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각 우리 사업마다 다 있잖아요? 대부분 있는 것은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있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을 잘한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니까 이게 뭐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게 대부분 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다른 과는 실과는 보니까 거의 예산절감 차원해 가지고 10%씩 남겨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사실상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10%씩 이렇게 예산절감 형태로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 결과 목표대로 해 가지고 절감을 안했을 때는 어떤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야 되지 어떤 실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따라줬고 보니까…… 유형이 절감을 못하는 만약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위탁보조금 이런것은 어떻게 절감을 못하잖아요?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450만원 못 주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챙겨 가지고 죽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보건소도 거의 대부분 보면 예산절감 부분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 안하고 다 이렇게 집행잔액없이 다 썼더라고, 이런 부분 다음에 관리하셔 가지고 다음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주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페널티를 먹이든지 이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로연수 관계요.
원래 6월 30일자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다 동의서를 받았죠? 아! 그러니까 동의서를 6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아 보니까 6월 30일자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공로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1년 이내인데 지금까지 우리 전에는 6개월 전에 가다가 1년으로 해서 성백영시장때부터 1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가기 전에 보통 한달 전에 6월 30일 같으면 6월달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가는 것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뭐 공로연수지만 읍면동장들 회의소집을 다했어요. 맞잖아요? 6월 26일, 7, 8일 해서 날을 다 잡아 가지고 지금 하려고 다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7월 19일까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게 그래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으면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어느날 갑자기 다시 보름이상 근무를 해 달라. 이것은요.
봐 가지고 우리시 행정의 큰 난점입니다. 난점,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없다고 우리 한 15일간 우리 시가 안 돌아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남영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핑계 대 가지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보고할 것 안하려고 지금 꼼수쓰는 것 아닙니까? 꼼수죠. 꼼수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없는 것을 왜 이번 그래 인사때 합니까? 그럼 다음에도 해야 되겠네요? 2명 나갈 때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나갈 때 이게 안 맞으면 계속하면 앞으로 이게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듣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듣지, 다음에는 안 해주지, 동의서를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2014년도에 7월달에 해 가지고 공로연수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 가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안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안되니까 7월말에 좀 나가달라.
그것도 말이 안되고, 나가달라는 것도 만약 이분들이 안 나가신다고 그러면 어째요. 동의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6월 30일자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7월달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나가고 우리는 내년 올 12월까지 근무하겠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대로 안가도 되는데 뭔 대책을 가져요.
지금 연수간다고 동의서 받는다고 다 승낙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못가게 하면 그건 안되죠.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셔 가지고 어때요? 지금 그 과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생긴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과가 지금 와서 7월달에 생기나 9월달에 생겨도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지금 행정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인사가 두 번 이뤄지든지 그것하고 지금 공로연수 가는데 이것을 여기 근무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다음에 가서 필요할 때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원칙대로 못해요, 다음에 가서는, 원칙을 정해 놨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칙을 1년 전에 6월 30일로 했으면 6월 30일날 가야 되지 이것을 7월 19일이나 7월 20일날 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7월 20일은 또 뭡니까? 하면은, 7월 30일이면 7월 30일이고 8월 30일이면 8월 30일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봐서 안 웃겠어요.
그래, 7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의회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이게 뭐 행정의 공백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변명하려지 말고 사실상 이래 이래 저걸 받아야 되지 그래, 그리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분들도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총무과에서 연락 오니까 노 하겠습니까? 노 못하잖아요?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겁니다.
할 수 없이…… 이런 부분에 행정의 신뢰를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세입 부분에요. 보면 총무과, 원래 징수결정액 예산액 보다 지금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34쪽에…… 1억 1,606만 550원이 지금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서면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에 보면요.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470만원 있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봤든지 뭐 이것은 뭐라요.
그냥 수의계약이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예산에서 잔액 부분은 정리추경때 해 가지고…… 보니까 연구용역비 이 부분하고 147쪽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여기는 중간에 1,684만원 이것은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것도 잔액 남아 가지고 이것도 먼저 반납한거라요.
아니면 이건 전체 금액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이런 부분은 다 지급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