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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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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일반 안건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ㆍ규칙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전 직무대행자를 지방자치법과 부합되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정비하였고, 상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직인의 종류를 추가하고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의 제한항목 중 예외조항으로 상위법령 인용법 명칭을 변경하고, 상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및 서식을 현실화 하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잘못 인용한 조항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시․군․구에 안전과 재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조정과, 용곡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추가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관련 지침의 범위 안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신설 조항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기존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자인 상인의 주차장 활용률을 1일 총 주차면수 30% 이내로 제한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정 심사하였고,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낙동강주변은 군사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관광지 등으로 허가어업 구역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어업을 신청하는 전문성이 없는 희망자의 증가로 수자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수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어업허가시의 우선순위, 제한 등을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 할인대상자인 단체의 기준을 20명으로 제출된 안을 10명으로 수정하여 단체 방문객이 많이 찾아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으로부터 재고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제출되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한 결과 반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경철 의원님, 정윤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으며 각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최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문제의 일환인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진 퇴직 전 공무원 대상 공로연수 제도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언론에 보도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로연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34명으로 4,2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민선5기 들어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공로연수 실시현황 및 계획을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총 60명으로 29억 3,452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이고 또한, 퇴직 연령에 접어들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보다 법이 보장한 정년까지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로연수는 제도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행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체된 인사 숨통을 틔우고 본인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으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에도 강제퇴출 등 개혁 태풍이 불고 있는 이때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그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기류에도 맞지 않다고 보며, 대부분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의하면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도래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민선 4기에는 6개월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시장님께서 취임한 민선 5기 부터는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인 1년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예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제’ 폐지 문제가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인근 구미시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직원들의 공로연수 의무를 폐지하고 본 제도의 당초 취지와 부합되게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어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사회적 기류에 한발 앞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행여부를 재검토 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에 존경과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993년부터 시행한 공로연수 제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응 및 재취업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시행한다면 이왕지사 올해 1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함에 바람직한 것으로 사려되오니 이 점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최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5,000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힘차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3년 동안의 의회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과 어떻게 하면 상주시의 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동반 성장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상주시가 경제적 발전을 영위할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목별로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시장님으로 취임 하시면서 상주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벌써 3주년을 맞이 하시면서 갖가지 연속사업 및 공약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돌이켜 봐 주시고 이제는 시장님께서도 민선 5기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분히 공약사업에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상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 봐 주시고 미약했던 부분이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인프라 구축방안』, 상주시 미래 농업정책 토론회에 의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과 앞으로 상주시의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인 농업과 축산업이 이대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상주만의 쌀 브랜드화입니다. 지금 세계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세계일보에서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생산량 100%가 넘는 국가들이 일부 국가 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이 30.7%, 한국이 22.6%입니다. 갈수록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 될지 모르는 통일을 앞두고 생각한다면 더 참담한 현실입니다. 년도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을 보아도(1포/40kg 기준) 2006년도 273,910포대에서 2012년도 183,800포대, 2013년도 비교한다면 6년과 7년 사이에 약 10만 포대 34%가 줄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쌀 부족국가로 전환 될 것입니다. 벌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생종 및 기능성 품종개량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역마다 쌀 브랜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일품벼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생종 및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조기에 보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소작물 개발과 권역별, 지역별 지역특화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상주시는 지리적 조건과 면적, 기후변화가 복 받은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을 비교한다면 경상북도의 6.6%, 농가 수는 15,903호로서 시 전체의 35%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6,187헥타 논이 59%, 밭이 41%로 전국 5위이며 경북 1위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을 보면 1.65헥타로서 전국 1.45헥타, 경북 1.38헥타로 전국 1위입니다. 이외에도 경지정리률, 수리안전답률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밭이 41%이며 중산간층 임야가 많은 조건으로 억대 부농 전국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곶감이 14,350톤 1,590억원 상당이고 과수가: 112,759톤 3,020억원, 채소류 53,475톤 880억원, 특작 4,983톤 510억원, 축산 375만 7,000(두,수,군) 2,600억원, 상주시의 농업농가 총소득은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FTA 대응자금 및 국비, 도비, 시비 엄청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농업인들은 혜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며 앞으로 다가올 FTA 대응 및 관세율 현행 최고 45%~22%가 점차적으로 10년내에 관세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인과 행정부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타파하고 개인 및 소단체 보다는 집단화․공동화로 구조를 개편하여 아직도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농업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 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유통을 위한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조기에 착공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로 축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축산물의 축종을 비교해 보면 육계가 전국 1위, 양봉이 전국 1위, 한우가 전국 2위이며 7만 여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주가 7만 4,000, 억대 부농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를 비교해 보면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로 변해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곡물가격은 하늘을 치솟고 우리 상주는 조사료 자급율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민원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축사 거리제한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거리제한을 벗어나면 행정으로서는 허가를 허용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로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상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금 청정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상주시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과 FTA 대응자금, 국고 보조금 등 현대화사업을 위해 수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이런 악순환은 다시금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 또한 축종별로 단지를 개발해서 집단화, 공동화로 전환시킨다면 무분별한 예산지원과 많은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고 설명한 첫째 상주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좋은 미질의 조생종 종자개발 및 보급, 두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및 원예작물, 소작물 권역별, 지역별 특화사업 지정, 세번재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농축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기 착공 및 준공 네번째 한우 농가의 경쟁력인 조사료 생산 구축방안 다섯 번째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서의 축산, 축종별 단지화 개발입니다. 이상 5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있어서 수치나 기록 등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성규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정윤재의원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상주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좋은 미질과 조생종 종자 개발및 보급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상주시는 현재 4개 미곡종합처리장 및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농업및 축산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조기에 개발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쌀을 조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으로 지금 우리 상주시에 있는 육묘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DSC 벼건조장 시설사업을 남상주농협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아마 80% 정도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지만 우리 상주시의 농업인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쌀에 좋은 토질에 미질의 농사를 지어 놓고도 등급 승인하는데 있어서 수분이 맞지 않아서 조기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들에서 거의 다 말려서 생산하는 그런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및 원예작물의 품목별 지역별 특화사업을 제가 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물량 관리로 인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기술, 정보교육을 단지내에서 공유해야지만 유리하고 또 좋은 환경속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를 준대표하고 있는 지금 화남, 화북, 은척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도 당장 2013년 올해 한해에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물량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북에서 한 70억 되는 농작물이 농사를 지어 놓고도 지금 올해 출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도 고품질로 올려야 되고 또 생산물량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 공무원이 1,100여명 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지역으로 품종을 확산시키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보나 교육이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질이나 환경에 맞는 지역별로 특성화하자는게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농축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국토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사통팔달의 전국 3시간 내이면 다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특산물을 유통을 체계화하고 최소화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서울 공판장, 아니면 광주 공판장 우리가 찾아다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로 와서 좋은 농축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특산물을 조기에 건립하자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인 조사료 구축방안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나 시유지 또는 휴경지와 쌀을 조생종으로 보급을 조기 생산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2차 산업으로 한우농가를 지켜 갈수 있는 휴경지에 조사료를 보급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농가주에게 한우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토지소유주에다가 보조금 지원을 해서 조사료 생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친환경도시로서의 축산, 축종별 단지화 개발은 지금 전국 및 수도권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대형 축사들이 우리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조치가 없으므로 이제는 상주시민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단지화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농협과 연계하여 축분퇴비화 공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190억, 인센티브가 20억 210억입니다. 아직도 그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20억이라면 우리가 준산간지나 임야지 개발한다면 최소한 10만평에서 20만평을 구입할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한다면 그 인센티브 20억만 갖고도 부지를 살수 있고 그 부지내에 최소한 1만평 이상 할수 있는 축산농가도 한 열농가 이상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내에 이런 축분퇴비화 공장도 시설을 한다면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민선 5기 제3주년 기념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시여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