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기운이 한껏 열리는 우수와 경칩이 지났지만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아직까지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조심 하시면서 올 한해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던 김삼용 주무관이 새마을관광과로 이동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의회사무국 의안담당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용인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인 주무관은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회계 지정 금고를 특정은행에서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 금고로 일치시키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아! 그러니까 시금고로 일치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상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책자 337쪽, 의안번호 제1720호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에 말입니다. 제14조에 귀촌인 정착 육성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바뀌는데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 아닙니까?
소규모…… 과장님 소규모……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소규모 부분에 어떤 부분이 늘어납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부분하고 지금 현실에 지금 농정과에서 하다가 귀농귀촌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나 이거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 명시 해놓은 예를 들어서 지원 할 수 있는 현행에 지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귀농귀촌 부분에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에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만 삽입을 시키면 되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14조에 대해서 이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섯 가지는 지금 말입니다.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행대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현행에 지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14조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
다섯 가지는 지금……
이 말입니다. 말이 예산의 범위지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득사업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소득사업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귀농귀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득발굴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14조 부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거기에 농정과에서 하다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삽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또 더 추가로, 14조의 2는 말입니다. 그거는 뭐, 신설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을 귀농귀촌 부분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부분은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육성에 관한 이거 14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신규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14조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화합행사라든지 뭐, 홍보 아니 그런데 귀농귀촌 하는데 홍보가 필요하고 합니까? 홍보가…… 그리고 화합이라는 거는 자기들 끼리에 귀농귀촌 했을 때 자기들끼리의 화합행사인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화합행사입니까? 이게……
그래 그거는 귀농귀촌하고 홍보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들 지역으로 많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귀농귀촌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홍보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홍보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고 이 분들은 정착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해 주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 가지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소득사업 부분에는 귀농, 조금 전에 소득사업 부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힘드니까 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사업 부분은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농업인들의 소득발굴사업이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겸하면 되지 이걸 이래 놓으면 너무 확대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귀농귀촌인 부분은 어차피 예를 들어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 해 줄때는 전반적으로 이거는 국도비가 안되는 부분이고 시비로 다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국도비도 지원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지금 국도비에 이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같이 다른 지금 귀농귀촌 아닌 분들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현행에서 개정안을 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을 좀 삽입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예산 부분도 명확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포괄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저도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걸 보면 심의회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지금 퇴색 되어가고 있어요. 자꾸 우선 순위를 귀농귀촌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일부 시민들이 그럼 우리 상주 시민은 뭐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귀농귀촌 자들이 상주가 좋아서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분명히 뭔가 자기 뜻을 가지고 올거에요. 귀농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퇴직자가 되어서 자기가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귀촌을 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 있는데 지금 우리시 상주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 거 있는 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난립을 시켜버리면 기존 우리 농업인들이 나중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설 자리가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현행 조례안대로 하던 것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삽입을 하거나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러는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도 명확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있지요?
그래 왜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자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귀농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상주시에 주소를 옮기고 상주 시민이 되면 기존 우리 상주 시민이 지금 보조를 받는 모든 조건을 똑같은 혜택을 다 받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기존 농업인들이 자꾸 무시가 되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상주시민들, 농업인들한테는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범위는 정해놓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는 보통 우리가 지금 축산유통, 농업정책, 그 다음 산림공원 이런데 극히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상주시 정책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느닷없이 막 은척이나 이런데다가 지원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하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실망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농민사관학교까지 가서 지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심사기준도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 했는데 느닷없이 그래 보조를 그런데다가 탁 갖다 끼워 버리니까 기존 업자들이 지금 실망에 빠져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을 그어놓고 가야 되지 지금 이래 보면 정착과 육성을 위하여 경비 일부나 그래 놓고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부면 일부고 그렇지 또 일부나 전부를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게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자들한테 상주시에서는 어떠어떠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금 보조로 가는 게 한정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보조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저도 우려가 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공무원들이 책임도 못 질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귀농귀촌자가 우선이라서 해 줬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상주 시민보다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주시민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은 왔다가 보조 받아먹고 또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 다른 우리 위원들도 의견 들어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383쪽에 보면 14조 2항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지원에 최소 다섯가구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말한다라고 했습 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섯가구 이상에만 생산기반사업에 투입된다라는데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할겁니까?
세대별 가가호호 이래 가족들이 오는 그런 혼자 내지 부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량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집단으로 5인 이상 왔을 때 기반조성사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384쪽에 보면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안 비용 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용 추계의 전제가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는 7,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열 가구에서 열아홉 가구는 1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차 년도는 5억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1차 년도에, 구분 연도가 있을 때 1차 년도에 5억 3,000 해 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차 년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올해부터 1차 년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가 뭡니까? 지금 1차 년도에 5억, 2차 년도에 3억, 3차 년도에 5억, 4차 년도에 5억, 5차 년도에 5억 그래 총 23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뒤에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부분 이거는 기반시설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기반시설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착각하는 부분이 비용추계에 해놨는 이 부분은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14조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뒤에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이고 14조 부분은 예산의 범위는 없지요.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답답해서 제가……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14조의 2에 대해서만 해 놓은 부분이고……
이 예산의 범위는 14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가 없지요. 맞잖아요? 과장님.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384쪽에 비용 추계를 예상한거는 신설되는 14조의 2항에 해당 사항이고……
14조의 사항은 예산의 일부 예산의 범위 내……
그러면 우리 올해 귀농귀촌의 예산이 얼마 서 있습 니까?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4조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준다.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해 줘야할 부분 아까 전에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로 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현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좀 줘 보세요?
아니, 뒤에 복사 한번 해보세요. 자료 서면으로 해보세요. 과연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추가해 가지고 나열해서 지원 해줘야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귀농귀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14조는 현행대로 종전과 같이 해줄 것을 발의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안창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안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데로 의사일정 제5항 제14조를 현행 조례대로 환원하고자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경제개발국장 신갑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두 번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 상주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3건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시의 건 1건 등 총 4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일반 안건 1건등 총 4건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안 소방서 신설 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청취하셨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거기서 지금 현재 다른 뭐, 민원사항 발생요지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만산 2구에 마을회관이 하나 이 부지 옆에 바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 관계를 하면서 회관이 낡았기 때문에 신축해 달라하는 2구 동민들의 의견만 있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우리 시에서 노후된 마을회관은 이 건 아니더라도 계속 해 나가니까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게 결정 변경사유가 보면 10m에서 20m를, 한 90m 정도 폭을 넓히고, 소로는 160m에서 100m로 그냥 기존 도로를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만산 2구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 도로를 넓히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입로…… 소방서 진입로 하기 위해서……

변해광위원장
소방서 진입로를 90m는 10m를, 20m로 폭을 넓히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기존 소로 길을 160m가 있는 것을 100m만 한다는 뜻이 이건 뭔, 뜻입니까? 그러면.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현재 있는 도로를……

변해광위원장
선형 개량입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 넓히고 그 다음에 큰 6차선 도로에서 소방서를 보고 바로 진입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지도를 보시면……

변해광위원장
그래 선형을 개량하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동네 들어가는 길도 선형을 개량해 주고 또 소방서 들어가는 데는 소방서 들어가는 데로 큰 길을 신설하고……

변해광위원장
신설하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런 말입니다. 이거 도면을 보시면……

변해광위원장
잠깐 설명 해주세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이게 지금 소도로로 나가는 것이 점촌쪽이고……

변해광위원장
이쪽 앞으로 더 오면 안되겠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여기가 이제 현재 부지입니다. 부지이고 이쪽으로 가면 시내 들어오는 쪽이고 이게 점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동네길 이것입니다. 이것, 아주 좁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좀 해 주고……

변해광위원장
그러니까 20m 폭으로 확장을 해 주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이건 20m 도로……

변해광위원장
아! 그건 20m 도로이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점선 이것도 확장을 해……

변해광위원장
그 길이가 20m 폭이 한 90m 되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이거죠.

변해광위원장
예. 90m 되고 소로 길을 다시 증설……
아! 그게 100m요?
그러면 앞으로 소방 업무의 원활한 교통 잘 됩니까? 그래 하면……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이게 지금 6차선이니까 바로 뭐…… 이 도로는 동네 편의를 위해서 도로이고 소방도로……

정윤재의원
국장님 기존 도로도 지금 넓힌다 그러는데 기존 도로도 넓힙니까? 그것도.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기존 도로도 넓혀 줘야죠. 6차선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반대해서 못 넓혔거든요. 원래 넓히려고 그랬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해야 되요. 우리 지역구인데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보상 그 당시에 100만원, 1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200만원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방서가 어차피 가면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수용이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또 어렵고 이래 가지고……

변해광위원장
국장님 이 소방은 우리 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소소한 민원은 어디에 주안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소소한 민원들은 즉시 즉결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서가 잘 추진 되도록 그래 기대를 하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국장님 현재 있는 부지보다 옮기는 부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배도 넘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바꾸는 건가?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저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아! 도……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우리 이거 사주면 나중에 받아야 되죠.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우리 꺼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우리 시에서 받아야…… 시에서 받아야……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가격은 더 낫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감정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