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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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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의회사무국 ○ 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시어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한욱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0분 감사개시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채한욱입니다. 본인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의회사무국장 채한욱.
재분

성재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한욱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2012년도 의사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최한 의사일정에 따른 회기 및 일수는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를 실시하여 총 73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회기 및 일수에 대해서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연간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총 8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는 총 99건으로 조례안이 52건, 예산절감 14건, 주요재산 취득처분 2건, 기타 31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서는 총 1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으로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3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만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의회청사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과 리모델링 관련사항으로 작년도에 의원사무실 등에 대해 이미 환경개선을 완료했고 사무국 및 상임위원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부족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3억 6,200만원중에서 12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2,467만 4,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 1억 1,1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중 1,32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된 부분은 주로 행정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외연수 일부 미실시 등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은 지난 6월 25일 실시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체 예산중 예산절감부분 10%를 제외하고 145건에 8,1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을 위한 의장단업무추진비로서 총 245건에 6,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내용별로 보시면 접대성 경비인 식사제공이 189건, 격려품 등 물품구입이 48건, 격려금 지급이 8건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총 21건에 4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는 31쪽부터 73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총 18건에 26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는 75쪽부터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의정역량강화교육실시 현황입니다. 교육 및 워크샵 실시현황은 총 11건을 실시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직원들의 국회사무처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1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및 견학 6회 그 외 국외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현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료 지급내역을 보시면 총 33건에 3,313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주로 창간기념과 관련된 의회홍보와 배너 광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제공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도자료는 총 207건을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내역입니다. 간행물은 화보와 책자, 소식지 등 총 3건을 제작해서 각 기관에 베부하는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요. 18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홍보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굿모닝소식지에도 보니까 이제는 한 면만 단편적인 면만 나오는게 아니라 의정활동홍보가 거의 전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번에 홍보나오는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게 맞다. 싶은데 다른 지금 홍보하시는 신문마다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상주시의 언론 주간지, 일간지 다 합쳐서 그냥 돌아가면서 준겁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지급은 저희들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1,500만원 추가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3,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료 광고료는 당초 이제 저희들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44개 회사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지역 주간지 이런데는 사실 주로 창간기념일을 전후해 가지고 의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55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선을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일간지라든가, 중앙지, 이런 부분은 한 추경까지 확보한 그 부분 전체 해 가지고 한 220만원까지 이렇게 선을 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일간지 같은 경우는 2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지역 지방지는 55만원, 33만원 이래 있더라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이제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굿모닝소식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일간지에 나와 홍보를 보면요, 아주 단편적인 것 어느 행위에 참석했다. 뭐 이런 것 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의회에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행사참석한 위주로 거의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회지가 나가지만 의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덜보는데 주간지는 한번씩 훑어보거든요. 지방지 같은게 나오면,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훑어보더라도 훑어보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할 때 홍보내용을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활동을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외부감사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했던 의장단협의회 회의결과 공지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의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저희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의장단협의회 많잖아요. 전국의장단협의회도 있고 경북의장단협의회도 있고 경북북부지방의장단협의회도 있고 여러 곳에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의장단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장단협의회때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간담회나 안 그러면 우리 식사자리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로 한 내용이 없거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우리 정례회나 임시회 그 이외에 또 간담회 할때 공지사항에 일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홍보한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더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거의 의장단협의회 한달에 한번씩은 가시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예. 가시는데 가셔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의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연수를 해마다 보면 제주도로 연수를 많이 갔지 않습 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제주도 이외에 다른데 간 적은 없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해서 앞으로는 꼭 제주도로 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장소 변경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말고 이외에도 많죠?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연수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사실 자기들 전문기관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장소를 좀 2개, 3개 정도를 내 놓으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말씀을 하셔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당부겸 제 견해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이 집행부에도 가고 의회에도 옵니다. 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한테 이첩만 하고 민원인한테는 이첩했다고 통지만 하거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인들은 그 정도를 바래서 우리 의회에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회가 무기력해지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망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틀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해결을 하라.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이 왔을때 현장도 한번 답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 하시고 그에 맞는 복명서를 내서 지금까지는 지역구 의원들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지역구 의원한테 공람을 시켜 드리고 민원인한테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신네 민원이 애로가 많음을 느끼겠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적극 협조하고 집행부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처리가 원만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시의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실 집행부에 이첩해 가지고 결과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통보해 드리고 이랬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현장답사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