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49회 제1총무위원회2012-12-05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저번 업무보고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창의적인 워크샵 및 행복공감토론회 해서 우리 행복공감연구회라는 것을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용역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요즘 뭐 이렇게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급, 8급, 9급 들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뭐 용역줘 봐야 맨날 다른 자료 조합해서 나오는 그런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직원들이 내 놓는 용역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더라고요. 자료로 활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요전에 뭐 축산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이런 행복공감연구회를 운영을 지금 이제는 하실려고 그러고 그전에 왜 제안을 좀 받으셨잖아요?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예. 그래 혹시 우리 시책에 반영되고 활용되고 하는 것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우리 시 시책을 가장 잘 알수 있고 가장 수행을 잘 할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4회 해서 올라왔는데……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책을 수행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책연구회 위원회하고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있죠. 1,980만원…… 120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 거기는 이제 보니까 한 180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80일 하는데 하루가 5시간씩 해서 2만 2,000원 해 가지고 11만원 되더라고 하루 일당이요?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교육을 하는데 특별하게 강사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120페이지 밑에…… 아!

그 분은 기간제로 쓰는게 아니고 일당을 쓰신다. 그죠? 그럼 뭐 기간제로 쓰시는게 안 낫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기간제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21페이지에는 지역정보화 강사는 기간제잖아요. 그죠? 8명…… 거기는 하루 일당이 3만 9,000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예.

제가 조금 질 좋은 강사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21페이지 거기 밑에 정보화강사 관리 8명을 지금 화서면에도 있고 이렇게 동에도 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 관리를 이 부서에서 직접 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 할때는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선생님 뽑을때도 면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뽑습니까? 예.

그래 이제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정서를 잘 모르는 분이 인터넷 선생님으로 배치가 되면 지역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강의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지역 주민이 시간이 언제가 한가한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시간 저것도 잘 안맞고 이래서 면단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지역민으로 뽑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거기도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환경정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어요. 그죠? 125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는 어디에요? 1개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밑에쪽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상주시민운동본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인데요. 저출산 위기극복 홍보캠페인 및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다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운동본부의 회원분들한테 주는 간식비 급식비인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보니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 기간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이 상담을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있습니까? 찾아야 되요. 안 그러면 특별히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나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이 오면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405페이지 보니까 이제 진폐환자 의료비지원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선것 같아요? 5,000만원, 405페이지 중간쯤에…… 계속 있었던 사업인것 아니에요?

처음으로 지금 섰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뒤에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통합 그걸로 묶이면서…… 예.

다음에 406페이지 아까 남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 가지고 신애희망원하고 그린나래 있잖아요? 그죠? 재활프로그램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애희망원에 몇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인원에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는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린나래에서는 저것도 하잖아요.

캐프에서 받아 가지고 저거하는 것 있죠. 그날 천봉산요양원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분들이 뭐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잘 하신데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힘들지만 단순 작업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잘 하는데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일을 좀 많이 할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1인당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가져 가실수 있냐고 물으니까 뭐 20만원도 되고 뭐 40만원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게 임금을 받았을때 자기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또 질의를 하신 것의 반복인데요. 우리가 지금 42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우리 자활센터에다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양사 두분이 돌아가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분이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것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은 자활센터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래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여기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독거노인 음료배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곳에서 좀 통틀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 보거든요. 가는데 중복적으로 가는 집은 가고요. 또 안가는 집은 혜택을 못 받는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237명이 우리 상주시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니잖아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의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소득층이…… 그랬을때 이렇게 이분들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선택되는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제가 뭐 거기에다가 건강관리과에다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니까 중복되어서 혜택을 받는 분은 받는데 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되시는 분들은 안되시더라고요. 같은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고 해도, 그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진짜 본인이 움직일 수 없어서 청소도 한번 할수 없는 입장인데 면에다가 아무리 신청을 해도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그런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임산부가 69명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임산부가 69명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69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