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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9회 제5총무위원회2012-12-11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각종 행사참여로 심신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20억씩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포함해서 267억 2,476만 1,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7억 6,646만 7,000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94억 9,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전입과 그리고 이자예상액 7억 6,646만 7,000원 포함해서 총 적립금액은 294억 9,122만 8,000원이 됩니다. 13쪽의 수입계획과 14쪽의 지출계획 그 다음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267억 2,476만 1,000원은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된 239억 7,597만 5,000원과 금년도 발생되는 이자 7억 4,800만원, 그리고 추경에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전체 3개 기금으로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0년도 설치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액은 5억 4,075만 4,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에 수입부분이 1,317만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은 7,600만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4억 7,7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고용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에 1,800만원 우수참여자들의 자활의지 함양을 위한 선진지견학에 8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에 4,000만원, 자활기금 예치에 4억 7,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입니다. 운용근거는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95년도에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1억 9,209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부분이 595만 4,000원이고 지출은 580만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억 9,2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과 3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출부분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출에 58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을 1억 9,224만 5,000원으로서 총 지출금액은 1억 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다음 3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99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현재 2012년도말 6억 2,519만원으로 2013년 조성계획에 수입부분이 1,600만원이고 지출은 2,5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619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출부분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을 6억 1,619만원 경로당 건강기구보급에 2,500만원으로서 총 지출금액은 6억 4,119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과 4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2쪽에요.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에 저희들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전년대비 중학생들은 20만원 고등학생들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58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저소득층 장학금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할적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시장학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재육성차원이지만 요즘 보니까 효행청소년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이래서 장학금이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학회에 시의회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단 한분도 시장학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서하고 한번 연계를 하셔서 장학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시면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전체 아이들 대상인데 학생들 선별인원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운영에 대해서 22쪽이죠. 저희들 자활기금을 이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자활 의지들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단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창업을 해줄 수 있게 지원해 주는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여기 전년 대비도 그렇고 선진지견학을 어디를 다녀 오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한번 이렇게 이분들 뭐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해서 한번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1인 비용이 40만원이든데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어디를 가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우수 자활단체 이런데 한번 견학을 해서 이런데를 유대감도 저거하고 또 좀 소외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회적 적응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실비로 그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인당 40만원 비용이면 저는 당일은 아닌것 같아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당일……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워크샵처럼 그렇게 교육도 좀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자활기금으로 선진지 견학가는게 자활에서 행사성으로 고착이 될까봐 걱정이 되요. 저희들 이번 예산 다루는데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단위, 전국단위, 그 다음에 자체 행사들이요. 너무나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다루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취지 목적에서 벗어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선발과정이라든지 참여인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하는 그런 우려가 되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급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계 어떤 것 보급하고 계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전년도에 보급했던 안마기 그겁니다. 전번에도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해도 노인회장님들이나 분회장님께서 아직 뭐 보급안된데가 많으니까 같은 것으로 보급을 해 주고 이게 다 끝나면 다른 종류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도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이제 어느 경로당이나 보급이 되고 어디는 없으면 이게 또 어른들께서 형평성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때 그 기계 활용도는요. 처음에 기계을 도입했을때 호기심으로 너무 무리하게 기계를 많이 작동하셔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기계도 너무나 많고요. 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흥미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방한칸을 다 차지해 가지고 방치했는 여러 기계들을 봤습니다. 적외선도 있고 롤링베드도 있고 롤링베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르신들 같이 뼈가 약한 분들이 뼈를 막 누르는 듯한 그런 롤링베드를 사용하시면 저는 골다공증있는 그런 분들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좋다고 기계보급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게 좀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주무부서이시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 틀에서 한번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좀, 노인들 권익신장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은 노인복지를 위한 뭐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또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노인복지기금에서 향후는 함께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된 안마기 이런 것은 이분들이 또 저희들 수시로 순회를 하고 해서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방치된 그런 기계는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보급을 해 가지고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기계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남적에 가면요. 방한칸을 롤링베드 3개인가 4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양쪽 방을 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애당초는 이제 우리 안어른들 바깥어른들 이런 용도로 방이 2개인데 한 개가 롤링베드 3대인가 4대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그것을 아까워서 못 버리실 것 같아요. 사용 안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기본적인 어른들이 잠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침대위에 앉아 계실수도 없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시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버리라고 할수도 없고 그런 것을 일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요. 그 기계가 제가 봐서는 고장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필요 용도가 없으시고 무리하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한테 뼈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그 기계로 인해서 뼈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여가를 한번 내셔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사용을 많이 안하는 기계들은 회수를 하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 보급하는 그 분들하고 무슨 추라이를 하든지 이래서 쉽게 간단하게 장소도 많이 안 차지하고 쓸 수 있는 것을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노인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의 중심에 서시고 지금 내부 리모델링에 선진지 많은 곳을 보고 오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만 어느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앞서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타지역에 경로당, 아니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호도가 뭔지를 정말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다 견해 차이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이래 가지고 일회성인 쉽게 말하면 경로잔치입니다. 그것을 4,8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100%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 1억이라는 돈을 일회성인 노인잔치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청춘노래교실이라고 그래서 노래교실 하나에 국한되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또 계상하셨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회용이어서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경비는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면단위에 계신 노인어른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처음에 자리를 잘못 잡으면요. 한번 예산이 계상되고 한번 있으면 계속 죽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거기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요. 어느 단체 행사지원금으로 연연이 이렇게 계상하는것은 안된다는 지적을 제가 수차례 드렸어요?

정갑영위원장

남위원님, 여성발전기금 여성청소년……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1년에 한 24명 정도 해 가지고 58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주시에 큰 기금이 상주장학금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주장학회는 모르겠어요. 저소득,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그것도 있지만 또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지급하는데도 상주시 장학회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30%안에 드는가 성적이 이렇고요. 저희는 50%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 저소득층 집 자녀들이 장학금하고 같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성적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상주시장학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통합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보면, 지금 워낙 이게 많아 가지고 그래 이것을 통합을 하더라도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것은 기준을 달리 둬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하는 것은 맞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상주시장학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주시장학회에 아까 좀전에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나면 그 기준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같은 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게 같은 시에서 이래 저래 장학금 여러개 나가고 또 업무효율도 없고 중복되고 이런 것이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업무하시기에 그렇게 하는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관리하시기도 그렇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요. 상주시자활기금운영계획서 지출계획에 보면 본인부담 보험료지원 있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일반회계도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납니다. 여기에 하여튼 자활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수급에서 차상위로 조금…… 그 관계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이게요. 기금에서 이제 10만원씩해서 10명을 주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금을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 서면으로 낸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금은 보류해야 되는…… 그 다음에요. 하여튼 그래 100만원씩 10명인데 하여튼 일반회계하고 중복이 되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왜 또 중복이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희망키움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것은 일할수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 자활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을 통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분들 하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중에 일을 할수 있는 분이고 그래 구분이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기초수급……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수급자중에 일을 할수 있는 분에게 보전해 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자활근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활에 지금 몇 개 사업단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업단은 11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거기서는 다 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면 자활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게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해 가지고 거기서 노임받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하는데 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노임을 받아서 이분들이 한 10만원 정도 적립을 하신다면 이렇게 저희가 다 이 기금으로 3만원 정도 보전을 해 줘서 빨리 탈수급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차상위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일을 하는 자활근로자입니다. 차상위도 해당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되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초, 다 저소득이라고 그러면 기초나 자활이 이런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수급자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초생계비가 좀 적게 나가겠죠. 그리고 이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계비 이런 것을 안 받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에 나가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자신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 다시 설명해 보세요? 본인부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말씀을 언제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일을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여기 밑에 것 나눔키움통장 것 설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눔키움통장은요. 자, 내가 답변 한것 내가 정리할게 맞는가 보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에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는 나눔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러셨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기금에 희망키움통장은 자활근로하시는 분 중에 한달에 들으세요? 한달에 10만원 적립하면 자기 노임 받은 것으로 우리가 30% 3만원 보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내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께서 위에 부분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내가 묻기를 기금하고 중복되는 왜 중복되느냐 물으니까 조금 전 답변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서면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것은 병원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로 조금 이제 소득이 향상되신 분들한테 되시는 분들이 비용하는 부담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왜 이것 딱 열 분만 주세요. 열 분이라고 하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예상액인데 실제로 생활이 나아지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보세요. 수급자가 4,132명이에요. 차상위가 1,779명인데 여기는 수급자만 한다고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4,132명 중에 왜 열 분만 어떻게 고르시나 이런 이야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에 형평성이 없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전체 인원이 아니고, 저희 자활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차상위로 이렇게 생활이 나아지는 분한테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중에……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에 11개 사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88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8명중에 열 분을 지원해 준다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예상액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자중에 조금 차상위로 가는 분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에도요. 사업단에 근무를 일을 하셔 가지고 노임나갈때는 기초적으로 보수가 나갈 때는 요사이는 4대 보험 더하기 장기요양보험까지 해 가지고 다섯가지를 근로보수에서 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하시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자활에서 자기들이 근로해 가지고 보수 가져 갈 때 4대 보험 장기요양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4대 보험을 안 떼요. 거기는요? 공제 안합니까? 노임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떼면서 본인부담금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보전해 주는것 있고 또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인…… 제가 볼때 왜 하필이면 열사람을 주느냐? 나는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요. 기금을 말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도 기금이라고 하면 대충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열사람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대충 해 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다루는데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을 왜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까? 기금 가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런데서 일을 하고 이러면 소외도 되고 또 자기들 자활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잘된 자활센터나 이런데 1박 2일 워크샵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탈수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행 보내 준다고 탈수급 빨리해요? 답변 안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여행보내준다고 탈수급 빨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여행은 여행이지 그것 가지고 탈수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 현장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또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좀 좋은 것을 보고 하면 빨리 의지를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요. 융자금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창업자원 지원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또 이렇게 여기서 기금에서 4,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면 이자를 받아가지고 또 자활센터내에 11개 사업단외에 또 사업단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어서 거기서 일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뭐 사업단이 또 그렇게 장래성이 있어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융자조건은 뭡니까? 금리라든지 채권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3%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채권확보는 담보는 어떻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담보는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물권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가게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물권담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인데 일반 사업자금도 아니고 가게를 할 수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쉽게 말해서 발맛사지 사업단 이런것 하면 어차피 그런 가게를 얻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자, 이게 자활기금은 이 정도로 묻고요. 노인복지기금 좀 묻겠습니다. 40쪽에요. 2,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 건강기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개를 사줄 계획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0만원 정도 해서 44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대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4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50대라고요? 50만원이면 50대거든요? 2,500만원이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것 계산은 저희가 예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딱 이렇게 할적에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몇 대 더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묻는 근본 취지는요. 요사이 안마기계가요. 최고 좋은 것은 1,000만원도 넘어요. 그리고 기본이 한 200만원 정도, 이백 몇십만원 정도 되어야지 그래도 쓸만해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짜리 안마기계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 의자에 등받이만 해서 두릉두릉 진동하는 그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쓰지도 않는 기계를 사주려고 그러느냐? 이게 의회 열릴때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요. 과장님 이것 50만원짜리 안마기계 쓰시겠습니까? 안 써요. 요사이는 기본 이백 몇십만원 최소한 이백 몇십만원이에요. 그래야지 등도 좀 두드리고 팔도 좀 지압이 되고 다리도 지압이 되거든요. 그래 이것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노인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급된 것이 297대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해서 56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래 이것을 보급했던데 다 보급을 하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보급을 늦추세요. 지금부터라도 옳은 것 사주세요. 왜냐 하면요. 보건진료소 개통에서 적립금이 많아가지고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에는 동네에 안마기를 200만원 넘는 것을 사준데가 많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것을 써도 그것도 조금전에 동료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가져다 놓을때는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잘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헛돈만 내 버린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 되었습니다. 답변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구입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께서 만날 답변이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여기서 검토한다고 해 놓고는 그게 좀 좋은 것을 사준다는 말씀이신지,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인지 이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좀 뭐 이것은 사무적인 이야기인데 42쪽에 보면요. 노인복지기금을 이제 예치를 했어요. 대구은행에, 그런데 왜 이것을 통장이 둘입니까? 나누어서 예치를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예. 그것은 잘 하셨네요? 자꾸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 지적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정 노력을 안하고 그냥 기금이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좀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요. 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로 이제 이자를 갚는 2차보전 자금대여, 자산형성, 사업자금대여 그런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 있죠? 선진지견학 보내는 것 설치 및 운영조례에 조금 벗어난 것은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할때 이렇게 결정 지어 놓은 것이라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기타사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해 가지고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액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20% 범위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이것을 과장님 통합하십시오. 상주시 장학회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예산에 편입을 시키든지 580만원 장학금 주는 것 가지고는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에서 보면 좀 낭비거든요. 이것은 장학회에서 규정만 정하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규정만 정해 주면 이분들 받는 것 보다 학생들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기금이 더 크고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게 안 좋겠나 실효성이 없는 것은, 그렇게 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정갑영위원장

결정하기 전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창업자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우수참여자 자활의지 함양 선진지견학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웅진입니다. 의안번호 1638호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3번에 설치연도는 1999년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3억 3,085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익은 777만 2,000원이며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2013년말 조성액은 3억 1,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3억 3,862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억 3,985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습니다. 다음 47쪽 수입계획 다음 48쪽 지출계획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대구은행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삽니다.

정갑영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8쪽에요. 지출계획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 3개 단체에 나가는게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한미용사회 상주지부 아이코리아 상주지회 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맨 나중에 아이코리아 거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옛날에 육영사업하던 그 단체가 승계된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런 사업하는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개 단체에 300만원씩 줬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400만원을 줬습니다. 미용사 200만원 아이코리아 300만원 이래서 9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월 10일 발전심의회를 해 가지고 기금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결정만 했습니다. 그래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4월쯤에 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그래 확정을 짓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반회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중복으로 받는데는 없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일반회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는 식품위생법 및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1억 4,727만 5,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18만원 지출이 1,900만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대비 1,182만원이 감액된 1억 3,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1억 4,727만 5,000원, 이자수입이 430만원, 기타수입이 288만원으로 총 수입액 1억 5,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900만원, 예치금이 1억 3,545만 5,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1억 5,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수입계획과 56쪽 지출계획 그리고 5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억 3,545만 5,000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타보상금에 96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 활동비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것을 꼭 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다른 것에서 조사하고 통계조사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 많이 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소비자 활동비 해서……

신순단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럼 기금이 얼마되지 않고 이자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활동비, 운용비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 개선에는 별로 쓸 자금이 안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좋은 식품, 웰빙음식 이런 쪽으로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1억 3,000 정도 있는데 이게 매년 이번에도 보면 매년 감이 1,0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현재 시내에 이 과징금 형성된 과정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자기들이 과징금으로 잘되면 과징금으로 내고 내가 영업을 하면 되는데 영업이 안되니까 과징금 처분을 안하고 문을 닫겠다. 이런 취지라고 과징금이 거의 많이 안 거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활동비, 운영비 이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이 기금은 우리 식품기금 재원조달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이 두가지만 못이 박혀 있어서 다른데서 재원조달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4건인데 식사하고 하시는게 맞지 지금 이게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면 4건을 뒤에 하고 1건씩 있는 것을 먼저 해 주고 하는게 안 맞겠어요? 식사를…… 민원봉사팀하고 회계과하고 이래 가지고 적은 과를 바꿔 가지고…… 그래 민원실, 민원봉사팀, 회계과, 보건위생과 여기 먼저 1건씩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갈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보니까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니까 조례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전문위원님? 행정기구 이런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거할 부분이 있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되지 과만 바꿔 가지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 안을 좀 내 줘야 되지 그냥 왔는대로 그냥 하면 좀 안 그렇겠어요?

정갑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하는데까지 하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의안번호 1643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팀은 팀장이 6급이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로 바뀌었을때 지금 사무관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 과 직제 되어 있는데는 사무관 정원이 다 승인 받아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 정원이 한명 모자라는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박상철 국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있으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지금 오면 다 되는가요?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해당직에 보직된다고 하면 다 충당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음에 승진할 때 한명 덜되는가요? 만약에 이것 팀이 과로 바뀌면…… 12월달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2월달에는 지금 현재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5명 만약에 사무관 나가게 되면 5명 다 승진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5명 다 하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팀장은 그러면 서기관이 승진이 안되는가? 한명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서기관 승진도 한사람 됩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과 이런 것을 바꾸면서 업무분장도 기 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얼마전에 우리 예산심의할때도 문화체육과 같은데는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체육과장이 본인이 떠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장들도 떠나고 싶다. 뭐 주말이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기회를 맞춰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개편하는게 안 맞느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달부터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새마을관광과를 폐지를 하고 지적과를 신설하는 그런 안들이 대두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실에서는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분에는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는 것 부서로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업무량이 그렇게나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다만 문화체육과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 못 쉬는 경향들이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가 많으니까 업무가 많은 것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것은 크게 반영하지 않고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이제 업무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별지로 행정조직 개편안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업무기능을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통계업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정보통계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무의회로 건설기계 등록은 차량등록과 같이 교통에너지과로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도시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건설과로 합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도 민원봉사과로 그리고 지리정보는 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각각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다음 조직개편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시는 보면요.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명칭을 혼선하거든, 하다 보면……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는 알지 몰라도 공무원들도 각 과의 명칭에 대해서 자꾸 바뀌니까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감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잖아요? 전에 담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담당이 왔다 갔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름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름을 예산부서다 하면 정책기획에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이게 민간인들이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기획예산을 이렇게 예산담당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이게 보면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또 바뀌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명칭만 바꾼다고 이게…… 그러면 우리시의 명칭하고 보면 또 도나 또 행안부 명칭하고 같아야 되는데 거기하고 틀릴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꾸다 보면,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 할적에 사실상 상급기관의 명칭하고도 같이 맞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도하고 이렇게 봐 가지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대부분에 도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는 만약에 새마을관광 같으면 문화 이런게 문화가 그쪽 분야 새마을에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떨어져 있다. 이래 가지고 좀 안 맞는 것……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단위라든지 이런 상급 부서에서는 과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단위 몇 개 과를 우리 한 개 과에서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 적응하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바꿀때 업무조정까지 업무분장까지 바꿔 가지고 하는게 안 맞느냐? 그렇잖아요? 다시 또 바꾼다고 그러면 또 다시 이래 개정조례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일부,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좀 힘들다고 하는 문화체육 부분을 떼어 내든지 이래 가지고 별개로 이렇게 맞춰서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하고 문화하고 합치는 쪽에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업무를 조정하면서 주무담당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도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잘해 가지고 자주 안 바뀌도록 사실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하나는 우리 기륭시에 대해 가지고 기륭시는 지난번에 이게 자매결연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는 뭐 있어요? 그때 제가 여기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부결되었다가 부결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처음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절차상에 다소 하자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실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의사를 발표했다는 그런 점들이 부결된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게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단체장께서 너무 많은 자매도시와 이렇게 자매결연하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새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기륭시지만 나머지 국내에서 많은 자매도시를 맺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 봤을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국내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좀 여건이 좋은데는 여건이 나쁜데하고는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구청들이 지방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체결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각 도시 지역마다 저희들도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에 저희들 기업유치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득이 되지 않았나? 물론 개중에는 수도권외의 지역도 있습니다. 보령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역 이미지를 알릴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로 성과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요. 민선5기에 와 가지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데 보면 단체장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봤을 적에 그러면 차기에 다시 이제 민선6기가 되고 그래 되었을때 그게 진짜 온전하게 유지되겠느냐 지금 현 단체장님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단체장이 바뀌었을 적에 그 도시하고 친분이 계속 잘 유지될지 사실상 그런 식으로 자매도시를 맺으면 유지가 잘 안되거든,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강서구라든지 서울의 강남구 이런데는 농산물을 팔수 있으니까 유지가 되지만 일부 제가 봤을때 김포시하고 1년 되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 맺고 그 후에 모르겠어요. 어떤 두 도시간에 지금 왔다 갔다하는 왕래가 되는지, 잘 안되요. 그리고 곡성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맺을때는 막 대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맺는다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사실상 거의 뭐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곡성하고는 2월달에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곡성에서 저희들한테 한 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고 수시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그만한 인원은 아니지만 일부 가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 현황들을 둘러 보고 또 우리가 배워올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맞죠. 그런데 새롭게 자매도시와 결연하게 되면 그전에 맺어진데가 또 관계가 소원해 질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요.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되거든, 서로가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는 자매도시를 한 두세개 해 놓으면 왕래도 자주 되고 가까워 질텐데 10개, 20개 해 놓으면요. 그중에 한두군데 놔 두고 나머지는 소원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인력낭비라든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면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뭐 단체장이 어떤 친분에 의해서 하면 그건 그때 뿐입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했는데 다음에 되어 가지고 둘중 하나가 안하게 되면 그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유지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11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가 금년도에 7명, 사회복지직 순 증이 7명입니다. 7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 인력구조 개선 부분 해서 6명해서 금년도에 13명을 전체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지난 1월 5일 사회복지직 7명 증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증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 순 증은 2012년도에 올해에 7명 2013년도에 정원 조례 개정에 반영한 4명,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1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에서 일반행정직 등에서 12명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직에서 또 사회복지직으로 12명을 전환한다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3년도에 걸쳐서 3개년도에 걸쳐서 2012년도에 6명, 13년도에 4명, 14년도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원하여서 최소한 읍면동단위로 2명 이상씩 이렇게 근무하도록 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나오고 인건비에, 30%가 우리 시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다른 직에서 사회복지직 순 증이 13명이면 30%면 한 4명 정도는 다른 직종에서 감을 해야 되겠네요? 총액인건비 범위내라고 하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인력구조 개선 문제 추진실적에 따라 가지고 30% 기준의 총액인건비 기준 재정 수요액이 반영을 합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병희

신병희위원

중앙에서 반영해준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 정원을 넓혀 준다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읍면의 사회복지직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회 관련 예산집행을 지난 가을인가 뭐 여수시인가 어디 사고나는 바람에 집행을 본청에서 전부 다 한다면서요? 예산집행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인건비……
병희

신병희위원

말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본청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의 업무가 많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알겠고요. 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 및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우리시의 별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명 있습니다. 현재는……
병희

신병희위원

1명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회계원 1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원 등에서 일반직 전환 소요연수가 3년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건 할수 없는 것이고요. 공기업회계 한 사람이 별정직 정원이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분이 뭐 정년을 하시든지 중간에 사퇴하면 그때 대비한 그런 것이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또 사실 공무원 직종개편이 내년도 이뤄집니다. 내년도 이뤄지는데 내년말까지 별정직은 비서직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원도 어차피 내년 연말가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럼 별정직이 없어지겠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륭시 자매결연은 있잖아요. 뭐 자매결연을 한군데 더하고 덜하고 우리시에 예산이 더 축나고 발전이 더 되고 덜 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기회있을때 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은 당연히 우리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신문보도를 보고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대립이 될 이유가 없어요. 서로간에 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시정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체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주시정을 끌어가는 양두마차의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좀 서로간에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만 기륭시와 자매결연 체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3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될 때는 그때 왜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지난해 시장님께서 대만 가셨을때 정례회 기간중에 가셨고 나가시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을 무시하는 그런 지방자치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 외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 중에 우리 데이비스시나 중국 의춘시를 지금까지 죽 해온 자매결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교류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문화교류나 그 다음에 상호 방문을 해서 우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양도시에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 어떤 부가적인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서로 윈윈할 수 있거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뭐 저희들도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자매도시에서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겠습니까? 안 맺고 싶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국에 우리 상주시 물품만 수입을 받겠다. 뭐 자국에도 우리 시가 수출을 할 수 있어야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린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분석결과도 없이 또 심사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통로의 제안을 하시고 또 심사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제안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을때 이것을 상정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횟수가 바뀌기도 전에 부결한 것을 다시 또 상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 상정 하신 이유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대만 기륭시하고는 저희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대만 국가의 왕래함으로서 뭔가를 또 우리가 득이 되는 쪽을 뭔가를 볼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는 거기에서 뭐를 수출할 수 있고 또 기륭시에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기륭시에서는 저희들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중앙 정부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우선 당장에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양도시가 윈윈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지금까지의 자매도시보다 더 실리 있는 그런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장께서 자매도시를 외국하고 뭐 다섯군데를 하든, 여섯군데를 하든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자매결연 좋아하세요. 실질적인 실익도 없이 몇군데 몇군데 하고 MOU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보류를 하고 부결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상황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번에 상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이 바뀌어서 상정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절차상에 다소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상의 심각한 것입니다. 다소가 아니고…… 시장께서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독선 행정을 곳곳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밑에 사무관들도 계시지만 이런 점은 사무관들이 절차상 이런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직언을 하셔야 되지 시장께서 그래 하고 싶다고 줄줄 다들 그래 딸려가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어쨌든 저 개인 혼자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이런 우리시의 어떤 경제적인 실익, 문화교류,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는 사실은 저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또 상정을 하셨으니까 뭐 동료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애당초 반드시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1646호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뭐 지금 이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것은 대충 큰 문제 없겠는데 현재 작물재배사하고 종묘배양건축물은 2,000㎡이상인 것은 원래 법에 6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량도 적고 많은 양 필요 없으니까 도로를 3,000㎡까지는 4m 도로로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000㎡ 상외 조정하라. 이런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축산을 왜 빠트렸어요. 일부러 왜 뺐나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축산은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농지정리를 한데도 상당히 많고 보통 농지경지정리한데 보면 거의 도로가 4m 정도가 됩니다. 되고 또 우리 상주시는 타시보다도 축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따른 환경관계 또 축사가 너무 포화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번에 이제 축사 우리 지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연부락에서 얼마 떨어지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터체인지에서 떨어지고 도로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이걸 완화시켜 축사까지도 완화시켜 주면 지금 거의 다 축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일반 농경지 경지정리된 지역에 보면 주로 농로가 4m 정도 되는데 확보를 안하고도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규제를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이왕 하는 것 그렇다라면 현재 작물재배사라든지 종묘배양 이런 것은 사실 뭐 공해도 없고 그렇게 뭐 비환경적인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왕하는 것 또 3,000㎡까지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또 거기도 3,000㎡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얘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건축법 6조…… 아! 일단 제가 잘못 알았어요. 법에는 명시된게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사실 1,000평 이상 짓는게 좀 드물어요. 1년에 한두번 될지 모르겠는데 잘 없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지난번에 축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왕 완화하는 것 좀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이래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볼때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이것이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즉 말해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것만 폐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회계책임자가 운영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계담당자는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 기금에 대해서만 운영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진료소장이 공무원인데 민간인인 협의회장의 지휘를 받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볼때는 행정을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독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돈도 다 우리가 환수를 했는데 행정으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이 조례를 남겨 둬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협의회 간사를 보건진료담당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한분이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25개소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25개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25개소마다 운영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 있는데 우리 계장님 한분이 25개 협의회 전부다 간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진료소 한 진료소에 운영협의회장이 한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간사가 한명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 담당 6급 한분이 25개 운영위원회 간사가 다 된다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전부다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25명이 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 25개에 연평균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회의개최를 몇 번씩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00번 가요. 100번, 그런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장이 있고 진료소 소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보건진료담당이 한다고 그러셨어요? 진료소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한명이 근무하니까 진료요원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설명하실 때 보건진료담당이 간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진료소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뭐 이게 운영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다른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건물 신축도 다되었고 그런데 예산편성 건의건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자기들 지금 금년 연말까지 반납해야 될 적립금은 전부 소모품 위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품 자산취득비 같은 것 할때는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것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이제 주민건강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넘어오니까 자기들 예산이 권한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 주민들이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이런 이런 사업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금년 연말에 적립금을 전부 환수를 하는데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진료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컴퓨터, 안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환수하기 전에 지금 돈을 쓰려고 그러니까 뭐 비타민 이런 것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소모품 위주로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기본장비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적립금에서 다 갖추도록 해 놔요.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기본장비도 없이 그 돈을 일회성 소모품을 이렇게 쓰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요, 제가 지금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것 볼때는 이 조례는 저는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좀 불합리한 점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할까요?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수가가 같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수가가 다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7조에 의하고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10조에 의하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가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가가 다 다르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데 이것을 조례에서 어떤 식으로 포함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혈압약을 어르신네들 타시려고 하면 일주일 분이 900원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진료비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수가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예를 들자면 보건소는 처방전만 하면 방문당 500원입니다. 거기서 주사를 맞거나 처치가 포함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것 없고요. 고혈압약을 일주일 탔을 때 보건소는 얼마 받고 지소는 얼마 받고 진료소는 어떻게 받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방문당 단가는 보건소는 500원이고 보건지소는 분업 제외지역은 900원이고 분업지역은 500원인데 900원이고 500원이 3일까지는 500원인데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약품명에 따라서 복지부고시가 약가가 1만 2,000원 이상일때 30% 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다르게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는 의사처방 받아 가지고 한번 오는데 500원 받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몇일분 지어 줍니까? 이것……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혈압약은 보통 보름정도를……
병희

신병희위원

보름 정도 지어 주고 15일간…… 보건지소는 900원 받는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3일까지 900원……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일주일 분이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6일, 3일까지는 900원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3일까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6일까지는 1,1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일까지 1,100원이고 또 지소는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분업제외……
병희

신병희위원

진료소는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1일에서 7일까지 900원입니다. 그래서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천천히요. 1일에서 7일이 900원이고 일주일이 넘으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7일이 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고시가 약가로 계산해서 약가의 30%를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소에 왔을때는 약값 빼고 진료비만 500원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순수한……
병희

신병희위원

약값은 얼마에요? 약값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약값은……
병희

신병희위원

약대로 다르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 고시가가 그리고 똑같은 고혈압환자라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진료비에 약값은 다르니까 이건 비교가 안되고요. 보건지소는 3일에 900원, 또 진료소는 일주일에 900원인데 그래 이것을 조례에 지금 어디 몇조에 포함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수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안 나왔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수가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안한데 보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이제 지소, 진료소는 같은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꾸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책을 펴 보셔 봐요. 101쪽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로간에 의문은 풀고 넘어가야죠? 101쪽 제안이유 가 보면 폐지됨에 따라 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에 포함하는 한편, 이래 해 놨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료소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조에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 따로 따로 받던 수가를 진료소가 시로 흡수되었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3조 2항에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가가 이제 진료수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에서는 법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고 돈 받는 것은 종전과 같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돈이 변경이 된게 아니고 조례에 포함만 시켰습니다. 진료소 부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의안번호 1652호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4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