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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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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안나는게 많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때 경상보조나 자본이전이나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타운에 대한 영어타운 체험학습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5,258만 4,000원, 141페이지…… 찾으셨어요? 141페이지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나 우리 시비나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것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필요없습니까?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게…… 그런데 이제 다른 과 보면 집행 안되는게 예산절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주는 것도 예산절감을 하고 주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금도요. 그런 경우하고 어떻게 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주로 예산절감 부분이나 집행 낙찰가 이외 부분 있잖아요. 집행 남는 부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과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유독 그런 부분이 없는게 많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서 총무과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때 연구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데에도 10% 절감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을 다시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도세 부과징수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859만 3,000원 있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1,0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거기 내용을 보면 부속서류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6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더라고요? 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 지금 미발생된 이유가 교체하기 위해서 혹시 고장날까 세웠는데 교체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뒷 부분에 그 뒷 부분에도 보면 지방세정 업무혁신에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건 보니까 1,700만원이 예산 잔액이에요? 낙찰가 차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추경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4,800만원중에요.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30%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시기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연수가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러면 그 안에 고장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전부다 과별로 보니까 공공운영비 남은게 뭐 시설노후화 문제, 시설장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5년 이상되어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죠. 계속 이렇게…… 그래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