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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1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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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한욱 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성재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서 79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총 13억 3,1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4,132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2012년과 비교하여 변동된 주요예산안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2,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중간부분에 신문 광고료 등 의정홍보예산이 대부분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일반사무관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상단부의 공공운영비는 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주로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의 인상분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본회의장에 설치된 발언시간 및 순서표시기를 유지 보수하기 위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은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대비하면 예산증액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하단부 민간이전항목에서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청사 유지에 따른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 청사용역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민원봉사팀이 남성청사로 이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가지고 보건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현재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사 청소 용역비를 부득이 의회사무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경북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금년도의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홈페이지관리용역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외여비항목중 해외교류행사활동여비는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외연수경비의 30%를 해외교류행사활동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부분은 부서별로 일괄 인상되어 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12년 대비 12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의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3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일단가 인상분과 2013년에는 정근수당하고 정액 급식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13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 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애를 많이 자시는데 79쪽에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법령집 수록대 있는데 지금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법령집이 없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평상시에 이 법령집을 볼려고 찾으면 인터넷으로 찾고 법령집이 없다 하더라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이 법령집 추록된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의정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인터넷에 전부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 예산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평상시에 법조문을 보려고 법령집을 찾으면 법령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돈 6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법령집을 당연히 우리 의회에 법령집이 있어야 되요. 이것을 좀 챙겨주셔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하든지 법령집을 좀 정비를 해놓으세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도 이제 리모델링이 다 되었고 하니까 며칠전에도 책을 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령을 계속 추록 추록 이러는데 한번 놓치면 힘들거든요. 그래 법령집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2쪽에요. 청소용역비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도 예산보니까 보건소, 의회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전부 분산했더라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가 청소용역이 됩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청소용역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나 총무과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청소관리주관부서에서 일괄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흩어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특정업자를 수의계약해서 주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흩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83쪽에요. 의원해외연수비 3,200만원의 30%를 해외교류행사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960만원 계상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해외연수비는 보시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의장, 부의장님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의 그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어떤 일정에 변동이 있다던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수비에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우리시의회에서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해외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5대, 6대에서 한번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추가경비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일부 사용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런 국장님 설명하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의원들이 해외연수 하다가 부족하면 이 경비를 플러스시킨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시나 해외에 초청을 받았을 때 행사, 행사에 우리가 가기 위한 그런 여비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행사, 기타 교류행사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한참 전에 얘기입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이 여비를 의원들 일반 연수비로 썼다고 언론에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집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84쪽에 무기계약직 부속실 관리보조는 제가 알겠는데 위원회관리보조 이것은 누굽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무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부속실이고 한사람은 위원회 관리보조로 해 가지고 우영희라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는 속기사로 하는 것 아니라?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속기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본데 우리 의회의 속기사가 정원이 두사람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속기사가 지금 현재 한사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정양이 한 사람인데, TO상에 어찌 되어 있어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TO상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언제 줄었어요? 전에는 속기사로 두사람이었잖아요? 정원이……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에 안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본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정원이 줄었어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속기사는 원래 정원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기사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한 사람 있습니다만 같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원이 변경이 없었다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을 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정원을 늘리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세요. 이것, 정원을 늘리도록, 이번에 조직진단 하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둘인데 속기사를 하나를 정원으로 받으면 의회가 안되지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속기사 기능직입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속기사가 한사람은 기능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기능직을 하나 더 받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해진 것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 딱 틀에 박힌 것 외에 좀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해외에 갔을 때 우리가 특별한 무슨 유고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 예비비 비슷한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책정되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아까도……
재분

성재분위원장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용했는 것은 저도 잘모르겠는데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엠프 있잖아요. 엠프, 82쪽에…… 이번에 차를 교체를 하면서 엠프가 250만원인가 얼마 들었어요? 300만원정도 인가 들었는데 너무 안좋던데, 그 지난 번에 차 그것은 좀 차는 헌것이라도 그건 좀 괜찮은데 차라리 놔뒀을 걸 그랬나 돈만 들였나…… 조금 이상한데 보수를 어떻게 하든지 추가를 좀 시키시든지……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리고 저기 국민연금부담금 이래 놨는데 의원국민연금 그러면 몇 명이 나이가 들었는 사람들은 그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81쪽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부담금은……
재분

성재분위원장

17명이라 해놨는데……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이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들도 지금 계속 해당이 되는 거에요? 뭐예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이요. 의원님들 전부 봉급에서 의정활동비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가지고 기관에서 50% 부담하고 의원님들 활동비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국민연금해서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지역국민연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아! 이것은?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최경철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경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