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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49회 제1총무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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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보면 보충설명을 하실때요. 과장님들이 몇 페이지 중간쯤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설명을 듣는 의미가 없어요. 그 계수는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들이 보충설명하실 때 사업의 취지라든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숫자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회의진행을 하실 때 내용을 충실히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부분은 과장님한테 물으면 각 실과소에서 냈는 것 취합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15건에…… 세입에요? 보충자료에 보니까 한방단지 잔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니요. 다른데는, 13쪽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변상금 및 위탁금에는 세정과 밑에 동그라미 해서 회계과, 산림공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늘 세입에 대해서 물으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세입을 총괄하시면 그래 각 실과소장들한테 물어 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한권이 되더라도 실과소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내가 그런 답변 나오실까봐 딱 한가지만 물은 것이에요. 세정과 소관을, 그런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요? 뒤에 위원장님 계장들이라도 자료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좀 과장한테 도와줘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제일 첫날 첫 시간에 첫째 질문에 답변이 안 나오면 이것 진행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묻는거에요. 대충 예년 경우를 봐서 상당한 액수이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최소한 1억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바랬는데 회계과로 떠다 밀으니까 안되죠. 그러면…… 다음 세출 부분 묻겠습니다. 212쪽 맨 위에요.

공무원들 여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이상해서 묻는 것이에요. 체납세 징수여비를 24개 읍면동에 한달에 6만원씩 별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비는 일종의 보수성격이기 때문에 잘 안 묻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성격은 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6만원씩을 달달이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징수반을 구성해 가지고 일정 지역의 관외로 나간다든지 할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내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이 각 실과소별로요. 지금 기간제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늘리는데 물론 우리 시청에 이제 예산만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아는데 좀 이 기간제 업무 산정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213쪽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일당 3만 9,000원에 25명을 40일간 쓰는데 50%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려고 하면 저한테 우리 집을 가격 조사하라고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집이 뭐 부동산에서 물어야지 우리 집이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단순기간 근로자가 어떻게 그 주택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럼 정리라 써 놔야 되지 왜 조사라 써 놨습니까?

여기 보세요.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에요. 난 그래서 이것을 볼때 단순근로자가 어떻게 주택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 아니요.

과장님 조사하는 것 하고 대장정리하는 것 하고 달라요? 조사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정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25명이 40일간이에요. 40일간이면 요새 주말에 토요일 휴무하면 두달 정도 씁니다. 질의 안 끝났어요.

두달 정도 쓰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두달 일하고 어디 가라고 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요. 중간에, 이게 1년에 죽 요새 계속 써 주면 능력있는 사람이 일을 할 것인데 딱 두달 정도 써 주면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그럼 읍면에도 한분씩 그래 24개 읍면동 한분씩 두고 이제 본청에 한사람 사역하고 이래 합니까? 그건 그 정도로 묻고요. 214쪽 맨 위에요.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인데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가격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다 해 놓으면 감정평가사들이 아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5쪽 중간에요.

수인인명인쇄기 괄호 인증기 구입 해 가지고 10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작스럽게 전년도에는 1,150만원인데 100%가…… 그런데 왜 그래 되었느냐고요. 왜 갑작스럽게 배를 더…… 그래 제가 묻는게 바로 그거에요.

매년 5대씩 이렇게 바꿔 주다가 왜 2013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인증기가 배나 노후화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아! 예산계에 대고 부탁을 따로 많이 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6쪽 맨 끝에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두 사람 있네요? 아니 묻는 것만, 정원에 있는 것이냐 그것만…… 제가 자료가 총무과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정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무기계약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말입니다.

내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읍면에 가면요, 이 분들 일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어떤 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늘 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또 뭐 한두달 쓰고 저 돈으로 한두달 쓰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잘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실제 필요한 사람인지? 정책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95쪽에요.

중간쯤에 시정성과 영상물 및 홍보물제작 있잖아요? 그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시홍보박람회 이래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보니까 금년도도 있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행사에 와 보란 말이라든지, 뭐 행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거기 대구엑스코에서 하는데 우리가 4,500만원 가지고 가서 부스도 만들고 우리 특산물도 전시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및 정책토론회 3,500만원해 가지고 500만원씩 일곱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게 금년도도 3,500만원, 내년도 3,500만원이네요?

금년도에는 그럼 3,500만원 이건 한 두 번밖에 못하면 뭐…… 이것 말고도 각 분야에서 지금 뭐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서 농특산물 산다고 1,000만원 이건 서울사무소에 손님들이 오니까 필요한 것이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1,000만원, 또 별도로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뭐 예산확보하러 다니고 선물 사 가지고 간다고 1억 2,000만원 했네요?

이제 우리 시 전체로 풀로 하는 것은 금년도 1억 2,000만원…… 그런데 이것 다른 부서에 잘 안 주잖아요? 시장님하고 뭐 이래 부시장님하고 손님 오면 선물주고 그리고……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집행부만 우리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위원들도 때로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홍보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아니 그것을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운영을요. 그것은 잘 하셔야 되고 여기 2,000만원 증이 되었고요.

풀로 했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수요가 생기면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세우실 때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자기 일 자기 하는데 포상금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총무과, 뭐 정책담당관 세정과 뭐 이것을 참 자료를 받고 싶은데 놔 두겠습니다.

이것 정말 너무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미리 봐 가지고 정말 필요한 포상 1년에 한두건 이렇게 해야 되지 의례적으로 꽃 잘 심었다고 또 돈주고 상주고 뭐 이러면 이게 너무 남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은 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내 봐라.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결재라인에서 정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2013년도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좀 이렇게 이것 한번 보세요. 조기 집행한다고 또 없던 포상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세정과 같은데는 또 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도 또 잘했다고 선진지 견학간다고 여비 세워 달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이중, 삼중이에요. 무기계약직 105쪽에요. 무기계약직 교육한다고 없던 예산을 1,200만원을 신규로 했대요?

공무원 교육, 무기계약직도 일종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교육은 교육부서에 꼭 필요하면 총무과에 세워 줘야 되지 왜 또 여기 떠 안았어요? 그래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렇게 계약직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분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가 임의대로 해고를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무기계약직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일을 하는데 이게 정식 공무원 절차에 따라서 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못함으로서 전체 공무원들 이미지가 나빠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 안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럼 부시장 직속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공보담당,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이하 해 가지고 4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실에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고요?

예.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내가 예산 운영 지침을 안 가져 왔는데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러면 106쪽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만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대상이 그렇죠?

자, 그러면요. 95쪽에 시정 주요업무추진 부시장 이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정책기획담당관님 말아서 말씀하시지 말고 앞에 제가 알기로는 앞에 95쪽에 시정주요업무추진비 4,800만원은 도청이나 또 외부인사나 뭐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거기 필요하게 접대하고 뭐 하는 것이고 10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것 뒤에 5,600만원하고 앞에 4,800만원하고 이것을 1억 넘게를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은 제가 알아요.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집행에 범위가 어떠냐 이런 것이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집행서류 다 복사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하고요. 날짜하고 제목하고 대상이 누구였더냐 하고 금액하고 이것 조서를 좀 뽑아주세요.

금년도 현재까지……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CF를 제작한다고 2,000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보면 또 시정성과홍보물 제작한다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내가 정책담당관한테도 그랬는데 왜 공보담당관실에 넘겨주지 그쪽에서 왜 홍보영상물을 만드느냐고 이랬어요.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양 담당관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게 맞지 싶어요.

그냥 뭐 전문업체에다 대고 의뢰해 가지고 상주시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2쪽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교양지를 구독을 하거든요? 112쪽 하단부에 여러 가지 교양지를 구입을 구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본위원이 아는 책 이름도 있고 모르는 책 이름도 있고 이래요.

그래 이것 선정을 할때 누가 선정을 합니까? 뭐 물론 보니까 여기 자치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래 보면 또 언론사에서 우리 책좀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요.

꼭 뭐 필요하겠나 싶은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안면받치고 담당관님이 이래서 이리 졸리고 저리 졸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쪽 하고 118쪽에 보면 암호화장비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 올해 좀 삭감이 되었어요. 유지비는 계속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에 연차적으로 해서 뭐내년도 마친다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 같으면 하나만 딱 해 놓으면 다 전체 PC가 다 암호화…… 아!

그 다음에 120쪽에요. 맨 위쪽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임차료 이래 되었는데 뭘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에 뭐 재난방재청이라든지, 도, 요새 보면 태풍이 온다.

또 뭐 바람이 폭설이 온다. 이러면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보적인 방법, 또 대피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재난관리과에다 대고 계획이 그쪽에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지금 계속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고 재해복구 관련이고 뭐 이래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나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공보담당관실에다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1쪽 맨 밑에요.

아까 제가 강사라는 말이 아까 명칭이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뭐가 변경되었어요? 지금 모동, 내서, 은척 있잖아요. 1개소씩…… 그런데 정보화 마을을 앞으로 확대를 합니까?

이것으로 그칩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구마이 마을을 해서 뭐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못한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을 해마다 들이는데 확대를 하느냐 저는 그것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도비 지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하겠지만 126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통계연보작성하는데 한 사람 뭐 이게 두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지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27일, 18일, 14일, 12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 상관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이것을…… 제가 그래 그것은 알겠어요.

현장조사하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 능력있는 분들이 이 직장이라는게 그렇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죽 연결해서 일을 해야지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한 20일간, 한달, 두달 하다가 너 집에 가라고 하면 이게 옳은 사람이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서 보니까 참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에요. 마을건강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교육여비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돈은 괜찮아요. 40만원하고 200만원 이런데 이게 뭐 지침에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을 해 가지고……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이제 마을에 아픈 분이 있으면 이 분을 병원에 가도록 하거나 이렇게 중간적인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대가가 나갑니까? 374쪽에 보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네요.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76쪽에요. 석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그래 지금 스레트지붕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수거료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용역비 1,800만원은 보건지소가 얼마 18개소…… 공무원들이 이것 다 알잖아요. 석고보드중에서도 종전에 했는 것은 석면이 들어 있고 근간에는 석면이 발암물질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근간에 했는 석고보드는 석면이 없어요? 그러면 43개소 조사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태여…… 글쎄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빤하다 말이죠.

이게 보건지소 18개소, 진료소 25개소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도면 같은게 보관되어 있으면 설계도면을 보든지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378페이지에요. 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간식비 급식비하고요.

또 뭐 협의회장 활동수당 5만원씩 두 번 주는 것,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장 회의참석 여비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이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하면 이런것은 내가 돈 깎자는 것은 아닌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380페이지 중간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7,000만원 이것은 적십자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381쪽 하단부 중간쯤에요. 모범음식점 홍보용책자 있잖아요?

이게요. 보건소에서는 모범음식점 또 기술센터에서 하면 전통음식, 향토음식점 이래 가지고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물에 보면요. 이게 각 분야에서 선정한 음식점들이 제각각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연찬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됐어요. 하여튼 상주에 보건소에서 하는 모범음식점이나 전통음식, 향토음식 특별한게 없어요.

그게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382쪽에요. 이제 시장배 미용경진대회 이것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건 뭐 왜 이것 382쪽에 밑에 1,000만원, 383쪽에 500만원 왜 똑같은 것인데 나눠서 부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를 따로 따로 한다고요?

대회를…… 그런데 그러면 이미용경진대회를 하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여기 있는 이발소 80군데 미장원 220군데 여기에, 여기 상주에 계시는 분들만 불러 가지고 쉽게 말해서 솜씨 경진을 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뭐 어디…… 80명이 다 참석한다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 220명이 다 참석 한다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단체마다 이게 특히 새마을체육과 같은데는 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하면 지금 뭐 단체마다 가져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나는 과장님이 왜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뭐 이미용협회장들한테 많이 졸렸나봐요? 안 그래요?

여기 384쪽에도 보면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뭐 우수공중위생 이래 가지고 도비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은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을 재료비인데요.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되긴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저기 뭐 이렇게 시루떡도 만들고 가래떡도 만들고 떡집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제가 평상시에 잘 아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왕 아는 집에 가서 명절에 떡 몇 대 하는 것 해 주라고 가족하고 했는데 한번은 가서 떡을 찾을 시간에 내가 갔어요. 갔는데 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쌀을 쪄서 부으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안 씻은 것인지, 막 눌어 붙었는데 아 나 그것 보고는 다시는 그만 떡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떡이 이렇게 나오면 깨끗이 씻어 줘야 되지, 나 그래서 다시는 그 집에 안 간다. 이랬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떡을, 오늘 뭐 예산 다루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위생관리 좀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5쪽에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간근로자를 쓰네요? 보건소에도 한분 쓰고 보건지소에도 19명 쓰네요?

보건지소에는 왜 18개소인데 19개소 쓰는 이유는 뭐에요? 어디 두군데 쓰는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이제 자체적으로 적립하던 본인 부담금 및 의료보험 청구비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 회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을 15억 6,000만원 잡아 놓고 세출을 약 10억을 쓰더라고요. 쓰는데 그 보건진료소에 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보건진료소는 지금까지 자기들 적립금을 가지고 조금 취약계층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일주일에 한 두서너번 격일제로 나와 가지고 청소를 시켰어요.

청소를…… 아시죠. 그래 이것을 딱 끊어요. 그러면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방역소독 이런 것은 기간제를 쓰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보건진료소는 안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는 2013년 처음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분석을 하여야 될 것이에요. 이게 대충 세입을 15억 6,000 잡았는데 이것 보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잘 분석 하셔 가지고 이때까지 그분들이 마음대로 써 가지고 좀 풍부하게 살림을 살다가 딱 잘라 버리면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진료소장들이 좀 이렇게 궂은 일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대 안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뭐 격일제로 못해 주더라도 한두번이라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387쪽 중간에 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행위료 지원 이것은 이제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 30%를 병원에 냈잖아요.

이것을 병원에 안 내고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뭐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한 것입니까? 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하네요? 그 다음에 389쪽에요.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잖아요?

기금 사업으로…… 그러면 이 접종비는 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본인부담금 30% 이건 뭡니까? 그러면 뒤에 기금 이것은 접종비의 100%입니까? 70%입니까?

약품비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 사주고 병원으로 돈으로 줍니까? 그럼 그것을 센터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는 간호사가 있겠네요.

이게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방접종만 계속하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 물리치료실 관계 인건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요. 건강증진과장님이 해야 되요?

예. 4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있고 보건소 있고 이게 그러면 앞에 것 423페이지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인건비이고……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6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몇군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일반직이 하든지, 다 무기계약직이 하든지 이런데 어떤데는 일반직이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예. 알겠어요. 그 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인건비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니까요. 보건소에 지금 단순노무원으로 네사람이 지금 정수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정수를…… 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해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각 실과소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수가 있는데 보건소에는요. 네사람이 있다고요.

단순 노무원으로…… 그러면 제가 볼때 이 네사람은 보건지소에 네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세분 물리치료사는 정수에도 없는 것을 쓰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건강관리과에 3개월분 인건비 몇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정수책정 받는 것은요.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부결재로 시장한테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월1일부터 하면되지, 뭘 또 3개월 기간제로 두고 또 4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주고 그래 하시느냐고요?

아이, 참, 되었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았어요, 장 기간제로 쓰던 사람을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쓰다가 4월달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돌려주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405쪽 이건 건강증진과…… 그런데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이것도 이것은 건강증진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자체 운영하면서 찜질방 만들어 놓은데가 몇군데입니까? 그러니까 낙동 용포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찜질방은 세군데 인데 삼덕만 유류대를 계상해 놨어요. 다른데는 전기세입니까?

그 다음에 진료소 난방비 지금 기름 쓰는데 있어요. 전기로 안 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도 금년도 전부다 부서를 받아서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산편성했는데 금년도를 잘 운영해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다 썼는데 그것을 막 너무 다 시에서 물론 다 받아 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장사하는 식으로 너무 많이 들이고 짜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적당하게 분석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402쪽 중간에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 행사 이래 가지고 50만원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래 명칭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그것하고 같아요. 같은데 거기 가시려고 그러면 5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게 18개 읍면동 더하기 시내는 6개 동이 남북으로 나눠서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궁금해요. 거기 가면 수지침 놓는 분들도 오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가면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50만원 가지고…… 그럼 공무원이 가면 여비 가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내가 많다는게 아니고 행사실시보상금 이것…… 아니요. 과장님 그래 이게 경로당에 가시는 것도 있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노인정 및 재활 재가환자 찾아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외부에 돈을 줘서 어떤 행정을 돕도록 하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자원봉사자들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가 보면요. 수지침 놓고 이러시는 분들 거기도 또 기혈침 놓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더라고, 그래 50만원을 제가 쓸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쓰신다고 그러면 하루에도 모자라요.

이게요? 그럼 1년에 열여덟분들한테 5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없애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확실히 하셔야죠. 이게 50만원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돼요. 왜 이런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돌아가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