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세입부분에 111쪽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두번째에…… 12쪽…… 12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해 가지고 지금 정기예금 1년치 1년짜리 450억, 6개월 1,300억, 3개월짜리 1,430억 해 가지고 이율을 보니까요. 이해를 못하는데 1년치는 보니까 1년 정기예금이 2.7% 이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짜리는 보니까 2.5% 정기 이율에다가 또 365일 해 가지고 또 몇 개월 나눴어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1.25% 밖에 안되요. 이율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 3개월 짜리는 또 그렇게 하니까 0.5%이고 55%이고 보통예금은 1%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거에요? 6개월 표신데 그럼 3개월 정기예금 이윤 보다도 보통예금 이율이 더 높아요. 계산해 보니까…… 아니 6개월 아니 그러니까 3개월짜리 금리를 100분의 2.2잖아요?
거기다 또 365분의 90을 해서 하니까 0.55%라요. 이것은, 그런데 보통예금은 1%에요? 이윤이, 그러면 3개월 정기예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 정의를 해 줘 봐요. 그럼…… 아니 금리가 2.2%잖아요. 그러면 3개월 같으면 2.2%를 보태야 되지 또 거기다가 왜 365분의 90했느냐 이것이에요?
금리가…… 아! 3개월 해 놓은 표시에요. 그게…… 그러면 1,430억은 3개월 동안만 정기예금한다는 표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윤이 높아 가지고 우리가 예비 자금이 있으면 이윤 높은데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25억 있는 것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게 예산서냐? 진짜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예산서가 우리 집행부로 봤을때는 진짜 어떤 기준 없이 그리고 소신없이 아무 책임없이 정책없이 짠 예산서가 2013년도 예산이라요. 보니까, 담당관님 보셨을 적에 예산서 보시고 느끼는 것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증액되는 예산은 보면 거의다 성심성 예산이라요. 증액되는 예산은…… 진짜 꼭 필요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긴급하다든지, 중요한 예산이 뭐 편성된게 아니고 거의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일반보조금, 그리고 포괄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포상금, 행사비 이런 것만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예산서에 보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건설과에 한번 보세요.
예산, 소규모 예산이 한 600건 되요. 600건요, 이것 집행하려고 그러면요. 전반기때 우리 인건비 상승, 장비대 상승, 그 다음에 레미콘비 상승해 가지고 상주시민들한테 애만 먹여요.
여기에다가 한 600건 되는데다가 또 읍면동에 소규모 공사가 한 230건 되요. 대충, 한 읍면동 10건씩 해서 240건 되요, 그러면 1,000여건이 조기 집행한다고 이게 만약에 상주시에 이게 만약에 발주가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대란입니다. 대란, 공사대란…… 이러면서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이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이 보면요.
진짜 우리가 뭐 2030 앞으로의 어떤 정책, 장기발전계획에 의한예산은 없고 그때 그때 짜맞춘 예산이에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인 예산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사실상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실과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잘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봐서 뭐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상주 앞날에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이게…… 그때 그때 필요한 것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 주고, 전체 예산서 봐서 지금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몇 가지나 있는지, 제가 봐서 진짜 가면 갈수록 이게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면서기를 보고 저는,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급한 부분이 이래 보면 이런 부분을 본인이 봤을 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건설과에 예산도 보면 그래요. 이것도 본예산에 일부 넣고 또 추경에 일부 넣고 이래서 하면 되요. 굳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읍면동이나 거기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하면 설계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설계한다고 그러면 설계한다고 한 두세달 갑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행사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야기하는게 뭔지 알아요?
상주시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일을 못한대요. 그런데 행사비를 더 세웠어요. 8월 9월달에 지금 그렇잖아요.
행사한다고 그러면 행사준비 한다고 각 실과별로 또 인원 동원시켜요. 행사한다고 동원하고 이러다 보면 일할 시간 없어요. 뭐를 하니까 그래 놓고 또 지금 행사를 더 늘리고 있으니까 직원들 일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안 들어 봤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8, 9, 10월달에는 행사 때문에 행사준비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일을 못한대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기획관님? 몇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시정공통경비 지금 보면 우리가 있어요. 세부 내역 그러니까 2012년도 시정공통경비 세부내역 건당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포상금이 많아요. 상주시에 전체에 한 여덟가지나 아홉가지 될 것이에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거의다 확정되어 있을 거에요. 지금 어디가 몇건 어디가 몇건해 가지고 하고 2012년도하고 2012년도 나갔는 것 포상금이 만약에 어디 세무관계 잘했다고 그러면 어디 읍면에 뭐 머가 나가고 어느 실과에 뭐 나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주시에 보면 홍보비가 계속 올라가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상주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홍보하는게 또 있어요. 보면 사실상 우리 상무축구도 상주홍보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맞죠? 특별하게 우리가 상무 축구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보면 올해 공보담당관실하고 상관없지만 거기도 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상무축구단이 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이쪽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내에서 지금 필요없는 홍보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가지고 상무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왜 계속 홍보한다고 이것 저것 해 가지고 홍보비만 늘려 가지고는 안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 내에서 지금 상무도 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약에 지금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차피 상주를 홍보하기 위한 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올라오면 이쪽 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넣어 줘야 되지 이것 홍보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뭐 득이 있어야 되지 이게 홍보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그 부분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상주를 홍보하는데 더 득이 된다. 이러면 과감하게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죠.
편성할 적에……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아니 상무프로축구단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저희들 상주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더 계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타 부분에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게 뭐 홍보를 해야 되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홍보만 해서 상주에 딴 득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만약에 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한 부분의 예산은 그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 줘야 되지 똑같이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담당관님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적에 시정기획, 취재, 보도도 상주 홍보비용이고 그 다음에 홍보제작 책자 이것도 상주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KTX동영상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대도시 택시광고 이런 부분에서 봐 가지고 이제 이것 보다도 상무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 과감하게 삭감해 줘야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시청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부시장 안 나오셨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출향인을 떠나 가지고 지금 대도시도 있고 KTX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홍보도 있어요. 계속해 왔어요.
몇십년간…… 이런 부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가지고 자, 이게 진짜 계속 필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뭐 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인지 홍보가 안되면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더 좋은 홍보가 만약에 상무프로축구단이 이 보다 훨씬 더 좋은 홍보가 상주에 홍보를 시킨다고 1조원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과감히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켜줘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홍보비를 많이 줘 가지고 효과를 보면 더 드려야죠. 한 100억을 들여도 홍보비를 줘 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대충 앞에 것만 해도 한 12억쯤 되요.
예산이 홍보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보면 또 홍보한다고 있어요. 그런것 다하면요. 한 30억 되요.
우리 상주시가, 이런 이런 부분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나눠 져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주 홍보에 대해서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 줘야 되지 이것을 죽 나열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도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다 실과별로 있는것을, 그러면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수 있는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지 이것을 그래 각 실과별로 줘 놓고 상주 홍보가 옳게 되겠어요. 안되지 그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이 부분 중에서 만약에 지금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을 편성을 만약에 원하면 그만큼 삭감을 해 드려야지 안 그러면요. 계속 홍보비만 늘어납니다.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했는데 지역정보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지역정보화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법하고, 이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법에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화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그리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금 이게 편성되었는지 금액이, 여기에 대한 계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