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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안영식 의원 발언

7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7

안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순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년도 본예산안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노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은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건설, 주차단속, 도로건설, 및 수해예방, 제설대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02억 4,80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10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에서 43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2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직원 2명 충당에 따른 여비 등이 추가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원, 430페이지 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교통량 조사 등 재료비가 200만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2,100만원으로 금년 4월 1일자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자치구 업무로 이관된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정비, 도로표지판 기초정비 및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상판교체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어 총 6,2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교통민원실 난방기 교체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36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중 일반운영비 6,200만원, 435페이지에 여비 3,500만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일수 증가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인건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51페이지 토목과 소관 사항 예산사항입니다. 59억 2,300만원으로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이유로 금년보다 1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억 9,700만원으로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금년보다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2,500만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도로관리에 따른 재료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사업예산은 48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에 17억 3,000만원, 문교초등학교 앞 가각정리에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정비공사 등 8건에 19억 2,4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도로조명 및 4건에 5억원, 가로등 선로 지중화공사에 2억원 그리고 전사복사기 구매 및 GIS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2페이지부터 467페이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총 39억 4,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분야 세출예산안은 28억 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400만원으로 상용직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금년보다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관리인건비 4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4,100만원, 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하수시설 자재비인 재료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사업 예산은 23억 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하수시설물보수 연간단가 삭감 등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 10건에 10억 9,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인 하수도 준설에 4억원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치수분야 세출예산은 10억 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 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예산은 7억 7,700만원으로 금년보다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유수지 준설공사 4개소에 1억원, 수문안전 진단 및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난간 설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억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에 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축소로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므로 금년보다 7,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예금 이자수입은 1억원으로 금년보다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각각 9억원과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1억 200만원이 감액된 1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은 2,400만원을 증액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보조금인 주차시설 현황조사비 6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9억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 주차시설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주차시설 현황조사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억 3,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및 공사비 27억 5,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 7,900만원, 공영주차장 비품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 주차관리 예산은 총 27억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9,500만원, 590페이지에 여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 후생복리비가 1억 3,500만원, 일반보상금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이 4억 3,1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3,200만원, 연금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사업예산은 12억 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같기 운동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비로 1억 4,4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 중 5%에 해당되는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우선 예산심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라든가 의정활동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차장, 토지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 광장, 여기 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토지를 구입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세히 잘 압니다. 과장님들은 더 잘 압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이 알고, 지번까지 상세히 잘 알아요. 어느 지점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꼭 상의를 하시라고요. 과년도보면 그것이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캔슬(cancel)되는 수도 있고 또는 주차장 있는 근방에다 구청에서는 임의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이 아닌데도 주차장 건설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부적합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요긴한 장소가 아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필히 토지구입을 할 때 그 점을 명기해서 상의할 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철거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흥5동 구의원님 어디를 어떻게 철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훈위원

교회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회같은 경우에는 철거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예년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건물철거비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교회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교회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보다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병재

정병재위원

교회 한 동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건물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김훈위원

지금 교회쪽과 바로 교회 옆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두개를 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립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애로가 있어 가지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철거비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5동출신 김훈위원님과 상의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사항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2에서 58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84에서 5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585쪽 홍보용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게첨을 하겠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내집 주차장갖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많이 신청하도록 각 동별로 하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동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도로변에다 게첨을 하려고 합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준식

박준식위원

도로변에다가 불법으로 하지말고 동사무소에 게첨을 하면 모르지만 관에서 불법으로 도로변에다가는 게첨을 하지 마십시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6에서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8에서 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0에서 5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588쪽 우리가 견인차가 있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견인차 1대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앞에 거기 대형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견인차가 작아서 견인을 못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주로 경운기, 포크레인, 대형차가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견인을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구에는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시간이 얼마 초과하면 다시 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2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4만원이 아니라 4만원에다 1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약이 없고요. 계속 할 때에는 1만원만 추가가 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횟수는 관계가 없고 별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런데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깨끗하게 푯말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누가 개인이 했는지 몰라도 16절지에다가 해서 몇 개 게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질문할 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판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파이프에다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지역에서 누가 개인이 한 것 같은데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표지판 관계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은 사설 표지판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590쪽 국내여비에 불법주차단속 활동여비, 또 불법주차단속 활동여비 동사무소,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 이런 것이 다 단속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591쪽 시책업무추진비 불법 주·정차단속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하는데, 교육 간담회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국내여비하고 월액 여비하고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 주차단속 여직원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은 부서가 다릅니다. 주차단속 여직원들은 교통관리계에 속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은 주차관리계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겸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대민활동비는 우리 구청 전직원이 받는 공통경비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92에서 5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59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총 인건비가 5,043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0.05%입니다. 그것은 표준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85명은 총 인원수이고......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다가 0.05%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0.05가 예상 사망률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장애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593쪽 포상금,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자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얼마를 징수해서 몇%를 징수한다는 것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년차 된 것은 징수금액에 1%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이상 된 것은 5%를 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지금까지 연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새로 분구되어서 연체된 것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170억을 다 받으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도 직원들이 과태료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추적을 합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자연적으로 징수되는 것도 포상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자연적으로 징수되는 것은 포상대상이 안 됩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포상대상이 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있거든요. 공상·공무상 질병자 보상금이 두 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자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대상자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중복된 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해당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94에서 5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595쪽에 견인대행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 견인주차장이 가산동에 있지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가산동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산출 근거는 월 1,200대를 견인할 것으로 한 것이지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견인 1대 하는데, 우리가 4만원씩 줍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 갔을 때 견인을 당한 당사자가 내는 금액은 6만원인가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4만원이고요, 견인비는 따로 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4만원은 무슨 돈이예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면 견인보관소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때 견인료하고 체류한 주차료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4만원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견인업체에 세출로 나갑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과태료 딱지를 우리한테 또 내고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관리비는 견인요금하고 관계가 없죠?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한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0억인데 22%는 왜 22%입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 전에 계약이 된 것인데 당초에는 22%에는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엽서를 띄운다든가 이런 우리가 할 모든 일을 그 쪽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2% 정도가 적당한 선이다 해서 작년에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그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23%로 했는데 올해는 22%로 낮추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6,200면정도 되는데 1년 수입이 이 정도는 된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관리비는 별도로 우리가 주는데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업체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2001년도 견인보관소 설치하고 운영을 맡길 때 그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때 산출한 것이 인건비가 100만원씩해서 6명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 12개월하고 그 다음에 보관료 그것은 거기서 직접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적당한 산출가격을 해 보니까 5,900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적당하다 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6억 3,600만원의 돈이 견인대행업체에 나가네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올해까지 1년차가 만료되고 그 사람이 원하면 1년을 연장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되면 다시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결국은 6억 3,600만원은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과태료 4만원까지 붙으면 1,200대에 대해서 8만원이 나가는데 견인비 4만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 과태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다고 치고 이것은 남한테 주는데 견인을 야간에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견인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가도 교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상점도 그 때는 문을 닫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결국 우리 주민한테는 큰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 연달아서 계속 와요. 딱지 떼면서 차는 꼬리를 물고 붙어 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수치를 따진 것은 뭐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십대 들여 놓고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견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통흐름이 막히는 곳에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출근 때는 당연히 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흐름이 잘 되고 있는데도 내가 가 봐도 그래요. 차가 잘 빠지고 있는데도 연달아서 쭉 서 있으면 떼면서 가져가고 떼면서 가져가고 내가 한번은 봤어요. 당신네들이 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필적을 감정했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앞에 행정차는 가고 있고 견인차는 줄 달아서 계속 쭉 서 있으면서 흐름이 잘 되고 있는 곳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치를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구정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구정질문하기도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594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추진 민간보조가 있는데 여기는 담장 헐고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골목에 가면 전신주나 통신주가 현재 꽂혀 있는데 이 자체를 구청에서 철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4m도로 안에 있는 주차장이 신고가 안 된다면 골목 안에 전신주나 통신주를 철거해 버렸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과 해당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위치에 전봇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만든다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전해 주는 것 그것만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실제로 4m골목에 이런 전신주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철거를 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보가 될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정병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관리비가 지금 약 6,0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견인되어 온 주차요금 받는 것은 또 가져 가는데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업체한테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관리까지 맡겨 버리면 실제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견인비 4만원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만원이 책정과정에서 너무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3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4만원 받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많이 받는 조건에 운영위탁관리를 그 쪽에 맡겨 버리면 6,000만원이라는 돈은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로구청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받는게 1억 1,800만원 수입으로 들어오는게 있긴 있지만 그 돈 중에서 6,000만원이 나가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이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견인업체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견인했으니까 위탁관리까지 다 맡아서 하면 안 됩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견인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면 우리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공영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한 면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수익이 더 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한 시간에 1,000원정도 받으면 한 면에 한 달이면 3만원이예요. 공익요원들이 물론 양심상 돈 관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 관리차원인지 설명 해 주세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똑같이 추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만 하면 3만원 야간까지 하면 4만원으로 별도로 받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에 포함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이 임시로 들어왔을 때 그 때만 현장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비어있는 주차장 이용도에 대해서 금액을 할 적에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자동전산이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데 수기로 돈을 받아 가지고 공익요원을 받아 가지고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요일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런데 보면 본인도 어느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자한테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관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면 세수가 많을텐데, 물론 양심상 해 가지고 그대로 하기도 하겠지만, 일요일 받으면 그 다음날 입금시킵니까?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그 다음날 아침에 입금시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끔 점검을 합니다. 감사과에서도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버스를 타면 현금을 집어 넣고 잔돈을 자동화처럼 나오듯이 하든가 아니면 실제로 전체적인 자동화를 만든다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선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몇 번 이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놓고는 지우고서 다른 장부에 하는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것은 자기가 돈을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돈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 똑 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환위원

전선 및 통신주 이전비 윤장중위원께서 도로에 서 있는 것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화전신주는 반상회를 열어서 의뢰를 하면 돈 안 들이고 옮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이나 이런 곳에 의뢰하면 옮겨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어야 하나요?
홍상

이홍상교통지도과장

옮기는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전주가 있는 경우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것까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화전주가 하나 서 있었는데 옮길려고 하니까 반상회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접수를 해주면 자기네가 옮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것이 또 어떻게 전주가 깔린데로 도로 빠꾸했을 시에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전주가 깔려있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도 가격이 나는 것이죠. 깔려 있는대로 빠꾸하게 되면, 돈을 덜 받고, 전선을 밑으로 깔고 나가면 돈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이나 반상회를 해서 첨부를 해주면 면제대상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외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427페이지 현수막 5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8만원씩 5개, 홍보물 제작 등 현수막, 책자발간도 있는데 현수막을 어디에다 붙일 것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아까 교통지도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딱히 사업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현수막 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적절한 위치를 붙이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불법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순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8에서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0쪽에서 4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하는 것, 마을버스조정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교통유발금경감조정위원회 이것이 제대로 지금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요.
준식

박준식위원

마을버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돼요. 조정위원회에서 잘 안되는 곳, 부도가 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부도가 난 곳은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산기슭공원쪽으로 다니는 것은 부도가......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경감조정위원회는 위원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위원은 지금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부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님이 6분이 계신데요, 구의회 위원님 한 분 계시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그 다음에 대학교수, 금천구민으로서 시흥3동 부녀회장 해서 외부요인이 6명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했다시피 교통유발을 발생시키는 그런 업소가 지금 많아요. 큰 건물로서는 예식장, 호텔, 병원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통유발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준식

박준식위원

이의만, 거기서 조정은 안하고?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지금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기슭공원으로 다시 재운행하고 있지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오길환위원

거기 버스가 그전에는 6-1번이었죠. 지금 8번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조정을 해서 6-1번으로 번호를 바꾸어 줄 수 없을까요? 주민들이 새로 신설된 마을버스로 착각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재통행하는 것으로 인식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차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그래요. 그것이 30분 간격으로 알고 있어요. 30분이니까 기사들도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것을 지루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 좀 단축시켜 주었으면 하는 얘기도 기사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삼익아파트에 범일운수 482-2번인가 되는데, 일반버스는 아마 4시반 5시면 버스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시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6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30분만이라도 당겨주었으면 하고......

장순노위원장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해주세요.

오길환위원

이것은 내 개인적인 애로가 아니고 주민들 애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정차를 8대를 대놓고 있어요. 한 두 대만이라도 세로로 대놓고, 가로질러 대놓지 말고 세로로 대놓고 나머지는 2동 원 주차장, 허가 날 때 2동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좀 해당이 되면 같이 주민애로사항이니까 부탁드립니다. 6-1번과 시간단축은 부탁드립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참고자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첫번째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관내 초등학교가 총 16개 있습니다. 유치원이 26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통학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두휀스라든가 보도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에 못한 부분들 문성초등학교 앞이나 독산초등학교 주변들 이런 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표지판 같은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구청에서 결정해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결정합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들어가는 각종 문안들은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못다는 것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교통이 아무리 복잡하고 차를 막 대놓고 다녀도 표지판 못만드는 것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도로표지판은 대로 위에 교통방향을 표시하는 그 도로표지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호정타워 입구에 늘 수십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거기다 견인표시를 해서, 자주 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 무슨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런 것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곳을 견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이 전부 50m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예를 들어 독산동, 시흥동 표시를 하는 큰 표시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주차정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표지판들 정비하고 나면 표지판 기둥 밑에 콘크리트 기초까지 다 들어내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밑에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정비하는 작업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보조자료 171페이지 우리 동네에 해당된 내용이 있어서 생소해서, 문성초등학교 보도신설 100m로 되어 있거든요. 보도신설이라면 어떤 것인지, 바로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내가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미리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어머니회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비토록 요구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독산본동 삼성아파트 바로 앞에 6m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못했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은무

유은무위원

거주자우선 주차라인을 다 지워 놓았던데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지워 놓았길래 저는 휀스를 하려고 하는가 하고, 보도면은 토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기타 부분들은 토목과에서 보도신설을 하고......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보다 흙을 만들어서?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재

정병재위원장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432페이지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도로표지판 기초정비 및 보수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상판교체 및 정비는 이것 항상 단골메뉴로 오는 것인데, 171페이지 174페이지 설명자료는 일식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표지판 기초정비가 100만원에 20개 2,000만원인데 장소를 3개, 정비보수 3군데, 도로 표지판, 기초정비 이 세 군데를 장소를 뽑아주세요. 도로표지판 기초정비, 100만원짜리 20개가 어디어디 어떻다, 지금 세 군데는 장소하고 개수하고 그것을 표시하고 별도서면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브세척이 5,1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그러브라는 것은 등 위에 있는 카바를 말합니다. 등카바를 말하는 것인데 해마다 한 번씩 세척을 합니다. 밝기조절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았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39페이지, 신문공고료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신문공고는 어떤 신문에다 왜 공고를 하는 것이고,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어떠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15일날 집중호우에 의해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어 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 선정방법에 있어서 전기안전공사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40에서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441쪽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1년에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조, 간선도로라든가 시흥대로로 해가지고 3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발주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면도로까지, 왜냐하면 자꾸 제설대책 노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3,000만원, 시비로 3,000만원을 받아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4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4,900만원인데, 시흥대로가 물론 안양시흥경계지역에서부터 시흥대로 시흥IC 앞까지인데 너무 촉수가 그렇게 밝을 이유가 있어요? 전번 구정질문 때에도 말을 했는데, 조금 절감을 해도 되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IMF 때는 격등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월드컵을 하면서 격등제 해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해제시켰고 다만 시흥대로는 격등제 해제를 해도 너무 밝다고 해서 12시까지 전체 점등을 시키고 12시 이후에는 지금 격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 동네 주민이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지금 가로등이 3,000룩스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볼 수 있는 밝기는 1,000룩스정도면 볼 수 있는데, 현재 3,000룩스정도 된다고 꼭 말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기존 가로등은 20룩스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개량하는 것은 30룩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변은 30룩스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단 사거리 부분은 보행자 등이 있기 때문에 더 밝습니다만 지금 시설기준에 의해서 가로등 설치기준이 3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믿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42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44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46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48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문교초교 앞 가각정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1차 공사로 끝내는 것입니까. 2차 공사를 또 할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1차 공사로 끝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장을 가보셨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스집 하나 쳐서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가스집을 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일부라도 남겨두면 가스판매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을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44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긴급사항으로 도로가 균열이 갔다든가 아니면 난간이 훼손되었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었다든가 등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오길환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2002년도에도 1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보수를 했으면 200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 도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훼손이 됩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448쪽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하는데 17억이 있는데,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길간 약 700m 구간을 금년까지 해서 보상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이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남아있고 2단계 구간인 400m 구간은 순조롭게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내년에 공사를 하는 공사비입니다.

김훈위원

건설교통국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교통 같은 경우는 휀스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러한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한다라고 그리고 도면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해야될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커요. 보통 보면 구의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니까 하고 나면 중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구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은행나무길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은 있는데, 주민들은 언제부터 시작한지를 몰라요. 구의원도 모릅니다.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 도로를 이미 시행을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업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을 봐야지만 업자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가 끝났을 때 꼭 구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니까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449쪽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가 있는데,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3군데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예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인원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보안등을 한 업체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1구역이라는 것은 독산, 가산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시흥동 지역을 2구역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 구역별로 1억씩,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1억을 잡은 것은 가로등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추돌을 해서 넘어뜨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긴급사항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한테 나중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보안등 같은 것을 그분들이 순찰을 해서 그 분들이 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전등이 나갔을 때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해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야간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왜냐 하면 야간에 쓰레기 때문에 돌아다녀 보면 꺼져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하지 않은 곳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에 대해서 전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될 것 같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순찰은 하지만 혹시라도 보안등 밑에 표찰이 있거든요. 몇 번 표찰에 가로등이 나갔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안등 관계를 관악산 자연공원에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첫째는 사유지입니다. 동작구인가 거기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산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폐소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왜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다 시설을 설치했느냐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전번에 현장을 같이 나가서 답사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이면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 관계는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윤장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기도 하고 또 오후에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연속해서 보건소까지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450쪽 가로등 선로 지중화 공사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로등을 지중화공사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구로동길 하고 가로공원길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변 등 약 6,900m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구비 2억, 시비 2억 등 4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독산동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 2억,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런데 2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차피 50%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67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54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56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457쪽에 빗물받이 준설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도급시행을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58에서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459쪽에 현수막이 20개 있는데, 이것은 10만원씩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적당한 장소에 게첨을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0에서 4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2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4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6쪽에서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466쪽에 빗물펌프장 관사정비가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저희 빗물펌프장이 4개소 있습니다. 가산1하고 가산2는 2001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독산하고 시흥이 ’8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4시간 1명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어서 누수가 있고 균열이 가고 그렇게 되어서 살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66쪽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난간설치 및 기초보강 공사에 2억,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 복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위워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도 있었고요. 단절된 곳에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교량은 설치가 되었는데 옆으로 난간이 없어서 좀 추락하거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가 안양천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난간공사가 되겠고요. 재해위험시설물 복구공사는 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우기가 닥친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될 경우를 예상해서 복구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68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2003년 예산은 47억 3,8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0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40억 9,9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0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비목 중 인건비 등은 전년대비 2억 5,293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2,5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억 4,806만원이 증가한 15억 2,4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증가액이 1억 7,500만원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 등으로 3,51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에 3억 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3억 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역사업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노후방역차량교체 차량탑제연막기 구입 등에 4,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액은 3억 6,262만 4,000원이고 전년대비 5,16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843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1,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민간이전항목 중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백신구입 등 의료구호사업에 2,77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9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787만 3,000원을 편성하엿으며 주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무료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1억 4,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억 7,648만원이고 전년대비 2,79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7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의료구호사업에 1억 2,906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4,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보조되는 구강보건 및 성병에이즈 관리사업에 4,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디스크 및 근육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기구입 등에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0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현수막이 있는데 어디다 붙일 겁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과 방역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480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동사무소 방역장비 수리비에서 동사무소에 방역장비를 더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방역사업 하는데 예산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연막기 13대를 구입해 줄 겁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484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49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화물차 두 대 교체인데 방역용입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 장착차량입니다. 지금현재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치료한 실적이 57명 정도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로 어디에 아픈 사람들입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고엽병, 배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미로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득하고 재산 두 가지 기준에 다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인가족인 경우 재산이 1억 2,000만원 이하 소득은 337만 5,934만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다 적합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장순노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492페이지에 방역용 차량연막기 9대가 있는데 동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동으로 나갑니다. 3대는 금년에 사서 주었고 나머지 9개동은 내년도 예산으로 줄려고 합니다.

장순노위원장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491쪽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6명인데 사실 만성 신부전증은 상당한 기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2001년도는 몇 명이었고 2000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치료 받았을 경우에 아까 9가지 중에서도 치료가 안 된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훈위원

만성 신부전증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었고 물론 36명이 2년 연속 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월별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신부전증 환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환자 숫자는 월별로 다릅니다. 보통 신부전증 환자 50명 정도, 혈우병 환자 5명, 근육병 2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2001년도는 신부전증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2001년도는 신부전증 환자가 5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의료비 지급하는 기준하고 2002년도 지급기준이 조금 달라서 금년에 훨씬 지급기준이 더 나아졌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서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사실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콩밭인데 그런 신장을 이식하는 재단도 있다고 하던데 금천구에서는 신장이식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그러한 곳에 몇 명을 신청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신장이식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식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식을 하지 않고도 투석으로 관리되는 사람만 투석비를 대 주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나 보면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런 쪽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밝혔을 때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을 만나 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청 보건소에서도 신장이식을 담당하는 재단 쪽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을 해서 단 한분이라도 보건소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방역용 차량연막기가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역에서는 대로변에만 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개인용 휴대용 연막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연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휴대용을 싣고 좁은 골목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 드릴테니까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단가를 뽑아서 각 동에 휴대용으로 할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492페이지 방역용 차량연막기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9대인데, 그 앞 483페이지에 연막기 수리비가 13대이거든요. 그 외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 있는데 설명서 자료 22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76만 9,000원인가요, 시설장비유지비가 514만원이 들어가서 본위원으로 봐서는 예산서와 보조자료와 함께 합해서 정리가 안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차량연막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이며, 그 중에서 지금 새로 구입한 것이 9대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몇 대이고, 수동식분무기, 동력분무기가 몇 대이고 방역차량은 구입할 것까지 몇 대 해서 쭉 산출내역을 뽑아 주세요. 연막기에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들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시설 장비유지비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설명은 하지말고 데이터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을 해서는 저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기

김대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94쪽 역시 여기에 현수막 6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홍보물이 있으니까 홍보물로 활용하고, 현수막은 보건소 앞에다 하나만 붙이는 것으로, 불법으로 붙이지 말고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불법으로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준식

박준식위원

홍보물로 철저하고 하고 불법으로 하지말고, 고정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이세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493쪽에 영·유아탄생 축하엽서 3,000매를 띄우시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데 손볼데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바쁘실텐데 아이들 탄생하는 축하엽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보내야 되는 것인지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각 동사무소에 매월 출생신고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하엽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예방접종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494쪽 예방접종이면 몇 가지 종류입니까? 몇 가지 종류가 해당됩니까?

장순노위원장

팀장님은 옆에 앉아 계세요.

오길환위원

독감예방주사도 해당이 되지요?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네, 해당이 됩니다.

오길환위원

독감예방주사는 시일이 짧은 것 같아요. 조금 예산을 더 잡아서 늘려주었으면, 왜냐하면 지역에 사시는 노인 어른들이 버스를 한번 탄일이 있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10월 13일인가, 12일인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인명수에 따져서 합니까? 예방접종주사약 보급받은 횟수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독감예방접종은 작년까지 10월말까지 접종해야 되고, 독감 맞고 바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달 내지 20일 정도가 되어야 면역이 생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10월말까지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한달 늦추어서 11월말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는 11월초까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오길환위원

11월 13일인가 12일간 끝났다고 한 것 같거든요.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11월 6일날 끝났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래서 대충몇 명이나......?
재자

도재자보건지역팀장

저희들이 올해 9,000명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해당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약자,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65세 안된 사람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건소에 카바하고 독감은 누구나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노약자들이 걸렸으니까 힘드니까 그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접종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독감주사를 굳이 안맞으셔도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카바하는 인원은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을 카바하고 있고, 그 외 건강한 사람은 본인들이 맞고 싶으면 개인병원에 가서......

오길환위원

지금 젊은 30~40대도 독감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걸리는 것은 건강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같이 버스를 타고 아는 노인분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해서 조금 기한을 늘리고, 약 횟수도 늘려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494쪽의 홍보물같은 것은 2,000매씩 쭉 발행을 하시는데 보는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못봅니다. 그래서 금천구 신문이 있죠.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웬만하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것은 소모품이거든요. 신문 쪽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96쪽에서 4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497쪽 조기시력검사설명회 및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 시력에 대해서 설명들으려고 간담회하는 것입니까?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시력검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사업설명을 겸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번에도 보건소에 중기계획발표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어린이 시력검사 설명회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사업 자체 설명을 먼저 합니다. 금년도면 예를 들어서 2003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력검진을 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고 저희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어린이 집을 다지 다니지 않는 얘한테는 혜택이 가지 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어린이 집 오는 얘들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다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 일반주민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여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 집,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하나 둘뿐이니까 거의 유아원 어린이집을 통한다고 해도 그래도 못하는 영세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유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거기도 못다니는 영세민 가정들은 환경도 불우하고 질병에서 허덕일 수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의 홍보혜택까지도 못받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시력이 나쁜 아이가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정의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한테는 지금 혜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집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시력검진하니까 그 외에 만일에 조기시력검진이 필요하며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보건소 영·유아실에 내소하면 시력검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얘기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우하고 영세민인데 이런 혜택도 못받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여튼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98쪽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498페이지 전립선 무료검진인데 1회에 한해서 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모유·수유촉진 캠페인 이런 식인데......
윤자

박윤자보건지도팀장

수고하십니다. 전립선 무료검진은 작년부터 1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12월 26일날 잡아서 시흥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이것은 전립선학회에서 의사 세 분이 나와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검진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회 30만원이라는 무엇입니까?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30만원이라는 금액은 거기에 참석해 주시는 의사분들이나 일종의 식사제공도 해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훈위원

접대이군요?
용해

노용해보건지도과장

네, 접대비입니다.

김훈위원

이런 것은 미리 이야기 좀 해주시고 이런 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검진하니까 검진하고 접대하고는......
윤자

박윤자보건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00쪽에서 5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용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04페이지에서 514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0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12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504페이지에 법령추록집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구입비가 210만원이에요?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이것이 총 50권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건에 관한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50부가 한 질로 되어 있거든요.
은무

유은무위원

50권이라고 명시를 해주세요. 책이 한 권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512쪽 물리치료실 소모용품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수건, 수건같은 것을 쓰면 빨아 써야 되는 비누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 231페이지를 보면 의약품 확보해서 명세는 쭉 나와 있는데, 기타에 가서 1,755만 9,000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지도과에서 했는데 저희과로 넘어와서...... 민간이전 해서 한방약품 및 재료비, 진료약품 및 진료시약대 소모성의료용품과 X선 필름 및 현상약품, 기자재를 제외한 기타 예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기타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명세가 다 들어 있는데 기타가 또 있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추가해서 명세를 뽑아서 쓸 것인지?

장순노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무팀장

그러니까 한방약품부터 X선 필름까지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기타 의료구급약품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5가지 내에서......
병재

정병재위원

알았습니다. 기타에 대해서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진료관련장비 구매, 보건소에서 해년마다 장비가 자산취득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장비내역을 잘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 중에서 체력증진실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의료전문장비죠?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건강증진에 체력증진실에서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날 때도 있고 해서......
병재

정병재위원

1,430만원인데 비싸네요?
종환

박종환의무팀장

수입품입니다. 국산은 고장이 잘 나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으로, 비쌉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장비를 많이 사주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해년마다 장비를 최신장비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잘 하시죠?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정병재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유아원 상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금천구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강보건사업 했는데 여기에 노인의치 보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노인의치해서 60만원해서 2개해서 12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나오고 부분의치에서는 95만원 2개 해서 6명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어른들이죠?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네,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채영

정채영의약과장

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25%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이런 제도는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어려운 어른들이 계신데, 이런 것을 특수한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늘어나도 좋겠네요? 어른들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