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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51회 제1총무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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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9쪽에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요. 보면 세정과 소관으로써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부가가치세환급금 2,496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 밑에 감사지적사항 회수분은 놔두고 그 위에 것 부가가치 환급금만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오늘 오전중으로 서면으로서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근 차근 좀 물어 보겠습니다. 183쪽에요.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이것은 도남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과장님 잘 듣고 경북도하고 우리시가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를 위해서 자전거대행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예산과목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단체가 이 행사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지원은 우리시 홍보관을 이스탄불에 가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이것을 수상레저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상레저센터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만들면 운영은 누가하세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러시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확신이 있을때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수상레저센터를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부근에 만들어서 국립 아까 뭐라고 했죠? 국립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이것은 작년에 시의전서 가지고 향토음식 교육받던 그분들 이야기입니까? 이것……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길지 싶은데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되어 있어요? 시설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 시설비로 7억을 세워 가지고 어떤 부동산, 어떤 토지, 어떤 건물을 산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이학천 명장이 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 추경때 이 9억원 예산이 와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그때는 이학천 명장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방단지내에 그 당시에 제가 작년도 7월 25일자인데요.

총무위원회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한방단지내에 조성 농원 묵심도자기 옆에 새로 우리시에서 60평 크기로 체험 및 교육장소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래 왜 이미 있는데 새로 그 이학천 명장이 건립해 놓은 묵심도요 그 자체에도 체험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면 되지 왜 새로 짓느냐 물으니까 우리시에서 따로 해서 교육장 겸 체험장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지금 그 작년도 1회 추경때 세워 놓은 9억원 집행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013년도 금년도에 토지분할 후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딱 서면으로 남아 있어요.

기록이…… 그전에 묵심도자기 지을때 우리시에서 이학천씨한테 2억원 보조했죠? 이것을 이게 정리를 해 보면요. 2010년도에 도자기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한다고 묵심도자기에 2억원을 좀 보조를 했어요.

또 2012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도자공예체험 및 교육센터를 우리시에서 직접 60평 정도 9억원입니다 9억원, 평당 1,500만원이에요. 대단히 단가도 비쌉니다. 그래서 60평 정도를 9억원을 들여 건립한다고 했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신대로 그분이 부채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부채가 졌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7억원을 더 예산을 보태서 16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우리시에서 2억 줘 가지고 자기가 보태 가지고 묵심도자기를 지었는데 그분이 경영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분이 빚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상주 시민이 알면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이분이 있어야 잘 운영되면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그래 빚만 졌습니까? 2010년도에 지금 만2년, 3년째 2년 접어 들었는데…… 개인이 하다가요. 빚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것도 보조까지 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 들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합리하고요.

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부채 말씀하셨는데 묵심도자기가요. 지금 14억 4,000만원에 대구은행에 근저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제 대구은행에서 14억 4,000만원에 근저당을 잡아 놨으면 이것 돈 못 받으면 공매처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들어가면 이것 지금 우리가 상주시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을 우리가 16억으로 그걸 사 주겠다고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보조해 준 2억부터 먼저 받아 들일 그 생각을 하셔야 되요?

과장님? 명장이라는 말 그걸 가지고 명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요.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10년도에 2억을 보조를 줬다가 이제 그분이 뭐 얼마를 보탰는지 묵심도요를 건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에 9억을 우리시에서 그 옆에 대고는 교육 및 체험장으로 짓겠다 해서 그 당시에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면 우리 시에서 짓느냐?

우리시에서 짓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분이 빚져서 재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사 들인다. 7억을 더 보태서 10 몇억원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게 대구은행에서 14억 4,000만원이 근저당 잡아 놨기 때문에 이분이 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처분하면요. 그 건물 어디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임대 올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상주시 예산을 말입니다. 남의 빚까지 다 갚아주고 사 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설비로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2010년도에도 세웠고 지금도 시설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 직접한다고 해 놓고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예산 부기에도 운영지침에도 안 맞게 남의 재산 사 들인다. 말 그대로 예산의 목적에 사용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로는요. 건물,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로써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때 그 도로공사를 할때 수반되는 편입토지를 사 들였다든지 또 그 도로 개설 예정지내에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그것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 들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건축물을 시설비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운영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묵심도자기를 사 들이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사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매입해야 되지 이것 완전히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니까 뭐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은근슬쩍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는 예산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게 남의 집 사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학천 명장 아니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시가 그 한분 때문에 어떻게 다 죽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놨고 이러면 입지여건이 좋으면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래 꼬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방산업단지가요. 이 분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뭐 옻칠…… 올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시에서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원하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것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 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들었을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낙동강에 민간인에게 수상레저사업 지금 허가한 것 있죠? 과장님, 국장님 없습니까?

지금 주말이 되면요. 수상스키 타는 것도 있고 또 상주댐 위에 카누 같은 것도 있고 아무 것도 안해 줬어요. 민간인한테……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 돌아 가시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천담당 재난관리과에서, 그런데 그 국장님들은 참모회의때 되면 서로 의견 교환이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전문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등록한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쪽에 시정홍보광고 5,000만원 증된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 세울때 삭감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시정기획특집보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본디 삭감없이 5,000만원 그대로 했던 것입니까? 시정홍보 방송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우리 관내에 상주방송하고 새로넷방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이 두 방송국에 대고는 예산을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상주방송에 줘서 영상물 만들어 오라. 그러면 영상물 만들어 온 것을 그 방송에서 틀어달라. 이렇게 하고…… 여기 영상물을 제작해 와서 또 새로넷방송에서 방송을해 달라.

그런데,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새로넷방송은 채널5로 하잖아요? 지금요?

상주방송은 채널 789인가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틀어 보니까 채널이 안 나와요. 우리…… 그런데 채널 5든지, 채널 789든지 간에요. 이걸 누가 보느냐?

이것이라요. 이렇게 뭐 정규방송 우리 있잖아요. 종편 5개 방송국 아닙니까?

거기 틀다가 재미 없으면 모처럼 한번 5번 한번 틀어보지, 누가 그것 보겠다고 틀어보는 사람이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고 읍면에서 연세 많은 분들은 채널5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요.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부산사무소를 개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렇게 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인 기구하고 정식적인 기구 아닌것 하고는 어떻게 틀린데요?

한시기구라도 기구는 기구 아닙니까? 한시기구라는 게 언제까지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현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과장님 말씀을 100%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서울사무소처럼 저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시라고 하시지만 농정과 예산 보면요. 이 부산사무소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사천 몇백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기구는 기구입니다. 지금 시장이 월권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의회라는 이게 그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회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 부산 말고 대구도 내고 뭐 대전도 내고 광주도 내고 이래 꾸밀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한시든지 한시 아니든지 간에…… 거기도 지금 조례에 없는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울사무소 그런 형태로 부산사무소와 똑같은 형태입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제가 그날도 개소식하는데 나는 좀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솔직히, 부담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시의 조직을 임의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만들때 저는 의장단이 아닙니다만 의장단한테라도 사전 부산사무소를 개설한다고 양해가 있었습니까?

그래 제가 늘 의회에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하는게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다 대고 좀 알려 주시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도 상주시의회 의원도 상주 시정에 주체의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느냐?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고 늘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행정은 그렇게 안해요. 과장님 농정과에 부산사무소 관련 예산 편성한것 보셨어요? 제가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해 줄게요. 383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사무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830만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시정홍보물 또 농특산물 구입비 또 도서구입비 또 도시민대상 주말 영농체험 강사비, 또 직원 급식비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 숙소 보증금, 이동전화 통화료, 홍보용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료 숙소관리 또 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천 몇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중에서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169쪽에요. 성인 문해교육지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경상보조를 어느 단체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는 2011년도에는 4억 4,200만원, 작년에는 4억 4,250만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반 절반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당초예산에 전액 감이 되었잖아요? 중국 가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적게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4억 4,200만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2012년도에 4억 4,25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검진비를 작년도에는 1인당 20만원 줬잖아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 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구냐 기구 아니냐 판단기준을 서면으로 어느 규정에 과 단위 이상만 기구로 본다.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사본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외서면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외서면에 지금 보건지소를 작년 지난 겨울에 이제 신축해서 옮기고 구 건물은 비어 있어요. 있는데 그 건물내부 구조가 리모델링해서 쓸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문제점은 내 지역구인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상담소가 폐지된 것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 예산 일부를 가지고 지붕도 고치고 책장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력으로 짰어요. 짜 가지고 하고 그걸 하고 나니까 창틀이 조금 노후해서 도와달라.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을 내가 요구했는데 800만원을 줘서 외서면 예산으로 창문틀도 올 봄에 고쳤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솔직히 낙동도 지금 제가 무일푼으로 기증받아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읍면단위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과연 이용객이 있겠느냐? 이걸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요새는 제 혼자 생각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책자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서관이 잘 되고 있어요. 훌륭이 된다고 그런데 또 만든 것을 면장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현장 가서 검토도 안해 보고 과장님 한다고 하면 나는 문제에요.

도서관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외서면에…… 몰랐죠?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로 다 부담이 되니까 서로 서로 미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축제예산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기가 안 맞는다.

첫째, 둘째 추진위원회가 전부다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편해야 된다. 세 번째 직제가 너무 산만, 본구조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한우단체에서 한동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본무대 보다도 한우단체 행사가 더 요란했단 말입니다.

계속 하루종일 노래부르고 꽹과리 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가지를 해결하면 나는 협조를 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개최시기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행사에 집중하는 것 이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산 반영해 주는 것은 내용이 충실하면 다 혜택 안주겠습니까?

축제 관계를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실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몇일 전에 우리 의회 몇분들이 선진지견학 차원 청도 소싸움 보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한가지 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더라고요. 한가지 가지고, 그래서 왔는 김에 주변에 한재 미나리라든지, 개나소나 콘서트라든지, 기차 동굴에 와인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군에서도 알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내가 미리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축제 시기는 있잖습니까? 차라리 외남 곶감축제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외남면에 혹 달린 것 같아요.

혹 달린 것 같아요. 면에서 그 축제를 한다고 행자부 우수축제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조금 받으니까 차라리 저게 없으면 시에서 곶감축제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대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차피 그러면 외남에서 곶감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곶감분야를 외남에 다 맡기고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남면에 뭐 양보는 안해주겠지만 양보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곶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하든지 하여튼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민스러운데 한번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외에 제가 새마을관광과할 때 잠깐 묻던 것인데요. 낙동강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니까요. 전부 시장명의로 3건을 해 줬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명의로 된 것은 상주보 상류의 카누 하는 것입니까? 그래 하는 것이고 개인이 김동영이라는 분이 개인이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래요. 뭐 예산관계 하는데 다른 것 물어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어차피 좀 알고 지나가야 될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상레저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계류장을 만든다든지 뭐 화장실, 승객대기실, 또 종사자중에는 1급 조정 면허사 구명조끼, 비상구조선 뭐 구명튜브, 또 통신장비, 소화기 구조요원 이런 것들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 다 충족했습니까?

그래 등록만 하면 운행하는 게 아니고 등록해 놓고 다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것 예산심의 오늘 하는 날이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고 오래 할 수는 없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과 하천부서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게 첨부시켜서 문화체육, 체육담당 부서에 대고는 수상레저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내가 내 상식으로는 지금 계류장, 탑승장, 뭐 화장실, 승객대기실, 1급 조정사 뭐 이런 죽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트 임대해 주는 것도 이 기준이 맞아야 해 주잖아요? 예.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별도로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요. 예산자료외에요. 부산사무소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집행한 것 있습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할 때는 뭐 이용, 전용 있죠? 변경…… 예. 알겠습니다.

그 청사 준공식 행사는 회계과장님이 주관하셨어요? 총무과장이 하셨어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지 말고 바로 질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209쪽에요.

국비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는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아동심리…… 그러면 이것을 3억 4,000만원 가지고 3개소에다가 나눠준다는 말이죠?

당초예산 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게 요구를 했어요?

삭감된 것 보다……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화령장전투가 벌어졌을때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 형태로 발굴해서 보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효율 제품 보급지원 1개소에 100만원씩 300개소 3억 요구했잖아요? 우리시에 경로당이 564군데입니다. 2011년도에요. 549개소에 대해서 에어컨하고 에어컨이 431개소 김치냉장고가 43개소 TV 45개소, 냉장고 30개소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다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한가지씩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시간도 얼마 안 흘렀는데 또 300개소를 100만원짜리를 해 준다. 그래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개인 살림살이도요.

자꾸 뭐 조금 부족한듯이 살아야 되지 다해 놓고 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다음에 212쪽에요.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시설을 5개소 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총 18개소중에서 13개소는 다 되어 있고 5개소만 하면 끝난단 말이죠?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가정파견 가정봉사원파견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이런게 아니고 모든 노인들에 다 해당됩니까?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주는 노인복지센터, 상주효도마을, 담향노인, 온누리, 경천 소규모 이런데 다섯군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섯군데만 해 줍니까?

더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 그러면 그 564개소에 대한 필요한 물건이 뭐다하는 자료는 다 받아 놨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경로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요.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키봇단말기가 뭐하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228쪽에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우리시 시설인데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민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싶어서…… 예.

알겠어요. 그러면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다가 보조를 줘서 거기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3쪽 맨 밑에요. 기후변화센터 녹색생활실천교육, 이 사업은 중덕지 자연생테공원내 지금 교육관 건물 하나 지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기 흉하고 하니까 녹색생활실천교육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중덕지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뭐 작년에 민간위탁해 보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제가 이것은 뭐 돈 천만원이 아깝고 안 아깝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하지 말고 6월달이 아까 전시관 15평, 뭐 15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 다 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이게 방안을 확정 지어야 되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교재비 4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이래 했다가 하다가 이게 잘 안되면 내년에 가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게 좀 과장님 애쓰시는 건 고마운데 그게 제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싶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조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쪽에요. 그 수상환경감시단 순찰보트 엔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요. 물놀이 사고 나면 이 분들도 나가고 해병전우회도 나가고 낙동의용소방대도 나가고 낙동의용소방대도요. 수상재난구조 시범대인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고요.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낙동 갑장산 생태탐방로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편입토지 지주 동의 다 받아 준다고 해도 안 찾아 오고 뭘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동네에서는 자꾸 저한테 밀어재치지 이것 정말 답변도 못하겠고 과장님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요.

전용을 또 받아야 되요? 그건 전용할 부분이 아니고 단지 부분적으로 훼손이 이뤄진다는 것 뿐이지 그게 지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전용 받아요?

하여튼 뭐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착수가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에 모가 꼽히기 전에 빨리 입구라도 해야 되죠. 모 심어 놓으면 또 동의 받았던 사람들이 가을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한데…… 지금까지 애써 도장 받아 놓은 것 다 무효된다니까요. 모 심어 놓으면 가을에 보자하면 일 못합니다. 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