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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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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쪽에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어디부터 구분이 되요? 67쪽 세입 부분…… 세입 부분은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금년도부터는 실과소별로 세입 자료가 나왔잖아요?

책도 안 가지고 오셨는데 공부를 안하신 것 같은데 물어도 대답이 잘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셨죠?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목에요.

지금 금액이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왜 3,500만원이 있어요? 그게 1년에 예방접종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9억 3,500만원 이렇게 많아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설명하실 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이것은 다 책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결산서류를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게 과태료, 과징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예산 전액 미집행, 또 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는 당연히 100%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도 100%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명시이월, 예비비 이런 것들 좀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설명듣는 사람은 별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거든요. 과장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67페이지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각 실과소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게 본청에서 보건소로 자금을 재배정 받는 통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제가 왜 금년도에는 결산서류를 보고 세입 부분을 조금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시에서 실과장님들이 예산편성했는 부분 돈 쓰는데만 신경 쓰시고 단 10원이라도 벌어들일 생각은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소에다가 내가 세입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 세입을 전혀 공부를 안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수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이게 재답을 한번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럴수도 없고요. 세입은 넘어 가겠습니다. 404쪽에요.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그럼 2014년도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200만원도 전액 감을 했잖아요? 지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세우십시오. 407쪽 밑에서 넷째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 민간이 재해보상금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 장 408쪽에요. 전염병 예방홍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1,29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한 19%, 18.6%만 집행하고 81.4%가 남았어요.

이게 너무 과다 발생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건 뭐 예비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부터 과장님 소관이라고 했죠? 보건소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는 예산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에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 몇 건 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에도 지금 3건인가 있어요? 그리고 50% 이상 집행 안한게 또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무턱대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이래 되는거에요. 제가 한건 한건 한번 물어볼게요? 415쪽 중간쯤 보면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기타보상금 40만원인데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40만원 한푼도 안 썼거든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발달장애 아동이 있고 없는건 언제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416쪽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8만원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한푼도 안 썼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뭡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425쪽 맨 위에요.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예.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예산에 한 45%에서 55.5%가 남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은 것은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요. 과다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426쪽에요.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민간위탁금을……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여기에 민간위탁금도 지금…… 집단발생이 안되었다고 이 예산안에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국가 결핵예방사업인데요. 200여명 결핵환자 지원이거든요?

예. 질의 마치면서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사례가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사유가 되겠지만 저희들 결산검사 서류를 보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미집행한게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과다 잔액 발생한 것도 많고 이래서 예산을 세울때는 욕심을 가졌지만 일할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 세우실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 소관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책 이것 큰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28쪽 중간에 보면요.

세입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부분은 이월된 금액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징수결정은 2억 1,000만원 밖에 또 안했어요?

아니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보셨어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정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책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이니까 3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가 말입니다. 미수금액이 78%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벽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들이 신경 안 쓰세요.

이게…… 31쪽에 보면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데 예산현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작거든요? 이건 국고보조금은 가내시해서 예산편성했다가 확정 내시가 오면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텐데 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교부결정액을 이야기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전산으로만 맡겨 놓고는 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합니까? 예.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별로 물을게 없는데 보니까 금액은 별로 안 많은데요.

전액 남은게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요.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그 외의 수입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441만 1,180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위에 33쪽 위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441만 1,180원이 있거든요? 121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홍보물 영상물 제작비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억 3,79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 원인행위가 되었거든요?

원인행위가……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면 이게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편성 방침 및 기술에 보면요. 예산 이월란이 있어요.

예산의 이월란에 보면 이월의 종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세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느냐, 사고이월이 되느냐 구분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시켜 놨느냐?

사무기술적으로 맞느냐?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서 예산부기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홍보영상물 제작 한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사고이월로 가는게 안 맞겠느냐?

다음 도부터는요. 조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분을 좀 분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25쪽에 밑에서 여섯째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이 좀 많은데, 7,600만원…… 그럼 그렇게, 과목설정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설정이 그런게 장비유지보수 이것은 따로 과목이 있을텐데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내려 보내줄때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라고 줬지만 그 돈을 우리가 쓸때는 과목 설정을 맞게 하셔야 되죠.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게 있어서…… 그 장비유지관리비가 있을텐데요. 한번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과목설정 할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로연수가 법적으로 1년 딱 안 주면 된다. 안된다. 그런것 법규사항 아니잖아요?

동료위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꼭 1년을 채워야 된다. 1년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 그런 개념은…… 제가 볼때는요.

그 발설하는 물론 사무관 이상이겠죠. 내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금방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새로은 과장이 감사를 받기가 곤란하잖아요. 전부다 모른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제가 듣기로도 의회에서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제 상식으로는 그걸 꼭 1년 채워서 공로연수를 해라. 그런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고요.

결산검사 몇가지 좀 물을게요. 136쪽에요. 밑에서 여섯째줄 기타보상금, 시민의날 행사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31.6%가 남았어요. 900만원 중에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39쪽에요.

위에서 일곱 번째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중에 10%만 쓰고 90%가 남았거든요. 이건 뭡니까? 마지막으로 145쪽에요.

위에서 다섯번째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공공운영비 191만 8,000원 전액 다 안 썼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지출할 것을 과목설정을 잘못한 것이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요.

세입부분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세출 191쪽에요.

맨 위에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616만 6,000원인데 이게 절반도 못 썼어요? 인건비를 절반도 못 쓴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욕심이 나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세우세요.

그 다음에 192쪽 중간쯤에 보면요. 특정업무 경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3쪽 밑에서 네 번째 칸요.

차량관리 이게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행사운영비 360만원 중에 66.5%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 한번 가는 것 말입니까?

그 다음에 194쪽 상단부하고 195쪽 상단부에 보면 사고이월 시킨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출원인행위 한 범위안에서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이월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가지 항목 다 말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합치면 원인행위 금액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되겠나만, 이게 많아요.

뭐 프로그램 오류입니까? 계산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 이월액이 포함되더라도 물론 이월액이 포함되면 예산현액이 불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출원인행위를 했잖아요? 59억 4,700만원…… 그런데 이쪽에 계산하면 지출액 더하기 사고이월액 다하면 59억 9,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원인행위한 금액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많이 이월이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요. 공유재산 이것 한번 좀 보겠습니다. 826쪽, 7쪽 임목죽이라는 것은 우리 시유림내에 임목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하고 중기는 빠집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과장님 가시거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요. 우리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 사 놓은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것 프로그램 오류가 났고 금년도부터 바꿨다. 용역…… 아! 작년도에 용역물권에 잡혔다가 밝혀 놨다고요?

용역물권도 또 감이 1건, 감을 해서 이리 옮겼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애 자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실텐데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보다도 이제 뒤에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질화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45쪽에요. 밑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죠?

그래 이게 좀 부과만 하지 말고 징수를 하셔야 되요. 이게 징수율이 30%도 안…… 징수율이 29.8%거든요? 미수납액이 70.2%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또 2013년에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못 받은 것을 올해도 다 못 받고 또 내년에 넘기고 그래 해서 기간이 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계장님 분발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것 세정과에 보면 종합적으로 넘어오는게 과태료, 교통행정과 같은데 이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