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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50회 제2총무위원회2013-03-11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전병순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32건의 조례 등 안건 모두가 금년도 2월15일날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다 회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법령의 조문이나 조항 변경했거나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또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기 보면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1급에서 3급까지 밖에 안되는겁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신설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상위법이 계정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확대된 거……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사실 이게 보면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4급에서 6급까지도 원래 장애인보면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사실은 이래보면 사용을 하는 거는 1급 정도 되면 가서 본인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그걸 봐서는 어차피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3급, 4급부터 6급까지도 어떻게 상주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1급 같으면 거의 본인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부양가족이나 그에 대한 보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보호자도 보호자지만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게 마련이 되야지 않겠나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94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급식위원회 조례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지원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아동급식 전체적인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아동급식 관계는 저들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급식을……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거기에 뭐, 친환경 쌀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다가 또 축산유통과로 지난해 또 넘겼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들은 아동급식 해가지고 총 60명인데 저소득 일부하고 지금 현재 아동센터에 방과 후에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급식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 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여기 보면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전반적인 거를 우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 조례의 근거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유기농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신선농산물지원, 지역에 있는 한우고기를 급식업체에 선정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 단체급식하고 저들은 개별급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중식시간에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한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식당 3,5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관리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를 못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1식당 3,500원 그래서 급식카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끼 먹을 때 5,000원, 5,000원을 그……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뭐, 여러 가지 급식지원 방법이나 위생, 전체적인 특별대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한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급식예산지원은 전체적인 거는 타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특별 관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간 단체급식이 아닐 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청소년지원과에서 하신다. 그거는 조금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원시스템으로 갈수 있는 방향 없어요? 단체급식이 가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일부계층이 이렇게 가고 이게 좀 일원화 되어야 되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관리 한다라는거는 저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세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국장님계신데 일반 상식적으로 조례 설치를 여기서 하고 있고 전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지금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전에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급식비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상 조금만 서로 효율성을 기하면 큰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게 반드시 축산유통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게 지난번 저희 5대에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뤘어요. 그러면 청소년급식에 관한 어떤 특별조례가 되어있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적절치 않겠나 생각인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운용에 관한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근거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여성자원봉사활동에 지원근거를 신설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조례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활동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5대 때 부터 업무분장상 이거를 좀 같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고 행안부지침에도 지자체마다 탄력을 가지고 이 업무에 일원화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변동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게 더 효율적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세요.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산도 지원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는게 여성의 전체적인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 봉사점수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역시 이원화 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지난번에 들으니까 자기부서에 내려온 예산은 우리부서에서 이거를 소화하고 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거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인식을 갖고 계셔서 수차례 권고를 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로 일원화 하는게 좋은 건지 또, 이 업무 역시 그렇잖아요. 여성자원봉사 어디가 전체적으로 시 자원봉사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성자원봉사활동 따로 종합자원봉사센터활동 따로 이런게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도 이게 다 우리소관 부서입니다. 국장님산하 소관 부서잖아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모든게 조례 상위근거법에 의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시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그거 관계는 아직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위법령에 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나 여성관계되는 모든 예산들이 지원되는 근거상위법령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마다 다 별도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 있는 단체도 많고요. 지금 지자체도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타지역에 도내를 보면요. 상위법에 근거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여성회관 운영사용조례,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에 근거한 것들로 훈령으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지마시고 우리시도 타지역에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된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을 하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면요. 구미, 김천, 문경, 영주, 울진, 칠곡, 포항은요. 여기 상위법에 근거한 지자체마다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성전국의원 네트워크 모임에 한번 갔더니 기본적으로 그날,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서로 토의를 하시는데 전국의원 중에서 거기 참석한 지자체마다 대표의원들 중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조례로 제정이 안 된 시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말이 안나왔어요. 기본법이 제정안 된 시가 어디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조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서 간단하게 얘기드릴께요.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제척 기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5대 때 이제 참여를 해보면 거기 참여한 위원님들 단체의 예산을 그분들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성활동을 한 회장님들이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게 제척사유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서로 개인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을 못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말이 안됩니다. 본인이 예산을 지원요청 해놓고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단체행사 지원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걸 수차례 지적을 드렸어요. 시정하고 계신 거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전체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쪽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 대상을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적용대상은 지금 현재 저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때 저소득아동에 대해가지고 1인 1일 3,500원씩 해가지고 평균 한 67만 5,000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요청할 경우에는 급식카드를 주고 부식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식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식 3,500원 인데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고 또, 밥을 안달라 하면 어쩝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부식카드를 요청할 경우에는 부식카드를……
병희

신병희위원

카드로 줘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전부다 카드로 줍니다.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에서 급식안하는 날이네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1식 3,500원 기준으로 주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이 학생들이……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들이 선정해 놓은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저들이 일반 48개소고 식당이 그리고 주 부식은 34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끼에 5,000원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3 ……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3,500원인데 급식 3,500원이지만 그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게 5,000원까지도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예를 들어 20만원이 나간다. 예를 들었을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하루에 한끼 5,000원씩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1식기준이 3,500원인데 자기가 먹다 보면 5,000원까지도 5,000원까지도 1식은 먹을 수 있고 총 지급액은 한달에 나가는 총금액 안에서 할 수 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2조에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급식단체 및 업체선정에 관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왠만히 신청하는 데는 다된다고 그래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아동급식을 위해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7억 9,2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생 상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관계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 정도는 저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72쪽에요.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중에 72쪽에, 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시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삭제를 시켰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금치산자라 하는 문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구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문구가 이상하면 문구를 이상 안하도록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지도위원을 추천할 때는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추천을 아예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상 내용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이거할 때 이런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 되는데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법을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1쪽에,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소년수련관?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3층.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서성동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서성동이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서성동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에 저들이 북상주로 24-42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서성동 이거는 어디입니까? 당초에 조례개정 전에 현행, 현행이 서성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옛날에 지금 현재 왕산 옆에 한번 있었는거 기억이 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예산지원 되는 거 있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산지원되는 거는 일부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거 뭐합니까? 그거.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도서실에 책 구입 그 다음에 DVD구입하는 관계, 그리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노래방기기, 수리, 일부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일중에 하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들 다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쪽에 풋살경기장 있는데 그 옆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거는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공공기관도 운영…… 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다 조례에……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저들이 뭔가, 하면 수수료라든지 강의수수료 이런걸 보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부 징수하고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하는 일이요. 도서열람실, 취미교실, 상담실, 휴게실, 그밖에 부대시설인데 저, 시의원 8년째 하는데요. 이때까지 내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떤 거를 한다고 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그래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조례로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일 전부다 뭐, 어느 계하는 일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일하고 뭐, 어느 계하는 일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일합니까? 그러면 어디 시의원들도 무슨 조례가 있어야지 일합니까? 본연의 임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내에 일부기능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하는 거는 전 …… 이거는 폐지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여성회관이라든지 외층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또 여성기본법에 의해 그래 운영……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지금 금방…… 제목만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지금 11시까지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이걸……이해가 안가요. 조례가 뭐, 공무원들이 일상 생활하는 업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 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셔 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상 업무에 대…… 일상 업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례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셔 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왜냐하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운용내용이 저들 각종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조례가 지정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강의실을 수수료를 받을 때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조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에도 활동하는 거……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소년 그 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면제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질의 끝났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당초부터 안된다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이게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해…… 청소년수련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를 말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수련관내에 문화의집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거든요.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청소년수련관 안에……
진욱

김진욱위원

옛날 중앙동사무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옛날에는 저쪽에 있었지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왕산 옆에……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동산병원 앞에 있다가 옛날에 중앙산으로 옮겼 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중앙동사무소 거기 옛날에 뜯었는데……

정갑영위원장

2층에……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그 규모가 문화의 집 공간은 규모가 좀 큰 걸로 나왔고 문화의집은 그거보다 작은거… 소규모를 다른………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지금 우리는 청소년수련과도 들어갔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우리는 공교롭게도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우리가 동아아파트나 현대, 안 그러면 우방, 청구 이런 쪽에 도시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의집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겠는데요. 거기 그런 건……

정갑영위원장

그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사용 안하는거 보다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아이들이 밀집해서 즐겁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 해놓고……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갑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공감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은 폐지안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안 묻겠고 우리 그 과에 업무와 관련 되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상무가 우리 있지요. 상무, 축구상무 상무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보조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비영리사단법인 해가지고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돈 5억은 광고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고비로 주는거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축법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게 일정면적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입니까? 자기가 신청했을 때 필요에 의한 신청에 의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연 면적 10,000m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면 이제 본인…… 10,000m 이상일 때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이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시장, 군수한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임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군수가 하던 일을 도지사한테로 갔단 말이죠. 그럼 더 불편 하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사실 상주에서 큰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많으면 상주시에 필요하겠지만 연면적 10,000m 이상 되는 경우가 작년 같으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건, 많건 간에 문제가 아니고 한다 그러면 좀 전문성은 제고되겠지마는 불편한 점은 있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상주실내체육관에 조형물 관계이고 1년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내! 과장님 딴 말씀만 자꾸 하십니다. 그래 누가 많고 안 많은거를 물었는게 아니고 전문성은 제고되겠지마는 건축주로 봐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주시 같으면 건축주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중동활공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새마을관광과하고 자꾸 서로 핑퐁 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 조정 했습니까? 업무분장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유치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활공장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럼요. 이번 추경에라도 국장님 13일날 끝나거든요. 의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장이라도 좀 가셔가지고 진입로 관계, 그거 포장 이번 추경에라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조금 띄워놓은 거는 당시에는 지주가 동의를 안했는가본데, 이제 동의를 해 준다 그러니까 그 한번 마무리 해주기시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우리 새마을관광과는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상주시주민소즉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3건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보고서 55쪽에,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35쪽에요,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조례 뒤에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소재지 표시가 없는 겁니까? 이 자료에만 없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는데, 그게 요새 도로명에 가지고 주소가 틀립니다. 그거를 이제 정비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정비할려 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넣어주셔야 되지 이거를 자료를…… 있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예. 여기 541페이지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41페이지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 있는 것을 정비하려고 이제 바뀌었는 거 이런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보고서 61쪽으로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721쪽에, 의안번호 1693호로 상정된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보고서 71쪽으로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면 한 7,000 정도 해가지고 차량 한 200대정도 주차할 그런 계획으로 ……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240대, 250대 정도 대략……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게 이왕 하는거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상주체육관부지내에 보면 주차식할 수 있는 곳이, 공설운동장 큰 데 앞에 하고 지금 앞에 테니스장도…… 도로하고 주로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있고 수련관도 거 쓰기 때문에 몇명 되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거기 좀 넓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또 이거 해놓고 또, 이거하고……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5,100명……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50대 한다. 그래 가지고 얘기가 안되요. 지금 실내체육관내에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같으면 좀 더 확장 해가지고 해야 되지 하고 또 하고 나중에 좀 있다가 모자라면 또 할 겁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러니까 주변을 좀 더 확장해서 ……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확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현재 계획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거 250대 해봐야…… 요즘은 뭐, 차를 또, 보면 되게 타시는 분들이 나홀로 차들이 많아요. 혼자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수용인원만 다른데 이제 보지 말고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부설된 주차장 숫자가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게 한 200대 현재 200대……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거 밖에 안 되죠. 200대, 해봐야 400대 정도 많아봐야 500대 그죠. 아, 실내체육관에 부설된 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실내체육관 현재……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다해봐야 500대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수용인원 한 5,000명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도로에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요. 이왕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부지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뒤쪽에 보면 주택, 마을이 하나 있고 주로 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이거는 관련부서에 다시 얘기를 하고 우리시에서 여건이 그쪽에 문화체육공간으로서는 그쪽 밖에 밀집되고 할 수 여건이 그쪽밖에 안되는데 이왕 이런 기회에 좀 더 면적을 확보 해가지고 추후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부서하고 수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김천에 가면 체육관가면 거기 주차장부지가 아마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쪽 체육관 다 합친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왕 하는거 전에는 도면보고 이렇…… 도면 칼라로 된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만…… 하여튼 이거를요 지금 또, 하고 또 나중에 좀 이래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 또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지금 준비하느라고 애은 써는데 이왕 하는거 여유 있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에는 지금 현재 7천,200대 보다도 최소한 1,000대는 하도록 해놓아야 된다. 예. 그래하면 다른데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른 시설 들어 가더라도 그게 우리수용이 가능하고 이래지 자꾸 또 고치고 아침에 고치고 저녁때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과장님 가셔가지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민운동장 이게 개설할 적에 어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때 지금 주차장부지 이런 거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땜방처리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당초에 시민운동장 주변에 주차공간하고 이런 것도 현재 실내체육관, 현재 실내체육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고 하니까 주차장 대수가 자연적으로 좁아지고 전체적인 면적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인데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중간에 오면서 시민체육관 처음 계획할 때는 우리 체육관 지금 새로 짓는 체육관 이런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십전사가 관련되는 문중의 땅, 그게 전부다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기에 수용할 수 그런 절차를 거치려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시행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관리 법안이 자꾸 바뀌잖아요. 계획이……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게 주차장 부지도 사는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없는게 아닙니까? 원래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당초에는 없는 건데 자꾸 바뀌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예산 편성시에 테니스장도 증축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체육관부지내에 지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리되어서 사 들여야지 지금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또 일부사고 또 일부사고 이래서는 다음에 가서 공사해 놓으면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정도는 전체적으로 체육관도 새로 생겼고 지금 시민구장도 더 넓힐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이 주위에 주차장으로 살 부지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되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주차장한다고 심어놨는 그 앞에 나무도, 조경시설을 다시 해체한다. 그러는데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이 체육관에 걸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다시 그려야 되지요. 그래야지 어차피 우리가 이 체육에 대한 시설이 또 잘못하면 또 주차장 해놨다가 언젠가 다시 어떤 시설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주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지금 기본계획 재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수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남성청사가 지금 이전한다고 거의 공사가 진행이 막바지지요.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언제쯤 되면 다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3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월 20일에서 24일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한 일주일 후면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한 열흘정도 남았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사실상 남성청사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게 한번 죽 들어보니까 이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문제없는 거 같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여러분들 걱정도 하시고 또 특히 그 조경분야라든지 여러 부분이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더 다듬고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추후에 미비점이나 이런 거는 보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청사 이전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게 마무리되면 사실상 또 문제가 있을꺼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전에 준공하기 전에 완벽하게 잘 공사는 공사대로 전체적인 구도는 구도대로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원실을 왜 이게, 청사가 다 덜 되었는데 일찍 옮겼어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실 옮 기면서 주차장이 원래 민원실 옮기기 전에 주차장을 완성하려 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 평년도에 비해서 일기가 22일정도 빨리 추위가 왔고 이래가지고 그런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원실 옮기는 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매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부지, 지금 무양청사에 민원실 잘 있는데 복잡하게 옮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공사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금 다해놓고 사실상 민원실 옮겨도 별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복잡했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복잡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잘못 되었다고 수긍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고 아무쪼록 지금 남성청사마무리 하시면서 하여튼 계획했던 데서 많이 바뀌었을거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뭔 계획에서 그 과정을 잘 아시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감정도 재 감정 다시 했고 해가지고 이제 토지소유주하고 그게 수용이라든지 절차를 그치려 하면 상당히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중간에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고 그런 표시가 여러 번 있어야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 지금 산림과에서 그 과정을 지금 거의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곧 소유주하고 이제 이해관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곧 이제 저기되겠네요. 협의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이게 남성청사가 준공이 되면 가장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도 보면 이제 여중이 개학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앞부분은 도로 25m도로도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니까 주차하기가 문제가 좀 있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도로도 그 앞부분, 일단 저쪽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주차장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도로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25일까지는 BB층까지 깔아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쪼록 도로가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되더라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BB층을 깔던지 아니면 보조비층 이라도 깔아가지고 대림아크로빌 아파트까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좀 놨잖아요.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면서보면 비오고 이래가지고 좀 질퍽거리는 거는 시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모쪼록 청사 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제 총 필요한 면적이, 개인하고 우리 시유지 군유지해서 9,477㎡ 평수로 약 2,900평 조금 못 되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포함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지요? 설명이…… 이게 200대, 기존이 300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 현재 실내체육관 주변……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 이렇습니다. 운동장주변 전체를 다 합치면 지금 현재 500면이 나오고 이게 완성이 되면 한 700에서 750면 정도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만 하면 끝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땅은, 사실상 좀 더 저희들이 봐서 사는 걸로 좀 더 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땅은 갈수록 자꾸 비싸지고 또 현재 우리가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을 조성하려면 집단화된 이런 땅은, 사실 잘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더 필요하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번에 9,477㎡, 2,867평 이거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같이 안하고 돈에 맞춘 겁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북선하고 그사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기 도면에 보니까요. 지금 도면은 흑백으로 해서 옛날도면 해가지고 잘 판별이 안 되는데 그 주변에 땅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에 김진욱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그것만 따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말입니다. 2,867평만 하는 이유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 그거는 연접되어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보니까 그 면적이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해달라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이렇게 우리한테 하는거지요. 주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이거를 우리가 물품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내용을좀 아니까 대신 설명도 구제척인 설명……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여기 2,867평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것만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돈에 맞추었는 건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이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면적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한테 설명 하든지 왜 하필이면 2,867평이냐 이거라……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설명을 좀……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한테 설명 한번 들어 보도록 하 시죠.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의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부지 이 관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지만 공유재산관리 절차를 못 밟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주차장이 시급 해가지고 급한 사항입니다. 급하니까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2,867평이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섰느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이 시급해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니까 이쪽에 체육관남쪽 편에 이게 부지가 가능 해가지고 시급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한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철도 건너편에 과수원 쪽도 저희들이 조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철도 안쪽에는 이게 다입니까? 이게 더 이상은 안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쪽이 실내체육관 남쪽 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철도 안쪽에는 앞으로도 이것밖에 더 안된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안건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남성청사 조경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가 구체적으로 언급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무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문화원 앞이에요. 문화원 앞에 그리고 거기는 뭐 팽나무 같은거 3본 어디서 나왔는건지 이게 조경공사를 지금 본 사업으로 안보고 청사 리모델링을 해놓고 조경공사는 적당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의회에서 돌쌓기하고 조경문제가 거론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부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시장님한테 안 드려요. 국장님 그냥 이게 장난쳐가면서 뭐, 할일 없어가지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국장님 돌 쌓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가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쪽에 탑같이 쌓은 건 뭡니까? 남쪽에 가보셨어요? 정문에서 남쪽으로 구 정문에서 남쪽으로 지금 연못 만들어놨어요. 조그마하게 남쪽에 탑같이 쌓아놓은 거 있어요. 돌로 이만큼…… 거 가보셨어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그건 안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밤에 가봤어요. 낮에는 창피해서 못가보고 그 안에 수도파이프가 이런게 있어요. 2개나 들어 가 있어요. 물 잠그는거 하고 있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면 수도파이프 세워놓고 돌만 이렇게 직경 한 20몇㎝ 되는 쌓아났어요. 듬성듬성 겨울 되면 동파 다 되요. 국장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간부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 문화원 앞에 지금 돌을 쌓은게 아니고 그냥 상주말로 동개 놨어요. 이렇게 장비로 그거 남사스러워서 어쩔랍니까? 지금 외지의 사람들이나 상주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다 얘기합니다. 그냥 시의원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낮에 창피하고 밤에 갔어요. 다 이래보고 이러는 판인데 주무국장님이 그래 한번 가보도 안하시고 시장님한테는 보고도 안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 가다가는 그거요 끝끝내 내가 얘기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언론에 기고할 거예요. 상주시민들 전부다 알아라고, 남사스럽잖아요. 그거. 이게요, 아이들 말로 반두깨미놀음 하는 거같이 그래 해요. 이게 공사를 하는게 아니에요.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게…… 연못은 우리 상임위원회 복판이거 통로 마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분수대나 3개나 한 1m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분수높이가 얼마만큼 쌓아 올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쌓아 올리면 주변에 거 다 파손돼요. 그대로 방안에 있는 분수처럼 안 뽑아 올리면 몰라도 중요한 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거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조경부분에 대해서 수목식재, 수목 수량 나올 겁니다. 식재 수목수량, 그다음에 돌쌓기 수량, 그다음에 돌쌓기 일일대가표에 보면 석공을 적용했는지 기계를 적용했는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알 수 있도록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석공인부임을 적용 시켰는데 기계로 쌓았다하면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석공이 쌓아야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 성질이 급하세요.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서 날이 따뜻해지고 난 뒤에 주차장 다 해놓고 난 뒤에 민원실 옮겨도 아무 탈도 없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두달 더 못 참습니까? 성주봉휴양림 보증금도 안 받고요. 입주 시켰어요. 뭘 그래 급해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증금도 안 받고 임대료도 안 받고 외상으로 그래 오픈해가지고 이 문제 붉어지면요, 공무원들 여러 사람 다칩 니다. 지금까지 체납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 근거도 없이 말이지 임대료를 50%나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뭣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서두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돈 받을거다. 받고난 뒤에 입주 시켜주고 주차장 다 만들고 난 뒤에 민원실 이전해도 아무상관이 없는걸 가지고 자꾸자꾸 당겨서 이래 함으로써 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서 그 자료 좀 제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 처음에 본위원이 결사코 반대하다가 의회라는게 쪽수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에 밀려서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왕 했는 거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때 추경에 5억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증축하셨지요. 그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5억은 저거입니다. 실내……
성태

김성태위원

실내 2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모자라서 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거는 범…… 공사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는 리모델링이 다 되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내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청사내부에는 안되어가지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진행 잘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건 아직도 시행 안하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민원실도 이제 지금 와서 뒷북치는거 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게 통상 그렇게 해요. 건물을 하면 동선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선 상식으로다 아는 얘기지만 많이 움직이면 넓게 해주고 그 부분은 또 이렇게……제가 민원실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왼쪽부분 본청 쪽으로 붙은 부분 있잖아요. 본청 부분에 복도하고 같이 죽 가면서 금융기관 왼쪽에 있고 죽 깊이 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면 본청 복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이거 북쪽으로 이렇게 민원대를 배치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고 지금 다 해놓은 거 다음에 혹시 뭐,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청사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우리 이전하는 문제도 꼭 그 추울 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급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는 이제 개인 적으로는 뭐, 다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민원실 면적하고 옛날에 여기 이제 무양청사 민원실 면적하고 면적이 어떻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현재 민원실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좁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좁더라고. 아 그래서 너무 작게 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 배치하고 민원다이 설치할 때 좀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방법이 있으면 지금은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번째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고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게 주차장문제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데요. 이때까지 작업하고 이래서 수고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다른 과장 이용구 과장님…… 잠깐만…… 문화체육과장님.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전에 뒤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지금 그래 2,300평했는데 400평정도 더 하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 예산하고 이제 주차부지 관계 협의관계 할 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에 요청했는데 큰 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차 부지를 또 조성해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하고 저희들 부지 협의관계에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예산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획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6억 6,000만원 이예요. 부지비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몇십억, 몇 백억도 눈 깜짝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6억 6,000만원 가지고 마음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3배, 4배, 30억 들어도 해야 되요. 50억, 100억 들어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이 도면상으로 보면 이쪽에가 까만 데가 녹지지역이죠. 여기 까만 부분 예. 여기 위 까만데…… 도시계획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뒤에 더 확장 하는 게 지금 도면에 보면 알지만 이쪽 논 있는 부분하고 지금 신설도로 따라 죽 나가도 관계없어요. 산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 부분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할 때 오늘하고 내일 또 고치고 해놓고 또 모자라서 이래 소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뭐, 테니스장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 주차장을 그래도 덜 복잡한 가 도로에다가 죽 세워서 괜찮아요. 도로에다가 2열로 죽 양쪽으로 세우니까 이쪽 신설 도로도 철로길 따라 그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힘들더라도 돈 얼마 들지 않는 거 같은데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따나 작년에도 철도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따나 김 위원님 말씀따나 전체의 문화체육…… 꼭 주차장만 아니고 총괄 문화 우리 체육공원 신설을 위해서는 건너편에도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결정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사항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당장 급하니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고 도시계획관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지금 현재 철둑 넘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뒤에 능선부분이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니까 한번 좀 국장님 계시는데 이 문제는 여기 200대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내체육관만 해도 지금 만석이 되면 5,300명 정도 되지요. 이래 오시는데 요새는 그래 하면 1,000대는 최소한 있어야 되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강력하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당초 제일 처음에 우리 계획할 적에 기본계획 도면하고 지금 이제 흘러오면서 바뀌었는 기본계획 도면이 있으면 이거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건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정회 시간에 저들이 상의한데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남성청사주변 조경관련 수목 수량, 돌쌓기 수량, 석공, 기계 등 설계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운동장 당초 기본기획도면과 변경기본계획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수의해서 문화체육과의 지침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0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공공시설내에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조례 안건은 7건으로 모두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시민들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걸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내용에 지원 근거나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입주세대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종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그렇게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3주공 같은 경우에 희망자는 상당히 많으신데 그게 어떻게 관리 되는지 저희들이 거기에 다 직접 문의 하기는 어렵고 선정심의 위원들이 있어서 절차상 여러 가지 조건에 지금 방금처럼 우선순위 조건에 맞는 분들이 선정심의가 되어서 그렇게 우선 순서대로 입주를 하고 있으신 지 그게 늘 걱정스러웠 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은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공에서 그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당한 데로 순서별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조례에는 입주세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주공에서 그게 비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들한테로……
영숙

남영숙위원

조례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알아서 한다. 그거는 아닌 것 습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계신데 이게 일부 이제 관심 있는 시민들 말씀이 투명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입주자 대표나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오해를 가지시고 저한테 몇 번 이렇게 또 물으시고 또 저소득층가정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집에 수도시설 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냉방에 사시는 분인데도 신청순위가 엄청 뒤에 밀려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과연 이게 이 어떤 절차상 제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되는가, 늘 걱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이 뭐,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냉방인데 그 당시 말씀이 순서가 40몇번 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앞에는 물론 이제 대상자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집을 비워야지 대상자 선정이 또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자활에서 나가시는 분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지금 이렇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우선순위에 이제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우선순위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나온 조례를 보니까요 뭐, 이런 절차상에 그렇게 검토를 다하셔서 되고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우선 순위가 다 다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그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이래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A라는 분이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면 A라는 분과 연장선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지정된 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순위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절차상 제가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 매점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한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시면 그런 오해소지가 없을 텐데 공고할 때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나 아니면 반납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절차상 하지 않고 그만둔 그분이 연계해가지고 또 다른 분을 선정을 해서 매점을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관내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누가 운영을 하시고 있고 현재는 대상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남영숙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매점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계획을 하면 1년간 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계약관계는 다 하는데 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설치할 때 계약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 다 틀리는 겁니까? 관공서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대충 몇 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지 계약을 저들이 안 하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이래 하는 거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혜택은 제가 봐선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나 뭐,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비장애인이라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김희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는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들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 직원들은 지금 현재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 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사업보조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모 단체는 또 직원을 하나 또 2명인데 또 하나 더 뒀다고 들었거든요.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야 되는 사항인지 어떤 사항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운영경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사업비는 일정하게 주는데 사업하라고 줬는 거지 직원들 월급 주라고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보조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이왕 그러면 3명 중에 장애인이라도 하나 똑 같은 조건하에 하나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직원으로 안 쓰고 다른데 가서 장애인을 써 달라, 그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그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희걸위원

아니,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자체에서 해가지고 사업비 해가지고 주는 거 같으면 되는데 상주시 사업비에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래 월급주려고 직원을 채용한다 하는 것은 사업하라고 줬는 거지 월급 하라고 줬는 겁니까? 그럴 거 같으면 장애인을 써 가지고 장애인을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더 옳은 일이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직원채용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장애인이 채용이 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7개 단체 중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7개 단체입니다. 예.

김희걸위원

예. 2단체는 장애인을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나머지는 전혀 채용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을 다 쓰 가지고 왜 비장애인을 쓰느냐, 자기네들 심부름하기 위해서 일 돕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아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점검을 해서 저들이 앞으로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지도도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 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사업내역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장애인단체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사업보조비 쓴 것 2012년도……

정갑영위원장

사업보조비 내역서……

김희걸위원

내역서를……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1년에 한번 씩 시에다가 결산보고 하는……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2012년도 거.

김희걸위원

2012년도 거요. 그걸 보시면요 과장님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뭐, 이래 돈을 주고 사업하라고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 건데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인건비로 다나가고 그런 사업보조비 줄 필요 없습니다. 진짜 투명하게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데는 사업비를 더 주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꼭 당부 드립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처음에요.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1조에 보면요 825쪽, 825쪽 1조에 보면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 것을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떼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던 거를 벌써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을 때부터 새마을과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오래된 거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당초에는 이게 주민복지…… 운영은 저들이 하고 있는데 회계 관련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그럼 이게, 제가 조례 조문을 보니까 그래 쉽게 말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새마을관광과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 조례로 가져와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말입니다. 회계 관련만 저들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요, 저소득주민전세입주보증금및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지원사업자금의재정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운영한다. 또 이래서 1조하고 14조하고 상반된 거 같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 주민이든지 일반 우리 시민이라든지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새마을관광과에서 이때까지 다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례는 따로 묶어놨어요. 조례안은 따로 묶어놓고 전체하기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쪽 조례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 또 분리를 하려면 제가 얘기 하는 건 분리를 하려 하며는 자금까지 이쪽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데 자금은 또 그쪽에 놔두고 지원 결정이라든지 행정 사항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회계 관련만 저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이 그 한번……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과거에 각각에 있던 특별회계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제 운영은 각각 주무 과에서 검토……
병희

신병희위원

자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자금은 특별회계 하나로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로 특별회계 하나로요.
영숙

남영숙위원

일원화해서할 수 없어요? 그걸 왜……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일원화 시켰죠. 하나로 특별회계를……
영숙

남영숙위원

특별회계로는 일원화 시켰지마는 업무는 각각……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업무는 각각 해야 되죠, 업무가 틀리니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특별회계 하나로 해 놔놓고 각각 처리……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회계는 본래 저 새마을만 있었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과거에는 각각 있었죠. 과거에는 있던 거를……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가 언제예요? 언제를 말하는 겁……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좀 되었지요. 아마……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에 특별회계 이거 결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언제까지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과거에는 각각 하는 특별회계를 새마을과에서 그래 주민복지과로 같이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운영은 각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결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결산은 같이 하나로 하죠.
병희

신병희위원

2개과에서 그 뭔가 불합리하다고…… 일은 뭐, 별거 아닌데 하여튼 통합을 하려하면 확실히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분리를 하려하면 확실히 분리를 하든지 이래……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그래 하려하면 각각 특별회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너무 업무가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면서 실제 업무는 해당과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 봐요. 예. 국장님 설명……뭐 이해가 잘 안가요. 분리하려면 자금까지다 같이 분리하든지 포함 하려하면 조례까지다 통합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조례는 분리해 놓고 자금은 통합해 놓고 이렇게 이게 뭐……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법리상으로 해석할 때는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그중에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은 이쪽 과에서 여기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만든 계정조례에 따라서 집행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할 때라든지 정산할 때라든지 결산할 때라든지 이게 그 안에 계정이 일반 시민들한테 되는 그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며는 그것도 자금을 얼마 안 된다하지만 이 크다고 생각할 때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총금액 내에서 그러면 뭐,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싶다할 때도 있고 덜 한다할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그 기금 전체 내에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나눠줘……
병희

신병희위원

가급적 조례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줄여줘야 되는데…… 뭐, 기금에 특별회계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장차 적으로요, 뭉치려면 다 뭉치고 분리하려면 다 분리하든지 이래야 되지 싶습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839쪽에,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조례운영은 우리가 하지마는 자판기 설치는 각각 설치기관에서 한다. 이래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 지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단위기관장이 총괄을 해야 되지 나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는 운영하는 건 모르겠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있지요. 자판기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박물관에 있지요? 자전거박물관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는 조례에 설치의 목적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데서 여기 소득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법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주시 및 우리시 소속기관 청사 또 우리 시하고 우리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판기 현황하고 설치자가 누구인지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돌아가시거든 기 계약 된 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약 갱신할 때는 이 조례가 있으면 이대로 해주셔야 되요.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예외 규정도 없어요. 뭐,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고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851쪽에,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낙동, 저들이 관리하는 건 낙동 하나만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 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낙동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낙동면에서…… 낙동면이 상주시장 관할 아닙니까?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되셨으면요, 낙동면장이 하는 거 아니고 상주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직영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 묘지에 풀, 1년에 2번인가 깎는 인부임 주고 관리인 하나 뒀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에 해당됩니까? 직영에 해당 됩 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를 묘지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 하거든요. 관리 그 묘 쓰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걸 저들이 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낙동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면장이 그게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위임해 줬어요? 위임조례에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묘지설치 할 적에도 낙동면에 신고하잖아요. 매장신고도 낙동면에서 읍면동에서 받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낙동면장이 와서 설명하지 과장님이 왜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매장신고 이런 거는 해당 읍면에서 하기……
병희

신병희위원

그거는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본데 상주시장이 다해야 될 거를 권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묘지관리는 전문위원, 이주사요 조례에 권한 위임, 사무 위임이나 조례 한번 가져와 봐요. 위임 되었는가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 있는 신상묘지는 상주 공업고등학교하고 지금 시민운동장 있는데 옛날에 공설묘지가 있었어요. 저기에 시민운동장을 만들고 상주 공고를 만들 때 거기 있는 공동묘지 안에 연고 있는 분들은 다 찾아가시고 이장을 하시고 저기 낙동에 신상에 이장 했는 거는 거의 무연고 분묘고요 근간에 그 공동묘지가 설치되고 난 그 뒤에 개인들이 쓴 묘지가 일부 있어요. 있는데 거기 돈 받는 거 거의 없어요. 과장님 자꾸 이게 별게 아닌데 제가 묻는 거는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과장님 너무 공부를 안하고 나오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합니까? 그리고 세입에도요 묘 주인한테 관리비 받는 거 한번도 못 봤 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도 잡혀야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들어오고 이럴 때는 묘지의 등급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고요, 그러면 세입도 잡혀야 될 거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낙동면장이 하면 낙동면장이 권한위임도 되어야 데고 그런 거니까 예. 질의는 이만큼 하고요. 자료 나오거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묘지관리를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 이게 장사업무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묘지는 이렇게 공설묘지, 공동묘지 몇 가지를 분류하죠. 이렇게 공동명의로 된 거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공설묘지, 사설묘지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공설묘지, 사설묘지 이렇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불교단체에서 이렇게 크게 공동묘지 해놓는 거 그런 거는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묘지를 공동묘지를 이렇게 봉분을 해서 하는걸 뭐……
공동묘지라 그럽니까? 그냥.
법인묘지. 그렇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법인묘지는 절이나 뭐, 이런데에서 하는 그런거입니다.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주 큰 규모로 하는 거 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관할지역인데 계산동에 가면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성당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성당에서 하는 거 이게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그 묘지가 공동묘지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언제 시간 나실 때 그 담당자 분들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이게 공동묘지에 속하는 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따라 가는 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뭐 그런 장사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한번 그 관계도 보시고 나중에 그게 진짜 공동묘지에 속하는 것인지 뭐. 그런 쪽에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 나실 때 한번 해주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우리 과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과장님 묘지관리는 공설묘지관리는 과장님 업무 소관이라요. 이게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묘지관리인 한 달에 20만원 해가지고 12달에 240만원 풀 깍는거 90몇만원 해가지고 한 300만원 서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이 예산은 과장님이 세워가지고 직접 집행이 곤란하면 낙동면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그게 행정 절차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적당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위탁운영도 아니고 이건 직영 형 태라요. 지금 하시는 거는 그런데 조례는 뭐, 위탁운영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작은 거 공설묘지 몇 개 안되는거 가지고 위탁운영도 안 될거고 이러니까 과장님 좀 업무를 연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이 넘어 간다고 그러면 조례안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묘지주인 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는데 관리비를 받으면 세입에 잡아요. 세입에도 지금 빠졌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에.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7건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장애인단체 2012년도 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상주시소속 공공시설의 설치된 자판기현황, 설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7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7건에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가 완화된 느낌이 들어요. 교육도 1년에 한번 하던 걸 3년에 하고 청소도 하루에 세번 하던걸 두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 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행령에 전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순단위원

시행령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은 관리자를 시행령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청소에 대해서는 전에는 하루에 3번씩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오전, 오후 그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으로 뭐, 굳이 사용을 많이 안하는 데는 하루에 두번, 하루에 한번도 괜찮겠지만 사실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많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는 하루에 두번, 세번을 해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굳이 뭔, 예를 든다면 북천교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못 볼 정도로 사실은 힘들어요. 거기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신순단위원

차라리 그런 기준이 밑에 뭐가 있든지 이러면 덜한데 앞으로 갈수록 환경문제나 지금 생활은 더 수준은 높아지고 있어요. 더 깨끗한 거 뭐든지 좋은 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용해 놨으니까 따라 왔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밑에 다만 뭐, 이런 경우가 달려 있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더 자주해야 되는데 도로 더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필요시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그 조문에 있을 거 같네요.

신순단위원

조례를 정해서 해놔도 안되는데 이거를 도로 더 완화시켜놓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불성설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풍물거리 안에 저, 들어가는 입구에 팔각정 옆에 그 한번 가보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 하는게 전체 공중화장실 되어 있는 게 60개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 하는 거는 또 1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서 하는 거는 각 소관별로 설치 하다보니까 저들이 그런데 못가 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개중에 12개, 12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런데 뭐, 12개 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길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유원지 쪽에 가서 있는 이런 쪽에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데 있는 거는 각 해당되는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신순단위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지금 12군데……

신순단위원

12군데 몇 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용흥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장사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거, 그다음에 중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답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천에 있는 거, 다음에 낙서정류장에 있는거 하나, 그다음에 장각폭포에 있는 거, 다음에 가면 모동에 가면 왜, 백화산 있는데 3군데 있고, 그다음에 모서 팔음산에 한군데 있고 그래서 전부 12개입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관리인원은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안하고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

신순단위원

주고 위탁관리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탁 그래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풍물거리는 어디서 관리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는 지역경제과……

신순단위원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시장 거 관리는 거는 거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풍물거리 쪽에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화장실 사용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상가에서도 관리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랬더니만 한번해 보겠다. 그 다음에 갔는데도 같은 경우였어요. 휴지가 몇날며칠 쌓였는지 휴지가 넘어가지고 바깥으로 밟고 다니고 해서 엉망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북천교 같은 경우는 냄새가 너무 또 진하니까 들어서도 못해요. 냄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품처리를 하던지 무슨 저걸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여름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할 거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그쪽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환경적으로 집에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놀러 왔다가 너무 지저분한 것만 보고 가면 상주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아무리 청정도시 상주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조그마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위생상태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 뭐, 신순단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중화장실에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들 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완을 할 거는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각 관리하는 과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들이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부분 외곽에 있다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김희걸위원

그런데 공공화장실이 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통합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지 체계적으로 되지 뭐 이래 하면 이쪽부서다, 이쪽부서다 이러면 이게 관리가 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북천교 여기에 있는 거 같으면 도시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도시과에 설치하게 되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시장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 하다보니까 거기서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걸 일원화로 할 수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각 설치한 데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원화 되니까 도시과면 도시과, 경제과면 경제과 이러니까 각각 틀리니까 이게 보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각 면에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서 주고 또 그래서 관리 책임이라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면에 전부다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걸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일원화 안 되면 분담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131쪽에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페기물처리 시설은 두개 다를 얘기합니다. 소각하고 그다음에 매립장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조에서 이거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거는 심의회 상위법시행령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여기서 2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시설이 뭐라는 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화장실 안에 이제 우리가 건물로 된 고정식도 있을거고 이동식도 있고 간이 화장실까지 포함 되어서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또 다섯가지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동식, 그다음에 유료 뭐, 이런거 다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유료…… 그런데 이제 조례가 있으면 말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에 환경관리과에서는 12개소만 64개중에 12개소만 관리 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12개소뿐이라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부다 각 과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각 과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이 오늘 다루는 조례들이 거의 이런 조례들이 많아요.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이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행정적인 것은 관리를 다해야 되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관리는 여기에 보니까 읍면에 위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장도 이거 참 맹랑합니다. 하루에 공중화장실 가서 2번씩 청소해줘야 되고 요석부식 방지에 대해서 이걸 또 줘야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제 예산도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각 과별로 예산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되어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권한 위임을 시키면 그 소요 예산도 다 읍면예산으로 세우던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고 이제 각 우리 시청에 소관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12개소만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거든요. 우리시 전체에 대한 공중화장실 이동식 간이화장실까지다 포함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12개소만 머릿속에 두지마시고 남산에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있는 공원지역 내에 간이화장실 뭐, 시장 안에 있는 거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또 자연발생 유원지에 하는 이런 거라든지 총괄적으로 머리에 두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자꾸 12개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유명무실 하다는 게 조례는 있으면서 그대로 운영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요 각 실과소에 있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느냐, 그러면 예산은 어느 부서에 섰느냐, 그러면 관리위임은 읍면에 해 줬는냐, 이게 발효되면요. 산림과에 관리하는 남산근린공원에 거도 그 신흥동사무소나, 남원동사무소에 위임해 줘야 되요. 어떤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뭐,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지만 말입니다. 안그래요? 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쪽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187……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조례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집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낙동강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불이익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낙동강 유역청 환경관리청이지요. 거기서 지금 정한 걸로 보면 우리 해당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필지만, 개인필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중동면 회상리에 1241번지, 1242번지, 그다음에 1244번지 여기 3필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그게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란 말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서는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 붙여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희 시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 주체는 환경관리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리 주체를 누가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천교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야 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과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관별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각 부서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에 사용빈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횟수나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위임이 된 곳곳에 문제고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큰 틀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큰 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누가 뭐래도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전례적인 관리주최 이러면 환경보호과지 경제기업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교육이라든지 뭐, 또 이제 위탁을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지금 까지도 읍면동에 권한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조례에서 근거를 더 명확히 하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명확함과 동시에 거기 수반되는 예산들도 공중화장실에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기에 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뭐, 에를 들어서 매일 몇 회로 가야 될 화장실이 있을 수 있고 행사기간 중에는 그거는 거기 위임된 곳에서 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자 교육이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 상황 점검은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시에 공공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불가능합니다마는 기 설치된 곳뿐만 아니고 향후에 설치될 곳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이게 장애인복지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수혜자인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주체가 아니고 제가 말했죠. 건축주들이 승인을 하기위한 그런 주체가 되어서 본의원이 이제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를 발우를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새로운 건물만큼은 하나하나 왜냐하면 다시 재설치하면 건축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소 하루 이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런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곳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보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척도도 화장실이지만 그 화장실 내에 우리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축이 다 안된 거는 우리시에 그 어떤 행정적인 그런 거에 관심부족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거기 관한 예산지원은요, 크게 많이 소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 차 갔다가 일반화장실을 사용 못하면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배뇨욕구가 있을 때 아무방법이 없거든요. 오지마라는 소리예요. 행사나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에 그래서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기시를 바라겠습 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몇군데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매립장이 지금 5개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보기에는 그렇고 이제 재활용 선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실제 매립하는 건 중동……
진욱

김진욱위원

중동 있는게 매립장이고 나머지는 재활용……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재활용이고 지금 면에서 나오는 연탄재 정도 갔다 묻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매년 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사업을 하죠?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조례에 그냥 준용해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매립지조성 면적이 2만㎡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
진욱

김진욱위원

그면 지금 우리 지원하는 지역은 2만㎡ 이상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없는데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매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이제 많은데 수십년, 십년 이상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지원하는게 우리 지역은 안 맞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의 매립장이 사용을 하면 지원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사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줬어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했는게 아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언젠가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규정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원조례는 지원조례대로 그다음에 지원은 지원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부터라도 이거를 좀 고쳐줘야 되는데 제가 매년 보면 우리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요. 필요 없는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실상 우리 소각장 시설이 지금 들어선 지가 언제에요? 소각장……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예. 2004년도 까지니까 아, 2003년도부터 운영을……
진욱

김진욱위원

2000…… 그 전 아닙니까? 2002년도……

정갑영위원장

2002년도에 시험가동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건 10여 년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서 그 소각장주변 지역에 예산을 매년 4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거는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주변지역에 이렇게 지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우리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보면 이제 지원 지원 하다가 지원할 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 시설하고 이 시설지역하고 무관한데 지원을 해줘요. 행정구역상만 같다고 해서 만약에 사벌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그면 매호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호 주변에는 한 십몇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해줄게 없어요. 우리가 ,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두릉이라든지 뭐, 거기하고 엄청난 거리에 떨어진 지역에 지원을 해줘요. 같은 행정구역이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여년간 우리 주민소득사업을 숙원사업하고 소득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보면 국수공장 뭐, 이런데도 지원해줘 이게, 그리고 거기 소각장하고 거리가 사실상 먼 병성 하여튼 소각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피해를 보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동문동이 아니라고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와 대치되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다음 우리 어차피 2013년도 예산은 편성됐고 이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2014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짜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안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도 해요. 지금 과장님 우리 소각장도 소각시설운영현황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위원회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떤 지역에 숙원사업을 정해오죠? 거기서 회의 해가지고 지난번에 물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물으니까 그 지역 운영위원들이 다 한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지역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지원범위라든지 지원사업이 안 맞으면 컷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컷트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해오는 대로 그냥 하다보니까 이상한 지역에 지원이 되고 보조금은 나가게 되요. 그런 예가 지난번에 보니까 국수공장이었어요. 화개 뭐, 5통인가 거기에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된 거 같아요. 국수공장에…… 지금까지 년년 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안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은 우리 현장방문이 있으면 가 볼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챙겨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 무분별하게 그냥 보면 지원해 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매립지역하고 상관없는 상류 엄청난 한 10㎞ 떨어진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화서 있다고 거기에 농로포장 막 해줬어요.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그 인근은 지원이 다 되었거든 이런 부분이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조례상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한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뭐냐, 이 조례는 조례대로 그다음에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 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챙겨 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남이 사벌로 이전하면서 주민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의회 탄원서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남영숙위원

도남취수장이 사벌로 가는데 행정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아, 그건 상하수도사업소거…… 그 사업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3억 얼마 예산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안 챙겨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부서가 바뀌었는데 과장님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비율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산지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지역에 주민들도요 자기지역에 불이익이 오는 거는 면적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다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에서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자체가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 예산이 편성되고 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들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요. 행정에서, 그런데 기 결정해서 약속해 하는걸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했는데 그게 지원근거가 없다고 브레이크를 건다 이거는 저희들 도대체 의회기능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납득이 안되요. 여기 국장님계시고 소관 부서도 아니시지마는 이제 이거와 같은 맥락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조례에 근거한 규정을 하시는 거 같으면 향후는 그렇게 하시고 선 그렇게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행정과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행정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과장님 전임 부서장이시잖아요. 이렇게 주민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시설물들이 또다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한 면적대비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은 양보를 하고 일정부분은 수용을 하고 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향후에 행정에서 말을 번복 한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기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행정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번복해서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향후는 그런 점이 비롯 안 되도록 각 부서장뿐만 아니고 국장님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산에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긴 못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갑영위원장

남산에 공중화장실이 가장 최근에 건립한 곳이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은 이 정도로는 지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지어 놓으셨는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다른 공중화장실도 이제 뭐, 미리건설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지어 놨지만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이 왔을 때 참 좋은 인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도남취수장 옮기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0억 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약속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안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축폐 그 보면 그또 보면 10억원 주민숙원사업 또 10억원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익사업 해가지고 뭐, 해주는 걸로……

정갑영위원장

축폐는 20억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전례적으로 또 이제 중동도 그때 20억했고 이래서 저희들 그 범위 정도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정갑영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혐오시설이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거는 혐오 시설이라서 누구든지 반대하는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취수장을 옮기는데 어떻게 이제 예산을 20억이나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방채발행을 80억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20억은 어디에 20억원이 나와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탄원서내고 하는 거 아니 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약속을 한 거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뭐, 밖에 가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갑영위원장

그면 약속은 한 건 아니고 그면 본예산에 이제 1차년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산을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너무 행정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20억이, 그 20억이 진짜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옮기는데도 20억씩 쓰면 다음에 어떤 사업 하시려고요?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주민들 지원사업 요구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행정 같으면 그렇게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 재정상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거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단순히 과장님 편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잘못 된 거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여기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디에 조례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안되지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취수장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안할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는 바람에 그 당시 담당 소장이었으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수장 이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방문을 옳게 못했어요. 그날.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우리가 질의응답을 거기서 못했어요. 주민들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지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2번째 갔을 때는 주민들이 안 나왔어요. 아무도 두번째 방문했을 적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당시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취수장 이전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느냐, 내가 분명히 물어 봤어요. 그때 소장님 분명히 저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전에 처음에 갔을 적에 그 지역민들이 우리가 가는 줄 알고 모였어요. 그러다 그다음에 아무도 안왔어, 이상하다 분명히 그때 그랬으면 의회에서 갔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주민들이 또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의회에다가 민원 이렇게 이렇게 반영되었으니까 뭘 요구를 할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 봤어요. 그 당시에 소장님한테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 해결 다되었다. 이상 없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갔을 적에 처음에 갔을 적에 주민들이 모였을 적에 자, 취수장이 이전함으로서 그 지역에 그 전하고, 이전하기 전하고 이전 후하고 뭐, 변화되는 게 있느냐, 상수도보호구역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이상 없고 뭐, 그전 하고 그와 똑같다 그랬어요. 맞지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취수장 이전된다고 그 지역은 2㎞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 전부터 묶여 있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전부터 계속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제한을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시설 할려 그러면 그기에 그런데 그냥 이제 그때 가가지고 우리 취수장시설만 이전하는 거예요. 그기에 아무 제한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아무변화가 없는데 민원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민원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그런데 저는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 처음에 3억 3천만 예산이 들어 와가지고 아! 3억 3천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고 마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3억 3천이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았으면 괜찮은데 이 주민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딱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문제있다. 숙원사업은 몰라도 보조사업으로는 안된다. 그게. 3억 3천에 대해서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질의하니까 20억을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물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20억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이제 예산을 세운다 그러더라고 거기는 아무 혐오시설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역에 년차별로 20억을 지원한다하는 이런 사업은 말이 안되지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회는 그렇거든요. 각 의원들이 지역구가 다 있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는데 타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 하는거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잘 없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상주시 행정이 앞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민원인만 생기면 소득사업이든지 보조사업으로 해 줘야 되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취수장 이전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혐오시설을 우리가 저거 할 때는 각 지역의 공모를 해가지고 얼마를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소각…… 중동 그기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았어요. 그 당시에 중동, 사벌, 내서 이래가지고 3군데서 공모해가지고 각 넣어가지고 중동이 낙찰이 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중동에서 20억을 받기로 해가지고 했는 거고 나머지 다 이런 부분은 혐오시설은 공모해가지고 그전에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뭐, 장학사업이든지 아니면 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번 취수장거는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했는 거예요. 아까 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물었을 적에 그런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민들하고 협약했는 사항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기로 그럼 주면 안 되지, 협약 했는 사항이 없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고 이렇게 민원을 청원을 했어요. 상주시하고 상주시의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깐 내가 이 가져갈 때 아니면 이사업 할 적에 편하려고 주민들하고 막후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적에 나머지 지금 있는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되요. 지역구 한사람만 의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실상 그전에 우리 무양동에 취수장 수십년간 삼십년 이상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기에 보면 그 관계되는 남장이나 연원은 아직도 상수도도 안들어 가요. 제일 피해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남장, 연원에 상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 이야기 안해요. 만약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같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 무양취수장 사용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아시고 하셔야 되지 만약에 한번 봐요. 지금 사벌 우리취수장이 지원을 지금 제가 3억 3천도 우리 남영숙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3억 3천 이것도 그래요. 한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요. 포괄적인 3억 3천이라는 됩니까? 안되지요. 그거는요. 그러면 사업별, 항목별 예산을 다시 추경때 맞추어서 와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지 그냥 3억 3천 같으면 뭐 때문에 집행합니까? 시에서 우리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는 있어요. 예산을 세워 줬으면 집행할 적에 지금 제가 볼때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자, 항목별로 3억 3천 세워라, 그리고 그 3억 3,000에 대해서 필요한, 만약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취수시설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이 예산을요, 사벌 전역에 쓴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호지역에 만약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없지마는 세워줬으면 매호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벌 시내서는 안되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처음부터 과장님 수도사업소 있을 적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려 그랬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도 이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거는 따지고, 알고 가야 돼요. 뭐, 의원들을 편을 들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 행정을 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되는 건데 그 전자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영숙 위원님 이야기 나왔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분명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편성된 예산 사용목적에 맞추어서 쓰라 이거라, 편성해줬으니까 여기서 못쓰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9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위반행위 했을 때 과태료 매기가지고 하잖아요. 식품도 위생과에서 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식당 같은거 만약에 이렇게 위반에 걸려가지고 정지를 먹든지 하면 과태료 나가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매꾸고 또 영업을 한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거는 과태료, 과징금이라고 있거든요. 과징금도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영업정지 한달을 먹었을 때 영업정지 한 달을 하든지 과징금처분 한 달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게 상위법에도 있는 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법령에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다 되는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청소년과 관련 해야 되서 뭐, 술을 줬다든지 이런 해당이 되는 거는 절대 과징금처분이 안되고 이거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회기에 연일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