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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51회 제3총무위원회2013-04-24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제정했다고 그러셨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 제정사항은 저희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금년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라든가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 투명성이 좀 낮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자치단체 조례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유인물 29쪽 한번 봐 주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국에 기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240여개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광역 16군데 하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역하고 포함해서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상주시장이 이것 전국 지자체에 다 간게 아니고 일부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갔어요. 공문을 보냈거 든요. 이게 상주시장이 일부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전 행정기관, 공공 행정에까지 포함이 되고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이하로 뒷장까지 있는데 다 저희들이 유인하면서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 자치단체에 다 보냈는데……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자료를 다 카피를 안해서 그렇다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촉진조례 10쪽에 제24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장애우들에게 음성지원화라든지 터치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컴퓨터가 좀 오래된 컴퓨터는 4년 정도 5년 정도 경과된 컴퓨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고 있고 통신비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요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이면 저소득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뭐 이런데 해주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주시에 장애인정보 그게 지회가 생겼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 단체하고 같이 관계를 협의해서 거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취약계층도 있지만 비장애, 장애인 따지지 않고 정보화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수리도 해 주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게 이제 4월 1일자로 상주시지회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래 그 관계기관과 협조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담당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장애우라고 그랬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장애우는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앞으로는 장애인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외에 평소 궁금하던 것 하나 좀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얼마전에 방송국까지고 해킹을 당했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는 뭐 평소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방화벽 설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예산들을 세우더라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행정망에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또 만일 해킹을 당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복구할수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뭐 저희들 행정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라든지 저희들 전자메일이라든지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것을 위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시도 보다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해킹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해킹을 방지할수 있는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은 미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만일 해킹을 당했을때 우리 담당공무원들 자력으로 안되고 전문 사업체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전문공무원들한테 안 물어보시고 그래 답변하셔도 되요? 자신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복구관계는 수사가 먼저 진행해야 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보도를 볼 때마다 평소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173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소장들 24명은 월 25만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급보조금 30만원 해당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서울사무소나 중앙행정기관 등에 파견된 사람, 그리고 상주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파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근무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로만 한정하지 않고 상주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 모두 확대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사무소에서는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서울사무소 지금 몇…… 몇 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명 있고 직급에 상관없이 30만원씩 준다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주고 있고요. 확대되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7월 1일부터 시행 되면 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래 되면 지급 가능한 곳이 부산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어디있습니까? 부산사무소 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리고는 지금은 뭐……

정갑영위원장

군인체육대회 파견 이런 것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그건 또 별도로 그 지역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건 거기서 나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규정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지역 의춘시라든지 이런데 해외자매결연지 나가는 것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파견수당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저기 환경부에서 도남에 하는 것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생물자원관 거기 파견되어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도 이제 거기는 상주시 관할구역내기 때문에 안되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근무가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객지에 가서 고생한다고 고생 수당 주는 것이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21쪽에 위원이 있죠? 위원이……
수당과 여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위원들이 몇분 계십니까? 총……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조례 규정은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국민체육진흥법에 조례를 해 있고 현재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안되어 있으면 여비와 수당 이런 것은 전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향후에 회를 구성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희걸위원

아!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세특례대상지역을 재산세 도시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러는데 도시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쉽게 이야기 하면 옛날의 도시계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하던 것을 과세특례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부활해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그래 변경했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옛날에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해 준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기준이 5만원 이하라는 말은 5만원까지는 기본으로 다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전에는 5만원, 10만원이 부과되었으면 2분의 1로 7월달에 5만원 내고 10월달에…… 분할납부하던 것을 5만원까지 한계를 뒀는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확대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본이 5만원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5만원이 될 때까지는 고지서를 한 장으로 하고 5만원 이상 되면 2분의 1로 두가지로 9월달에 납부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아! 분할 고지하던 것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상향 10만원 이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일괄 고지한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만원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11쪽 의안번호 1739호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4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데 새로 올린 이유가 뭐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많아서 부결되었는데 올라왔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다시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게 말입니까?

김희걸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겸임을 왜 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관심도 많고 이런데 공백으로 둘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인데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이제 협조공문을 받아서 발령에 의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공석이 된게 한 2011년 12월달부터 공석이 되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공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센터장을 지명하고 안한 것은 왜 안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조례 개정이 안되어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왜 그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생각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센터소장 임기가 좀 맞지 않아서 그래 이제 그것을 좀 맞추고 또 그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봉사센터소장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센터소장님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모르고 그냥 일반인들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 봉사센터 소장 임기가 끝났구나. 이래 관심도 있으시고 또 그래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최소한으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해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센터장의 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을 하면 어떻고 4년 하면 어떻고 2년 하면 2년…… 아무 관계없습니다. 본인 생각은…… 위탁을 했으면 위탁기관에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자유롭게 요새 다 민간으로 다 넘어가고 하는데 왜 굳이 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들이 전부다 상주시에서 사업보조비를 다 받고 있잖습니까? 받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분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사업보조비 그 하나 때문에…… 협의회 운영위원들 만나봤습니다. 각자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목소리 못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직영했을때는 시장이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서로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기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틀리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협의회 회장님과 봉사센터소장님이 같이 이것을 하셨어요. 협의회 회장님과 봉사센터소장님을 한분이 같이 하시다 보니까 봉사센터 게시판이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그런데 현행이 지금 3년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2년으로 내린다는 것은 짝수로 내리는 이것 보면 선거와 좀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렇다면 시 단체장하고 연도수가 어긋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꾸 이야기가 센터장 임기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위탁을 했으면 그 협의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관에서는 도와주는게…… 그런데 거기서 다 관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 14,480명 그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모든게 이게 자꾸 선거에 개입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협의회 전적으로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수 있지만 그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개입을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실은 그분들 사업보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칩니다. 과장님이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님 임기하고 맞추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김희걸위원

아니 단체장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임기는 1년 해도 2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운영을 누가 하느냐?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위탁에 줬을 때는 책임도 위탁 했는 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의 하나 시장님하고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회장을 줬어요. 센터장을 줬어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센터장이 지죠?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 외에는 더 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이 겸임을 이래 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언제 임기가 끝났는지……

김희걸위원

그것은 이제 공고하는 것은 끝나면 공고하는 것을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투명하라고 공고를 내 가지고 센터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럼 협의하면 게시판에 공문을 띄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협의를 하면 바깥에서도 고루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협의 안하면 바깥에서 못 보고 협의하면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의회에서 전적으로 맡기고 그런 것 공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고를 안했을 때 시에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협의를 하면 공문을 공개로 띄우고 협의 안하면 공개를 안한다는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서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그래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센터장을 선임하면 공고가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건 아니면 협의회 자체에서 한번 맡겨 보고 모든 책임을 센터장이 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민주주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하고 협의해서 센터장을 선임했어요. 무슨 일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둘 다 다 책임집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도 관리감독을……

김희걸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되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을 때 관리감독이지 운영도 잘하고 있고 모든게 화합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더 잘하라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없이 모든게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도 안하고 또 이런 조례안 개정하라고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것은 위탁을 안 줬으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직영하시고 위탁준 이상은 한번 맡겨 보고 전자에 어떻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번 맡겨 가지고 잘 안되었을때는 모든 것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다. 관리감독해야 된다. 보조금을 줘서 관리감독해야 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조비를 주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은 뭐……

정갑영위원장

없고 전부다 보조로 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럼 민간단체가 아니죠. 전부다 100% 보조 받아서 하는 단체가 무슨 민간단체에요? 구성만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자기들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하는 것 같으면 뭐 자율성을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하면 되는데 100%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 또 우리가 시에서 또 생각을 그래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좀…… 전문위원님이 출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 뒤에 있거든요. 한번 다 읽어 보셨습니까? 보시고……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 조례를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해서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진행되었다가 그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조례를 또 다시 재개정을 올리셨어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공석을 그렇게 수개월 두시면서 재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임기가 안 맞아서, 단지 그 한가지 이유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임기 아니면 또 뭡니까? 과장님 의지가 강력하니까 부결된 조례를 또다시 올리고 그 바쁜 주민복지과 사무관이 자원봉사센터 소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올리셨어요. 방금 임기는 아니다. 그럼 뭐에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임기 아니면 조례 개정의 강력한 의지가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곳에 이렇게 올리다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센터장 공고를…… 사실상 한분이 합니다. 아시는 분, 올렸는 분 밖에 몰라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꾸 다른 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한곳에 홈페이지에만 올려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소장 선임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게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이유로 아까 그건 아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또 단정은 지을수……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서 조례 재개정의 의지를 가지시는 것은 저는 담당사무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듣기에는 크게 적절한, 자, 위탁기관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홈페이지에 하는 것을 널리널리 광고를 하겠다. 그게 왜 센터의 문제에요. 예를 들어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데다가 홍보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행정에 있는데 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셨어요? 그게 그 분들의 문제입니까? 그 분들의 관리감독 기능이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과장님 나무려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과장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실 거에요. 당연히 어렵죠. 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하시든지, 위탁을 하시든지, 그건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위탁을 결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을 해서 과정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의 건에 특별히 관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얼마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나하면 11개월 동안에 공석을 뒀어요. 그런데 공석의 이유가 조례를 또 다시 재개정을 하려고…… 이건 괴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괴변이에요. 구 조례가 살아 있어요. 구 조례에 의해서 센터소장을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소장을 선임하시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센터소장을 앉히고 싶으면 직영하시면 되요. 그리고 아무리 위탁센터에다가 맡겨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보시겠지만 부결한 것을 재개정하면 그렇게 명분있는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해 오셔야 되지 그것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괴변이에요. 자, 출장을 우리 의회에서 의장 지시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자,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조형기사무관도 센터장 선임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예산보존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례로 시장과 센터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 자원봉사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어요. 센터장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독립이 필요하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의견이 있어요. 자치단체 선거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80개 센터장이 교체되어 센터운영의 불안함 및 정치적 자율성의 많은 구속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주도하면 본연의 자원봉사업무 보다는 일회성 성격의 행사가 많은…… 뭐 다 못 읽어 드려요. 다……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앙회 그 다음에 대구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관, 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자, 상주시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견해를 밝혀 주셨어요. 과장님 오늘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가결된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되고, 부결이 되면 다시는 이 조례를 또 올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안됩니다. 제 말은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자원봉사운영위원을 정치적으로는 관여할 수가 없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저번에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들중에 당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순단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대표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센터장 하셨던 분도 지금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때 당시 개정을 하려고 할때에는 그 안에 운영위원들중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가되 운영위원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여하시는 분 빼세요. 아무리 학식이 높고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금도 그 분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거하면 안된다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그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신순단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운영위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지금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영위원부터 먼저 바꾸고 어떻게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보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운영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

김희걸위원

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신순단 위원께서 참, 저도 동감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하실 분 교체하시고요. 그리고 위탁을 했으면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상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고충을 무릅쓰고 과장님 일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신순단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정치적으로 개입이 안되려고 하면 그 분들 다 빼세요. 빼시고 더 좋은 사람들 운영위원으로 넣으셔 가지고 위탁기관에 자율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선임하셔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노고에 누가 안되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물을게요. 내용은 다 알잖습니까? 다 알고 왜 하려고 하는지 의도도 다 알고 상주시민이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과거에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걸 또 자기 편한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설명 안하셔도 저희 다 압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올리고 싶어서 조례 올린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구차한 답변 또 필요없어요. 필요없고 몇가지 물어볼게요.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어떻게 당연직으로 있는 분도 계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여성단체협의회, 경북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대장님……
성태

김성태위원

몇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홉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센터장 이렇게 선임할 때 그 분들중에서 선출됩니까? 주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관계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신순단 위원님하고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 동감해요. 공감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잘 아시잖아요? 위탁 아까 다른 또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위탁을 한다고 해도 우리 다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 지휘감독도 할 수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위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장애인복지관 수녀님 선정할 때 시장님이 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 자료에 보면 23개 시군 중에서 시장과 협의한 데 몇 군데 있었습니까? 대구 중구엔가 하고 수성구인가 어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별로 안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 한 다섯 군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잖아요? 대개 다가……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추세가 가능하면 이렇게 관에 두지 말고 민간에 줘서 자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요. 하여튼 뭐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우리 예산 100% 시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기들 예산 전혀 없잖아요? 성금 낸 것 몇푼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하지만 위원장님 운영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빨리 이 문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의결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운영위원이 아홉분이라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위원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체라면 누가 자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봉사센터 자체에서……

정갑영위원장

그 총회 같은 건 합니까? 봉사센터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이 애매하신데요?

정갑영위원장

센터장이 뽑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봉사센터소장이…… 예. 맞습니다. 봉사센터에서 소장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서 운영위원도 거기서 하십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운영, 지금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조치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센터장 대리인 아닙니까? 봉사, 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까? 직무대리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장이 자기 임의대로 교체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신위원님이 정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그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내가 과장인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절차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지금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안 묻습니다. 안 묻는데 한번도 고민없이 교체하겠습니다. 이러면 장이 그 교체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홉분이 종전에 박경문센터장 계실 때 구성된 분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아홉분은 박경문 전 회장이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분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복지과장이 직무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홉분들은 과장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난 이상하다. 그러면 회의를 이제 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의를 할수 있는 것은 과장님 권한이에요. 센터장 권한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안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임기가 2014년 6월말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4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1년이 남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6월말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또 한가지 더 물을게요.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데 종전에 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올린 분만 알고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개경쟁방법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두분, 세분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결정은 누가합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세분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세분 중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회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홉분이 합니까? 아홉분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수탁기관 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거기서 합니다. 수탁기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수탁을 줬잖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사들이 한다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사가 몇분인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열네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그러니까 공개경쟁방법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했을때 신청자가 이렇게 1인 이상의 경쟁이 생기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 열네분이 결정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들 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꽤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사가 아니고 운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있고 복지협의회 이사들중에는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임원이나 이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 시설의 대표님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이 선임이 되면 복지협의회 이사들이 그 센터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운영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센터장하고 운영위원들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잖아요? 센터장이 독단을 할 수도 있네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잖습니까? 이게 민간기구면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센터장이 자기가 센터장이 되면 운영위원을 9명을 뽑는다면서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가도 우리 재정상에 큰 저것만 없으면 터치할 근거가 없잖아요? 시에서……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터치를 해요? 뭘로 관리감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도 했고 또 이게 한두번 거론되었던 것들이 아니니까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운영위원은 임기가 2014년 6월이라 하셨잖아요? 1년이 남았네요? 남았으면 임기가 만료되면 그러면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임의대로 지명할 수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6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 관계공무원 상주시 관내 자원봉사대표, 봉사단체의 대표 그 밖의 자원봉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 센터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장 권한이 막강하네…… 그 다음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선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센터장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지역사회 시설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 협의를 하는데 복지시설이 지금 14군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열네 분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임명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라는 이것은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사회법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법이라는데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할까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정회 시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조례를 다루는 건 어떠신지요?

정갑영위원장

의결할 때 바로 해 버리죠. 뭐……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상주시 원안을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그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돼지분뇨를 이제 대행업자게 실어 오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실어오면 받는 대가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대행업자한테 받습니까? 농가한테 받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원래는 농가한테 받아야 되는데요. 농가에서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대행업자한테 저희들이 수탁을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탱크차가 오잖아요? 축산분뇨를 실은 탱크차가 오면 그 뭐 이렇게 달아 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근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근해 가지고 1톤이다. 이러면 그 업자가 20톤이다. 이러면 톤당 2만원이니까 현행 40만원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받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자리에서 받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배정한 양을 가져온 것을 업자가 미리 냅니다. 거기다, 금융기관에…… 미리 내고 축산업자는 톤당 1만원 운반수수료를 자기들이 받고 저희들이 수수료 아까 인하하는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 인하하는 게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농가에 받은 수수료를 축산업자한테 또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은 지금 그래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가져다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나온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께서 돈 업자한테 주는 차비를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려서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대행업자가 그 돈도 자기가 운반하는 수수료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묻는게 아니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선금을 받느냐? 후불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은행에 담보금으로 예치했던 통장에서 자동 인출이 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업자들이 선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잖아요. 실으러 왔다. 오늘 아침에 차가 20톤 탱크로리 40만원 받아야 될 돈분을 실어 왔다. 그러면 4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 내고 와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된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수증 안 가져 오면 빠꾸시킨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2년 작년 8월 1일자 개정된 조례를 충분한 원가계산이나 물가상승율의 분석없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8월 8일 개정할때는 원가심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는 리터당 19.5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20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연 1일 8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원가가 리터당 17.2원 나왔습니다. 대형화 되어 가지고 대용량이 되어서, 그래서 인하요인이 발생해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원가 계산은 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한 게 아니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8월 1일 개정할때는 리터당 19.5원 나와 가지고 사사오입해서 20원 했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금해에는 17.……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원이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원이 나왔는데 왜 16원 합니까? 그러면 17원으로 해 줘야 되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농가에 조금 득 될까 싶어 가지고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5% 오차범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지역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구에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 전체로 보면 제 지역구에 분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분들 애로가 근간에 돼지 값이 한 마리당 성돈 한 마리를 출하를 하면 10만원 정도가 밑진다고 하더라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좀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이왕 상주시에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인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낮추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지방자치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원가 산정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은 향후에 각종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이런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터당 17.2원 나왔기 때문에 원가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뭐 조례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변경해서 삭감을 하면 어쩔수는 없지만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환경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17.2원에 대해서……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 정도의 가감을 허용한다. 그랬는데 95% 적용시키니까 16.6원이에요. 16.6원…… 그러면 사사오입을 하면 17원이 되는데 하필 1원 깎아 줬단 말입니다. 굉장히 궁색하네요. 1원 깎아 줬는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6원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양축농가가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살코기 값이 한 500원 올라 가지고 전에는 한 마리 먹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10만원 밑졌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똔또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적자는 안 보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은……
병희

신병희위원

수익도 못 보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겨우 겨우 현상유지된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현상유지 정도는 된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후에는 이게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돼지고기값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 의견으로는 조금더 인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설명이 앞으로 우리 환경부 국고보조에 패널티가 있을걸로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셔 가지고 또 인하할 수 있도록 제때 제때 좀 인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원가를 더 낮출수 있는 기술적으로 해 봐 가지고 더 되면 인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조례는 그 정도로 묻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에 상주에서 제일 더러운 것만 모아서 지금 처리를 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돈분……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슬러지 탄화 하는데 지금 그게 하수슬러지 탄화공법 중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 2억인가 추경을 해서 시설을 보완했는데 가동한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저희들이 지난 해 보니까 4개 원소를 잡는데 3번 연속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냄새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네 번 뭘 했는데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 2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4개 인자, 냄새나는 4개 인자를 잡는 공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 뭐라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4개 인자……
병희

신병희위원

아 4개 인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인자를 잡는데 그걸 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탈취공사 2억원이었습니다. 그게 다 완공이 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냄새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그래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만드는 것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비닐조각이 들어가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잔류했던 염분……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처리 다 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정확히 받아 보고자 해 가지고 공인검증기관 1개만 해도 되는데 2개 검증기관에 보내 봤습니다. 16개 항목을 다 받아 보니까 전체 비료관리법에서 합격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염분이 올 3월 14일자로 옛날에 2%였는데 1.8%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1.8%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월로 하죠? 대충……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월 지금 퇴비가 몇톤 나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월 230톤 정도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어디다 지금 공급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 공급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가에서 이것 가져 가려고 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일부 가져 가는 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희망자에 희망하는데 주겠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30톤이 깨끗하게 다 소화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화는 덜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일부 재고가 남았겠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kg으로 지금 포장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포장은 안하고 그냥 퍼서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퍼서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재고가 쌓이면 안되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재고가 없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제 처리비용이나 그런 인하를 해서 좀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톤당 1만원 받던게 8,000원 정도 되는거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고농가의 경우에 1만원에서 8,000원……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이것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좋았을때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돼지값 하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까지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을 우리 시의회에 와서도 몇 번이나 하시고 가셨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말입니다. 저희들 1만원 인상하기 전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1,000원을 받으셨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0원을 하루아침에 1만원으로 인상을한다. 뭐 축산농가 어려움이고 뭐고 다 뒤로 하더라도 조금 받아 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원가산정 해 보니까 저희들이 1만원하고 신고농가 1만원 허가농가 2만원 받는게 그 당시 형편으로 맞았습니다. 그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저희들이 원가 산정에 부합되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원가산정해 보니까 그 조례 개정할때에 19.7원 나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톤당 계산하면 얼마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톤당 2만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톤당 2만원인데 1만원으로 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허가농가가 전부…… 이 기준은 허가농가 기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톤당 8,000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돈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으셨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셨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난해 제가 이제 환경사업소 축산사업소 가기 전에 축산농가 충분히 이야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야기 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가지고 다 수용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들어 가지고 축산농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더 낮춰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더 낮출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좀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그동안 원가산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향후에 이런 지침에도 제대로 원가 산정을 해서 반영하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소장님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간에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또 천원을 하다가 만원을 인상하기 그 중간쯤에라도 원가산정을 해서 실가격들이 조금 반영되었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농가들이 이렇게 심한 저항을 하지 않았을텐데 공산품 가격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면요, 전 시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럴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런 원가산정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런 과정중에 주무부서에서 좀 지혜롭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나 뭐 이런게 있으신 분 계세요?

김희걸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농가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 생각하십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꼭 어렵다기 보다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의 어려움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째 원가산정이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원가산정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더 앞으로의 그게 원가산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희걸위원

올라갈수 있을 때 농가들이 수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뭐 저희들이 꼭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올라간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만 굳이 제 생각으로는 농가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김희걸위원

농가가 어렵고 이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좋았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가격이 좋으면 뭐 올려도 이야기는 안하겠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가격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저희 279쪽 의안번호 1741호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300페이지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실내체육관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예.

김희걸위원

개인이 1,000원이고 단체가 700원인데 이건 뭐 개인 한사람당 1,000원입니까? 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개인이 사용했을때 한 사람입니다. 전용사용했을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위에 것 위에 표 전액 사용료를 봐 주셔야 될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그럼 개인 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건 뭐 어떤겁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한 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 사실상 개인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전체를 다 실내체육관을 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상 1,000원이라는게 있어도 어떤 조그만한 소수가 들어와서 뭘 한다든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 때 그때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그 위에것이 위에 실내체육관 이게 평일에 10만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걸 다 쓰려고 하면 10만원을 내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는 개인 1,000원, 단체 1,000원이라서 이게 개인이 혼자 가지고 뭐 실내체육관을 다 못……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와도 사용은 사실은 대관은 하기가 어렵고 가능하면 그 옆에 있는 시민체육관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김희걸위원

시민체육관도 똑같잖아요? 500원, 300원인데……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관도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개인이 혼자 가서 빌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혼자 가서……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와 가지고 할수 있는게 극히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없는데……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이게 하면 전체를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으로 해 가지고 위에 요금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굳이 삽입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이건 있어도 이게 뭐 그렇게 있으나 마나 그래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혼동하는게 저도 그래요. 이게 500원이라고 하면 시민체육관을 쓰는데 1인당 500원인지……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인당 500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좀 이게 헷갈린다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쪽에 하면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은 전체를 다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위에 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밑에 것 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수영장 개인이 쓰는 것, 개인 그거니까 개인 종목이니까 알 수 있는데 이걸 이래 놓으니까 위에 것 다 처음부터 위의 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리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다음에 개정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주경기장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시민운동장 주 경기장……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임대가 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경기장은……

김희걸위원

임대가 안되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주경기장을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정 단체만 주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계절 천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희걸위원

예.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비가 1년에 한 1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관변단체내에 있는 매번 다 대관이 들어오면 할수 없으니까 결승전 정도는 대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시에 관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조례상은 누구라도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면 잔디관리상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운영을……

김희걸위원

예. 그런 관계를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래 놓으니까 누구나 다 빌릴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육상경기장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트랙을 쓸려고 하면 어차피 주경기장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학교라든지 경기단체 쓰는 것은 트랙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잔디에 들어가면 잔디가 망가지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하고 요금은 저희들이 분리 징수를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학교 학생들이 빌렸을 때는 4시간에서 2시간을 줄였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축구장요.

김희걸위원

축구장에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왜 그래 했는가 하면 이게 축구장을 4시간을 빌리면 요금이 종전 요금대로 하면 종전 요금이 6만원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가 보통 생활체육하면서 4시간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두 시간만 하면 전후반 20분씩 뛰고 나면 불필요한 요금을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대신에 2시간 주면 복잡할 때는 여러 타임이 들어와도 그 4시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활용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하고 주민들한테는 요금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김희걸위원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도 그것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민운동장에는 보조경기장이 전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에 쓰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