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겠나 그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왜냐하면 지금 병성천 지류에 보면 외남면의 물을 다 받아요. 청리에서, 그 다음에 그 넓은 공성면의 물을 청리서 다 받아 가지고 이리 들어옵니다. 병성천으로 들어오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공성 같은 경우는 청리보다 지대도 높고 그런데 청리지구에는 지금 한개도 안되어 있고 공성 초우지구만 되어 있는데 초우지구에는 물이 찰려고 그러면 청리가 다 차야지 초우지구가 물이 차요. 몰라 이게 어디서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번에……

정윤재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 재난 그러니까 청리하고 담당업무부서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콩 자체 위에까지 전부 침수되어 가지고 나락을 못 베었어요. 기계들이 나락 베려고 해도 안들어 가요. 한자리 가면 기계가 다 박살이 나 버리니까 그 정도로 그곳은 상습지역이에요. 그 건너에 학하뜰, 이쪽으로는 원장뜰,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마공쪽으로 다 있는데 비만 오면 상습지역으로 침수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재해지구로는 선정이 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이제 우리 남부쪽으로 보면 외남이나 청리나 공성쪽으로 가면 토지경작이 지금 주로 산쪽으로 많아 가지고 지금 계곡마다 다 수로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외남 같은데는, 전부 이제 그렇죠? 외남 청리는, 전에는 이게 비가 와도 어지간한 비가 와서는 병성천까지 오는 시간이 한시간 반, 두시간씩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도착하는 시간이 30분도 안걸려요. 완전히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직항로에요. 전에는 병성천의 2/3정도로 물이 차야지만이 지류에 들어오는 문을 다 잠궜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냐하면 산에서 들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병성천에 물이 절반만 차면 지류에 들어오는 수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 문을 잠궈야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병성천을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밑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하상정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하상정비 거기에 토사가 나오면 그 양을 지금 용역 들어갔으니까 그 양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의 흙을 갖다 부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역이 병성천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상정비를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많이 안하면 지금 청리 같은 경우는 계속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남면 전체 물을 다 받아야지 공성면 전체 물을 다 받아서 챙겨서 내려 가요. 그것을 좀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이게 계획이 10년, 5년 단위로 한다는데 그 종합계획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보니까 이제 이게 지정하면 금년도 비온 것을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전년도라든지 침수 흔적이라든지 주 설문조사하고 방문해서 면이라든지 이런데에 들어보고 주민들한테도 들어보고 이제……

정윤재위원

이게 사실은 기본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산에서 오면 산에서 물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낙엽이 10㎝, 20㎝ 쌓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와서는 산에 물이 한개도 안먹습니다. 그대로 다 내려와요. 낙엽을 타고 다 내려와요. 지금 골짝 골짝마다 포장해 놨지요. 수로해 놨지요. 그냥 병성천까지 오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걸려요. 집중호우 때려버리면, 지금 몇 년도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가 위험한 상태니까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연장 설계를 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치산치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 만이 백성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이 계획안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 안을 놓고 물흐름을 잘 조절해야 된다, 특히 우리 정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성천 같은 경우는 상습 그 지역에 거의 상습침수지역이에요. 그래 그런 것은 하상을 물흐름을 어떻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적당하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풍수해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안을 넓은 의미에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시 한 번 수고하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제고를 더 해 주시고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번에 말입니다. 이 용역을 해 가지고 24개 읍면동 이제 주민들이나 그 리동장들이나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용역회사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과장님하고 송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 용역 나온 부분은 다시 조사를 좀 다시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는 하발치에서 물이 채이지 위에서 채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창지구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함창 상류쪽에 먼저하고 퇴강쪽에 늦게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하발치에는 위에서는 물을 막 퍼내니까 밑에서는 물난리가 난 거에요. 그래 일처리를 잘못 실타래를 잘못 끼워 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용역을 전체 다를 찬성하자고 이렇게 하신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