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인사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는데 예년 같았으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의회 개원과 행정의 공백을 위해서 다음 인사시까지 좀 유보한다고 해 놓았죠? 공로연수를…… 아니 예전 같았으면 인사하기 전에 공로연수가 들어갔잖아요? 예년 같았으면……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의회 핑계와 또 행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공로연수를 인사시까지 연기를 해 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명퇴는 놔 두고 어차피 1년 이상 남아야지 명퇴가 되고 지금 공로연수는…… 아니 그런데 이게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6월초에 승낙서를 받았죠? 6월 30일부터 공로연수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6월말에 다 공로연수를 가는 줄로 알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계획도 세워 놓고 개인적인 자기가 7월달부터 할 일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시에서 지금 공로연수를 인사시까지 연기한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인사위원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어차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결정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보를 했잖아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 관례상 보통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 왔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사전에 만약에 서로 뭐 총무과에서 승낙서를 안 받고 놔 뒀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사전에 이야기를 할때 공로연수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승락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은 승낙을 해 줬으니까 당연하게 6월 30일자로 시작되는 줄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사전에 사실상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 알려줘야 되거든…… 지금 이제 우리 본청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지역에 이야기해 가지고 퇴임식, 사실상 퇴임식을 하면 안되겠죠.
퇴임을 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서 퇴임 준비를 다 했어요. 날짜를 다 잡아 놓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이 취소되니까 그분들도 난처한 것이에요. 다 연락을 해서 자기 친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읍면동에 있는 기관장들하고 다 이야기 해 놨어요.
그리고 선물도 뭐로 할 것인가 준비를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시에서 연기를 한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시에다가. 그렇잖아요?
불만은 많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이게 뭐 잘되었고 잘못 되었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실상 본청에서 너무 이제 그전에 하듯이 강압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게…… 하여튼 그래 하시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몇일전에 보니까 공문도 보냈더라고, 제가 공문도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내용은 별개 없어, 뭐 주가 그 분들이 봤을때는 의회 때문에 못가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공문이 와 있더라고…… 아니 그 공문 내용에 보면 그 뒤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공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의회 때문에 이 공로연수가 연기되는 것으로 연기되는 어떤 형식의 공문이 왔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 했어요. 가 가지고 뭐 왔는가 물으니까 보니 그런 식으로 와 있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어저께 시정질의에서도 이 공로연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정해서 공로연수를 보내잖아요. 지금 승낙서를 받아서 사정해서 보내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정한 것 만큼 어떤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승낙해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해 주고 나니까 날짜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의 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시청 홍보광고료지급 현황…… 보시면요. 지금 광고 내용이나 광고매체 광고매체라고 하면 신문사겠죠.
광고매체에 광고 내용이나 광고규격이 같은데 보면 금액은 달라요. 광고비는…… 광고비 지급할 적에 우리가 신문사에 어떤 신문발행부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광고할 적에 뭐 만약에 5단 광고면 A신문사에서 5단 광고를 내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5단 광고나 그 다음에 지역 업체에 대한 5단 광고나 아니면 다른 뭐 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홍보하기 위해서 5단 광고나 이러면 광고 이것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A 광고할때는 5단 광고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고 또 같은 신문사에 B광고할 때는 50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70원을 주고 이래 왔다 갔다 이렇게 된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차피 담당관님이 신문사를 이야기 했으니까 매일신문에 보면 5단 광고 1개가 귀농귀촌 1번지는 5단 광고에요. 1,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설맞이 농특산물 광고가 있을 것이에요. 그 뒤에 가면 거기는 또 5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농업도시 이것도 같은 5단 광고인데 500만원, 이게 500에서 550에서 1,100해 가지고 광고 어차피 1,100만원을 주지 말고 이것을 두 번 5단 광고를 어차피 550을 주고 두 번하는 게 맞지 이것을 한번 하는데 과다 광고비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보면 한번 하는데 이게 한번은 1,100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1,100 5단 광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160쪽 마지막에 보면…… 표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번 광고에 1,100만원이고 나머지는 500, 550만원 나가니까 이런 것 같았으면 두 번하는게 맞지 그렇잖아요?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니까…… 하여튼 보니까 광고가 보면 우리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한 어떤 광고를 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 목적이 시정홍보잖아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광고를 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우리 시정홍보가 사실상 광고료 비용이 2억 4,095만원인가 나갔어요. 신문사에 나간게 그렇잖아요?
신문사 언론에 나간게…… 이런 부분 2억 4,000이 진짜 우리가 시정홍보가 될수 있도록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정말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상적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 앞으로 하여튼 이 보상적인 효과도 좋아요. 어차피 신문사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도와주는 김에 우리 시정홍보를 더 낼수 있는 홍보효과도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