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안 제1조에, 정의는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안 제6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4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추가로 소요된 사항은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상 지원 960만원 등 1,4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감면조항이 없어 하수도사용료 보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 지원은 본 조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실효성이 없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수상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무위원회는 삭제하고, 심의안건 제출은 안 제12조에, 실비 지급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여성 전문가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