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5

정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리 시정홍보지를 보면 타시군의 시정홍보지하고 비교해 볼 때에 우리담당관님이 봐서도 조금 부족한 분야들이 눈에 안 띕디까? 담당관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특정인물에 대한 어떤 개인 홍보지 같이 그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요.

타시군의 홍보지들은 보면 그래도 우수한 시군민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같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지역에 어떤 새로운 특산물도 나오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상주시의 홍보지는 아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첨예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지요. 이게…… 예.

시비가 지금 2,100만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과장님 보시기에 활용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판국인데…… 당연히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활용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제가 그 말입니다. 예.

과장님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여기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갖다가 국비를 50% 받으셨다고 앞으로 예상이지요?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요예산 1,000만원만 있으면 이걸 해서 이제 하나의 틀을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입니까?

지금…… 아니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정도 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 지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중덕 그 전체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만원이라도 확정도 할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줄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본예산 세운 게 1건이고 앞으로 30건을 더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

관장님 하여튼 이거는 상주에 좋은 자료가 될뿐더러 향토사업자분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걸고 있더라고요. 관장님께서 하여튼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로 상주에 큰 지나간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지요? 이게…… 그렇지요?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 광고 등 3건에서 1억 5,112만원을, 총무과 소관 기금 해외배낭연수에서 5,000만원을 ,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경비에서 3억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은자골공예촌 조성 등 3건에서 4억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서 3억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부산사무소 업무보조 등 3건에서 3,196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경주마육성 목장조성사업 등 2건에서 2억 2,5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추가조성사업 등 2건에서 4억원을,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외도로 개통식행사에서 2,000만원 등 총 18억 7,808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18억 7,8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중 부산사무소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주시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