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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49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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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2년 임진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게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창수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5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상주시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이며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기본사업의 목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수입이 10억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10년동안 500억원을 목표로 하여서 매년 20억원내지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10억원과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먼저 조성액은 2013년도에 전입금 10억원이며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7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10억원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기금조성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이 전혀 안되었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조례 개정은 2011년도 12월 1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는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 금년에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면 12년도분도 정리추경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건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안하신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몇 년간 얼마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앞으로 향후 10년동안에 약 500억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조성방법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조성방법은 우리시 출연금으로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10년간 할것 같으면 1년에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가능한 이야기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래 어떤 기금을 조성한 목표치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500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산 부서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일단은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년간 500억원 그것은 허구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50억씩 우리 상주시가 출연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기금 부분에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지금 대구은행에 전부다 예치되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똑같이 질의를 할게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뭐 일반회계나 예치하는 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분산해 가지고 이자수입 때문에 그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 이 기금도 계속적으로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수익이 나는대로 그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분산해서 돈을 쓸때 하나를 가령 정기예탁을 5억, 10억, 20억 가령 이런식으로 해 놨을때 불요불급한데 돈이 쓸데가 급한데가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만 해지를 하면 되요. 그런데 뭐 100억, 200억씩 이래 보통예금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수익이, 그것도 하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이것도 우리 상주시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어떻고 대구은행이라고 어떻고 이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10억, 10억씩 해서 10년간 하면 100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간 500억 한다는 것은 목표치가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사실 타당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모든 계획을 짤 때 타당하게 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짜야지 허무맹랑하게 짜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치기간에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 방법을 경제기업과뿐만 아니고 사실 회계과에서 할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상주시가 빨리 접목시켜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방금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및 특별회계 이런 것이 전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치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금고지정을 지금 현재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이래 예치를 하고 있는데 시위원회에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대구은행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대구은행으로 하는데 상주시 예산을 이율이 중요하잖아요? 이율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넣는 것은 우리시와 각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이자율을 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때 경쟁입찰시켜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경쟁입찰 시켜서 예치를 하느냐?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연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단 한푼의 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는데 큰 득이 아니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 기금 투자기금조성은 잘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김홍구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게 뭔가 하면 어떤 정기예금 시킬 것 아닙니까? 10년동안 한푼도 안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1차연도에 된 부분을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래 예치를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설치의 개요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2 및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9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2년말 조성액이 11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11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도 11만 7,000원입니다. 75쪽에 수입계획도 11만 7,000원입니다. 7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이 1,311만 7,000원이며 집행액도 1,311만 7,000원입니다. 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3년도말 계획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77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 없다가 수익금이 2011년도에 조금 있었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자 1,309만 8,000원이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뭐 어떤 이자수입이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뭐 당초 이게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입금 중에 시로 해당된 금액입니다.

김홍구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2009년도에 전체 배당금액이 1,309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자가 일부 생겨 가지고 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300만원을 집행을 다 하셨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지난번 보고를 해서 광고업자들 벤치마킹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차례 가셨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금년도 한차례……

김홍구위원

한차례 가서 1,300만원 다 썼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광고업체가 32개 업체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32개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32개 업체중에 한 75명 정도 가서 아직 시행은 안했고, 12월중에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지금 계획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제 재원조성방법이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이라고 했는데 사실 재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네 특별하게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특별하게 뭐……

김홍구위원

위반사항이 없으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재원 확보가 그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배당금이 없었으면 특별회계 자체도 설립 안할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면 이 자체를 보류하는 것 보다도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은 운영조례를 폐지시키고 나머지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원안대로 이래 가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하고 13년도에 폐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79쪽 의안번호 1642호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199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운용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7억 2,095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1,281만 8,000원이고 지출은 2억 4,802만 9,000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은 7억 8,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자금수지 총괄은 84쪽, 85쪽 수입 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외 공공예금이자수입 2,102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 9,179만 8,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억 2,095만 2,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0억 3,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내용은 재난없는 도시 부분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억 4,802만 9,000원 지출하고 재무활동비로 예치금 7억 8,574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 지출액 10억 3,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7억원과 보통예금 2,095만 2,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47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574만 1,000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것 재해예방이나 응급복구비에 2억 4,000만원 있는데 전년도의 지출액을 보면 9억 5,100만원입니다. 그죠? 맞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금년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재난이 응급복구나 이것은 수치상은 어떻게 환산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이 있는데 이게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실 묶어 놓고 예방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천재지변이나 뭔가 나서 응급복구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일단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사업이 필요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보통 운영하는 자체가 응급복구비에 치중하는 부분이 대다수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물론 이제 하천 재해라든지 뭐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파악을 못한 지구라든지 이런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기금으로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문제가 기금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방조치 이런데 기금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현실이 지금 기금이 운영하는 활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우리가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재난제설기라든지, 모래살포기라든지 이런데도 일부 사용을 했고 또 하천유실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도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일부고 말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제 앞으로는 재난이 나서 응급복구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요.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안 그래도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예방위주로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방부분에 기금을 더 활용해 가지고, 예방부분에……천재지변 인재가 안 나게끔 해 가지고 인재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안 늦게끔 기금에 대해서 그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81쪽요. 수입이 3억 1,28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수입이 들어온 것이에요? 수입원이 어디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입액이……

김홍구위원

수입원이 어디냐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입원이 일반회계에서 2억 9,179만 8,000원이……

김홍구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 9,000……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2억 9,179만 8,000원하고, 이자수입이 2,1020……

김홍구위원

아!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2만원이……

김홍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 부분에 보니까 내년도에 어디다가 써야 되겠다는 것이 다 정해진 모양이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출 추정금액이에요. 이것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금액은 저희들이 2억 9,179만 8,000원에 대한 적립, 법정으로 적립하는게 15%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4,829만원……

김홍구위원

적립액을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게 15%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15%입니다.

김홍구위원

일반회계에 15%……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전입액의……

김홍구위원

그러면 3억 1,261만 8,000원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니 전입액이 2억 9,179만 8,000원……

김홍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15%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면 이것 제하고 나머지를 지출한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아까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실제 뭔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게 우선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을 더 야물딱지게 챙기셔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실제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후는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살수가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18개 읍면에는 100% 구비가 되도록 빨리 집행해 주시는게 맞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이제……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9대 되어 있고 9대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4대가 서는 것 같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나머지 5대만 더하면 끝이 나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87쪽에요. 11년도말 현재액 맞는 것이에요?내용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얼마에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예. 죄송합니다. 뒤에 천단위가 아니고 원단위가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86페이지에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집행이 보니까 보니까 9억 5,000, 이래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 5,000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013년도 예산은…… 아직 지출은 안되었지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예 그게 이제 도비 우리가 저희들이 위험사업을 하면서 도재난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위험지구라든지 제설기라든지 이런 것 관계를 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또 받습니다. 요청을 해서……

최경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쓴 내역이 비슷비슷한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폭우라든지, 평균피해가 많아서, 많아졌고, 2013년도에는 너무 적게 잡아놨습디다.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게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몇일 전에 중화지역에서 눈길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 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인이 뭐냐 하면 원인이 거기가 충청북도하고 상주, 경상북도하고 도경계지역입니다 화남을 지나서 도경계 위로는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이 잘되어서 차량들이 다니기에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화남도 경계까지 가기에 우리 상주지역은 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파출소장이나 경찰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때 자존심 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 아니겠느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런 미약한 지역에 제설기 및 재난예방차원에서 모래살포기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특히 그곳은 빙하길이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보조금이야 보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전입금을 기금조성 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다른 대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저희들이 법정 적립하는 것 외에 더 해주시면 적립은 가능합니다.

정윤재위원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팀 같은 경우는 항상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의 인명이나 재산 이런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항상 남아 있어서 항상 응급복구보다는 예비에 충실해야 되요. 재난관리팀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보면 산불진화 대책 인원이 용역업체잖아요. 그죠?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극과 극입 니다. 겨울에 산불이 최고 우리가 주목적이지만 산불이 난다거나 비가 왔을때는 이 인력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 대체 인력을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눈이 왔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산불대책은 필요 없는 것이거 든요. 그 대체 인력을 우리가 조금 용역비를 더 수급하더라도 대체인력을 눈에 긴급 대체 인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을 우리시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 나가서 죽을 일 안하면 되는 것이고 눈길이 왔거나 빗길에는 서로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과실은 자기가 해 놓고는 모든 책임은 남한테돌리는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우리가 상반된 저거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산불용역인원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용역 급여를 조금 올리더라도 대체 인력으로 순환구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을 할 때는 다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산불진화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극대 극이거든요. 뭐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산불이 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인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같은데 아무튼 이제 부서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우리 산림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재난팀장님하고 해서 사실 겨울에 눈이 오는 해도 많지만 또 안 오는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역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급여가 뭐 사실 만족하지는 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산불진화대 그대로 본 업무는 가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항상 대기상태는 하잖아요. 겨울에, 한 6개월간, 5개월간 대기상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이 많은 인원들을 대체 인력으로 좀 수급해서 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일 때는 수해가 졌다거나 아니면 눈이 와 가지고 이럴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못하잖아요. 일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로 다 돌린다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한번,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기간에는 있어야 되는 인력들 아닙니까? 이 대체 인력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또 우리가 제설이나 도로 빙판이 지고 하면 건설과에서 나름대로의 읍면별로 해서 나름대로 사역하는 것도 있고 장비 동원도 거기는 거기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가지고 우선 긴급으로 투입할 곳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가 봐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저는 뭐 충분히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번에 우리 임시회 할때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완벽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하고 정보시설하고 구분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필수 인원이 2명입니다 보육교사 1명, 취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이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를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 5명마다 1명, 5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2세의 영유아 7명마다 1명, 7명을 초과할때마다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3세 이상의 영유아에는 20명마다 1명, 2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취사원을 포함해서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6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총 보육센터에 종사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현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취사원까지 6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취사원까지 6명…… 보육교사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5명입니다. 원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5명……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학교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육교사 인원을 하실 때 원장 포함해 가지고 하셔도 관계는 없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원장 포함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 1명이 줄어도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취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위에 취사원 빼고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이것을 밑으로 집어 넣어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한 분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지우지 마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공검지역뿐만 아니고 외서까지 운행이 되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동 수단은 버스 있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에, 선생님들 다 따라 다니시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선생님들 몇 명이 승차를 해서 아동들 태우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만1세가 외서 이런데서 오는데 그래 되면 그 아이 혼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부분까지 소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좋은 일 하시다가 아이들 안전사고 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안전을 바탕에 두시고 모든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지도점검하실때도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선생님들이 보조교사가 한분만 탑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이야기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챙기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이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설명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1653호 179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조성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아주 명쾌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득기간 년이 넘어서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 해지를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되어 왔는데 사실은 20년 넘은 것도 해제가 안된 부분도 많죠? 상주시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실효기간이 20년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최경철위원

아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매매과정이라든지 이럴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늦게나마 국토해양부에서 잘 이것이 잘되었고요. 그 다음에 함창지역에 해지하는 것 하고 다시 연결하는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현실에 맞게끔 잘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섯군데를 보니까 이 지역이 이 자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 하고 또 현재 이번에 새로 되어진 거하고 아주 잘 되었어요. 좀 과장님 칭찬 좀 하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소로 2-76호선 있잖습니까? 캐프공장, 그 폐지검토안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뒤편에 소유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소유권 행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현재 앞에까지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크게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뒤편 캐프공장 뒤편으로는 향후에도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개발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소로 2-85호선 개운천 제방을 그대로 제방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도면에 보시면 좌측에 빨간 줄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선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일부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좌측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빨간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좌측으로 약간 밀어서 제방 밑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제방 밑에 도로를 약간 이동시켜 가지고 제방위의 도로를 그대로 두고 밑에 다시 또 도로를 위치만 변경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렇죠. 선형만 조금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위편에 제방도로 그냥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소로3-172호 외답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이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시켜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래 지금 생각은 그 산악 부분을 폐지시키고 밑으로 큰 도로 쪽으로 빼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재 그 당초 계획 잡아놨던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거기가 상당히 좀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밑으로 큰 도로 쪽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홍구위원

이외에도 이제 11건이 총 폐지 내지는 변경 검토 건으로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바람직한 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에 급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보다는 향후 발전 전망을 보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그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겁니다. 청리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면이 몇 년 정도 된 도면입니까? 벌써 한 10년, 20년 다 넘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재정비 마지막이 2010년도 6월에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2010년도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려고 보면 그때 상황에 건축물이라든가 지상물을 피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선으로 가야 될 도시 선들이 이렇게 막 몇 번 꺾어서 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게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재정비를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그럼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그때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없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전체 계획을 수집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 선이 안 맞다. 굴곡이 많다 해서 바로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에 보면 16쪽에요. 청리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로 보면 청리기업에서 외남 가는 통로 맞습니까? 과장님 앞에 도면이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외답 가는 것 맞습니다. 외남 넘어가는……

정윤재위원

외남 통로 맞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그 돈을 그쪽에는 지금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밑에 미개설구간이 그 분야가 하천입니다. 도시계획 선 잡혀 있는게……

정윤재위원

예. 하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 가지고 새파란 선 그게 현안 도로입니다. 거기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굳이 지금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형도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그래 긋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위원

도시계획선만 그래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선이 지금 많이 어긋나 있어요. 현재 건물들 보다도 그리고 또 현실성에 안 맞고 이래서 그건 별도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군 현황에 보면 결정 현황이 779개소이고 집행현황이 191개소인데 그 면적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되었고 한 절반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이 부분에 지금 5년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안합 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럼 2014년도 재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밑에 지금 보고에 말씀을 하셨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하고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재정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재정비할 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물론 지금 지역구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들어온 지역구가 있고 안 들어온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이 열람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전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에 경직된 부분에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이나 진흥바깥 지역 농지부분입니다.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묶어서 안될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말입니다. 시민이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내더라도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서 하는 부분 보다가 그런 부분도 공청회를 하시든지 더욱 더 말입니다. 해당되는 동이나 읍면에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이제 미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새마을관광과장님 나오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조성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 저희들한테 내 보낸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감영을 조성을 하실 때 지상물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상수도 그런 관망측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중화로 지금 계획을 잡고……

김홍구위원

지중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공동으로 전부 다 하실 계획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계획을 끝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그리 가야 되니까 예산에 연연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백년대계로 보시고 다시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제대로 산림공원과 화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으로 보이는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처음부터 애초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대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형기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시므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관광에서 태평성대 경상감영 공원 시설결정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청취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예식장을 에리아접경지역에 하나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건축법상에 법정 주차대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앞에 면적이 너무 적고 이래서 자기들이 일부 뒤편에 샀는 사유지가 좀 있고 한데, 만약에 태평성대 경상감영 공원의 시설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사서 다시 저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의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고 받고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회사 하고 또 우리 새마을과 와 있습니다만, 이 에리아를 저쪽에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저쪽에 예식장 짓는 분들하고 3자가 자리를 해서 미리 그쪽에서 사유지를 살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 경상감영 공원 결정하도록 이래 해야만 합법적으로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해 주려고 그래 그럽니다. 그건 지금 우리 용역회사 뭐냐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 허가신청 들어온게 있어요. 그것을 시설결정을 다해 버리면 이것을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쪽으로 줘야 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 그것을 복잡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경상감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맞물려 있는 민원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감영 시설결정에 경계선을 저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래 말씀드려야만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잠깐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현재 경상감영 자리하고 예식장 부지 있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 중간에 있는 지금 한 7호나 8호 정도 가구 되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그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지금 시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필지인가 세 필지는 예식장에서 샀어요. 사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감영의 시설결정부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를 좀 정형화 시켜 가지고 끊어서 이것은 예식장으로 주고 나머지 시설결정을 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다 되어 버려요. 그래 하자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위원

주민들에게도 전달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게 대충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저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파니, 안 파니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이 시설 결정으로 딱 넣어 버리면 나중에 수용이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건축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형화 시켜서 예식장 줄 것은 주고 나머지 우리 시설결정 에어리어 묶자. 그러면 그 전부다 거기 있는 문제점이 정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다 되요.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어 주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우리 주민들 서운함이 없도록 시에서 하여간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함으로서 좀 더 복잡한게 쉽게 결정될 수가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소유자하고 우리 이쪽 편에 새마을과에서 전부 사 들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식장 하는 사람이 일부는 사고 일부가 안 넘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획선을 정해서 정형화 시켜 가지고 모양새가 나오도록 이쪽으로 저쪽 용지를 주고 나머지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현황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권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