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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150회 제1총무위원회2013-03-08

정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새해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금년 2월 26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속이 되신 김희걸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드리며 김희걸 위원이 원활하고 왕성한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3건 조례 모두가 2013년 2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조문이나 조항이 변경되었거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쉽게 바꾸고 또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로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종합검토의견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도 많아서 어느 쪽인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뭐 규정이 보면 주요정책과 상주시의 계획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방단지에 임대비를 당초에 내용과 다르게 조정해 준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 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012년도에 그런 안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게 이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조금 부적절한것 같은데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자체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의 수입하고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정책과 계획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하고도 틀린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들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구속력을 갖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한번 듣는 쪽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그래 논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위원회를 이래 보면 공직자들이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면책을 하고 이런 기능으로 많이 쓰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뭐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 벗어난다든지 이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시정조정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는 뭐 매일 시청 간부들이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 조정위원회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률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고 또 다른 위원회 중복 설치 방지를 위해 가지고 기능에도 보시면 있다시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는 그런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들 다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전체 운영치 않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한번 시정조정위원회 업무가 어떤건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당초에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데, 2조…… 33페이지 2조 3호에 보면 특별히 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3호에 따른 전시품목 구입 기증에 관해서 시정조정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자연스럽게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에 물품을 매입하거나 할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기능으로 조례안에 그래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자전거박물관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연관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인가…… 여섯번째……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107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107쪽……
성태

김성태위원

그 개정조례에 보면 안에 보면 4조 7호 같네요? 116페이지…… 이게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단체가 아닐 것 이래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불법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법률적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어디 법률이라든지 이야기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부령으로 발령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뒤에 보면 125페이지에 관계 법규가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항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125쪽 5항에……
성태

김성태위원

125쪽 5항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5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38조가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38조에 보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이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편성에 관한 지침을 부령으로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그게 확실하게 상위 규정이나 이런게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이런 단체들 해 주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 구성원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관계없고 유독 이것만 그런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성폭행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안 되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으로 도덕적인……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게 내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위나 이런 사항들은 그런 것을 주도하거나 이럼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처벌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규정을 물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지방재정법 뭐라고 그랬나? 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25조에 29조 뭐 보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없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다 나타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밑에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러 이런 것은 하지 마라고 확실히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이……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을 한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령에 근거를 두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게 부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침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 안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에 굳이 이런 것을 넣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야기 하시면 그러면 시위 이런 것 하는 사람들 무조건 안되고 그 외에 뭐 이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에요. 형평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게 상위 규정에 의해서 꼭 넣으라고 했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의도로 넣었다고 하는데 나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도가 아니고요. 115쪽에 보시면 지원대상 범위가 나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15쪽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15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대상에 개정안에 따르면 7호까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단체나 단체원이 부도덕하거나 도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령이나 조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들도……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보면 4조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4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조 보면 상주시장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관계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하나 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기 요건에 해당 안 되는 단체는 아예 지원 자체를 못하고 아까……

정갑영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이 이야기 같아요. 개인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문제가 생긴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그 단체가 그 단체 자체가 이런 불법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체중에 어떤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형법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아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단체……

정갑영위원장

단체 자체의 어떤 목적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 봐요. 그 단체가 아니고 여기에 이래 되어 있어요. 단체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단체도 내가 예가 죄송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장애인 이슈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장애인들이 누가 하나 가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단체는 그것 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뭐 성폭행범이라든지 공금을 횡령했다라든지, 강도, 절도를 했는 놈들도 거기 들어가 있다라면 그 사람도 해 주고 이래서 아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예 말하자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지원 자체를 못해 주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면 되지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문제 삼을 것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건 입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해가 안되요. 이게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형평에……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굳이 시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안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참 말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열할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시위 말고 다른 것 성폭행범, 강도, 강간 이런 것 죽 나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러면 그 위에 상위 규정에 애초에 이런게 안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넣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침대로 시행하면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정해 놔야지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부령으로 내려와 예산편성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넣어도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이중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그러니까 굳이 시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안해준다 라는 것을 못 박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사항들도 보시면 7호에 문구를 잘 해석해 보시면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서 처벌을 받은 단체가 아닐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소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들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시위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상위 규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 규정을 조례로 넣으라고 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아까 저희들 조례 명칭 자체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은 그 내용들을 이 속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조례 운영상으로도 그렇고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가는게 굳이 이렇게 그런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할걸 이렇게 하겠어요. 7호를 넣는 것 같으면요.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안된다든지 이렇게 넣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확대 해석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라고 차라리 넣는게 형평에 맞는거지 굳이 이것을 넣으려고 하면……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또 이야기 하지만 강간했는 사람 관계없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드리지만 이렇습니다. 형법상에 죄가 되는 조문이 없으면 그 죄는 처벌을 못합니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확대해서 추가 했을 경우에는 다른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구성원 어떤 개인이 불법을 했다고 해서 안주는 건 아니고 구성원 개인이 단체명의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정갑영위원장

안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고 이것을 만약에 조례에 안 넣었을 경우에 불법시위단체가 예산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안 줄 명분이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상 안줄 수도 있지만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줄 수밖에 없다. 조례에 안 넣었을 경우에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7호를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래 생각 안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또 자꾸만 제가 헷갈려요. 저도 이해 대충 하겠는데 아까 그런 우리 위원장이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있는 근거도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이러니까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런거에요. 이게 최근에 동아리 영화도 있고 그런데 이런게 말입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하고 내가 이해를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시위하고 이런 것하고 사회단체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사회단체라면 그래 이야기하면 아까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신청 한번 해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조례에다가……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상위 규정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할수 없이 넣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만든거라든지 그러면 할 수 없는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단체 구성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단체 명의로라는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개인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하는 것이지 그 단체 명의로 해서 어떤 반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래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래 되어 있어요. 단체나 구성원 소속된…… 구성원 누구 하나 소속되어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단체명의로라는게 전제가 됩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단체명의로…… 그러니까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다 차치하고라도 굳이 시위와 여기에만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솔직하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 김성태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이 뜻은 지금 시위에 관한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자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어떤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적에 주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 제가 볼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를 하자는 것입니다. 보니까…… 만약 개인적으로 내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건 상관없고 그건 국가에 반하는 것은 아니거든, 개인적인 것이고 지금 보니까 시위에 관한 이것은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법안 같아요. 이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반공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정갑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는 견지는 시위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시위가 있고 물론 뭐 보안법 폐지운동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느냐 안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시위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법에 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은 불법시위에요. 불법시위……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 안한 것을 뭐 고속도로를 점거한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단체에는 주지 말자는 이야기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반공법이라든지 보안법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왜 이걸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것을 이제 넣는 의도가 아까 반국가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 아닌가? 약간 이념이 관계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갑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보기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니 이건 그거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진욱

김진욱위원

정상적인 제재를 받으면 안되죠.

정갑영위원장

아니 여기는 불법시위라요. 불법시위…… 시위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허가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가를 한 사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일단 복잡하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다음에 정회시간에 하든지 하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첫 번째 우리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하는데 보니까요. 지금 뭐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판사, 변호사, 법학 전문가 교수를 떠 안는 이 안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안은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변호사 하면 변호사들이 다 위원회에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이나 큰 지역 같았으면 변호사도 많고, 보수도 많고 법학전문가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상주지역에는 내가 볼때 변호사가 달랑 4-5명 이 분들의 거의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 넣더라도, 보면 최소한 3개 이상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이니까 조례는 사실상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라도 우리시하고 안 맞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원회 판사, 판사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 가겠어요. 바쁜데…… 힘들거든요. 변호사 지금 시내에 있는 변호사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학전문가 우리시에 전문가가 잘 없어요. 변호사 외에는 교수든 잘못 위원회에 들어오면요. 저는 그래요. 교수 참 좋은데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그냥 이게 그 들어와 가지고 말장난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굳이 이 부분은 우리시하고는 안 맞으니까 꼭 여기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그리고 여성위원 이것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 사실상 우리 남성들하고 다르게 지금 뭐 대부분 쌓이다 보면 안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상관 없는데, 그 위에 부분에 위원회 구성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가, 교수를 추가하는 부분은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 보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대부분 2년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볼때는 통합적으로 위원회에 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것은 공히 같이 해 줘야 되지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넣어 줘야 되지 어떤 위원회는 뭐 3년 하는 위원도 있고 위원회가 임기가 어떤 위원회는 2년 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게 서로 달라지면 이게 안 맞으니까 위원의 임기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 여기에 같이…… 그건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그런 부분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3쪽 제4조 위원구성에 좌측에 있는 것을 14쪽에 먼저 보시면 위원구성 밑에 1, 2, 3호가 되어 있는데 2호 같은 경우에 보면 학계, 민간인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래 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개정 조례안을 보시면 2호, 3호, 4호, 6호로 조금 세분화 해 놨습니다. 그래 포괄적인 사항을 좀 세분화 해서 명확히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임기사항을 일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들은 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하고 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차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들은 일반적이고 전체 위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차후에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요. 보면 공무원, 민간인은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회 의원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 어차피 의원들도 아님 빼든지 다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넣을 것 같으면 규정에 넣어 가지고 의회에도 추천해서 한명 들어간다 하는 어떤 규정을 넣어 줘야 되지, 보면 전에도 항상 말썽되는 게,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의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봐 가지고 판단해서 각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 여기는 뭐 위원이 들어가서 뭐 좀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면 넣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넣고 이래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의회로 위원 추천이 오면 조례에 구성이 안되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의회는, 그런 부분을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의회가 민간단체도 아니고 의회 어떤 규정도 넣어줘야 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은 종전에 저희들이 일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고 할까 이런게 이뤄지면서 청렴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원의 신분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것을 위원회에 참석 못하겠네요? 위원회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빼줘야 되죠. 위원들은…… 맞잖아요? 예산의 어떤 편성에 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사항이 또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해석상의 애매함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가려고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보면…… 자기들이 못하는 것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만약 거기에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적에 우리 의원도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 참석했는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전체 의원을 위원회에서 다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일부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제가 볼때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다 삭제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감사라든지 위원회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여기 넣어 가지고 이건 어차피 위원회 개정할 적에 확실히 해 주는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 가능한 위원회하고 제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 이런 사항들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차후에 이것은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안에 법령적인 내용도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따로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굳이 우리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제척되는 경우는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범위로 봐서 담당관님 이야기로 봤을 때는 굳이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지역문제를 전체적으로 또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많이 알면 여기 넣어줘야 되죠. 그것도…… 위원회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이 법령상으로 해설상의 문제와……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말로하면 안되니까 그때 그 범위를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부서가 다 우리 공무원들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지 특별한 사항해 가지고 외부 전문위원을 발족해서 한 적은 없잖아요? 한번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적으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 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 없어요, 잘못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조정위원들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기에 어떤 조례 내에 법률적으로 넣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만약에 한방단지 부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줬어요. 임대비에 대한, 그렇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야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책임 하나도 없고 그냥 위원회가 그냥 권리만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가서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참석 한다면 몰라도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하면서 이것은 회의도 내가 볼 때 이게 공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부시장 시장의 의도대로 해 가지고 이뤄질 수 있어요. 모든게, 회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상하관계가 분명한데 부시장 밑에 과장이죠. 그래서 과장이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이것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바뀌면서 책임의 어떤 부분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죠. 잘못되었을 적에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구성에 보시면 35쪽이 됩니다. 34쪽, 5쪽이 되는데 구성에 1항, 2항, 3항에 보시면 외부전문가를 특별한 사안을 심의할 때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태 위원님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조정위원회의 어떤 포괄적인 기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부의한 안건 자체를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1년간 두차례 밖에 안 했습니다. 두차례 하면서 3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 포괄적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묻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으로 부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잘못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수반될 수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운영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이나 이런데 적용을 받고 하지 법령에 근거 없이 이 사항에 어떤 벌칙조항을 따로 둘 수는 없는 입법체계상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보면 우리 이제 집행부가 보면요. 이게 뭐 잘못되면요, 책임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가서 뭐 그냥 징계를 받든지 이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축제 사고 그렇게 나 가지고 시비가 몇 백억이 들어가도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끝에 가 가지고 법적으로 사실상 공무원들 다 풀려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하면서 가장 큰 책임을 질 사람들이 그것이 기획하고 했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에 가 가지고 파면 당하고 했죠. 몇 명은,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떤 책임은 하나도 안 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 개인 재산에 대한 저거도 해 놓고 다 했지만 법원에 가압류했지만 끝에 가서 다 풀려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넣어줘야죠. 그러면…… 그런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연구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담당관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다하셨죠?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각종 위원회 우리 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안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에 보면 신구대조표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 의원들을 위촉을 안하는게 행안부에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전적 통제가 된다. 행정적, 사전통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 기능은 사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지 행정기관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미상으로는 그렇고……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들어가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이뤄내는 게 낫지 나중에 사후에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고 효율성도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들이 관장을 하니까 그렇게 밀어 붙이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건의를 하십시오. 도나 행안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보면요. 6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밖의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이 부분이 의원들이 제일 적합한 분야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래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자꾸 집행부와 의회 기능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자꾸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우리 한방단지 감면했는 것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했잖아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다루었다하는……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다루었잖 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다루었지만 그것은 적절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죠.

정갑영위원장

안건으로 볼 수 없는데 다뤄 가지고 감면을 했어요. 그럼 실효성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법률적인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면해 줬는 자체가 그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근거가 될 수는 없고 하나의 참고사항은 되겠죠.

정갑영위원장

참고사항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정리를 위원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정갑영위원장

아니 위원장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시고 개진을 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래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렇게 좀……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도 뭐 용어 정의하고 새로운 안건들을 다루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 중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요. 두 가지 기능을 두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여성위원들의 한계로 인해서 위촉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을 넣으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부분에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15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현행 조례가 위원회 위촉은 당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담당관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역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판사나 변호사나 법학 전문가는 동료위원님 지적 계셨듯이 남성위원들 위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교수나 또는 민간 전문가 이랬는데 민간 전문가가 남성들도 위촉하기 어려우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이것하고 위원 구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에 총 위원회가 몇 개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65개 위원회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연간 횟수로 따져 봤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를 두거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주시에 우리 여성단체가 19개 클럽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19개 클럽의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의 가입조건이 3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여성클럽들이 시중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클럽이요. 전국단위의 클럽도 2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단위에 종사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여성 발굴에 한계가 있다라는 담당관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쪽 좌측에 있는 현행 조례안 5조, 그 다음에 15쪽 우측에 있는……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 제가 위원회 구성에 지역사회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한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백명이 되요, 여성단체 클럽 18개 단체 곱하기 30명하면 몇 명이 나오시는지 계산이 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15쪽에 위원회의 구성 3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3항에 보시면…… 15쪽 우측입니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것은 담당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여성 인재발굴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때……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봐서는 행정하고 관계되는 분이나 또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 몇분이 계속 참여해서 저도 그렇게 위원회에 계속 그분이 활동하시는게 때로는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뭐 삭제를 하고 삽입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상주시에서 여성인재발굴이나 인력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성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여기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노력을 좀 하십시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45개 학교에 학부모 모임의 임원들이 몇백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즘 다 어지간하면 학부형들 다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각자 가진 재능이 다 있어요. 이런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 얼마 지금 정확하게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여성들이 몇분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는 이 여기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뭐 말 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동료위원님 두 분 다도 우려를 표시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지난번 한방관리사업소 저희들 임대료 관계도……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면책만 가졌어요. 자, 지금 한방관리사업소가 이제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사업의 활용도를 높게 바라는 본위원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을 다시 거슬러 와서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이것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아니면 보증금을 얼마정도 받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일정 부분만 받고 무리하게 임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사업이 잘 안되니까 사업이 잘 안되니까 또 임대료를 깎아 줬어요. 하다하다 안되서 자기들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면 나자빠진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이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서두른 것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나 사기업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시의 손실이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은 어차피 쪼매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내 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이것을 노치고 계시죠. 지정된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거기서 세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적게 받았으니까 돌려줄 것도 적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면 담당공무원 몇 사람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바르게 가고 하지 공직자들이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한방관리사업소에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러셔서, 이것 시정조정위원회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저도 김성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뭐 법령에 맞춰서 정비하시고 그런 것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 관계되어서 83쪽입니까? 83쪽 12조 2항에 보면요. 12조의 2에 보면 사업 변경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이 조례 개정 전의 법에도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조금을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소득사업 뿐만 아니고 새로운 CEO발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저희 지역의 소득증대나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이 뭐 똑같은 유사한 것들이 더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관님 부서에서 보조금을 재교부할 때는 전 보조금 받은 것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된 사람 재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에서도 이 보조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농업보조금의 경우에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나름대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중복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욱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보조금을 지급한 그 단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재교부된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물론 보조금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서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사후관리라든가 대상자 선정 이런데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보조금 결정은 되었지만 교부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으로 예산담당을 하시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사업과 대조해 보면 다 상황에 속한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라고 지정을 하면 상당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단체를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 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각종 위원회가 보면 우리 위원회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위원들이 대부분 30% 정도 되죠? 되기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좀 못 미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여성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은 여성대통령도 나오시고 사실 이 조항이 굳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유예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여성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참여율이 사실은 저조해요. 모든 부분에, 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여성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없다. 그리고 발굴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남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여성은 사실 많아요. 발굴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단서조항은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남녀 관계가 사실은 구분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의원, 어떤데는 수당이 나가고 어떤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고 그러고 어떤데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안된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로 참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면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안 그렇습니다. 수당이 안되는 데도 많고 주는데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셔야 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지금 수당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어느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주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마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요. 예산이 있는데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있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꼭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사실 예를 들자면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대요. 거기는, 그래서 아무도 참여를 안하고 있잖아요. 참여를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것이에요. 시기가 안 맞다. 그래서 시기조정을 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시기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같은 시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물론 각종 위원회에 다 소속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안되면 자문위원회라도 들어가야 되는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르고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 여기 오면 항상 상반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해 줘야만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 자체가 안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위원회 이번에 재정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2년 임기를 뒀으면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문제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조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소통 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용역과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두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야기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좀 손을 봐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할때는 이렇게 주변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경청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하는데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질의할때는 경청을 해 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129쪽에 의안번호 1668호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다섯건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이런 것은 공개 안해도 된다. 뒤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고로 그 정도로 하고요. 4조 제3호에 보면 공개여부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모양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이익이 더 많다. 이러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뭐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개…… 대개 다 한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 밑에 보면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하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다른 조례로 해 가지고 비공개 한다든지 하는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해당 조례 전체 다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6조 제4호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때는 구분해서 날짜를 좀 지연해서 해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뭐 메일이라든지 전자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런 조항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사본을 요구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비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다 가려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은데 그건 양이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부분에 이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부 부분 부분은 비공개 부분은 가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할해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뭐…… 이게 대원칙은 이렇게 본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시행정 하는 것은 개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켜 달라. 이러면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르켜 줄 수 없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거 아니면 시에서 공통집행하고 이런 것은 모든걸 시민들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래 하시겠지만 좀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 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인 설립할 때 시에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을 내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조병섭입니다. 생각해 보건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상주 상무축구팀이 법인을 설립했었죠? 작년에……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초인가 작년인가 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죽 되었어요. 이제 뭐 잘 해 가지고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좀 아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안건하고 정확하게 관계 있는 것은 아닌데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요. 중징계, 경징계자와 징계의결 요구 및 자체 처리결과와 현황, 계류중인 것도 포함,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재판중이고 이런것 같으면 징계를 못하고 계류중인 그런게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중징계, 경징계 징계사유 및 행정처분사항, 징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형사 따라 가지고 뒤에 나온 것이라든지 파면,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견책 받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류중인 사건, 지금 옛날에 운동장에 직원 하나 문제되어 있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종결 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도 계속 진행중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5건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73호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요.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상주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행사를 매년 10월 12일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를 조정할수 있다. 이게 신설되는데요. 내일 우리가 지금 축제날하고 시민의 날하고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축제도 포함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좀 전에 되어 있던 내용을 종전에 3조에 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조문을 바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 보면 3조 제2항에 보면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국가적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조문을 간결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종전에 2항을 1항 단서로 옮겼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해석하기 따라서 뭐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행사하고 축제하고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겠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석도 가능, 동시에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그렇게 축제 개막식하고 같이 시민의 날 행사 같이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민의 날이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축제를 그때 안해도 되는 것을 시민의 날에 맞춘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가 그때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 곶감을 주제로 했을때 추울 때 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축제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래 묻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 나왔으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397쪽입니다. 의안번호 1679호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여섯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소관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주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안 2조 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나항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이게 관계법규가 351쪽에 붙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본다고 그러면 자재를 사 주고 시공하는 그런 것……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자재를 주고 사 주고 일단 시공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자조사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자조사업…… 예. 그런게 이 부분하고 거의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조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뭐 레미콘 몇차 주고 이런 경우가 다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상위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신설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위법이 바뀌면서 법 조문, 법령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규정한 내용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있는데는 지금까지 몰라서 사장된 것 아닌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뭐 밑에 보면 양묘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부 시군에서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공사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양묘사업은 옛날에 마을양묘라는게 있었어요. 마을양묘,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산림과에서 어느 동에는 이태리포프라 얼마 제거해라. 또 어느 동네는 아카시아 얼마 제거해라. 이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조림할 때는 사 줬어요. 의무적으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러한 내용들이 밑에 후단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공사는 크게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은 동단위에만 이렇게 하면 읍면단위에는 어떻게 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조례에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죠. 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읍면에까지 할수 있다 하면 조례 만들지 말지, 그러면 안되지…… 일단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어도 활용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으니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되 돌아가셔 가지고 읍면에 것 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필요성이 있으면 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신구대조표가 있네요?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332페이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당초에는 이게 이제 위에 4조 3항이 없었는데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모법이 행정의 권한 및 위임 위촉에 관한 규정에 제11조 3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쪽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직 기관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보완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333쪽에 있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에 있는 것……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것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시행령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발췌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징계, 경징계자 징계의결 요구 및 자체 처리경위와 현황에 대해서 계류중인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징계, 경징계 징계사유 및 행정처분사항 파면,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견책 등에 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0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