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고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이성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 입니다.

이성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 12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위원님!

신순단의원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성규의장
잠깐만요!

신순단의원
예.

이성규의장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신순단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이 본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상정된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안을 보면 위원수를 종전과 같이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원정수가 현재 17명임을 비추어 볼 때 예결위원회의 수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군단위 의회에서는 전체의원 또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예결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단위 의회에서는 대부분 과반수이상을 예결위원으로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시 의회의 예결위원 운영사례는 위원수가 적절치 못한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7명의 예결위원 위원 수는 동료의원 2분이 신상문제로 의회에서 출석하는 의원수가 15명이 되었을 때임을 감안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예결위원수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예결위원 선임 문제 중 또 하나는 형평성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임계획을 보면 총무위원회 8명 중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산건위원 소속위원 7명중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형평성에 벗어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회 출석위원 16명으로 충원이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예결위원 구성방법과 선임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정이 되는 데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 간에 원만히 의견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투표합시다. 투표가 우리 의회의 전통인데…… 투표합시다.

김홍구의원
남의원님! 그런 얘기하면…… 그건 안되지.
재현
정재현의원
그건 안 되고……
태하
황태하의원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김홍구의원
합의를 했잖아요.
영숙
남영숙의원
합의? 수가 밀렸지 무슨 합의입니까 그게……

이성규의장
남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 이의는 안받아주고 누구 이의는 받아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의장님!

이성규의장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었음으로 남의원님께서는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의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 해가지고 뭐 조율했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불씨가 있습니다. 불씨는 지금 불씨는 잔불인따나 다 꺼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래 나가야지 지금 또 다음에 시비거리가 이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불씨를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회의장에서 그래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의장님 앞에서 남영숙 의원님이나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들이 맞거든요. 뭔가는 불씨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여기서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짚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의장님께서 우리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그래 속개를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다. 그면……

이성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저도 정재현 의원의 말씀에 동의 하는데요. 좀 전에 그런 이의가 있었지만 또 밑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좋은 쪽으로 얘기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래도 진행하는게 옳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홍구 의원님과 정갑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