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51회 제2총무위원회2013-04-23

김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민간위탁했는데, 100명이라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럼 읍면동해서 분포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내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선정하는데 또 많이 선정이 되는데…… 여기 미숙아 선천성 어린이 해 가지고 25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그럼 상주시내에 거진 80-90%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남지도 그게 원본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3점이 진품이라고 해서 나머지 31점이 다 진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 부산에 계시는 전문가도 하시겠지만 전국에 계시는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더 고증을 해서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걸 확실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에 3점이 진품이라고 해서 나머지 31점이 진품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것을 부산 지역에 있는 분만 전문가만 해서 감정할 게 아니라 전국에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감정해 가지고 고증을 해서 진품인지 가품이 있는지 그 중에 한 점이 가품이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지마시고 감정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두고 감정을 해서 이게 진품 같으면 사는 것이고 또 진품이 아닌 것 같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요새 하도 사회가 험악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3점 사기 전에 3점 할때 감정한 분 말고 다른 사람을 해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한번 해서……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주차 문제, 이게 어떤게 우선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갑니다. 보면…… 무슨 행사를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이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너무 권위의식적인지 몰라도 분명히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큰 행사 좀 하면 위에서 높은 사람들 오고 하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선수들 내려 놓고 굳이 그 버스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축구…… 상무축구단 오고 뭐 다른데 팀이 오잖아요. 오면 굳이 그 자리에 버스가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게 의문입니다. 바리케이트 쳐 가지고 어디 그게 뭐 대통령이 와 계십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나 하나부터 좀 이렇게 시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지 딱 보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 두 대 딱 세워 놓고 그 원래 장애인 주차장 아닙니까?

맞죠? 평상시에는 거기에 크게 안 댑니다. 안대는데 꼭 행사를 하면 외부 차량, 거기 대놓을 필요 없습니다.

버스…… 선수 내려 놓고 다른데 좀 저쪽 멀리다 대 놓고 선수 마칠쯤 되어서 선수 타면 되는데 꼭 어디 대 가지고 바리케이트 딱 쳐서……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차를 어떻게 세워 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실은 그쪽에 장애인 주차장 대면 좀 넓어지고 하다 보면 또 통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참 문제인데 주차장은 앞에 정문에다 해 놓고 장애인들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한참 가서 올라가서 가는 것은…… 어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우리 남영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체육관이 2개 잖습니까?

실내체육관 어디 모여라 하면 실내체육관 와라하면 어느 체육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작은 체육관 큰 체육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제1체육관이라든지 제2체육관이라든지 뭐…… 아니 선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수도 장애인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 뭐 언제까지 뭐 비장애인들만 그쪽에서 운동경기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죠? 장애인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내가 복지부에 물어 보니까 체육관 그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2층이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강제조항은 없답니다. 없는데, 지금 현 화장실이 휠체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휠체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다른 것 건물 지을 때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 가지고 뭐 법대로 하면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전국대회 장애인 체전이나 전국대회를 했을때 선수들이 앞에 체육관 쓰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2층에 가야되는데 2층도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느냐? 없습니다.

한참 가서 문 열고 나가서 있잖습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 운동경기를 할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해서 올라가서 2층까지 가려고 하면 돌아서 돌아서 가 가지고 문 열고 나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또 그래서 내려와야 되고 그래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래요. 당장 고치라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할때 뭐든지 할때 조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법에 강제조항은 없지만 아!

이건 좀 불편하구나. 이래 했을때 신경을 좀 쓰십사하고…… 아니 그래 제가 그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에도 생각하는게 그래요. 법적, 법으로만 자꾸 따지는데 편리성을 좀 따지세요.

아, 법대로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앞으로 그것 할때 개보수를 할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음 다른 건물을 할 때라도 좀 이렇게 신경 쓰십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