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495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85억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5,285억원으로써 이중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광고 등 23건에서 18억 7,8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8억 7,80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중 부산사무소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1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78억 9,0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73억 5,000만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305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정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6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송무행정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및 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상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무관련 내용이 조례와 규칙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감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시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별지의 각종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주시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시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제개정된 조문,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운영과 이용자에게 시정의 참여, 홍보 등의 계기 마련 및 참여자에게 보상기회를 제공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CCTV 관제센터운영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기능6급의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맞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며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를 찾아 다양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항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식품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 관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등과 관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료의 감경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된 시민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할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와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